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시대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하여

언젠가부터 좋은 직업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이 반드시 언급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과중한 업무 경향은 변하지 않으면서도, 경제 성장의 둔화로 일을 통해 기대되는 보상의 수준까지 정체되면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 되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이야기 할 때, 그것은 보통 ‘일’과 ‘삶’을 철저히 분리하고, ‘일’을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한정하기 때문이다. 정말 ‘일’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기에 우리 삶에서 최소화 되거나 적어도 철저히 구분 되어야 하는 개념인가?

중세와 근대 과학이 발전하던 시기, 위대한 성과를 거둔 과학자들 중 상당수는 평생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귀족인 경우가 많았다.

“근대 과학혁명 초기에만 해도 소수의 대학교수들을 빼면, 많은 과학자들은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부자나 귀족 출신이었다. 만유인력 상수를 측정한 캐번디시(Henry Cavendish; 1731-1810), 근대 화학의 아버지 라부와지에(Antoine Laurent de Lavoisier; 1743-1794),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남긴 페르마(Pierre de Fermat; 1601-1665)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 프로보다 위대했던 아마추어들

만약 ‘일’을 생계 수단으로 한정한다면, 이 귀족 출신 과학자들이 평생을 걸쳐 이룩한 위대한 성과는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가? 평생 일할 필요가 없는 귀족들이 ‘자발적으로 일한 것’만 봐도 ‘일’이 인간에게 돈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또 다른 상황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일, 음악을 만드는 일, 글을 쓰는 일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예술가로 부른다. 어떤 예술가가 비 오는 날 차를 한잔 마시면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겨 있다고 가정해 보자. 분명 이 순간의 감성들은 이 사람의 작품 세계에 어떤 형태로건 반영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럼 지금 이 예술가는 일을 하지 않는 상황 즉, 놀고 있는 상황인가 아니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 예술가의 ‘일’을 캔버스에 직접 물감을 입히고 있는 상황, 오선지에 음표를 그리고 있는 상황, 종이에 글을 쓰고 있는 상황으로만 한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각자의 일에 어떤 수준으로 건 창의성을 발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과 일 아닌 상태 구분의 모호함’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인간에게 일은 단순히 돈 버는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스스로 좋아하는, 자아실현이 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이 내 삶이고 내가 사는 삶이 내 일’이 된다. 진짜 ‘일과 삶의 균형’은 이런 관점에서 탄생한다. 열심히 일한만큼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기 때문이며,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이나 여행 같은 다양한 삶의 경험을 누려야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일의 수준을 한층 더 높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로켓펀치가 완전한 원격근무로 일하면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구성원들이 일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켓펀치는 사무실도 없고, 정기적인 오프라인 회의도 없고 그렇다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업무를 위해 온라인 상태여야 한다는 규칙도 없다. 이를 접한 많은 분들이 나에게 ‘구성원들이 일을 안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하지 않은가?’라고 물어보곤 한다. 하지만 나는 전혀 불안하지 않다. 본인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일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일과 삶의 진짜 균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위치나 시간으로 강제 받지 않아도 알아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라. 그러면 평생 하루도 일할 필요가 없다.”
– 로켓펀치 기업 문화를 정리한 문서 가장 첫 장에 있는 문장

우리가 만드는 로켓펀치가 각 개인이 자기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을 찾아주는 것에, 그리고 새 시대의 일과 삶의 균형을 확립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아주 가끔 있는 로켓펀치 오프라인 회의 모습]

로켓펀치의 오프라인 미팅 모습 – https://www.instagram.com/p/BPHNqd6BI1N

붙임 1. 이 글은 일과 삶의 진짜 균형에 대한 이야기다. 이 글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과한 업무와 박한 보상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읽히거나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붙임 2. 글을 쓰던 중에 나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영문 에세이(Work/Life balance is bullshit.)를 찾았다.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의 탄생

영화 <히든 피겨스>(Hidden Figures)가 한국에서는 3월 23일 개봉했다. 일반적으로는 이 영화를 1960년대 NASA를 배경으로 인종차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으로 소개하지만, 이 영화는 한편으로는 프로그래머라는 직군이 탄생하는 순간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영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대신 최초의 프로그래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역사상 최초의 프로그래머는 에이다 러브레이스 백작부인(Ada Lovelace, 1815-1852)이다. 그녀는 1842년 배비지가 설계한 해석기관을 이용해 베르누이 수를 계산하게끔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했는데, 이것이 최초로 컴퓨터를 위해 작성된 의미있는 프로그램인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100년이 더 지난 뒤에야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이 생길 수 있었다.

