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간혹 창업자들 사이에 ‘퇴사 시 주식 반환에 관한 내용’을 정할 때, 퇴사자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게 부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vesting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에서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그대로 한국에 가져와 사용하다 보니 위와 같이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무효화 되거나, 실제로 권리를 실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본래 우리나라 상법상 상장회사를 대상으로만 배당가능이익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지만 2011년 상법 개정 이후에는 비상장회사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취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배당가능이익 외의 다른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있기 어려운 스타트업이나 비상장회사들은 자기주식 취득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경우, 단주 처리를 위해 상법 제341조의2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어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지만, 주요 임원의 퇴사나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경우는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해당 규정은 퇴사자의 주식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퇴사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만 부여하는 경우로, 위 규정은 자기주식취득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규정이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으며, 설사 규정이 무효화 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해당 조항에 따라 주식을 매수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자의 주식을 유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단순히 회사에만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해야 할 뿐 아니라, 결의 후에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모든 주주들에게 주식 처분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야 비로소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회사가 특정 주주만을 선택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seumlaw.blog.me/221045157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