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가이드] 아르바이트 직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 업 기업에서 많이 운용되고 있는 아르바이트 근로형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스타트 업 대표님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규직원 5~8명, 아르바이트생 2~3명 정도의 인력을 동시에 운용하고 계시는 곳이 많습니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시급) X (일한시간)의 급여만을 지급하고 별도의 인사관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이러한 인적관리는 단기적인 노무 리스크 감소와 장기적인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할 수 없습니다.

 

  1.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 ?

네. 아르바이트생도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들에 비해서 짧은 시간을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에도 비율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6시간, 월~금요일 출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 A의 경우,1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 근로자들에 비해서 얼마의 주휴수당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시급이 7,000원 이라면 6시간에 해당하는 42,000원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주의 금액만을 계산해 본다면 작은 금액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3년 이내에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를 하게 된다면 체불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동기부여가 힘들다는 점도 인지해야 됩니다.

 

     2.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인사/노무 가이드 첫번째 시간에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말씀 드렸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을 운용하실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교부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9조 제1항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에 근로조건을 서면명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의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만 근무를 한다고 생각해서 소홀하게 생각하기 쉬운 근로계약서의 작성에도 꼭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는 몇일을 주어야 하는가?

일단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8조 제 3항) 이때 몇일의 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하는지가 실무적으로 항상 혼란을 주게 되는데, 계산 방법은 위 주휴수당의 계산방법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위 A근로자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총 90시간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A의 하루 소정근로일수가 6시간이기 때문에 6시간씩 총 15일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근로자들의 노동법적인 인식수준이 높아지면서 법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인력관리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드릴 예정이니, 작지만 중요한 노동법 지식을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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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마케팅 가이드] 복합기/프린터 중개 플랫폼 런칭을 준비하는 M사 광고 상담 사례

로켓펀치 회원사 중 복합기/프린터 중개 플랫폼 서비스 런칭을 준비중인 M사의 광고상담 사례입니다.

[로켓펀치X마담] 광고상담을 신청하게 된 계기부터 상세한 진행과정을 소개해드립니다.

* [마케팅을담다_마담]은 [로켓펀치]와 협력하여 스타트업에게 보다 성공적인 광고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무료 상담 및 필요 시 광고의뢰 플랫폼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합기/프린터 임대중개플랫폼을 런칭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M사의 경우 상담신청을 했을 당시에는 서비스 런칭을 약 4개월 앞둔 상태였습니다.

M사 대표님은 서비스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플랫폼 개발기간 동안 마케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로켓펀치X마담]이 진행하는 무료상담을 알게 되어 신청하셨습니다.

[로켓펀치x마담무료상담 신청 화면]

“스타트업이라 예산도 풍족하지 않고, 한정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마케팅 방안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간단히 마담의 대한 서비스 소개하고, M사가 필요로하는 광고 및 목적을 확인했습니다.

M사는 구성원 모두 복합기/프린터 시장에 대한 실무 경험과 사업 노하우는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 광고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었고, 내부에 마케팅 전담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마담이 도움을 주길 원했습니다.

– 소액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마케팅 방안이 필요하다.

– 중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광고 경험이 있는 광고대행사를 찾고 싶다.

2가지 항목에 대해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담은 광고의뢰 플랫폼을 이용하여 조건에 맞는 마케터를 찾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마담 플랫폼 광고의뢰 등록화면]

* 마담의 광고의뢰 플랫폼은 기업에게 무료로 운영되는 O2O 서비스입니다.

* 마담 플랫폼을 통해 광고의뢰 시 의뢰 조건에 맞춰 검증된 마케터를 매칭해 드리며, 매칭된 마케터들을 비교 후 미팅을 통해 기업 맞춤 마케팅 제안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마케터를 추천 해주세요”

M사는 상담 후 서비스 런칭을 약 1개월 앞둔 시점에 광고의뢰 플랫폼 마담을 통해 광고의뢰를 직접 등록하였고, 약 340개의 마케터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마담은 이중 M사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마케터를 매칭해 드렸습니다. 총 14일의 모집 기간을 거쳐 총 4명의 마케터가 지원하였고, 지원한 마케터 중 추천을 원하셔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M사에게 마케터 추천 및 미팅 스케줄을 조율해 드렸습니다.

– O2O 또는 기타 브랜드 런칭 관련 마케팅을 진행한 사례가 있는가?

– M사 광고 예산에 맞춰 효율적인 광고 마케팅 제안을 하였는가?

[마케터 지원자 리스트 일부 화면]

광고 예산에 맞춰 마케팅 제안서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담은 M사에 담당 매니저를 배정하여, 마케터와 미팅 시 매니저가 함께 동석하여 미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미팅은 간단히 마케터 소개로 시작하여 M사의 광고 목적을 다시 확인하고, 미팅 후 마케터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맞춰 마케팅 제안서 작성하여 M사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렸습니다.

