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항만시설보안료 요율이 공지되었습니다. 항만시설보안료는 항만을 소유․관리하는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또는 부두운영사가 ‘항만보안법’에 따라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항만 보안․시설장비 고도화와 보안기준 강화로 발생하는 비용 증가에 대응하고 항만시설보안료 제도정착을 추진하기 위해 각 항만공사에 통합징수 방침을 내렸었죠.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형식적인 평가 방식을 답습하는 수준이라면 ‘필요하지 않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다.”
[인사 평가, 왜 필요할까?]
연말은 한 해를 마감하고 다음 해의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으로, 기업의 비즈니스를 연 단위로 평가할 수 있는 시즌입니다.
이미 많은 스타트업들은 평가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인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사 평가가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각자 일한 과정을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한다면, 높은 성과를 낸 사람과 낮은 성과를 낸 사람 모두 회사가 목표로 하는 핵심 성과에 미달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기준을 정의해야 하고, 피평가자와 평가 기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뒤, 평가 결과에 대해 명확한 피드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조직에 적합한 인사 평가를 하려면?: 평가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
인사 평가는 연봉 계약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인사팀 담당자는 재직자들의 업적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투자합니다. 평가를 위한 KPI를 제작하고 배포, 취합까지 전 과정을 담당합니다. 인사 평가가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인사팀 담당자의 모든 노력은 결국 삽질(?)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연봉 계약의 기초 자료로서 제대로 된 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스템과 사람의 ‘준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스템 준비란 구조화된 평가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고, 사람 준비란 평가 스킬(피드백 등 대화법)에 대한 교육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팀 베이커에 따르면 평가 관련 대화법은 분위기 평가 대화, 강점과 재능 대화, 성장 가능성 대화, 학습과 발전 대화, 혁신과 지속적인 개선 대화 총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제도를 버려라’, 2016)
그렇다면 평가 시스템 준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평가하는가?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누가 평가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가?’ 등의 기준을 먼저 정의해야 합니다.
다른 기업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의 접근으로, 평가 기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진행되는 형식적인 평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지표)에 따라 구조적으로 평가 항목을 정하고, 그에 따라 평가합니다.
‘핵심’이란 조직의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도가 높은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성과’라고 하는 것은 평가 이전 조직과 협의해 결정한 나의 목표 수준을 의미하며,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차원에서 정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목표를 설정할 때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성과 측정 지표를 설정해야 하고, 그에 따른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초기 인사 평가 : 연 단위가 아닌 분기 단위로]
틀을 갖추지 않은 스타트업 초기에는 기업 목표가 변경되는 일이 무수히 많이 일어납니다. 어제의 목표가 오늘은 더이상 목표가 아닌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목표를 설정하고 연 단위로 평가하는 것보다, 분기 단위로 평가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분기별로 목표를 수립한 뒤, 각 담당자의 역할을 정의합니다. 평가 결과는 어떻게 피드백할 것인지 기준을 정하고, 수시로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분기 단위로 재직자가 모두 참여해 의견을 조율하고, 상호 간 의견에 대해 솔직한 토론과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스타트업 초기일수록 사업 방향에 맞는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평가가 중요합니다. 단, 평소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자연스러운 평가로 특정 시즌을 의식한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문화를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평가 제도를 구조화해 회사의 HR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 성장 단계와 분위기에 따라 우선 순위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평가 형식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인사 평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진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길 추천합니다.
