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가이드] 모성보호제도 1 – 출산전후휴가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모성보호제도(일가정양립지원제도 포함)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에는 1. 출산전후휴가 / 2. 유.사산휴가 / 3. 육아휴직 /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5. 배우자 출산 휴가 / 6. 가족돌봄휴직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모성보호규정 중에서 소위 출산휴가라고 불리고 있는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관련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1항은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고 명시하고 있다.

2.  출산전후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상자

(1)  휴가 대상자

출산전후휴가는 소위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임신한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도 동시에 종료되게 됩니다. (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휴가기간 중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2) 급여 대상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현 직장 뿐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의 경력이 포함됩니다.

3. 출산전후휴가 사용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1) 휴가 사용

위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출산 후 45일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60일) 따라서 출산휴가를 가장 빨리 쓸 수 있는 시기는 출산 44일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만약 예정일에 딱 맞춰서 출산휴가를 들어갔지만 출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휴가를 지급받을 수는 있겠지만 무급으로 진행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2. 휴가 청구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휴가를 출산 전 어느 때에라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이 남아 있어야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2) 급여 지급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중 60일(다태아 75일)은 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의 경우에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60일의 기간에 대해서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17년 1월 인상되어 1월 최대 15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3개월 450만원까지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구분되며,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의 스타트업들은 업종에 상관없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4. 벌칙규정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으로서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휴가를 단축하여 사용하는 것도 법 위반이 됩니다.

 

모성보호규정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들은 회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의무규정이 대부분이며, 법 규정이 많고 산재되어 있어 찾아보기가 힘드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부의 여러가지 지원제도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는 부분이 되시겠습니다.

실제 사업장에서 운용하시거나 운용하시기 전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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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⑫투자계약상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는 투자계약서 중 투자자가 회사로부터 정보를 받고, 회사의 일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살펴본 듯 한데요. 이번에는 이해관계인 및 회사가 투자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관련 절차 및 내용에 대한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 조항은 한국에서 통용되는 투자계약서의 여러 규정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계약서에 연대보증 조항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창업자들이 연대보증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항들이 존재하는데 그걸 모르는 상황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편에서 말씀 드렸듯이 회사가 투자를 받으면 이해관계인 및 회사는 그 투자금을 회사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유해야만 합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투자금을 받은 이상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계약서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이 약속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는 피투자사의 잘못된 판단 및 경영으로 인해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투자계약을 위반한 자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게 합리적인 조치일 것입니다.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 규정은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미리 명시해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계약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계약서에는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계약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

(2) 손해배상액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미리 규정

(3) 중요한 계약 조항의 이행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책임을 규정


그런데 현재 통용되는 투자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내용 외에도 (1) 특별상환권, (2) 주식매수청구권 이라는 이름의 조항들이 더 있습니다. 이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투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투자자에게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의를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계약 조항의 유효성 여부도 의문이지만, 일부 계약서에서는 경영진이 아무런 과실 없이 열심히 경영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진 경우에도 위와 같이 투자자에게 투자금 및 그 이자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자는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면 그 투자계약을 반드시 준수하고 최선을 다해 경영을 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요. 하지만 투자계약을 준수하고 최선을 다해 경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으로 실패를 한 경우에도 그 창업자에게 리스크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맞는지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건전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오히려 함께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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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80734421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⑪ 투자계약의 경영감시권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는 투자계약서 중 이해관계인의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투자자가 회사로부터 정보를 받고, 회사의 일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마다 해당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통용되는 투자계약서에는 주로 ‘투자자의 경영감시권’, ‘투자자의 감독권’, ‘투자자의 정보요청권’ 등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투자가 이행되더라도 투자자가 피투자회사에 상주하면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 투자자는 피투자회사의 협조 없이는 해당 기업의 경영 현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에게는 정해진 기간마다 회사로부터 일정 정보를 받거나 일정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가 제공됩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자의 경영감시권(감독권, 정보요청권)입니다. 

투자자는 단순히 회사에 돈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의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았으므로 그 자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경영감시권은 투자자가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전에 IT 버블 때 적지 않은 회사들이 투자를 받으면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그 돈으로 직원 회식을 하고, 심지어 대표의 개인 차량을 법인 명의로 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에서 투자자는 회사 또는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을 하는데 제동을 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투자계약서에는 () 동의 사항, () 협의 사항, () 투자금의 사용용도 등의 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동의 사항’이란 회사 또는 경영진이 어떠한 행위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투자자의 동의가 없으면 회사 또는 경영진은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자에게 그 행위에 대한 거부권(veto)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협의 사항’은 회사 또는 경영진이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와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성실하게 논의를 하면 족하고 투자자의 결정에는 따를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동의 사항과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금의 사용용도’는 투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의미합니다. 이를 너무 좁게 정할 경우 회사 경영상 꼭 필요한 항목인데도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대로 규정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위 조항들은 경험적, 이론적으로 필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투자계약서 중 일부는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도 투자자의 동의나 협의 없이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것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발생했던 사태를 반면교사 삼은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계약을 맺는 회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경영활동을 할 때 해당 항목을 실행하면서 투자자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할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자 역시 회사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려는 목적으로 해당 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협상하여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는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각 항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규정된 절차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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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77111741