– 광고 예산에 맞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서비스 런칭에 맞춰 3개월 플랜 마케팅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M사는 미팅 후 전달 받은 마케팅 제안서에 만족해 하였으며, 보통 미팅이 끝나면 계약부터 하자고 말하는데, 계약하기 전 기업 맞춤 마케팅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좋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광고가 필요할 때 고민하지 마시고, [로켓펀치X마담] 광고 무료상담을 신청해보세요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① 계약의 성립과 형식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일이 빈번하게 생깁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체결할 때가 되면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한다면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막막해서 인터넷에서 표준계약서를 찾아보게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구두로 어느 정도 합의하고 업무를 진행 중인데 계약이 체결된 상태인지 모르겠다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이란 무엇이고, 언제 성립하는지, 어떠한 형식을 갖췄을 때 성립하는지, 서면 계약서 작성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계약서와 관련된 주요 검토사항들을 정리해 시리즈로 하나씩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의 정의 및 성립 형식

계약이란계약 당사자 사이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내용상 합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 A B에게 일정한 내용의 계약 체결을 제의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B가 이를 승낙하면 성립되는 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이 때 계약 성립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이루어진 바로 그 순간입니다. 또한 의사표시의 합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의사의 합치는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51650 판결).

앞서 알려드린 계약의 정의를 자세히 살펴보면 계약이 성립되는데 필요한 일정한 형식이나 방식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계약이 성립되는데 별도의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에 날인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계약 체결 사실이나 내용을 확실히 할 목적에서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예를 들어 상법 제340조의3 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에 관한 결의가 있으면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을 때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예를 들어 증여계약의 경우 민법 제555조에 따라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유언의 경우 민법 제1060조 이하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등은 예외적으로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는 말 그대로 예외이며, 일반적인 계약은 구두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

그렇다면 구두로도 충분히 계약이 성립하는데 번거롭게 서면 계약서 작성은 왜 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말로 한 계약 내용은 서로가 다르게 이해하거나 시간이 지나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방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합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합의 내용을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 글로 작성된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계약의 내용 등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있다면 이런 문제들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은 ‘증명’에 목적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분쟁을 예방하고, 실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상호 합의를 했는지 그 사실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합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 형식에는 구애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후에 상대방이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표현에 주의하여 계약 내용을 작성하는 등 합의한 내용을 명확히 나타내고 권리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에 집중하시는 편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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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14695780

[혁신기업] 미래 기술을 현실로! 테크 스타트업 컴퍼니빌더, 퓨처플레이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놀라운 미래 기술을 만나보곤 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냈지?’하는 감탄과 동시에 ‘좋은 아이디어인데, 실현 가능할까?’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미래기술과 사업모델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곳.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을 ‘경영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 탄생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퓨처플레이입니다.

기술중심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양성하며 투자하는 회사

퓨처플레이는 기술중심 스타트업을 양성하는 인큐베이터이자 컴퍼니 빌더로서 현재까지 50여개의 우수한 기술 스타트업들을 발굴/투자해 왔습니다. 창업가 출신으로 INTEL과 KT에 회사를 인수시킨 류중희 CEO와 한재선 CEO, KAIST 설립 이래 가장 많은 기술이전에 성공한 황성재 CCO. KAIST 박사 출신의 3명의 파트너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연구개발, 특허취득, 재무 등 각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들이 모여 기술이 중심에 서는 스타트업을 만들고 성장시키는데 열정을 바치고 있습니다. 기술 창업자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미리 겪어봤으며, 가장 잘 이해해줄 사람’의 역할을 해주는 회사라고 할수 있겠네요.

퓨처플레이는 다음 세가지 특징을 가진 회사를 만들고 투자합니다. 하나, 많은 사람들이 크게 느끼는 문제를 푸는 회사. 둘, 독창적인 기술을 가진 회사. 셋, 전지구적인 회사. 지금까지 CI/UX 부터 Deep Learning, IT Healthcare 등 High-Tech 분야에 집중한 기업들에 지원을 해왔는데요. 퓨처플레이는 올해, 설립 3년 만에 포트폴리오사가 50개를 넘어서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투자 숫자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회사들이 모두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대기업과 협력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함께하는 뷰티스타트업 공동 엑설레이팅 프로그램인데요. 앞으로 더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하여 전략적 방향에 부응하는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효과적인 대기업과 스타트업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해 나가려 합니다.

