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환경 가이드] “개방형 오피스” 의 유형

인간은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동물이지만, 그만큼 환경과 공간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자신들에게 적합한 공간을 만들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에서부터 인테리어, 가구, 소품 하나까지 고민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하루 8시간 이상 보내는 업무공간은 어떨까요? 개개인이 아닌 다수를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주택이나, 개인 공간에 비해 변화가 적지만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보이는 사무공간의 형태는 아마도 “ Open Space Office : 개방형 오피스 것입니다. 원활한 의견 소통과 벽으로 할애되던 공간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간인데요. 이런 ” 개방형 오피스 “에도 업무 형태에 따라 다양한 공간이 구성될 있습니다.

 

 

폐쇄형 Open Space Office

오픈스페이스가 폐쇄되었다?라는 말을 들으면 모순적이라고 생각될 같습니다. 이는 과거 천정까지 닫던 벽으로 구성된 사각형의 폐쇄적인 공간이 아닌, 일정 부분 시각적으로 공간을 구분한 파티션(패널)으로 구성된 오픈 스페이스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은 이러한 일정 부분이 폐쇄된 공간에서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것을 인지하는데요. 이는 일정 공간을 개인의 공간으로 할당받음으로써 자신의 업무의 스케줄을 조정할 있고, 프라이버시가 지켜져 쾌적하다고 생각하는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쾌적함을 보장받는 대신 동료들과의 소통은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하는데요. 이는 개인의 일에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는 것에 비해, 팀 단위의 프로젝트나 회의에서는 불편함과 성과가 저하되는 것을 보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구성은 일정 구간을 개인에게 할당하고, 개별적으로 공간을 소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함으로써, 회사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다는 느낌과 시각적으로 자유로움을 느낄 있어 개별적으로 집중 업무가 많은 직군에게 긍정적인 효과 내고 있습니다.

 

클러스터형 Open Space Office

클러스터란 일정 이상 공통된 목표와 업무 수행을 하는 군집들이 모여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무공간에서는 팀 간의 자리 배치를 일종의 클러스터라고 생각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 미관상, 그리고 기업을 모방하여 파티션(패널)이나 시각을 가리는 벽이 없이, 모두 오픈된 공간을 형성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다양한 대화가 오가고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 많은 곳에서 차용 중이지만, 구분 없이 펼쳐진 오픈스페이스는 오히려 직원들 간 소원해짐과 소속감이 없어질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간을 열리되, 일정 부분 구획을 지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팀별, 직군별 클러스터화인데요. 일정 범위 안에서 열린 공간이 형성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대화는 물론 다양한 의견 교류라는 긍정적인 면이 발생하고 타부서로부터 시각적인 보호를 받을 있어, 팀별 업무가 나누어지는 회사에 적용하기 좋은 형태입니다.

 

