[인사/노무 가이드]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는것인가?

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다보면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하시죠.        이중에서도 사람에 대한 관리 즉, 인사관리가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부분에 치중해야 되는 스타트 업에게 별도의 인사담당자를 두고      인사영역을 전담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시죠.

이러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앞으로 매월 첫번째, 세번째 월요일에 [인사/노무 가이드]로 스타트 업이 반드시 알아야할 인사노무 이슈들을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것일까요?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1달전에 시작한 우리 회사에서도, 3명에서 시작해서 이제 막 10명이 된 우리 기업도, 1개월 계약직만을 직원으로 두고 있는 우리 사무실에서도,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해야 해야 할까요?       

정답은 네. 작성하셔야 된다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기간제,단시간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시죠.

근로자와 구두로 충분히 논의를 하셨거나, 직원이 필요 없다고 거부 표시를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 등으로 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근로계약서만 명확히 작성해도 향후 노동 관련 법적 분쟁 상당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노무관리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막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어떤 항목을 어디까지 적어야하는 것인지, 이 정도로 작성하면 법 위반은 없는 것인지 참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임금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연장수당, 직책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등),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월급 : 1,500,000원 ■ 기본급 : 1,311,715원 ■ 연장수당 : 188,285원             ■ 임금지급일 : 매월 말일 ■ 지급방법 : 예금통장에 입금

2)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제공에 대하여 합의한 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반드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 월요일~금요일, 09시~ 18시 ■ 휴게시간 : 12시~13시

3) 휴일 및 휴가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이 언제인지(또한 근로자의 날도 휴일로서 명시) 및 연차휴가가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휴일 :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휴가 : 1년간 80%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4) 취업 및 종사하여야할 업무

근무 장소가 어디인지와 종사하는 업무는 무엇인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 근무 장소 : OOO   ■ 종사하여야할 업무 :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유지보수

5) 계약기간

무기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 개시일을 명시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개시일 및 근로종료일을 반드시 명시하여야만 기간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명시는 해고와 관련된 분쟁 방지를 위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 근로계약기간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6) 기타

아래의 사항 중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 교대 근로(당직)에 관한 사항

나.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다. 퇴직에 관한 사항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및 상여에 관한 사항

마.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바.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사.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아.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자.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차.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회사가 자리를 잡고, 사업이 커지게 될수록 인적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되게 됩니다. 오늘 컨텐츠를 시작으로 앞으로 전달드릴 내용들이 회사 운영에 작은 도움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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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사무환경 가이드]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오해

안녕하세요. 김준석 컨설턴트 입니다.

최근 스마트 오피스 / 스마트 워크 “ 라는 단어를 종종 듣게 되실 겁니다. 단순히, 스마트 오피스 “ 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연관되어 떠오르는 사항은 “ IT 가 접목된 사무실, 변동 좌석제 등이 보편적일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환경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 사무실에도 스마트 오피스를 적용시켜 달라. 변동 좌석제가 가능한가? “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 변동 좌석제 ” 자체가 스마트 오피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히, 변동 좌석제 “ 는 부족한 사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불필요한 임대료 절감, 활발한 직원 간의 교류를 발생시키는 스마트 오피스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는 스마트 오피스의 극히 작은 일부분으로 그것을 스마트 오피스 전체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스마트 오피스 = 변동 좌석제 ?

많은 기업, 특히 한정된 자금으로 직원에게 훌륭한 사무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스타트업 의 경우, 비용을 절감하며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다수의 사람이 자리를 공유하며, 공간을 절약하는 변동 좌석제 “ 는 이러한 공간 활용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스마트 오피스 의 형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변동 좌석제 의 경우, 재석률 ( 하루 동안 자리에 머무는 시간을 통계화 한 수치 ) 을 정확히 파악하고, 업무의 성격, 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업무 형태입니다. 외근 업무가 다수인 업무 형태에서는 재석률이 낮아, 일정 시간 이상 비워진 자리들이 공간을 차지하기에 변동 좌석제 “ 를 적용하여, 이런 남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하지만, 디자인, 일반 행정업무와 같이 하루의 대부분을 자리에서 업무하는 직원들에게 변동 좌석제 “ 를 적용한다면, 많은 서류와 컴퓨터를 매일 옮겨야 하고, 중요 서류의 분실이나, 기밀자료 등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 자리에 대한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국내 업무환경에 갑작스레 자신들의 지정 좌석이 없어진다면, 많은 분들이 불편함과 불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 좌석제와 같은 새로운 스마트 오피스의 적용은 기업의 업무 형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가와의 상의를 거쳐 시범기간을 진행한 후 도입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일례로 국내의 많은 기업에서도 변동 좌석제를 시범 도입 후 효율적인 부서에는 지속 적용하고, 일부 성격이 맞지 않는 부서는 다시 회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스마트 오피스 = IT관련 기업의 오피스 ?

