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주주간 계약 체결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주주간 계약’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주주들이 회사의 운영 등과 관련해 합의한 내용을 정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회사가 전략적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회사 설립 단계에서 공동 창업자 사이에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 발생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많이 작성하고 있습니다(미국에서는 창업자들 사이에 예전부터 founders’ agreement를 체결해 왔습니다).

그 동안 한국에서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각자의 지분율을 어떻게 할지, 새로 설립한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에 대해서만 정한 다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익분배 등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껄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 문화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서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업 후 2-3년간 회사가 운영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결과, 이는 잠재적인 리스크를 떠안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창업 후 회사가 크게 번창하거나 오랜 기간 성장이 정체되면 창업자들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거나 오해가 생기면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를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이런 다툼의 원인은 일방 당사자의 잘못보다는 작은 오해로 인해 서로 불신을 가지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물론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엄청난 잘못을 하고 신뢰를 배신해 분쟁이 발생했다고 믿습니다).

주주간 계약서 작성은 바로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스타트업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이 같은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선배 창업자와 업계 전문가들이 주주간 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을 많이 알려 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모든 부분에서 공감대 형성 및 협의를 끝냈다. 이제 계약서 작성만 하면 된다. 별 어려움 없이 빨리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1주일 안에 주주간 계약을 마무리한 케이스가 손에 꼽을 만큼 적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공동 창업자들 간에 공감대 형성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주주간 계약서 작성 전에 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리스트를 전달하고 회신을 요청하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내용이 많다”라는 피드백을 받기 일쑤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전 또는 의사결정 등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논의한 후에는 “서로의 입장 차이가 이렇게 큰 줄 미처 몰랐는데 그 조율이 잘 되지 않아 결국 사업을 같이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주주간 계약서 작성을 잘 마무리합니다.  그 과정에 창업자들끼리 솔직하게 터놓고 입장 차이를 논의할 뿐 아니라 민감한 내용을 조율하고 각자의 입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끝난 후에는 “이 과정 덕분에 오히려 앞으로 발생할 오해를 막을 수 있었다.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해서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주간 계약서 작성 과정에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라선 경우, 변호사가 관여해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느라고 괜히 좋은 기회를 깨뜨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입장 차이가 큰 것도 모르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서로 갈등만 겪다가 결국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시간만 낭비했을 지 모릅니다.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입장 차이를 확인한 덕분에 빠르게 결별하고 시간과 기회의 낭비를 막을 수 있었던 셈입니다.”

공동 창업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 사업을 시작하는 게 최선이라는 데는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창업자 분들이 그를 위한 조율 과정은 껄끄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멀리 보시고 지금부터라도 주주들끼리 오해의 폭을 줄여 보시길 바랍니다.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분명 좋은 명분이자 첫 단추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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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90280055

[회계 가이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구조 (부가가치세법) – 자주 묻는 실무 사례 1

저번 글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실무에 대해 자주 등장하는 질문 사례들을 정리하여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Topic 1. 숙박비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Q: 회사에서 직원들의 출장이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 시 출장비를 가지급 하고 출장이 끝나고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모텔, 호텔을 이용하는 경우에 출장비나 여비교통비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모텔 / 호텔 숙박비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업무 수행 시 모텔, 호텔을 이용하는 경우 출장비나 여비교통비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국세청에서는 여비교통비 및 숙박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 합니다.

  •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 (전세버스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고, 당해 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현금영수증 포함)은 사업관련성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는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장으로 인한 숙박비에 대하여는 공제 대상이므로 사업 관련하여 숙박용역을 제공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기재 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수령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Topic 2.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Q: 당사는 2011년 7월 31일 매출채권이 발생하였으나, 대손사유가 확정되는 3년이 지난 날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있다가 2016년 6월 법원으로부터 매출처의 파산확정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럼 파산이 선고된 2016년 1기 확정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출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확정 신고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 건지요?
A: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2016년 7월 31일이 소멸시효가 되는 날입니다. 2016년 6월에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2016년 6월이 소멸시효 되는 날에 해당되며, 대손세액공제와 대손상각 손금산입 할 수 있습니다.