프로그래머가 있으려면 우선 컴퓨터가 보급되어야 한다. 배비지의 해석기관은 최초의 컴퓨터로 불리지만 끝까지 미완성으로 남은 복잡한 기계였다. 20세기 초에 시중에서 쓰였던 것은 기계식 계산기였는데, 이는 마치 타자기처럼 묵직한 크기였지만 사칙연산 같은 간단한 계산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좀더 복잡한 계산을 하려면 계산기 앞에 앉아 수식을 사칙연산으로 근사화시킨 다음 그것을 일일이 입력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당시에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계산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컴퓨터(computer)’, 즉 계산수라고 불렀다. 아직 전기로 동작하는 컴퓨터가 등장하기 전의 일이다. (300년 전 항해사들에게 ‘컴퓨터’가 필요했던 이유)

Marchant XLA 계산기 (1923)

사회가 복잡해지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20세기 초 서양 사회는 회계 결산부터 미사일 궤적까지 점점 다양한 분야에서 계산을 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거의 불가능했던 당시에 계산수는 고학력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좋은 직업 중 하나였다. 계산수는 복잡한 수학 지식이 요구되는 전문직이었지만 마치 타이피스트처럼 시키는대로 입력을 하는 반복노동직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대우를 덜 받았고 남성들이 기피했던 것이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대다수의 남성들이 징병을 당하면서 계산수의 대부분은 여성들이 맡게 되었다.

1943년 미국 육군은 군사 목적의 계산을 하기 위한 기계를 개발하는데, 이것이 최초의 전기식 컴퓨터 중 하나로 불리는 에니악(ENIAC)이다. 50평짜리 방을 차지하는 30t짜리 이 기계를 다루기 위해 미군은 군 소속의 계산수들을 차출해서 프로그래밍을 맡겼는데, 이들이 바로 최초의 직업 프로그래머이다. 계산수들은 수학적 지식과 주어진 함수의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한 노하우가 있었으며 여러 종류의 계산하는 기계를 다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계산수가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뽑힌 최초의 ENIAC 프로그래머는 케이 맥널티(Kay McNulty, 1920-2006), 베티 제닝스(Betty Jennings, 1924-2011), 베티 스나이더(Betty Snyder, 1917-2001), 말린 멜처(Marlyn Meltzer, 1922-2008), 프랜 빌러스(Fran Bilas, 1922-2012), 루스 릭터먼(Ruth Lichterman, 1924-1986)으로, 6명 전부 여성이었다.

ENIAC의 제어반을 조작하는 베티 제닝스(왼쪽)와 프랜 빌러스

ENIAC은 혁신적인 발명품이었지만 구조 자체는 사칙연산을 하는 기계식 계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전기 신호가 들어올 때마다 10진수로 된 각 자릿수에 1씩 더해주는 덧셈기 수십 대와 그밖의 특수한 기능을 하는 기계 몇 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것으로 의미있는 계산을 하려면 기계들의 입출력을 전선을 직접 꽂아서 이어주어야 한다. 당시의 소프트웨어는 디스크나 메모리 상의 파일에 저장된 것이 아니라 제어반에 꽂혀있는 전선과 스위치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물론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개념도 나오기 전이었다. 많은 언어에서의 if-else에 해당하는 조건분기를 구현하기 위해 당시 개발자들은 데이터 출력 단자에서 나오는 신호를 제어단자에 직접 연결해버렸다. 처음부터 조건분기라는 개념을 상정하고 설계한 하드웨어가 아니었던 것이다.