(글쓴이 : 김성규 COO @로켓펀치, 채용 컨설팅 서비스 문의: alpius@rocketpunch.com)
No. 1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입니다. 2019. 1. 1일 부터 수출, 수입 비용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선사들이 동남아/홍콩/남중국 구간 수출, 수입 업무 진행 시
Floating FAF(FUEL ADJUSTMENT FACTOR)항목이 추가되어 부가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적용되는 요율은 각 분기별 직전 3개월 유가 평균 기준을 통해 산정하게 됙고,
2019년 1분기는 2018년 9, 10, 11월 평균 기준을 산정하여 12월 공지한다고 합니다. 유가별 적용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선사들은 이와 함께 2019. 1. 1일부터 항만시설보안료(TSF: Terminal Security Fee)도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항만시설보안료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 42조에 따라 항만보안을 위한 경비, 검색인력 및 보안시설, 장비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2019년도 부터는 Floating FAF 와 항만시설보안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되어 수출, 수입 물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남아/홍콩/남중국 구간 수출, 수입 업무를 진행하는 분들은 해당 사항을 꼭 확인하셔서 보다 합리적인 수출, 수입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검수할 때는 하나도 몰라도 가서 앉아있기라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 양산이 처음인 스타트업 대표
지금까지 시제품 제작, 양산 및 후가공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품을 만들면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만들어 졌는지 검사 및 검수를 해야겠죠. 소비자의 눈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잘못된 제품을 검수 없이 보내서 소비자가 받게 되면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뚝뚝 떨어집니다. AS 요청도 빗발치겠죠.
에이팀벤처스의 온라인 제조 매칭 플래폼 카파 비교견적이 드리는 제조 팁!
이번 편에서는 이익과 직결되는 “검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검사란 물품을 측정, 점검해 적합한 것지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의 물품에 대해서 적합품 또는 부적합품의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검수(檢收)는 물건의 규격, 수량, 품질 따위를 검사한 후 물건을 받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검수는 양산품의 품질을 확인해 물건을 받는 것입니다. 원하는 기능이 구현되었는지, 형태/색/후가공이 잘 되었는지를 보는 것이죠. 제품의 생산 과정을 아래와 같이 도식화한다면, 검수도 단계별로 부품 단위, 반제품 단위, 최종 제품 단위로 할 수 있겠죠.
제품 생산 과정
1. 검수의 단계
1) 부품 단위: 시사출물, 정밀가공품, 전자부품, 상용 부품의 치수, 강도 등을 확인합니다.
2) 반제품 단위: 전자부 등이 조립이 잘 될 지 조립성 등을 살펴봅니다.
3) 제품: 조립이 잘 되었는지,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고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2. 검수의 기본 원칙
1) 편차 확인을 위한 충분한 수량 확보
– 편차(deviation)란 관측값과 평균의 차이를 말하는데요. 통계를 배운 분이라면 아래 정규분포 그래프를 보셨을 것입니다.
표준편차(자료의 산포도를 나타내는 수치)라는 개념에서 살펴보면, 양산 제품의 경우 표준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전수 검사가 아닌 샘플링 검사에서 편차를 확인하는데요. 양산 과정에서 편차를 확인하고 줄여나가기 위해서 너무 적은 수량을 샘플링해서 검사하면 안 되겠죠. 검사를 위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수 검사와 샘플링 검사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정규분포 그래프
2) 검사 측정 도구 준비
– 검사할 때 기준치가 되는 값을 측정해 내기 위한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맨눈으로 보는 것이죠. 색과 형태, 기능이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상대물이 있다면 조립도 해보고요. 무게를 재어보거나, 떨어뜨려볼 수도 있겠죠. 원하는 기능과 형태가 제대로 나왔는지 보기 위한 측정 도구를 준비합니다.
카파 비교견적에서 bclip을 양산 후 검사 진행 중인 모습양산 후 검사 진행 모습. 무게 측정
3) 최종 납품을 위한 표준견본화
– 표준 견본(표준 샘플)은 쉽게 말해, 이 견본대로 양산 제품이 나오면 OK!라는 뜻입니다. 요구되는 품질의 허용 한도에 근접하거나 일치하는 제품으로 선정합니다.
표준 견본은 치수/측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반도체의 부정확한 견본을 승인했을 경우, 생산된 수백만 개의 반도체 칩을 폐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카파 비교견적의 양산 표준 견본 모습
3. 검사 방법 – 전수 검사인가? 샘플링 검사인가?