  • 대손세액 공제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 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도는 일부가 거래 상대방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대손 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 합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상법상의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거래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상법 외에도 민법 등의 내용에서 단기 (1년, 3년 등) 시효가 있는데 채권이 그에 해당되면 단기 시효가 소멸되는 시점에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Topic 3. 대손세액공제 받은 채권의 회수
Q: 대손 세액공제 받은 채권을 회수 하는 경우 신고 방법은?
A: 대손세액공제 적용 받은 채권을 회수한 경우,
사업자가 대손 되어 회수 할 수 없는 금액 (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하여 신고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상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기재란 대손세액 가감 란에 회수한 금액을 가산하여 신고 하시면 됩니다.

Topic 4.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 부가세 공제 되는 기한
Q: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부가세 공제 되는 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A: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시기에 발급 받지 못하면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부가가치세 공제를 못 받는 등 각종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늦더라도 그 거래가 이루어진 과세기간 안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것에 대한 가산세는 부담해야 하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는 물품의 공급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편의를 위해 물품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급 전 대금 수령을 먼저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대금을 받기 전에 발급하는 경우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적법한 시기에 수취한 것으로 특례인정 하고 있습니다.

이 발급시기를 지키지 않으면 공급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현행 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 하고 있습니다.
가령 9월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제때 못 받았다 하더라도 제2기 과세기간 (7월 1일 – 12월 31일)안에 수취하면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에 대한 가산세 부담은 피할 수 없으므로 세금게산서는 적법한 시기에 수취하는 것이 절세 비법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또 다른 부가세법 실무 사례를 들어 부가가치세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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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영진 대표이사 / 미국공인회계사 / https://www.rocketpunch.com/@youngjinyoon

[출처] 브이피택스주식회사

[법무 가이드]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누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제일 먼저 회사의 상호를 정하고, 그 다음으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누가 하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뿐 아니라 설립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스타트업의 임원들조차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분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주식회사의 주요 기관에 해당합니다.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부담하는 의무와 책임도 큽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한 밖의 행위 또는 잘못된 행동을 해서 회사는 물론 자신에게도 큰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법률 상담 과정이나 피투자회사 실사 과정에서 어떤 회사의 임원이 문제를 일으킨 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물어보면, 오히려 문제 행동을 한 임원이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것인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데요.”

저는 이러한 임원의 반문에 항상 이렇게 답변을 드리곤 합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회사의 주요 기관이므로 막대한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임원님은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권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원이라는 자리에는 자신이 직접 알지 못하더라도 회사의 직원 또는 다른 전문가를 통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경우의 효과는 무엇인지 등을 알아볼 의무가 있습니다. 임원님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은 전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 살펴 보겠지만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여러 권한과 함께 충실 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선임할 때는 ‘각각의 자리가 어떠한 역할과 의무를 지는 것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설립 당시 자본금을 10억원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를 1인만 선임할 수도 있고, 제409조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몇 명 이상의 이사,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 회사의 운영과 전혀 상관 없는 사람을 이사나 감사로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반드시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조문

상법 제383조 (원수, 임기)

  1.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상법 제409조 (선임)

  1.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제1항, 제296조 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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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65111385

[특허 가이드] 국내 특허 출원 절차의 진행

오늘은 저희 “특허법인 하나” 와 특허 출원을 진행하시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켓펀치를 통해 특허 출원 상담 의뢰를 하시면 로켓펀치 측에서 저희 특허법인 하나로 고객사의 Contact point 를 전달해줍니다.

그 후, 저희 특허법인 하나에서는 전달받은 고객사의 Contact point 로 연락을 드리고, 기술 상담 미팅 약속을 잡아 기술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술 상담은 고객사의 발명 자료를 검토하여 출원 방향을 결정하고 출원을 위해 보강해야 할 내용들을 검토하는 시간입니다.

기술 상담을 통해, 저희 특허법인 하나는 고객사의 발명을 이해하고 출원 Point 를 안내해 드립니다.

기술 상담이 종료되면, 저희 특허법인 하나 측에서 고객사로 견적서를 송부해드리고, 고객사에서는 기술 상담 과정에서 요청된 보강 기술 자료들을 특허법인 하나 측으로 송부해 주시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출원 시점보다 선행 공개된 기술들 중에서 출원이 진행될 발명과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출원이 진행될 발명과 선행 공개된 기술 사이의 차이점을 보다 명확히 하여 출원이 진행될 발명의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데 일조합니다.