6명의 프로그래머들은 ENIAC의 발전과 함께하며 컴퓨터 과학의 중요한 개념들을 개척했다. 전선과 스위치였던 ENIAC의 소프트웨어를 메모리 상에 저장하고 덧셈기 몇 개를 레지스터로 바꾸는 등 기계가 개선되자, 프로그래머들은 프로그램 카운터(program counter)를 조작해서 서브루틴(subroutine)을 구현하는 법을 발명해냈고 메모리나 점프 위치를 간접주소(indirect addressing)를 써서 지정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이것은 주어진 문제를 좀더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방법, 그리고 좀더 효율적으로 기계에 실행시키는 방법을 계속 고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들 덕분에 미국 육군은 ENIAC을 이용해 탄도역학 계산이나 몬테카를로 방법을 통한 핵분열 시뮬레이션 등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들의 활약은 오랜 시간동안 지워져 있었다. 여성 프로그래머들은 ENIAC 50주년 기념행사에 제대로 초청받지 못했다. 기계를 조작하는 여성들의 사진이 남아있었지만, 연구자 중에는 이들을 가전제품 광고에 으레 등장하는 여성 모델로 잘못 생각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영화로 돌아가서, <히든 피겨스>라는 제목은 숨겨진 숫자, 그리고 숨겨진 인물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 뛰어난 재능으로 기술의 발전에 기여했지만 차별 때문에 조명받지 못했던 인물들의 이야기인 것이다.

[법무 가이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나요?

첫 번째 사례

A 회사는 투자자 甲과 관계가 틀어져 회사 운영상 어려움을 겪자 투자자 甲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발행가격으로 다시 사기로 결정합니다.

두 번째 사례

B 회사의 대표이사는 乙을 영입하기 위해 乙에게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액면가로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乙이 당초 약속한 기간 전에 회사를 퇴사하기로 결정하자 B회사는 乙과 협의하여 乙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액면가로 다시 사오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위에 소개한 두 사례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두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취득한다는 점입니다.

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2011년 개정법에서 그 제한을 완화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배당가능이익 외의 재원으로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이익이 많이 나지 않는 회사의 경우는 여전히 자기주식을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당가능이익 외의 재원이더라도 특정한 회사의 목적을 위해 부득이하게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상법 제341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입니다(제1호).

둘째,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때입니다(제2호). 대법원은 자기주식이 경매될 때 이를 경락(경매낙찰) 받은 경우를 이러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77. 3. 8. 판결, 76다1292).

셋째,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입니다(제3호).

넷째,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입니다(제4호).

위에 소개해 드린 상법 제341조의2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배당가능이익 외의 재원을 이용한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우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341조 제4항).

맨 처음에 예로 든 사례에서도, A회사 및 B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투자자와의 분쟁 해결을 위해서든, 직원 퇴사 때문이든 자기주식의 취득은 무효가 됩니다. 상법 제341조의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A회사 및 B회사의 이사들은 연대하여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66023161

취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스스로 커리어를 관리하라

최근 몇년간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개인적인 관점에서 주요 항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직자들이 입사를 선호하는 대기업들의 성장세가 둔화됨
  • 성장 정체에 따라 대기업들이 신입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음
  • 대기업 외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은 보상수준 등의 이유로 취업을 꺼림

로켓펀치는 이러한 취업난 해결에 일조하고자 ‘능력있는 사람들이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채용 플랫폼’,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온라인 비즈니스 네트워킹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며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커리어 관리가 필요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가벼운 멘토링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몇개월 전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대학생들에게 우수한 스타트업을 소개하고 스타트업 취업을 통해 커리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강의 및 행사를 진행해 줄 수 있겠냐는 문의를 받았습니다. 로켓펀치 경영진은 간단한 회의를 거친 후 이를 수락하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첫 단계로 로켓펀치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협력하여 충북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기업 분석 특강을 마련하였습니다. 특강의 목적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성장이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찾을 수 있도록 분석하는 방법을 익히고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은 내가 찾는다.”>

2017년 4월 6일 충북대학교 신학생회관 세미나실에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의 제목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은 내가 찾는다.”로 정하였고 아래와 같은 얘기들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취업에 대한 관점을 바꿔라.

