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이사회 결의 방법, 의결권의 대리행사 또는 서면결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전 편에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사회 결의가 효력을 인정 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형식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기 전에는 이사들이 모두 회사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의결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받고 난 다음에는 투자자가 지명한 사람이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이사로 지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 일정을 조율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것이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결정해야 하는 사안은 시급한데 일정 조율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민이 되기 마련인데요. 이 때문인지 이사회 의결권의 대리행사 또는 서면 결의가 가능한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먼저 이사 및 이사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상법은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2)”라고 규정함으로써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에 관해 각 이사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이를 토대로 토론 절차를 거쳐 최상의 판단을 이끌어내야 하는 기구이지 단순하게 각 이사들이 표명한 의견을 찬반으로 분류해 의안을 통과시키는 기구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입장에서 이사회는 회사가 기대하는 이사 개개인의 능력과 고도의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업무집행의 결정을 하는 기관이므로 이사는 직접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 대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2. 7. 13. 판결, 802441). ,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면결의는 어떨까요?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서면결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입장을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영리단체의 이사회 결의 방법과 관련해 서면결의가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를 주식회사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더욱이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단순히 의안을 통과시키는 기구가 아님을 고려한다면 서면결의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결권의 대리행사나 서면결의와 달리 이사가 이사회장에 가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상 채팅입니다. 상법 제391조 제2항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상 채팅 방법으로는 이사회 결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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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499659579

[수출입 물류 가이드] 미주지역 E-Log (Electoric Logging Device) 제도 시행

안녕하세요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입니다.
 
2017년 12월 18일부터
미주지역에서  E-Log (Electoric Logging Device) 제도가 시행됩니다.

내륙 운송에 대한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다 보니
많은 운송 업체들이 이 제도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이며, 향후 내륙 운송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도는 Truck Driver 들의 과중한 운전시간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간단히 시행 방법을 요약하면

 Electronic logging device (ELD)를 트럭 엔진에 부착하여 운송 시간 체크
   (2017년 12월 14일부터 일부 시행하고, 2018년 4월부터 벌금 부과)

 운전 가능한 시간 12시간으로 제한
(, 100MILE 이내를 운전하는 트럭에게는 해당 사항은 없음)

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동을 켜는 순간부터 측정이 되기 때문에 대기 시간도 비용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 역시 이에 비례하여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운송시간이 10시간이 되었을 경우 기사는 무조건 휴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운송 시간 역시 지연,

 Electronic logging device (ELD)를 부착한 트럭만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DRIVER 들의 품귀현상으로 인한 내륙운송료 인상

 Electronic logging device (ELD) 미 장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운행이 제한되는 트럭들이 많은 관계로 차량 수배 어려움

▶ 부득이한 사고나 교통체증의 이유로 운전시간 제한에 걸리게 되었을 때도 추가 비용들이 발생
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E-Log 제도는 미국 내륙 운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잘 숙지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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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동일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https://www.rocketpunch.com/@demiancd9888d1

[출처]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tradlinx

[인사/노무 가이드] 반복해서 지각하는 직원은 해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인사관리에서 가장 문의가 많으셨던 해고/징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의 사례를 대표하여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징계/해고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부당해고가 쉽게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1. 징계 사유의 정당성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소위 ‘사규’)에 규정이 되어 있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야 일반적으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93조 제11호에 따라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시는 사업장은 제제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 할 의무가 있습니다.

10인 미만이라 취업규칙 등이 없는 경우에는 해석상 사회통념상 징계를 정당시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가 작성이 되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정당화되기 힘든 규정이 있다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2. 징계 절차의 정당성

대법원은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규 등에 징계통보 절차나 소명기회 부여, 재심절차 등이 명시 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징계의 정당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10인 미만 회사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소명절차나 통보가 있으면 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3.  재량권 남용 금지

