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가이드]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

안녕하십니까? 백 경우 변리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출원의 심사과정 중 통지된 거절이유를 해결하지 못하여 거절결정이 된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간

원칙은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구 또는 직권으로 대응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대응방안

(1) 재심사청구

우선, 재심사청구는 최초의 거절결정에 한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상기 대응 가능 기간 내에, 출원인이,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을 반드시 수반하여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원인이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심사국에서 다시한번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재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종전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고 심사관에 의한 심사가 재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재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2) 거절결정불복심판

상기 대응 가능 기간 내에, 출원인 (공동출원인의 경우 출원인 전원) 이, 거절결정의 타당성, 보정각하가 있었던 경우 보정각하의 타당성, 심사절차의 위법 전체를 다투는 심판 청구서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에 의해, 당해 출원은 특허심판원에서 재심리되는데, 심리 범위는 원결정의 거절이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출원이 특허요건 전체를 만족하는지여서, 거절결정불복심판단계에서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경우, 출원인에게 재차 거절이유가 통지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심판이 청구되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심결로써 종료됩니다.

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인용심결이 내려지고, 심판관의 자판에 의해 특허심결이 내려지거나 심사국으로 환송됩니다.

반면, 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에는 기각심결이 내려지고, 이 때 출원인은 심결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내에 특허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심사청구와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선택적관계에 있는 대응방법이고, 만약 출원인이 최초거절결정에 대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심사청구 후 다시 거절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출원인은 특허청의 거절결정이 최초이면 (거절결정에 대해 인용심결이 내려져 거절결정이 취소되고, 다시 심사국으로 환송된 후의 거절결정을 포함), 재심사청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초가 아닌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최초 거절결정시 경제적인 측면과 절차 낭비 방지를 위해 재심사를 청구하여 심사국에서 다시한번 특허성을 다투어본 후, 후속 절차에서 거절결정이 또 내려지는 경우에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가 수행됩니다.

 

따라서,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과 마찬가지로, 거절결정에 따른 대응 역시 특허법을 명확히 이해하여 충분한 검토에 따라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출원인들께서 거절결정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스타트업들의 특허 정보 공개가 적극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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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허법인 하나 백경우 변리사 / https://www.rocketpunch.com/@kwbaekp

[출처] 특허법인 하나

[법무 가이드] 양해각서(MOU) 구성항목 5가지, 그리고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다른 회사와 공동 수행 업무를 논의하려고 할 때, 투자 협상 시작 단계에서 상대방 회사가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이미 합의된 일부 중요한 사안을 다른 내용 협의 전에 확인 받고자 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체결하는 것이 바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입니다.

양해각서란정식계약 체결 전에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뜻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해당 합의서가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문서의 명칭이 양해각서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 문언의 내용, 취지, 체결 동기와 경위, 체결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9. 선고 2011가합71280판결).

그러므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싶다면, 별도로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비밀유지의무, 배타적 협상 기간, 유효 기간 등에는 구속력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MOU는 주로 (i) MOU 체결 목적, (ii) 현재까지의 합의 내용, (iii) 성실한 협의의 진행, (iv) 비밀유지의무, (v) 배타적 협상 기간 및 유효 기간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체결 목적에는 현재 논의하고 있는 사업 및 MOU 체결의 취지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재를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의 합의 내용에는 MOU 체결 시점까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성실한 협의의 진행과 관련해서는당사자들은 본 계약 체결 시까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상에 임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MOU 체결 사실 및 그 내용에 대해 다른 사업자에게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조항을 두기도 합니다.

배타적 협상 기간 조항 MOU의 유효 기간 동안에는 다른 사업자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하지 않고, MOU 상대방과만 사업에 대해 논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는 성실한 협의의 진행에 대한 세부 항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대방과 독점적으로 협의할 권한을 갖겠다는 의미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MOU는 법적 구속력 없이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MOU 체결 전에는 해당 MOU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오해해 섣불리 비용이나 매출 항목을 설정하거나, 반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오해해 성급하게 MOU를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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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44774693

[인사/노무 가이드] 5인 미만 기업,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를까?

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많은 스타트 업 기업들이 경영 초기에는 소수의 핵심인력 중심의 경영 방식에서 시작하여 , 사업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인원규모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업의 확장단계에서 고려하실 수 있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규정들을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적용의 인원기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들이 적용제외 됩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에서 정하고 있으며 도식화 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연인원수는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등을 모두 포함한 인원입니다. 단 사용주,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제외하고 계산 하셔야 됩니다.

 

    2.  5인 미만 기업 적용 제외 규정

1) 가산임금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그 시간에 상응하는 통상임금만을 지급할 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유급휴가와 동법 제 73조의 생리휴가가 5인 미만의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하는 법규이기 때문에 이를 상회하는 경조휴가나 특별휴가 등을 부여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3) 해고

근로기준법 제 23조 해고 등의 제한 규정과 동법 제 27조의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경우 별도의 서면통지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 26조)는 적용되기 때문에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퇴직금

퇴직금은 5인 미만 기업에 적용 제외 규정 이였으나 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되었습니다.  1주 평균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5인 미만 기업이라도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는 50%가 적용되고 2013년 1월 1일 부터는 100%가 적용하게 됩니다. 5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되지만 제외된다고 오해하기 쉬운 규정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최저임금주휴수당입니다. 매일 8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경우 계산해보면 월 1,352,230원이 최저임금이 되게 됩니다.