충북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에게 아래 메시지들을 전달하였고, 강의를 통해 최소한 한가지는 변화를 주고 싶었습니다. 바로 취업에 대한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전달했던 메시지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공 학점, 토익 점수, 인턴 경험 등 천편 일률적인 스펙을 갖고 취업을 준비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연봉이 높은 곳, 선호하는 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곳 등의 기준으로 기업에 지원하고 취업난을 경험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설사 힘들게 취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하는 업무와 자신의 적성이 맞지 않아 2~3년 만에 퇴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용 시장에서 하나의 상품이다.>

업무의 분야가 매우 세분화되고, 각 분야의 전문가만이 살아남는 요즘은 각자가 매력적인 상품이 되어야 합니다. 막연히 열정적인 사람, 똑똑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산업 트렌드에 따라 채용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전문가들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들이 회사의 성장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의 커리어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강의 중, 커리어 관리의 성공 사례도 소개하였습니다. 텔레마케터로 커리어를 시작하여 5년만에 글로벌 IT 기업에서 솔루션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분, 평범한 대학생에서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를 2년간 꾸준히 공부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국내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에서 핵심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분의 사례였습니다.

대기업 커리어의 종말


<대기업 커리어의 종말>

출처 : 이데일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커리어 관리에 대한 관념을 깨기 위해 사용한 사진입니다. 현재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SAMSUNG, LG, SK 등도 3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현재 스타트업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은 SK의 1966년 선경화섬 기공식 모습입니다. 현재의 대기업들은 한국의 산업화 시대를 함께 하며 경제 성장과 기업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성장 동력을 잃고 인력 감축 혹은 동결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와 사업을 찾기 위해 스타트업을 물색하고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리어 관리를 위해 앞으로 해야하는 일 4가지


<커리어 관리를 위해 해야하는 4가지>

학생들에게 앞으로 해야하는 일 4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1) 틈틈이 나와 맞는 스타트업을 찾고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2)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최고의 성과를 내어 동료들이 항상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인재가 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덧붙여 (3) 자신의 커리어 성장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새로운 스킬을 배우고, (4) 이 과정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리고 네트워킹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관심있는 산업,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적합한 스타트업을 찾고 스타트업의 기업을 분석하는 실습시간도 가졌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학생들의 기업 분석 프리젠테이션>

짧은 강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게 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 대해 궁금한 점 있이 있으시면 startup@rocketpunch.com 으로 연락주세요!

[특허 가이드]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

안녕하십니까? 백 경우 변리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출원의 심사과정 중 통지된 거절이유를 해결하지 못하여 거절결정이 된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간

원칙은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구 또는 직권으로 대응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대응방안

(1) 재심사청구

우선, 재심사청구는 최초의 거절결정에 한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상기 대응 가능 기간 내에, 출원인이,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을 반드시 수반하여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원인이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심사국에서 다시한번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재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종전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고 심사관에 의한 심사가 재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재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2) 거절결정불복심판

상기 대응 가능 기간 내에, 출원인 (공동출원인의 경우 출원인 전원) 이, 거절결정의 타당성, 보정각하가 있었던 경우 보정각하의 타당성, 심사절차의 위법 전체를 다투는 심판 청구서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에 의해, 당해 출원은 특허심판원에서 재심리되는데, 심리 범위는 원결정의 거절이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출원이 특허요건 전체를 만족하는지여서, 거절결정불복심판단계에서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경우, 출원인에게 재차 거절이유가 통지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심판이 청구되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심결로써 종료됩니다.

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인용심결이 내려지고, 심판관의 자판에 의해 특허심결이 내려지거나 심사국으로 환송됩니다.

반면, 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에는 기각심결이 내려지고, 이 때 출원인은 심결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내에 특허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심사청구와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선택적관계에 있는 대응방법이고, 만약 출원인이 최초거절결정에 대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심사청구 후 다시 거절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출원인은 특허청의 거절결정이 최초이면 (거절결정에 대해 인용심결이 내려져 거절결정이 취소되고, 다시 심사국으로 환송된 후의 거절결정을 포함), 재심사청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초가 아닌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최초 거절결정시 경제적인 측면과 절차 낭비 방지를 위해 재심사를 청구하여 심사국에서 다시한번 특허성을 다투어본 후, 후속 절차에서 거절결정이 또 내려지는 경우에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가 수행됩니다.

 

따라서,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과 마찬가지로, 거절결정에 따른 대응 역시 특허법을 명확히 이해하여 충분한 검토에 따라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출원인들께서 거절결정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스타트업들의 특허 정보 공개가 적극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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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허법인 하나 백경우 변리사 / https://www.rocketpunch.com/@kwbaekp

[출처] 특허법인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