투자도, 창업도, 발명도, 특허도, 해외진출도 함께하는 회사

퓨처플레이는 현재 총 14명(파트너 5명, 스페셜리스트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개인의 자율과 개성을 최대한 존중, 주 5일 근무와 자율 출퇴근제를 시행중이며 때에 따라 재택근무도 가능합니다. 보통 한국 기업 같은 직급체계가 아니라, 직무의 가치 및 중요성에 따라 멤버 각자가 직무를 대표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습니다. 멤버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퓨처플레이는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수강, 프로토타입에 필요한 최신 디바이스 사용 경험을 제공하고 스타트업 업계의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인맥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합니다. 4대보험 및 국내 유명기관 등을 통한 건강검진 서비스 등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 회사를 만들고, 투자금을 유치하며 새로운 팀원을 뽑고,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성장하는 과정. 퓨처플레이에서는 지켜보는 것뿐만 아니라 참여하고 배워갈 수 있습니다. 기존 투자사들과는 다르게 투자부터 회사도 같이 만들고, 발명도 하고, 특허도 도와주며 해외진출도 함께합니다. 퓨처플레이 역시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회사의 문화와 업무 방식이 매우 유연하며, 본인의 노력하에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퓨처플레이와 함께할 팀원을 찾습니다

퓨처플레이는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큰 꿈을 꾸는 창업자분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극 초기부터 사람에 투자를 하는데요. 퓨처플레이 함께하는 회사들, 그리고 국내외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어가시는 분들을 통해 많은걸 배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초기 스타트업들이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줄 역량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스타트업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투자사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으며 훌륭한 선배들을 만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존에 스타트업 경험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로운 기술과 세상의 변화에 대한 호기심,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업무 태도, 그리고 함께 하면 기분 좋은 밝고 활기찬 성격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전문적이면서도 사람 냄새내는 기술 스타트업 투자 문화와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려는 의지가 있는 아래와 같은 마인드를 가진 분을 식구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 기술 중심 스타트업의 가치와 미래에 대한 확신과 애정
– 창업자들에 대한 열렬한 서포터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열정
–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고집하기 보다는 항상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

투자팀 인턴
주요 업무
– 투자 유망 분야 및 투자검토 기업에 대한 산업 및 기술 분석
– 체계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 투자자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 및 DB 구축
– 전방위적인 투자팀의 업무 서포트

업무요구사항
– 근무경험 제약 없음
– 최신 기술(Wearable/IOT,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Machine Learning, Drone, Unmanned Vehicles, VR/AR 등) 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
– 스타트업 창업 및 취업 (인턴쉽 포함) 경험 우대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능통자 우대
– Technical marketing또는 growth hacking 경험 우대

Patent Researcher(특허연구원)

업무사항
– 투자 스타트업 기술분야 아이데이션 지원
– 투자 스타트업 기술분야 특허개발 및 특허관리
– 국내외 선행 특허동향 분석 및 선행특허 리스크 확인

필수사항
– 최근 선행논문이나 특허를 보고 기술적인 특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
– 아이데이션에 참여하거나 협업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

우대사항
– IT분야 공학석사 이상 또는 IT업계 경력 1년 이상
– 특허발명 경험

위에 언급된 요구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분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지원해주세요.

채용 지원에 관심있는 분들은 사회 혁신 기업 오픈 리크루팅 데이에 참석하여 다양한 얘기를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 퓨처플레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면, 사회 혁신 기업 오픈 리크루팅 데이에 사전 참여 신청하세요! 무료로 10개의 기업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혁신기업] 청년주거문제, 커뮤니티형 셰어하우스로 해결한다! 코티에이블

입시지옥을 뚫고 합격한 새내기, 이제는 눈 앞에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건만!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주거문제라는 커다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기숙사는 학생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학교 근처 원룸들은 평당 월세가 타워팰리스보다 비싸다고들 하죠.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회사가 있습니다. 캠퍼스 지역에 커뮤니티형 셰어하우스를 운영하는 소셜벤처. ‘창의적이고(Creative) 열려있는 태도(Open)로 함께 하면(Together) 이루어낼 수 있다(Able)’는 이름의 코티에이블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캠퍼스 타운을 꿈꾸다

코티에이블은 현재 서울지역 12개 대학교 인근에 18채의 셰어하우스를 운영중입니다. 지금까지 거쳐간 학생 수만도 250여명에 달하는데요. 코티에이블의 안혜린 대표는 대학 진학 후 독립을 시작하며 주거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집을 찾기 위해 고시원부터 원룸, 하숙, 기숙사, 오피스텔, 아파트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에 직접 살아보면서 셰어하우스가 합리적이고 쾌적한 형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주거팀장으로 일하며 캠퍼스 셰어하우스 사업을 시작한 안 대표는 사비를 통해 비영리 사업으로 진행하다 소셜벤처의 성격을 띈 영리사업으로 서울 전체에 사업영역을 확장시켰습니다.