공유형 Open Space office

회사의 모든 부서가 업무 내용을 공유하고, 빈번한 회의가 발생한다면, 전체적으로 열린 사무공간이 이들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열린 공간은 규모가 기업이나, 다양한 손님 접객이 필요한 회사에서는 소음과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오픈 스페이스를 구성할 때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 조직에서는 계급이 존재하고, 일정 이상의 계급은 회사와 중요 미팅을 하거나 접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별도의 방이 필요하고 실을 배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에게 실을 배치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접객이나 중요 회의를 있는 공간을 만들고, 필요시 일정 직책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공유할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종의 변동좌석제와 같다고 생각해도 좋을 같습니다. ( 정확히는 호텔링이라 하여, 공간을 예약하고 활용할 있도록 합니다. 이는 일부 대기업에서 회의실 예약제 등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적합한 보상을 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직급에 따른 공간 혜택은 어느 정도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상의 크기나 구성 가구의 조합을 변경하거나 마감재의 차이를 두어 그들에게 일정의 보상을 표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개방형 오피스는 의도하지 않은 대화가 오가고, 직원들 간의 유대가 높아질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또한 패널이 있는 경우 넘겨보거나 어슬렁거리며 패널 너머의 사람을 부르지 않는 이상 대화가 힘든 상황에 비해, 서로의 모습이 노출되어 있어, 얼굴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 서로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에티켓을 지킬 있는 비언어적인 암시 “를 전달할 있게 됩니다. 이는 집에서 아이가 부모의 모습을 관찰하고 배우듯이 동료들을 관찰하고 대화에 자연스레 노출되며 비형식적으로 배우고 적응할 있는 기회를 제공해 구성원들 간의 적응 결집력을 좋게 만들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협업이 많아지고 있는 기업문화에 대응하며 많은 기업들이 “ 개방형 오피스 ”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업무 스타일이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외형적인 면만을 차용한 경우는 많은 부작용 불러일으킬 있습니다. 기업의 성격과 업무 스타일을 파악하고, 이를 전문가와 상담 순차적으로 적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③ 텀시트(Termsheet)의 의미와 검토 방법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투자계약을 앞둔 시점이 되면 투자자로부터 텀시트(termsheet)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투자를 받는 경우 이 텀시트가 무엇이고, 어떠한 효력을 갖는지 몰라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텀시트의 의미 및 검토 방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텀시트는 투자를 진행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주요 조건들을 정리한 합의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은 경우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규정하지 않으면 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는 텀시트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텀시트 작성 당시에 합의된 내용을 투자계약서 검토 단계에 가서 수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텀시트를 작성할 때는 주요 조건을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텀시트를 확정하고 나서 계약서 검토만 변호사에게 의뢰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경우 변호사가 조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에게 투자계약 검토를 의뢰하실 예정이라면 텀시트를 받으셨을 때부터 검토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사가 텀시트에 사인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투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텀시트에 원하는 조건을 기재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협상도 잘 마쳤고, 사인까지 완벽하게 끝냈으니 100% 투자가 체결될 거라고 믿기 십상인데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많은 경우에서 텀시트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텀시트에 사인한 것을 계약 체결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점은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텀시트 안의 내용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실사에 대한 내용, ▲배타적 협상권에 대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사란 투자할 회사의 회계적인 측면, 또는 법률적인 측면으로 회사의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가치가 올바르게 산정되었는지, 투자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배타적 협상권이란 회사와 투자자 간에 투자 협의가 진행 중일 때 회사는 다른 투자자와 투자 협의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협상 단계에서의 신뢰 유지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35770775

[인사/노무 가이드] 수습기간, 정확히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것일까?

안녕하세요. 최재원입니다.

최근 스타트 업이 4 산업, 청년 실업률 감소 등의 이슈와 연계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초적인 노동법령이 지켜지고 있는지, 직원들을 동기부여 있는 인사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신문과 SNS 통해 기사화 청년장사꾼이나  “수제맥주 더부스 문제점들이 혹시 우리 조직에도 있지는 않을지, 격주로 안내 드리는 인사/노무 가이드를 참고 하시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습기간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IT기반의 경력직 채용이 많은 스타트 업의 경우 수습기간을 대부분 두고 계시죠. 하지만 기간을 얼마나 설정해야 되는 것인지? 수습기간 중에 해고를 있는 것인지? 상황에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대표적 상황별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습과 시용은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법적개념이 아니고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으로 아래 글에서는 학문적인 구분보다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하여 수습으로 통일 작성하였습니다)

  1. 수습기간은 길이는 자유인가?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능력양성 교육 등을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3 ~ 6개월 정도 설정을 하기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수습기간을 개월 하라는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보았을 3개월이 적당하며, 사업의 성격이나 업무의 내용 근로조건 등을 따져보아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도 가능하다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16에서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수습근로자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1.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적용여부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이 90%까지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5 2 동법시행령 3 따르면 수습기간 중에는 법정 최저임금의 90%(17 기준 5,823) 최저임금액으로 정할 있습니다. 다만, 1 미만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인력운영에 있어 근로계약 기간과 수습기간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수습기간 중에 해고

수습기간 중에는 해고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1) 수습근로자로 3개월 이내인 자는 근로기분법 35조에 해당되어 30 전에 해고 예고를 하야하는 근로기준법 2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고 사유의 경우 통상의 해고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된다고 있습니다. 법원도 수습기간 중에 근로계약의 해지를 사용자의 완전한 자유재량에 속하거나 자의적으로 행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수긍될 있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서면통지(근로기준법 27) 경우 수습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따라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1. 근로계약서 명시