중국 선전에서 양산해서 국내로 들여왔는데검토하다보니 불량이 발견돼서 전수 재검사를 했습니다.
– 모바일 헬스케어 스타트업 BBB 하드웨어 총괄 이윤성 팀장
전수 검사와 샘플링 검사는 말 그대로 전량을 검사하느냐, 일부 샘플을 검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 제품의 로트로부터 일부 채취한 물품을 조사하고 해당 결과를 판정 기준과 비교하여 로트의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샘플링 검사는 품질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샘플링이 랜덤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 샘플링 검사가 필요한 경우
파괴검사의 경우(재료의 인장강도 시험, 전구나 진공관의 수명 시험)
연속체나 대량품의 경우(석탄, 약품, 가솔린, 전선 등)
검사항목이 많은 경우
1회 생산 수량이 많아 전수 검사 비용의 부담이 너무 클 때
생산자에게 품질향상의 자극을 주고 싶을 경우
합격 생산품 중에 불량품이 어느 정도 섞여 들어가도 괜찮을 때
4. 누가 검수할 것인가? – 검수 주체에 따른 장단점과 리스크
사실 제품화를 처음 해 보는 하드웨어 스타트업이나 초기 기업에서는 어떤 것을 어떻게 검사해야 하는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 공장에서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는데요. 언제나 그렇듯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 공장에서 검수
장점) 싸고 빠름
단점) 퀄리티 기준이 낮거나 관대함(=웬만하면 OK), 문제가 발생해도 늦게 감지됨, 향후 책임 소지 다툼 여부
▶ 직접 검수
장점) 꼼꼼하고 문제 발생시 감지가 빠름, 불량시 의사 결정이 빠르고 책임 여부가 확실
단점) 전문가가 아닐 경우 문제와 해결책을 알기 어려움, 직접 검수 인원의 인건비 고려 필요
생각해 보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조 공장 반대 입장에서의 전문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지을 때 건축주와 시공사, 감리사가 있죠. 시공사는 시공 기간을 단축하고, 자재를 최대한 아끼려고 합니다. 건축주는 건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니 감리사(건물 시공할 때 관리감독하는 사람)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제조 서비스 카파 비교견적은 제조 경험이 많은 제조 파트너들과 진행합니다.
시제품 제작, 양산 제조 후에도 최종 결과물을 꼼꼼히 검수해 납품하죠. 제조 및 양산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제조 전문가가 검수하기 때문에 고객은 시간을 아끼고 다른 상품화 역량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불량품이 양산되고 있는데, 빨리 감지 하지 못하거나최종 납품 단계에서 불량품이 걸러지지 않은 채 고객에게 배송이 되면 손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검사를 미리 미리 해야 하고, 검수에도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렇듯, 제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과의 소통이 필수입니다.
제조 견적비교부터 상담 및 제조까지, 카파 비교견적에서 진행해 보세요!
이번 칼럼에서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간혹 창업자들 사이에 ‘퇴사 시 주식 반환에 관한 내용’을 정할 때, 퇴사자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게 부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vesting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에서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그대로 한국에 가져와 사용하다 보니 위와 같이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무효화 되거나, 실제로 권리를 실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본래 우리나라 상법상 상장회사를 대상으로만 배당가능이익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지만 2011년 상법 개정 이후에는 비상장회사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취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배당가능이익 외의 다른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있기 어려운 스타트업이나 비상장회사들은 자기주식 취득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경우, 단주 처리를 위해 상법 제341조의2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어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지만, 주요 임원의 퇴사나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경우는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해당 규정은 퇴사자의 주식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퇴사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만 부여하는 경우로, 위 규정은 자기주식취득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규정이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으며, 설사 규정이 무효화 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해당 조항에 따라 주식을 매수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자의 주식을 유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단순히 회사에만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해야 할 뿐 아니라, 결의 후에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모든 주주들에게 주식 처분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야 비로소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회사가 특정 주주만을 선택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