코티에이블은 입주한 학생들끼리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도록 ‘입주파티’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친해진 학생들이 벚꽃놀이 모임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요. 대학생활도 처음, 자취생활도 처음인 신입생 거주자들은 똘똘 뭉쳐 가족처럼 지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코티에이블은 학생들에게 제2의 고향이 되는 캠퍼스 지역에서, 학생들이 서로 도우며 성장하는 캠퍼스 타운을 만드는 커다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잠만 자는 방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셰어하우스로

편리한 교통, 좋은 주거환경에 시세보다 저렴한 에이블하우스의 경쟁률은 보통 2.5에서 3.1 정도. 6개월 단위의 기수제로 운영하며 학교의 재학생, 휴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졸업생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초기에는 계약을 완료했던 학생이 기숙사에 붙자 입주 취소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에 ‘한달 살아보기’, ‘얼리버드 모집’등을 통해 공실을 해결하기도 했고요. 서울대학교에서는 3년차이지만 다른 학교 근처에서는 홍보가 어려워 멤버들이 나서 페이스북 이벤트, 포스터 붙이기 등 온/오프라인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에이블하우스의 커뮤니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같이 사는 집이나 학교 단위에서 함께 할수 있는 것이나 소소한 소식지를 만드는 방안 등을 고민중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나가기 싫어지고, 친구들도 또 데리고 오는 집이 되고 싶다고 해요. 또한 외국인 학생들의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기 위해 각 학교의 외국인 커뮤니티와 관련 기관들에 협력을 요청중인데요. 앞으로 에이블하우스가 문화와 언어를 교류하는 곳으로 점점 더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춘의 시기, 후회없이 열심히 일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회사

코티에이블은 대학생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20대 초중반의 생생한 감각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경영지원팀, 마케팅팀, IT팀으로 나뉘어져 있고 현재 7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은 총무/회계, 고객지원, 운영관리 업무를, 마케팅팀은 온/오프라인 홍보를, IT팀은 개발과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1년에 두번 입주모집을 하는 특성상 업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일손이 부족할 때는 서로 돕는 팀워크를 자랑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와 유머코드가 잘 맞는 멤버들로 뭉쳐있어 늘 활기차고 유쾌한 분위기라는데요. 98년생부터 82년생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속해있지만, 닉네임을 부르고 존댓말을 쓰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문화권에서 살다 온 멤버들 덕분에 글로벌한 관점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직원이나 인턴 중 대학생인 경우는 에이블하우스에 직접 거주하며 입주학생들과 소통하기도 합니다. 직접 살아봐야, 자세히 들여다봐야 알게 되는 것이 많으니까요.

코티에이블은 새학기에 맞춰 이사하는 학생들의 스케줄로 겨울과 여름 시즌이 가장 바쁜데요. 시즌에 고생하는 멤버들이 리프레시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중간고사 기간에 봄꽃휴가, 단풍휴가를 각각 3일씩 갖고 있습니다. 이번 봄꽃휴가는 5월 초 퐁당퐁당 연휴에 맞춰 일주일을 쉬었는데요. 어떤 멤버는 야근 시간을 적립해 탄력근무로 사용이 가능한 ‘통근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 열흘간의 휴가를 누리고 포동포동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하네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를 신뢰하며, 성장하고자 하는 코티에이블에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코티에이블과 함께할 인재를 찾습니다

코티에이블은 자율적이고, 진취적이며, 긍정적인 분을 좋아합니다. 멤버들과 잘 어우러져 시너지를 낼수 있는 역량과 열정이 필요하고요. 업무상 필요한 교육과 시설, 시스템 등 스스로 성장을 원하는 만큼, 회사에서도 최대한 지원해드립니다. 대학생들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젊고 유쾌한 감각을 가진 분을 환영합니다.

웹앱 UX/UI 디자이너
주요 업무
– 온/오프라인 전 영역에서 에이블하우스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하는 UX/UI/BX 디자인 담당
– 마케팅/홍보/채용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위한 디자인 작업 수행

지원자격
– 경력 2년 이상
– 온/오프라인 제작물에 대한 경력이 있으신 분
– 브랜드 개발 경력 및 브랜드 가이드 제작 경험이 있으신 분

우대사항
– HTML, CSS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
– UX 기획/ 설계 경험자
– 반응형 웹에 최적화된 웹디자인 실무 경험자

임대운영관리 웹/앱 개발자
주요 업무
– 임대운영관리 웹/앱 개발
–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원자격
– 경력 3년 이상
– 웹/앱 개발에 다양한 경험이 있으신 분

지원방법 : 로켓펀치 혹은 apply@cotable.kr로
자기소개, 이력서,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세요.
서류 확인 후 캐쥬얼 미팅을 통해 면접 진행.
3개월간의 인턴십 후 정식 채용 예정.

채용 지원에 관심있는 분들은 사회 혁신 기업 오픈 리크루팅 데이에 참석하여 다양한 얘기를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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