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가이드] 반복해서 지각하는 직원은 해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인사관리에서 가장 문의가 많으셨던 해고/징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의 사례를 대표하여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징계/해고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부당해고가 쉽게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1. 징계 사유의 정당성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소위 ‘사규’)에 규정이 되어 있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야 일반적으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93조 제11호에 따라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시는 사업장은 제제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 할 의무가 있습니다.

10인 미만이라 취업규칙 등이 없는 경우에는 해석상 사회통념상 징계를 정당시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가 작성이 되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정당화되기 힘든 규정이 있다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2. 징계 절차의 정당성

대법원은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규 등에 징계통보 절차나 소명기회 부여, 재심절차 등이 명시 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징계의 정당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10인 미만 회사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소명절차나 통보가 있으면 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3.  재량권 남용 금지

위 두 가지 조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징계라고 할지라도 “비례성”, “형평성”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정당하지 못한 징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각을 3번 한 근로자 A에게 한 징계해고는 “비례성”의 관점에서 재량권 남용이 되겠으며, 부주의로 인한 업무상 중과실을 기존 모든 근로자들에게는 감봉을 해왔으면서 근로자B에게만 징계해고를 한다면 “형평성” 관점에서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징계의 유형은 견책(시말서) → 감봉→정직→해고가 있겠습니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의 경우 다른 징계보다 좀 더 엄격하게 근로기준법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좀 더 나아가 징계해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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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법무 가이드] 이사회 결의가 없으면 무효! ‘이사회 결의사항’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부분의 일상 업무에 대해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권한은 무소불위의 것이 아닙니다. 법률,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며,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률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관 등을 통해 다른 기관의 권한으로 정했더라도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법률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려 드리는 ‘이사회 결의 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해당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상법에서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 중 주요한 규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요자산의 처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상법 제393조 제1항)

이와 같은 업무들은 이사회의 승인이 필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자산의 처분, 대규모 재산의 차입의 경우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보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7.24>

2.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경우 그 승인(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일반적으로 주주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지만,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양도가 가능합니다. 즉 정관에 ‘주주의 양도’라는 제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다면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3. 이사의 경업, 겸직의 승인(상법 제397조), 이사의 회사기회이용의 승인(상법 제397조2), 이사의 자기거래의 승인(상법 제398조)

모두 이사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항들인데요. 상법에서 미리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여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의 자기거래의 승인 문제는 스타트업에서도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배임이나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유의해야겠습니다.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②   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삼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1995.12.29>

③   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개정 1995.12.29>

상법 제397조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2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2011.4.14]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2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50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이상을 가진 회사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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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95016582

[투자유치 가이드] 크라우드펀딩을 준비하며 반드시 고민해야 할 것 3가지

로켓펀치가 KTB투자증권과 함께 초기 기업에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을 희망하는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꽤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VC들을 만나면서 깨달았던 것들과, 최근 기업들과 미팅을 하며 아쉬웠던 점을 조합하여 크라우드펀딩을 고민하고 계신 기업 관계자 분들이 반드시 고민해야 하는 3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미지 = IBM)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을 만나며 초기 기업 분들께 도움될 만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내 비즈니스를 쉽고 빠르게 설명하자.

당신이 만나게 되는 사람은 당신의 비즈니스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미팅 진행 시,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회사 소개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게 되는데 이 때 짧은 시간 내에 쉽게 비즈니스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한 줄 소개를 잘 작성하여 투자자 혹은 투자중개 담당자가 각자의 지식과 경험 내에서 비즈니스를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후, 자세한 내용은 회사 소개 자료를 통해 구체화 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줄 소개에 활용하는 단어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 실제 비즈니스 내용과 다른 단어를 선택하거나 개념 범위가 넓거나 좁은 단어를 선택하면 투자자가 이해하고 상상한 내용과 회사 소개 내용에 괴리가 생겨 상당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2. 얼마가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고민하자.