많은 스타트 업의 경우 소수 핵심인력으로 사업을 운영하시에 오늘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궁금점이 있으시면 상담채널이 상항 열려있으니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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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사무공간 가이드]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 사무가구 “

IT가 발달하며 사람들의 생활 스타일은 물론, 공간이나 경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무공간에도 예외는 아닌데요, 일정한 공간 안에서 근무를 하던 사무공간은 이제 재택근무와 어느 곳에서 나 일을 진행하는 노매드족을 자연스레 수용할 만큼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히 일을 하는 공간이라고만 인지하던 기존의 사무공간 은 이전의 다른 업무환경을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바로 사무가구 일 것입니다.

특별한 개성 없이 기능성만을 강조하던 사무가구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컬러와 디자인은 물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기능까지 더해져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점이 시대에 반응하며 변화하고 있을까요?

 

워크스테이션으로 진화하는 사무가구

하루 8시간 이상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무공간은 2의 집 “이라 불릴 만큼 정서상으로 중요한 공간입니다. 안타깝게도, 일을 위한 공간으로만 치부되던 지금까지의 사무공간은 차갑고 무미건조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의 스타일은 물론 세대의 변화로 사무공간은 단순히 일만 하는 곳이 아닌, 자유로운 네트워킹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교류가 꾸준히 일어나는 아이디어 허브로서의 역할을 겸하게 되었습니다 

편안한 공간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물론, 일의 효율이 높다는 많은 연구 결과에 따라, 사무환경에도 컬러와 디자인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가구는 가정용으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소재와 색상, 구조 를 수용하였고, “ 전선 덕트 수납, 높이 조절 등의 시대를 반영한 기능의 추가로 차갑던 사무가구는 캐주얼하고 자유로운 감각이 가미된 워크스테이션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특성을 반영한 사무가구

디지털 시대의 또 다른 가구 변화의 특징 중 하나는 이동성입니다. 잦은 회의와 업무 미팅, 조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구의 필요성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사무용 책상과 의자를 포함해, 회의용, 휴게용 가구에도 이동성이 추가된 가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퀴를 활용한 이동성은 물론, 소재의 다양화를 통한 경량화로 누구나 쉽게 이동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가구가 많아 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수납과 컬러의 기능까지 더해져, 평상시 인테리어적 요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무가구의 경량화와 다양화로 인해 디자인 우선의 가구를 사용하던 로비공간, 카페 공간 등에서도 기능까지 더해진 사무가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불편함도 고려하는 사무가구

사무환경 중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는 가구 일 것입니다. 이에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인간공학 을 반영한 다양한 가구들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관만이 아닌 사용자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건강을 생각한 것인데요. 실제로 다수의 근로자들이 장시간의 근무로 허리 고통 및 관련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러한 변화는 당연하고 반갑기까지 합니다 

건강은 기본이고, 가구는 사용자의 쾌적한 업무환경을 위해 높이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테이블, 흡음성을 강조한 칸막이, 이동과 결합이 유연한 보조 가구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대표되는 사무환경 브랜드는 “ F사와 C사 그리고 T등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단순한 구매가 아닌 각자의 업무 스타일과 디자인에 어울리는 가구 컨설팅으로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환경에 변화를 주고, 실 사용자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인 가구 의 변화에 대해 소개 드렸습니다. 단순히 일을 하는 테이블이 아닌, 사용자의 건강을 고려하고 공간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사무가구 “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양한 브랜드만큼 그에 따른 기능과 디자인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사무환경 변화를 위한 가구의 선택 시 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케팅 가이드] 프로그래밍 교육기관은 어떻게 수강생 모집을 할까?

인공지능 등 IT 기술을 접목한 비즈니스가 늘어 프로그래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프로그래밍 전공자 혹은 비 전공자 대상으로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교육 기관도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교육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교육을 받을 우수한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 입니다.

통상적으로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교육은 그 비용이 만만치 않고, 수준높은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종일 과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비용과 시간 문제로 수강생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은 교육기관들은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합니다.

보통 네이버 키워드 광고,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 구글 애드워즈를 활용하며 덧붙여 페이스북 광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개발자를 포함한 구직자가 가장 즐겨쓰는 로켓펀치 채널도 활용합니다.

<패스트캠퍼스 교육 과정 로켓펀치 메인 배너 광고>

창업캠프에서 시작하여 국내 최대 성인 교육기관이 된 패스트캠퍼스는 로켓펀치 채널을 가장 성공적으로 활용한 경우입니다. 2016년 1분기에 광고 집행을 시작하며 MOU를 체결로 더욱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였고, 이 후 월 5개가 넘는 강의의 수강생을 모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 사간 광고 집행 외에 다양한 영역의 협업을 검토하였고, 3개월 전일제 과정 스쿨 졸업생들의 취업 연계도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코딩 교육 과정 로켓펀치 채용 상세 서브 배너, 텍스트광고>

풀스택 개발자 양성기관인 실리콘밸리코딩도 로켓펀치 채널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경우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면서 2016년 3분기부터 로켓펀치에 광고 집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양사간 합리적인 조건으로 광고비를 책정한 것 뿐 아니라, 수강생 모집 및 온라인 광고 경험이 부족한 실리콘밸리코딩 담당자를 로켓펀치 담당자가 최대한 지원하였습니다. 양 사간 최선을 다해 협력을 진행한 결과 수강생 모집 뿐 아니라 교육 기관의 브랜딩에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로켓펀치는 로켓펀치를 애용하는 회원분들께 커리어 계발을 위한 좋은 강의를 소개해 드릴 수 있었고, 교육 기관은 타 채널을 통해 만나기 힘든 양질의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어 항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기업 대상 홍보 채널 뿐 아니라, 구직자 대상 홍보 채널로도 강력한 광고 채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시에 회원분들의 커리어 계발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판단하여 앞으로도 더 많은 교육 기관들과 광고 등의 제휴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 글을 통해 로켓펀치를 애용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직자 대상 홍보가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