스마트 오피스로 대표되는 기업을 살펴보면 “ Google, Facebook, Dropbox, Microsoft ” IT 관련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는 IT기업이 아닌데, 스마트 오피스를 적용할 수 있냐? “ 라는 질문을 종종 듣게 됩니다 

실제 IT기업의 경우, 새로운 기술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창의적인 업무환경으로 인해 새로운 업무 형태 ( 변동 좌석제, 업무 성격을 겸하는 휴게공간 등 ) 를 받아들임에 있어 조금 더 유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스마트 오피스 “ 는 IT기업에서 적용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문화와 업무 형태를 파악해 알맞은 형태의 스마트 워크를 적용한다면, IT 이외의 업무 형태에서도 효율적으로 스마트 오피스 “ 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실제, Air bnb와 같은 숙박&여행 관련 업체, 유한킴벌리, 포스코건설 같은 다양한 업종의 회사에서 직원들의 쾌적한 업무환경 제공과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성격의 회의&휴게 공간 도입 등 스마트 오피스 “ 를 구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환경이 변하고, 일하는 중심 세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워크 / 스마트 오피스 “ 라는 단어로 정의되는 새로운 업무환경은 이제 선택이라기 보다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변해가야 하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정과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새로움과 창의적인 생각을 유지하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업무환경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편안한 가구와 따스한 컬러의 공간에 가면 편안함을 느끼고, 원색적인 컬러와 재미있는 형태의 인테리어가 있는 곳에서는 즐겁고 창의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공간이 인간의 심리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세대가 받아들이는 업무환경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업이 가진 문화와 업무 형태에 맞는 적합한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고민과 수용은 기업이 성장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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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준석 컨설턴트 / https://www.rocketpunch.com/@umesubaru

[출처] 공간 컨설팅 / http://blog.naver.com/umesubaru

[법무 가이드]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 시 필수조항 5가지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필요에 의해 다른 회사에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상대방 회사가 당초 약속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제3자에게 중요한 내용을 누설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럴 때 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비밀유지계약서(NDA, Non- Disclosure Agreement)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NDA)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들로 구성됩니다.

(i) 비밀정보의 범위
(ii) 비밀정보의 사용 용도
(iii) 비밀유지의무
(iv) 비밀정보 관련 권리의 귀속
(v)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내용
 

비밀정보의 범위조항에는 어떤 정보를 비밀정보로 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이 항목을 검토할 때는 자신이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정보가 반드시 비밀정보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이후 비밀정보로 관리되기를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정보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업무 상 체결하는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정보를 제공할 때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경우에 한해 비밀정보로 취급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정보의 사용 용도조항에는 제공한 정보를 상대방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게 할 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그 범위를 좁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밀유지의무조항에는 정보를 제공 받은 회사가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과 함께 어떠한 방법으로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비밀정보 관련 권리의 귀속조항에서는 제공한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그에 파생되는 권리에 대한 소유권이 정보 제공자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정보를 받은 사람이 해당 정보를 이용해 파생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조항에서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책임에 대해 명시합니다. 이와 관련해 주의할 점은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액을 크게 정하면 정할수록 좋겠지만, 과도할 경우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보의 가치, 위반 행위의 억제 효과 등을 고려해 적절한 규모로 손해배상액을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호의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대책 없이 회사의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중요 정보를 주고 받을 때에는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서(NDA)를 체결하고, 간단한 NDA라 하더라도 꼼꼼하게 내용을 체크해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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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38016138

[특허 가이드] 거절이유통지의 성격에 따른 구분과 그에 따른 보정시 주의점

안녕하십니까? 백 경우 변리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출원의 심사과정에서 발생되는 거절이유통지의 성격에 따른 구분과 그에 따른 보정시의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원된 발명이 심사과정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발견되면, 담당 심사관은 해당 출원에 대해 거절이유를 적시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합니다.

이러한 거절이유는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1. 최초 거절이유 통지
“최초 거절이유 통지” 거절이유통지를 최초로 받은 경우 또는 후술할 최후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입니다.

2. 최후 거절이유 통지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입니다.
즉, 1차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명세서를 보정하여 제출했는데 후속 심사에서 다시 거절이유가 발생된 경우를 말합니다.
한편, 당해 출원에 복수개의 거절이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모든 거절이유가 최후거절이유통지의 대상인 경우에만 최후거절이유통지를 하고, 하나라도 최초거절이유라면 전체에 대해 최초거절이유통지를 하는 것이 심사실무입니다.

즉, 특허청으로부터 거절이유가 적시된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달받으면, 우선 상기 두 종류의 거절이유통지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종류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시 주의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은 출원인(대리인이 대리가능)이, 의견제출기간 내 (의견제출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 연장가능), 특허법 제 47 조 제 2 항의 범위 내에서 보정을 하여야합니다.
보정 범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허법 제 47 조 제 2 항에 의거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합니다.