투자를 희망하여 투자자를 만나는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투자를 희망하여 만나게 되는 많은 기업의 대표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없이 미팅에 나오십니다. 물론 앞으로 벌어질 세세한 일까지 예상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계획이 필요하며, 이 계획이 있고 투자를 받아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각 기업이 필요한 돈을 투자자가 추측할 수 없고 정할 수 없습니다. 각 기업의 대표와 경영진이 생각하건데 각 비즈니스를 잘 성장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하며 얼마의 기간 동안 어느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고민하여 투자자에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3. 외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인지 고민하자.

비즈니스를 할 때 외부 투자가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외부 투자 없이 성장하는 것이 사업 전략 상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현재 비즈니스 상태와 매출 등의 지표를 고려했을 때 산정하고 협의하는 기업가치가 낮다면 초기부터 상당한 양의 지분을 외부 투자자에게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내 비즈니스를 투자자에게 쉽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상태인지, 투자자를 설득할 만큼 비즈니스를 키웠고 앞으로 성장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내가 필요한 금액과 지분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기업 가치로 협상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여 외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이해하시고 고민을 끝낸 기업 대표님들은 크라우드펀딩을 신청하여 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사/노무 가이드] 2018년 개정 노동관련 법령 안내

안녕하세요 최재원입니다.

아직 공포가 되지는 않았지만, 국회에서 심의, 의결 통과하여 많은 분들이 질의를 주셨던 근로기준법 등 개정안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며, 아직 정식 공포되지는 않았기에 추후 공포가 되면 그날을 기준일로 삼으로어 6개월 뒤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현행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서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별도로 15일을 보장받게 하는 내용의 개정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안내를 한번 드렸듯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는 부족함이 없게 운영을 하셔야 하며, 회계년도로 운영을 하실 경우는 기존의 연차제도 방법에 비해 조금은 간편하게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2. 육아휴직 후 복직 근로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현행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유급 휴가기간에서 제외했던 것과 달리 개정안은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 연간 3일의 난임휴가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개정안으로서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2일 무급)의 난임치료 휴가 내용이 신설 되었습니다.

4.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강화

고평법 개정을 통해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주에게 사실확인 조사의무,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의무가 신설 되었습니다.

신고 근로자와 피해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형을 3천만원으로 강화하였으며,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에도 사업주에게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위반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5.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위반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관련하여 공포일로부터 6개월의 준비기간이 있겠지만, 각 사업장에서는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추후 지원금 제도 및 추가적으로 개정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주간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등에 대해서도 곧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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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수출입 물류 가이드] SURRENDERED B/L이란?

안녕하세요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입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수출입 물류 업무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수출입 업무를 진행할 때 기본이 되는 정말 중요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SURRENDERED B/L (SUR B/L)입니다.

 

SURRENDERED B/L은 수출입 업무를 진행할 때 정말 많이 듣게 되는 단어인데요,

우선 이 SURRENDERED B/L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B/L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B/L이란?

B/L은 화물의 주인, 즉 화주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로,

화주가 화물을 선박에 선적할 때 선사에서 발행해 주는 문서입니다.

 

즉, 선사에서 A라는 B/L을 발급해주면

이는 ‘A라는 B/L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A 화물의 주인입니다~!’ 라는 의미이죠.

 

A 화주가 B 지역으로 화물을 보내는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A 화주가 선적을 하면

이를 확인한 선사에서는 A라는 B/L을 발급하고

화물이 B 지역에 도착하면 화주는 B/L을 제출하고

선사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으면

 

모든 프로세스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생각보다 간단하죠?

SURRENDERED B/L이란?

SURRENDERED B/L은 앞서 설명해 드린 B/L과 같이 물건을 선적하고 받을 때 이용되는 서류입니다. 다만 다른 점은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SURRENDER’는 포기라는 의미로,

즉, 수출자가 화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SURRENDERED B/L은 유가증권이 아니며

수취인에 기재된 사람만이 화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출자는 화물의 소유권이 없다고 간주하는 것이죠.

 

만약 수입자가 화물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수출자 측 포워더가 수입자 측 포워더에게

“NOT SURRENDERED”를 알려

수입자에게 화물 인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은 수출입 업무 진행 시 중요한 SURRENDERED B/L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활용해 더욱 편리한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트레드링스로 문의해주세요~

 

수출입 물류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작성자] 정동일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https://www.rocketpunch.com/@demiancd9888d1

[출처]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tradlin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