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⑦ 투자형태, 투자금액, 투자의 이행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는 투자계약서 중 당사자 부분을 함께 살펴 봤습니다. 이번에는 투자형태, 투자금액 및 투자의 이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형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계약을 할 때 보통주를 받는지, 전환사채 또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받는지에 따라 투자계약서의 ‘투자형태’ 부분에 기재되는 내용은 상당 부분 달라집니다.

보통주로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투자계약서에 포함되는 투자형태 관련 조항이 매우 간단합니다. 통상적으로 투자형태가 보통주라는 점, 그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다는 점만이 규정됩니다.

반면에 전환사채나 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를 받을 때에는 보통주 투자계약서보다 더 많은 조항들이 상세하게 포함됩니다. 발행되는 사채나 우선주가 어떤 조건과 성격의 것인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채계약서에는 이율, 만기일, 전환조건, 전환비율, 전환가액의 조정 등 사채의 실질적인 내용 및 조건들이 명시됩니다. 이런 형태의 투자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경제적 관점에서 관련 조건과 숫자를 꼼꼼하게 계산한 후, 투자를 받는 것이 정말 유리한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전환비율, 전환가액의 조정 등은 그 규정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와 함께 법률적인 영향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우선주로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배당에 관한 우선권, 잔여재산분배(liquidation preference)에 관한 우선권, 상환권, 전환권 등 해당 주식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우선주 투자계약서 중 일부 내용은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면서 국내 상법에 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우회적으로 연대보증의 효과를 내는 조항 등 한국 투자계약에만 특수하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도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권’과 관련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잔여재산이 투자금에 미달하면 투자금을 보장한다’는 것이 잔여재산분배에 대한 우선권의 원래 취지인데, 이에 어긋나게 작성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꼼꼼하게 내용을 체크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투자금액’ 부분에는 투자자가 얼마의 투자금을 납입하고, 그 대가로 몇 주의 주식 또는 사채를 취득하는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의 이행’ 부분에는 투자자가 언제 어떻게 투자금을 납입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을 받고 나면 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해야 하는지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투자금 납입과 관련해 주의할 내용은 ‘선행조건’에 대한 것입니다. 선행조건이란 투자를 이행하는데 충족되어야 하는 전제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투자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의 인허가 등을 획득하였을 것”이 선행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는 투자를 받기 전에 투자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하고, 투자자는 회사가 정부의 인허가를 취득하기 전에는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행조건의 충족 여부는 투자금의 집행, 즉 투자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계약서 상에 선행조건이 기재돼 있으면 그 내용이 적절한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금이 납입되고 나면 투자자에게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여야 할 텐데, 발행이 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주권(또는 사채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신주 발행 시 신주 발행의 효력은 투자금 납입 다음날 발생하므로 주주명부 및 주권 작성 시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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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48586881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⑥ 투자계약의 당사자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투자계약은 (1) 당사자, (2) 투자형태, 투자금액 및 투자의 이행, (3) 진술 및 보증, (4) 확약, (5) 주식 거래의 제한, (6) 투자자의 감독권, (7) 계약의 위반 및 종료, (8) 기타 조항 등의 형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중에서 (1)번 항목에 해당하는 ‘당사자’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는 의미 그대로 투자계약상의 권리, 의무 주체가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투자계약에서는 (i) 투자를 하고 주식을 인수하는 투자자, (ii) 투자를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iii) 주요주주 또는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1인이 되기도 하지만, 주요주주 또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복수가 되기도 합니다.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와 주식을 인수하는 주체인 ‘투자자’가 당사자라는 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투자계약상의 주 목적인 주식 발행 및 인수와는 무관한 ‘이해관계인’이 당사자가 된다는 건 언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의 투자계약이라면, 다시 말해 투자계약 과정에서 주주간계약을 분리한다면, 이해관계인은 투자계약의 당사자로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스타트업계에서 통용되는 투자계약서 대부분은 주주(투자자와 주요주주)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주주간계약서와 주식 발행에 대한 내용을 정하는 투자계약서를 하나의 양식에 함께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계약서에 주요주주 사이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이 때문에 주요주주 또한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분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으면 주요주주로서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는 걸까요? 또 회사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하는 할까요?

이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 보면 누구를 이해관계인에 포함시켜야 할 지, 그 답에 가까운 결론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투자계약서를 살펴 보시면 이해관계인이 부담할 의무는 많고, 특별히 부여 받는 권리는 없습니다. 이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 투자계약에서 자금집행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해관계인이 투자자를 상대로 행사할 권리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물론 drag-along right 등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관계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의무에 대한 조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해관계인의 의무는 크게 (i) 주식을 일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 (ii) 회사가 투자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대표기관으로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단순히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회사의 여러 의무에 대해서, 또는 의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여러 조항에 걸쳐 언급한 계약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해관계인 포함 여부’를 결정할 때는 (i) 회사의 경영권 변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ii)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포함 여부를 위와 같은 관점에서 파악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나 불합리하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방법이므로 반드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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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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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43599613

[인사/노무 가이드] 주휴일? vs 일요일? 그리고 주휴수당?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연일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항상 헷갈려하시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주휴일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요일에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실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보를 찾아보신다면 이해도 어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기본 개념을 먼저 이해하신다면, 다양하게 발생하는 케이스에도 헷갈리지 않고 대처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1. 주휴일 개념