선행기술조사 절차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으로서, 저희 특허법인 하나에서는 수임 후 1주내 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사상인 발명을 특허 출원을 위해 문서화하게 되는데, 이 문서를 명세서라고 합니다.

명세서는 전적으로 대리인인 저희 특허법인 하나에서 작성하게 되고, 기술 상담 및 보강 자료에서 파악된 발명의 핵심적 Point 를 살려 2단의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작성 (작성자 -> 팀장 변리사 -> 대표 변리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초안 작성은 수임 후 3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명세서 초안은 고객사로 보고되고, 고객사에서는 이를 검토하시어 저희 특허법인 하나 측으로 최종 출원지시를 주시면, 그 후 행정적 절차 진행을 통해 특허 출원이 완료됩니다.

본 지면에서 설명 드린 절차는 저희 특허법인 하나에서 다른 요청이 없으신 경우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절차입니다. 상기 절차들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고객사의 편의에 맞춰 정정될 수 있으며, 특허법인 하나는 언제나 고객사 중심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허출원이 처음이신 스타트업 고객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첫 출원에서 준비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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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허법인 하나 백경우 변리사 / https://www.rocketpunch.com/@kwbaekp

[출처] 특허법인 하나

[법무 가이드] 이사는 ‘모르는 게 죄’일까요? 이사의 권한과 의무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사’에 대해서는 법적 지위, 선임, 권한, 책임, 보수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법률 이슈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회사 설립 단계에서의 이사 선임 문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사 선임 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들과 이사의 권한 및 의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선임 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들
이사는 주주총회로 선임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식회사의 필수 기관입니다. 현실에서는 상무이사, 전무이사 등의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이상 이런 직급으로 불린다고 하여 상법상 이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법은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등 3가지 종류의 이사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 시에는 이를 구분해서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사내이사’는 회사의 내부에서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이사입니다. 이와 달리 ‘사외이사’와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으며 일상적인 업무에도 종사하지 않는 이사입니다. 둘의 큰 차이점은 ‘사외이사’의 경우 상법 제382조 제3항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결격사유가 규정돼 있는 ‘사외이사’를 제외하고는 상법에서는 이사의 자격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나 외국인도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종류의 이사 모두 권한과 책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를 선임할 때는 상시 근무가 가능한지를 고려해 ▲실제로 회사에서 상시 근무하는 자가 이사의 지위를 맡고자 한다면 그는 ‘사내이사’로, ▲상시 근무할 수 없는 자가 이사의 지위를 맡고자 한다면 그는 ‘사외이사’ 또는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이사의 권한과 의무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이 있으며,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에도 정관 등으로 권한을 부여 받은 이사는 내부적으로 업무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사는 개인의 지위에서 아래와 같이 상법상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집니다.

1)회사설립 무효의 소 제기권(상법 328조)
2)주주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권(상법 373조)
3)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제기권(상법 376조)
4)대표이사에 대한 이사회에서의 업무 보고 요구권(상법 393조)
5)신주발행 무효의 소 제기권(상법 429조)
6)감자 무효의 소 제기권(상법 445조)
7)합병 무효의 소 제기권(상법 529조)

이사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수임인입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따라서 그 위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 자체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몰라서 실수했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에 불출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외에도 상법은 ‘구체화된 이사의 의무’라고 하여 이사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 경업금지의무(상법 제397조):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함
2) 유용금지의무(상법 제397조의2):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소정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지 못함
3) 비밀유지의무(상법 제382조의4):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못함
4) 자기거래금지의무(상법 제398조):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가 이사 또는 이사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함

만약 이사가 위에서 기술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이를 테면 계약체결 등)의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음은 물론, 그러한 의무 위반 행위를 직접 한 이사뿐 아니라 의사 결정에 참여한 이사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경우에 따라서는 상법상의 배임죄 등의 형사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622조).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이사에게는 막대한 권한이 주어지는 반면 무거운 의무와 책임도 요구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명심하고 충실하게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논의할 자를 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에 따라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등으로 구분하여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조문 –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상법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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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82710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