2.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은 출원인(대리인이 대리가능)이, 의견제출기간 내 (의견제출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 연장가능), 특허법 제 47 조 제 2 항, 제 3 항 및 제 51 조 제 1 항 본문의 범위 내에서 보정을 하여야합니다.
보정 범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허법 제 47 조 제 2 항에 의거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할 뿐만아니라,
제 47 조 제 3 항에 의거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제 1 호)”,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제 2 호)”,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제 3 호)” 및 “제 2 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청구범위를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제 4 호)” 의 범위 내이자,
제 51 조 제 1 항 본문에 의거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보다 가중적인 제한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은 보정범위가 위반되어도 일단 보정이 인정되지만,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있어서 보정범위의 위반이 발생되면 보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보정각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 시에는 특허법을 명확히 이해하여 충분한 검토에 따른 보정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격에 따른 두 종류의 특허법상 거절이유통지에 대해 살펴보았고, 각 경우 보정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출원인들께서 거절이유통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여 거절결정이 된 경우에 대한 대응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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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허법인 하나 백경우 변리사 / https://www.rocketpunch.com/@kwbaekp

[출처] 특허법인 하나

[사무환경 가이드] 사무환경을 통한 ” 브랜딩 “

안녕하세요. 김준석 컨설턴트 입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사과 모양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레 “ APPLE : 애플 을 떠올리고, 초록색의 여인의 그림을 보면 스타벅스 “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은 각 기업의 브랜딩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들의 가축을 구별하기 위해 찍던 낙인에서 시작된 “ Brand :브랜드 라는 단어는 20세기 시장경쟁에서부터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 브랜드는 판매자나 개인이 시장을 통해 제공하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특징짓고 경쟁 상황에서 자사의 제품을 차별화하기 위해 만든 네임, 로고, 상표, 패키지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가 갖는 특징을 알려주는 하나의 고유 명사와 같은 역할로서 이름이나 로고, 이미지 등을 보았을 때 자연스레 그 브랜드에 대한 내용이 연상되고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이름과 로고에 그치지 않고, 공간이나 음악 특정 아이템 등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수의 프랜차이즈가 수시로 그들의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하나의 특정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공간을 통한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일반 사무환경에서 이런 브랜딩 작업에 회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 사무환경이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

쉬운 예로 우리는 Google이나 Facebook, Air bnb “ 등의 사무환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혁신적인 복지와, 소비자뿐만 아니라 직원을 생각하는 기업의 이미지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바로 사무환경 “입니다.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고, 사무실 내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근무환경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된 사무환경은 많은 우수 인력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이는 자연스레 일반인들에게도 사람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창출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내포한 라운지나 인포 공간을 형성하여, 추가의 설명 없이 회사의 비전과 기업문화 등을 표현할 수 있는 마케팅 수단이 되었습니다. 다수의 고객이나 파트너를 상대해야 하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서 자신들의 사무환경에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간접적 마케팅 효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브랜드 성격을 담은 공간

브랜딩을 위한 관계 구축은 회사와 소비자, 관계자와의 첫 만남에서 시작합니다. 이러한 첫 만남은 대부분 회사의 로비나 매장 공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공간을 처음 접하였을 때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물리적인 효과는 머리에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신뢰감, 편안함 등의 감정적인 요소로 연결되고, 향후 그 브랜드의 이미지나 공간, 로고를 접하였을 때 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브랜딩에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코딩 교육 프랜차이즈 의 경우, 아이들에게 코딩의 기본 원리를 알려주고 자신들이 생성한 코딩을 기반으로 레고 블록을 활용하여 실제 제품을 생성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 작은 공간의 교습 공간이 필요했고, 동일한 투자를 하더라도 자신들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를 원하였습니다. 자연스레, 회사가 가진 철학과 이미지 등을 활용해 브랜딩 작업을 진행하였고, 사업 설명회 및 가맹주를 설득하는데 회사의 브랜드를 반영한 공간 이미지가 회사의 목표와 방향성을 표현해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무공간을 형성하는데, 자신들의 브랜드 철학을 담아낸다면, 장시간의 설명으로 상대를 설득해야 하는 과정을 이미지로 수월하게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  집중과 분배를 통한 브랜딩

지원이나 기본 자금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사무환경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브랜딩화 시킬 공간을 집중하고, 동선을 나누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팅과 손님 접객이 이루어지는 입구에서부터 로비, 회의실을 공간 초입부에 집중시키고 회사를 나타낼 컬러와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시선을 집중 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에 직원들이 일하는 곳은 업무에 적합한 가구에 투자하고, 인테리어에 힘을 빼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러한 업무공간과 접객 공간은 동선을 활용해 시선을 분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스레 기업의 브랜드가 반영된 공간을 접하는 손님과 소비자는 기업의 철학과 브랜드를 인식하고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국내의 많은 기업에서 이런 사무환경의 브랜딩 효과를 인식하고, 자신들의 공간을 컨설팅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미지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인데요, 인테리어에서부터 가구, 작은 사무 집기까지 동일한 투자 대비 최고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기업의 브랜드와 철학을 고려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마다 일하는 분야가 다르고, 방향성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사무환경을 계획하기 보다 자신들의 개성을 담은 사무환경을 고려하고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브랜딩을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