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이사회 결의가 없으면 무효! ‘이사회 결의사항’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부분의 일상 업무에 대해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권한은 무소불위의 것이 아닙니다. 법률,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며,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률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관 등을 통해 다른 기관의 권한으로 정했더라도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법률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려 드리는 ‘이사회 결의 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해당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상법에서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 중 주요한 규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요자산의 처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상법 제393조 제1항)

이와 같은 업무들은 이사회의 승인이 필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자산의 처분, 대규모 재산의 차입의 경우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보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7.24>

2.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경우 그 승인(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일반적으로 주주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지만,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양도가 가능합니다. 즉 정관에 ‘주주의 양도’라는 제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다면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3. 이사의 경업, 겸직의 승인(상법 제397조), 이사의 회사기회이용의 승인(상법 제397조2), 이사의 자기거래의 승인(상법 제398조)

모두 이사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항들인데요. 상법에서 미리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여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의 자기거래의 승인 문제는 스타트업에서도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배임이나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유의해야겠습니다.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②   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삼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1995.12.29>

③   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개정 1995.12.29>

상법 제397조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2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2011.4.14]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2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50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이상을 가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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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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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95016582

[인사/노무 가이드] 2018년 개정 노동관련 법령 안내

안녕하세요 최재원입니다.

아직 공포가 되지는 않았지만, 국회에서 심의, 의결 통과하여 많은 분들이 질의를 주셨던 근로기준법 등 개정안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며, 아직 정식 공포되지는 않았기에 추후 공포가 되면 그날을 기준일로 삼으로어 6개월 뒤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현행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서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별도로 15일을 보장받게 하는 내용의 개정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안내를 한번 드렸듯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는 부족함이 없게 운영을 하셔야 하며, 회계년도로 운영을 하실 경우는 기존의 연차제도 방법에 비해 조금은 간편하게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2. 육아휴직 후 복직 근로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현행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유급 휴가기간에서 제외했던 것과 달리 개정안은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 연간 3일의 난임휴가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개정안으로서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2일 무급)의 난임치료 휴가 내용이 신설 되었습니다.

4.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강화

고평법 개정을 통해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주에게 사실확인 조사의무,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의무가 신설 되었습니다.

신고 근로자와 피해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형을 3천만원으로 강화하였으며,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에도 사업주에게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위반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5.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위반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관련하여 공포일로부터 6개월의 준비기간이 있겠지만, 각 사업장에서는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추후 지원금 제도 및 추가적으로 개정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주간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등에 대해서도 곧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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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⑭ 투자계약서 설명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제 투자계약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지면 상의 한계로 개념이나 중요 내용만 소개해 드려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 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투자계약이 좀 더 친숙하게 여겨지고 투자계약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계기가 되셨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엔젤투자자 또는 초기 액셀러레이터로부터 몇천만 원 정도의 소액 투자를 받는 초기 기업의 경우,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받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엔 시간이 촉박하기도 합니다. 또한 몇천만 원만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생겨서 현재 통용되는 계약서를 사용해 투자를 받기가 껄끄럽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초기 소액 투자의 경우는 몇억 원, 몇십억 원을 투자해 몇십 퍼센트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연히 권리를 가져야 하는 VC(벤처캐피탈)의 케이스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 보고자 제가 요즘 해외 유명 초기 투자회사 및 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초기 투자에 맞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창업자 및 투자자들에게 관련 의견을 묻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올 하반기쯤에는 모든 작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에 맞는 투자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법무법인 세움 홈페이지 및 투자자들의 홈페이지에서 이 자료가 무료로 배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분들은 추후에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편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가 피투자회사의 성장을 최대한 돕고 피투자회사의 경영진이 자신을 믿어준 투자자의 신뢰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투자자와 피투자회사가 서로 협력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현재 투자계약서에 나와 있는 많은 조항들은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이를 방지하려고 지금처럼 두꺼운 투자계약서가 나오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를 토대로 계약 조항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협의하는 문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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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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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87364440

[인사/노무 가이드] 모성보호제도2 – 육아휴직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의 출산휴가 포스팅에 이어서 대표적인 모성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신청 관련 법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1항(이하 ‘고평법’)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신청 예외 규정 및 벌칙규정

(1) 예외규정

고평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르면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 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근로자(어머니)가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바로 이어서 사용하고 있는 기간이라면,  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근로자(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남성 직장의 사업주가 육아휴직의 신청을 합법적으로 거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벌칙규정

위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에 해당합니다.

3.  육아휴직 관련 추가 사안들

(1) 육아휴직의 기간

고평법 제19조 제2항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최대 1년까지 기간을 설정한 것이며 노사간의 약정으로 1년 이상의 육아휴직 기간을 설정하셔도 계약에 의하여 유효하게 됩니다.

(2) 휴직자의 근로조건

고평법 제19조 제 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4항의 경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복귀 이후에 사무직 근로자를 개발직으로 발령을 낸다면 혹은 월 250만원 정도의 급여를 주던 영업직 근로자를 월 200만원 정도의 사무직으로 복귀시킨다면 관련 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위 동법 제19조 제4항과 같은 복직발령을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3)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관련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속기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당연히 포함되나,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출근율에는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기간 이후의 연차휴가 산정은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6월 80%이상 출근 후 7~12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다음해 연차는 15일 x 6/12 = 7.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1월~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다음해 연차가 1개도 없는 게 지금까지의 산정방법이었으나, 최근 이에 대한 변경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변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후 정리 안내 예정)

4.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여 최근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아래와 같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80%(Max 150만원, Min 70만원)

(2) 4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 40%(Max 100만원,Min 50만원)

단, 25% 금액은 복직 이후 6개월 이후에 일시불로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특례 소위 아빠의 달 제도에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Max150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라면 (Max200만원)까지 지원받게 인상변경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모성보호규정인 육아휴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실제 사업장에서 운용하시거나 운용하시기 전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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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⑬투자계약의 기타 조항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제 투자계약 시리즈의 기타 조항 편입니다. 거의 마지막이네요. 기타 조항의 내용들은 투자계약뿐 아니라 다른 계약서에도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조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1. 비밀유지조항

계약체결 사실 및/또는 투자 조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언론에 공표하고자 하는 사안이 있을 때에는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2. 완전합의

투자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와 피투자회사 사이에 논의하고 합의한 내용과 관계 없이 투자계약서(문서)에 규정된 내용만을 합의된 사항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3. 계약상 지위의 이전, 양도

투자계약 체결 이후에 투자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 양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투자자가 펀드인 경우 펀드기간 만료 등으로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4. 비용, 세금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5. 불가항력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약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준거법 및 관할

계약 해석의 기준이 되는 법령이 무엇이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지를 정하게 조항입니다. 간혹 해외 투자자가 한국법인에 투자를 할 때에 미국법을 근거법률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 회사법과 한국 회사법은 차이가 많고, 주식 발행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법을 근거법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통지

상대방에서 통지를 해야 할 때의 방법을 규정합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은 방법으로 통지를 하면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규정된 방법으로 통지를 해야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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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82778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