근로기준법 제 55조는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 유급휴일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즉, 정리해 보자면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 이후에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만 주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2. 주휴일 부여기준 및 요일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생각하기 쉬우시지만, 1근로자에게 1주일에 하루를 유급으로 쉴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이기에 반드시 일요일로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서 월요일 수요일 등에 주휴일을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는 것이기에, 결근한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단, 지각이나 조퇴 등은 엄격하게 결근과는 다르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3회 지각의 경우 1회 결근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주휴 수당의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1일의 소정근로시간 X 시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만약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8(1일 8시간) x 10,000(시급 1만원) = 80,000원(일당 8만원 )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즉 1주일에 하루를 쉬더라도 일당 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 시급 1만원인 근로자가 1일 4시간, 1주 20 시간의 근무하는 경우 비례하여 4만원이 주휴수당이라고 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을 통해서도 근무시간과 함께 주휴일을 안내 드린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적용이 되는 규정이고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도 가장 많은 규정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 맞는 좀 더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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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⑤ 투자계약의 구조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투자계약서를 받으면 어려운 용어와 두께에 압도되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검토를 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투자는 여러 종류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고, 각 투자사들마다 자사의 고유 양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투자사의 투자계약서는 반드시 이러한 형태’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계약서는 일정한 구조에 따라 작성되기 때문에 그 구조가 무엇인지를 알면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투자계약서가 주로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는지 그 구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순서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투자계약은 크게 (1) 당사자, (2) 투자형태, 투자금액 및 투자의 이행 (3) 진술 및 보증, (4) 확약, (5) 주식 거래의 제한, (6) 투자자의 감독권, (7) 계약의 위반 및 종료, (8) 기타 조항 등의 형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어질 글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릴 예정이므로 이번 글에서는 대략적인 의미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사자 항목에서는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투자계약의 효력을 받는 당사자를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와 투자회사 그리고 주요주주가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다음으로 투자형태, 투자금액 및 투자의 실행 항목에서는 ①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취득하는 주식 또는 사채의 종류와 수량, 총 투자금액 등을 명시하고, ②투자자가 투자금을 납입하는 방법과 절차, ③그 후 투자자가 주식 또는 사채를 취득하는 사항 등을 규정합니다.

진술 및 보증 항목에서는 회사 또는 주요주주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계약이 실행되는데 전제가 되는 여러 사실들(실사 때 제공한 자료가 사실이라거나 회계장부가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등)이 진실되며, 이를 보증한다는 것을 규정합니다.

확약 항목에서는 특별히 계약 당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규정합니다. 물론, 확약 외의 다른 항목들에도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대부분 투자계약서상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내용인 데 비해, 확약 항목에서는 해당 투자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해당 투자계약의 당사자에만 적용되는 특이한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내용들이 명시됩니다.

주식 거래의 제한 항목에서는 주요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할 때의 절차, 제한 등을 규정합니다. 처분 제한에 대한 내용, 동반매도권, 우선매수권, 매도청구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자의 감독권 항목에서는 투자자와 동의 또는 협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회사의 활동은 무엇인지, 투자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보고해야 하는 사항들은 무엇인지를 규정합니다. 이 항목과 관련해 ‘감독권’이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투자자 또는 투자회사가 자신의 투자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는 것, 의사결정 전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 등은 투자자의 당연하고 필수적인 권리라는 점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약의 위반 및 종료 항목에서는 각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에 뒤따르는 책임인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등에 대해 규정을 합니다.

기타 조항 항목에서는 주로 준거법, 관할 법원, 비용 부담, 통지 방법 등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해야 할 항목들을 규정합니다.

위의 내용들은 계약서에 따라 항목이 추가되거나 생략되는 경우도 있고,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있으면 각 항목 별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해지므로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는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각 항목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 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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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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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42531831

[인사/노무 가이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무엇이 다른것인가?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2017년도 벌써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초에 세우신 경영목표나 성과지표가 얼마나 잘 달성되고 계신지 중간점검과 수정보완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다들 들어보신 내용이지만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힘들었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금”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1항 5호 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의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금이 아닌 금품을 예로 들어보자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의례적, 호의적 금품 : 결혼 축의금, 조위금, 상병위로금 등
  2. 실비변상적 금품 : 출장비, 판공비 등
  3. 기타 : 지급의무가 없는 특별 상여금,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비교

위에서 본 임금을 필요에 따라 계산방법을 달리하여 산정해볼 수 있는데, 그 산정방식이 바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수당도 산정해야 하고, 퇴직금도 산정해야 하는데, 그 사유에 따라 기준이 되는 임금이 통상임금 일수도 있고, 평균임금 일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근로시간과 시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 A, B를 통해서 대표적인 산정 사유인 가산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하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쪽 표와 함께 보시면, 근로자 A,B의 통상임금은 동일하게 10,000원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하여 근로자 A의 연장,휴일의 가산수당이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만약 위와 같이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근로자 A,B의 퇴직금은 통상임금 기준인209만원이 아니라, 실제 받은 실수령액 즉, A는 263만원, B는 177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대기업에서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하여 각종 수당을 복잡하게 설계한 임금체계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통상임금의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복잡한 급여설계를 통한 눈가리기식 편법을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평균임금, 통상임금의 명확한 구분과 더불어 직원들을 동기부여 시킬수 있는 보상체계(급여체계) 설계를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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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