위 두 가지 조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징계라고 할지라도 “비례성”, “형평성”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정당하지 못한 징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각을 3번 한 근로자 A에게 한 징계해고는 “비례성”의 관점에서 재량권 남용이 되겠으며, 부주의로 인한 업무상 중과실을 기존 모든 근로자들에게는 감봉을 해왔으면서 근로자B에게만 징계해고를 한다면 “형평성” 관점에서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징계의 유형은 견책(시말서) → 감봉→정직→해고가 있겠습니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의 경우 다른 징계보다 좀 더 엄격하게 근로기준법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좀 더 나아가 징계해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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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법무 가이드] 이사회 결의가 없으면 무효! ‘이사회 결의사항’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부분의 일상 업무에 대해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권한은 무소불위의 것이 아닙니다. 법률,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며,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률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관 등을 통해 다른 기관의 권한으로 정했더라도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법률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려 드리는 ‘이사회 결의 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해당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상법에서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 중 주요한 규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요자산의 처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상법 제393조 제1항)

이와 같은 업무들은 이사회의 승인이 필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자산의 처분, 대규모 재산의 차입의 경우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보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7.24>

2.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경우 그 승인(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일반적으로 주주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지만,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양도가 가능합니다. 즉 정관에 ‘주주의 양도’라는 제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다면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3. 이사의 경업, 겸직의 승인(상법 제397조), 이사의 회사기회이용의 승인(상법 제397조2), 이사의 자기거래의 승인(상법 제398조)

모두 이사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항들인데요. 상법에서 미리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여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의 자기거래의 승인 문제는 스타트업에서도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배임이나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유의해야겠습니다.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②   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삼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1995.12.29>

③   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개정 1995.12.29>

상법 제397조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2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2011.4.14]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2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50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이상을 가진 회사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95016582

[투자유치 가이드] 크라우드펀딩을 준비하며 반드시 고민해야 할 것 3가지

로켓펀치가 KTB투자증권과 함께 초기 기업에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을 희망하는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꽤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VC들을 만나면서 깨달았던 것들과, 최근 기업들과 미팅을 하며 아쉬웠던 점을 조합하여 크라우드펀딩을 고민하고 계신 기업 관계자 분들이 반드시 고민해야 하는 3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미지 = IBM)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을 만나며 초기 기업 분들께 도움될 만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내 비즈니스를 쉽고 빠르게 설명하자.

당신이 만나게 되는 사람은 당신의 비즈니스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미팅 진행 시,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회사 소개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게 되는데 이 때 짧은 시간 내에 쉽게 비즈니스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한 줄 소개를 잘 작성하여 투자자 혹은 투자중개 담당자가 각자의 지식과 경험 내에서 비즈니스를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후, 자세한 내용은 회사 소개 자료를 통해 구체화 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줄 소개에 활용하는 단어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 실제 비즈니스 내용과 다른 단어를 선택하거나 개념 범위가 넓거나 좁은 단어를 선택하면 투자자가 이해하고 상상한 내용과 회사 소개 내용에 괴리가 생겨 상당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2. 얼마가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고민하자.

투자를 희망하여 투자자를 만나는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투자를 희망하여 만나게 되는 많은 기업의 대표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없이 미팅에 나오십니다. 물론 앞으로 벌어질 세세한 일까지 예상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계획이 필요하며, 이 계획이 있고 투자를 받아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각 기업이 필요한 돈을 투자자가 추측할 수 없고 정할 수 없습니다. 각 기업의 대표와 경영진이 생각하건데 각 비즈니스를 잘 성장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하며 얼마의 기간 동안 어느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고민하여 투자자에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3. 외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인지 고민하자.

비즈니스를 할 때 외부 투자가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외부 투자 없이 성장하는 것이 사업 전략 상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현재 비즈니스 상태와 매출 등의 지표를 고려했을 때 산정하고 협의하는 기업가치가 낮다면 초기부터 상당한 양의 지분을 외부 투자자에게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내 비즈니스를 투자자에게 쉽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상태인지, 투자자를 설득할 만큼 비즈니스를 키웠고 앞으로 성장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내가 필요한 금액과 지분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기업 가치로 협상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여 외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이해하시고 고민을 끝낸 기업 대표님들은 크라우드펀딩을 신청하여 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