사규(취업규칙) , 구두합의,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인사규정으로 수습기간을 두기로 경우라면 수습근로자로 인정받을 없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로 판단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력직 채용의 경우에도 위 항목들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좀 더 복합적이고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노무 가이드를 참고하시고, 좀 더  애매한 부분은 무료상담을 통해 법적 토대위에서 인사제도를 운영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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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작은 기업 채용에 10:1의 경쟁이 생겼다

스타트업을 경영할 때 법무, 특허, 회계 등의 전문가는 많고 도움을 받기 쉬우나, HR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특성과 다른 부분이 많아 기존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 만으로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스타트업 투자와 육성, MBA 운영을 통해 기업가 양성 활동을 하는 행복나눔재단은 관계사들이 채용, 평가, 보상 등 HR 이슈에 고민이 많은 것을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켓펀치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행복나눔재단은 SK 그룹의 사회공헌기관으로 주로 사회적 기업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재단 CI>

행복나눔재단은 관계사들이 HR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몰랐고 또한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해 했습니다. 나아가 만약 관계사들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로켓펀치 서비스를 활용하여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는 이벤트도 진행하길 원했습니다.

로켓펀치는 수차례 미팅을 통해 행복나눔재단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아래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관계사 대상으로 HR 이슈 진단 목적의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각 기업의 현황 파악
– HR 이슈를 크게 ‘채용 설계’, ‘채용 홍보’, ‘채용 선발’, ‘평가’, ‘보상’, ‘노무’ 로 나누어 기업 현황에 맞는 교육 및 1:1 상담 실시
–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을 모아 온오프라인 채용 이벤트 진행

약 40개의 기업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 인지도가 부족하여 채용 홍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원자수가 충분하지 않다.
– 지원자가 있어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선발해야 하는지 모른다.
–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평가와 보상을 하고 싶지만 적절한 기준 설정이 어렵다.
–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험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다.

HR 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 교육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HR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래의 주제로 2회에 걸쳐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채용 구조 설계 및 선발 평가 운영
– 스타트업을 위한 인사노무 실무

<‘채용 구조 설계 및 선발 평가 운영’ 강의>

<‘스타트업을 위한 인사노무 실무’ 강의>

각 주제별로 3시간 강의를 진행하였으나, 각 기업의 상황과 고민이 다른만큼 온오프라인 1:1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각자의 핵심 사업 영역 업무에 바빠 HR 이슈를 해결하지 못했던 기업가 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인지도가 낮은 기업들을 위한 채용 이벤트

앞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10개 기업의 채용 수요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채용 이벤트를 준비하였고 특히 아래 항목들을 고려하였습니다.
– 참여 기업들은 사회적 인지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 많은 구직자들이 사회적 기업에 특성과 역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 타 기업 재직자도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이벤트 시간과 공간을 선정해야 한다.

채용 이벤트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행사장에 참석하였고 모든 기업이 구직자들과 활발하게 네트워킹 하였습니다.

<사회 혁신 기업 오픈 리크루팅 데이 – 네트워킹>

<사회 혁신 기업 오픈 리크루팅 데이 – 패널 토론>

채용 이벤트 성공 3요소

행사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행사의 성공 요소로 아래 세가지를 꼽았습니다.

– 국내 최대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 로켓펀치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 참여 기업 사전 인터뷰 후 온라인 콘텐츠 마케팅
– 오프라인 행사에서 기업별 부스 운영과 패널 토론 진행

<로켓펀치를 통한 이벤트 홍보>

<참여 기업 인터뷰 소셜 미디어 홍보>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고, 참여 기업들은 HR 지식을 쌓는 것 뿐만 아니라 각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 데도 성공하여 매우 높은 만족을 표했습니다.

“온/오프라인 동시활용으로 다양한 구직자를 직접 만날 수 있어 어떤 구직자들이 왜 우리 회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받았습니다.” – M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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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홍보가 잘 되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였습니다.” – H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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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깊은 행사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구직자 분들 만나뵐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 F사 매니저

 

이 글을 빌어 사회적 기업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고, 로켓펀치를 믿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신 행복나눔재단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업으로 바쁘신 와중에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각 기업 대표님과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사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회적 기업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다음 행사에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스타트업을 포함한 기술 기업의 HR 이슈를 해결하고 채용을 도우며 청년들의 커리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켓펀치는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startup@rocketpunch.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환경 가이드] 인식의 변화로 시작하는 ” 스마트 오피스”

안녕하세요. 김준석 컨설턴트 입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IT 환경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2017년도의 오피스는 디자인적으로 아름다워졌지만, 전체적인 구성과 아이디어는 이전의 사무실들과 차이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IT 기기의 변화나 디자인의 변화는 빠른데 사무환경 업무환경 천천히 변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러한 사무환경의 변화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는 공간을 관리하는 매니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는 좋은 사무환경은 몇 가지의 조건을 올리게 하는데요.