[인사/노무 가이드] 연차유급휴가 가이드 – 2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차유급휴가 가이드 두번째 시간으로, 연차대체제도와 연차촉진제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업의 경영환경에서 활용하기 유용한 제도이니, 이번 포스팅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연차대체제도

연차대체제도는 전 임직원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에 부담이 되는 스타트 업에서 활용하기 유용한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처럼 긴 징검다리 휴일을 일괄적으로 쉬는 경우나 회사가 다 같이 쉬는 여름휴가 기간 등이 있는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여 연차휴가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포스팅을 통해서 법정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뿐이라는 걸 알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이날 이외 빨간 날은 노사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근무일이기 때문에 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하신 날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준수하여 제도를 운영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1)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임 동의서를 통해서 선임된 증명을 남겨두셔야 되겠습니다.

(2) 서면 합의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회의시간에 구두로 안내를 하거나, 사내 게시판, 혹은 개별 근로계약서에 명시 등의 방법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3) 특정한 근로일이라고 명시된 이유는 수시로 정하는 날로 운영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서면으로 연차휴가대체를 할 때 “추석연휴 10월 2일 ~ 4일 / 총 3일” 이라고 특정해야 됩니다.

 

2. 연차촉진제도

연차촉진제도는 WLB(Work Life Balance)를 추구하는 스타트업에서 사용하시면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규정에 따라 제도를 운영 경우 연차수당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해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연차사용을 장려하는 제도로서 활용했을 때 효용성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 법조항에서 보듯이 절차가 복잡하고 준수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서면으로 촉구

 사용자는 7월 1일 ~ 10일 사이에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의 사용시기를 정해서 통보해 달라고 촉구해야 합니다.

(2)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10일 이내 (7월 20일까지) 사용자에게 통보를 해주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10월 31일 이전까지 잔여 연차의 사용시기를 정해여 서면으로 통보해 줘야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정해준 연차사용일에 근로자가 출근을 하는 경우, 명확하게 노무수령 거부의 안내를 해줘야 촉진제도의 법적효력이 발생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호의적인 인사제도처럼 운영되고 있는 스타트업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당으로 전환되어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한 근로자의 권리이자 비용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인 운용방안을 검토하시고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이 되시어야 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이는 실무에서 여러가지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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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⑩ 투자계약의 주식 거래 제한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는 투자계약서 중 확약 부분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해관계인의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여러 규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가 투자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자의 지분율은 크지 않아 투자자는 소수주주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대주주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투자자의 동의 없이 처분해 버리면, 투자자는 자신이 믿었던 경영진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주주인 회사에 소수주주로 남겨지는 처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따로 주식 처분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대주주(및 그 관계인)는 회사 경영에 필요한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만 처분해도 주식양수인에게 해당 회사의 경영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권 확보 관점에서만 본다면 구태여 소수주주의 지분을 매입할(처분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투자계약서에는 대주주, 즉 이해관계인의 지분 거래와 관련해 여러 가지 제한 규정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제한 규정 중 첫 번째는,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으면 지분 처분이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주주의 지분 처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약정에 대하여 그 효력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제한은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전 서면 동의가 없을 때 거쳐야 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투자계약 시 투자자에게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동반매도권(tag along)을 부여하고, 지분 거래 전에 투자자에게 해당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의사를 묻고 그 의사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선매수권이란 이해관계인이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자 할 때, 3자 대신 투자자가 같은 조건으로 해당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낮은 가치로 처분하거나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제3자에게 처분하고자 할 때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직접 매수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투자자가 부당하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으로 동반매도권이란 이해관계인이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자 할 때, 투자자의 보유 주식 또한 같은 조건으로 제3자에게 매도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3자가 이해관계인의 주식뿐 아니라 투자자의 주식까지 같이 매수할 때 비로소 이해관계인이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관계인이 투자자를 제외하고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투자계약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권은 소수주주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투자계약의 필수적인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계약 협상 시 인정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관계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도록 규정되었거나 이해관계인의 지분 처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투자자가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이해관계인에게 같이 주식을 처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drag-along)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부여할 경우 이해관계인은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는 등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해당 내용을 수용할 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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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62233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