  •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집이나 카페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집중도가 높다.
  • 직원들은 어느 정도 통제와 감독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 부서와 기능은 확실히 구분하고 공간에 적용한다.
  • 지위에 따른 가구와 공간의 차별은 필요하다.
  • 가정에서 일하기란 쉬운 것이 아니다.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인식이 변하였고, 그것을 바꾸어 스마트한 오피스를 구성하는 이들도 많지만, 이러한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보니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체계를 한 번에 모두 바꾼다면, 그곳에서 일하는 근무자들 또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에 적용해 봄직한 작은 인식부터 꾸준히 변화 적용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직급간의 공간과 가구의 차이를 줄여라.

공간의 크기나 가구의 구성품 ( 추가 서랍장 책상의 크기 ) 직급이 아닌, 실제 업무의 특성과 서류, 회의 등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급이 낮고 회사의 주요 부서가 아니더라도, 모든 구성원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동일한 공간과 가구 조건을 제시 ( 부서의 업무 특성에 맞는 가구 조합 ) 한다면, 그들은 스스로 회사에서 자신들이 존경받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 발전에 기꺼이 기여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크기의 공간을 제시할 , 공간에서 느껴지는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직원 모두가 자유롭게 소통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도해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facebook 대표 Mark Zuckerberg는 직원들과 같은 책상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며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봐도 위계를 무너뜨린 공간에서 나오는 다양한 소통을 있습니다.

한 번에 공간의 구성을 바꾸기 힘들 때는 국내 기업 스마트 오피스를 구현하고 있는 유한킴벌리 같이, 임원실을 회의실의 기능을 추가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도 생각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선택권을 제시하라.

아침형 인간 “ , “ 올빼미형 인간 “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의 생활주기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시간에 집중하고 일의 효율을 있지만, 어떤 이는 오후 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집중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내의 업무환경은 오전 9시를 시작으로 오후 6시에 획일적으로 업무를 마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을 자신의 선호도보다는 회사에 맞추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팀원 모두가 동시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교류해야 일이 진행되는 업무가 아니라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정보 공유와 메일, 그리고 전화 등을 통해 업무에 관한 내용은 소통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는 IT 망과 자료 공유를 있는 클라우드 망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권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만으로도 가정이 있거나 자신의 신체 리듬에 따라 일의 능률에 많은 영향을 받는 이들에게는 최고의 업무 효율을 있는 기회가 것입니다.

실제로 몇몇 기업들은 이미 정해진 날짜와 시간의 일부 회의를 제외하고는 직원들에게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자유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어진 시간만큼 일을 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하지만, 이는 오히려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집중해서 일하고 잔여시간을 자신을 위해 투자할 있어 업무 효율 직원의 사기 증진에 많은 도움 됩니다.

경계를 모호화 시켜라

업무 특성에 따라 부서를 나누는 것은 부서 간의 관계와 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부서 이외의 사람들과는 소통의 단절을 형성하고 같은 회사임에도 일처리에 있어 마찰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에 부서 공간 배치 부서 간의 협의 빈도, 업무 동선 등을 고려하여 소통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많은 협의가 이루어지는 부서는 근거리에 두고, 모든 부서가 원활히 소통할 있는 동선을 구성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인원으로 이러한 협의가 힘들다면, OA 휴게실 등을 공간의 중심에 두고, 우연한 만남과 아이디어 회의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 오피스 “에 관심을 두고, 시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너무도 당연시 되어왔던 인식들과 관습들은 한 번에 스마트 오피스 “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적용하더라도 다시 과거로 회기 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고, 스마트 오피스 “를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다면, 이러한 작은 인식의 변화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좋을 같습니다. 인식의 변화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생활하는 이들의 자세의 변화로 이전의 사무실과는 전혀 다른 스마트한 공간을 창출함에 많은 도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