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정관은 회사 설립 시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막상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관에 대해 살펴 보려고 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 규칙’을 의미합니다. 정관의 기재사항은 (가) 절대적 기재사항, (나) 상대적 기재사항 및 (다)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정관에는 회사의 상호, 사업 목적, 본점 소재지, 주식, 사채, 주주총회, 이사, 이사회, 감사, 계산에 대한 항목으로 나누어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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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설명 |
세부내용 |
절대적 기재사항 |
상법이 정관의 유효요건으로 정한 사항으로 빠지거나 위법한 내용일 때 정관이 무효가 되는 기재사항 |
사업의 목적 |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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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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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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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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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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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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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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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기재사항 |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실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 |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 |
종류주식의 발행 및 전환주식의 발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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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기재사항 |
정관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기재하지 않아도 실행할 수 있는 사항. 단, 규정할 경우 구속력을 가짐 |
이사의 수 |
감사의 수… 등 |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상법이 정관의 유효요건으로 정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위법한 내용으로 규정이 될 경우 해당 정관은 무효가 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상법은 (i) 목적, (ii) 상호, (iii)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iv)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v)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vi) 본점의 소재지, (vii)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및 (viii)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289조). 따라서 회사의 정관에는 반드시 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회사가 발행할 주식’이란 회사가 정관 변경을 하지 않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발행할 수 있는 총 주식을 의미합니다. 2011년 개정상법 이전에는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할 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일 것이 요구되었으나(제289조 제2항), 현재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설립 시 발행할 주식과 관계 없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해당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종류주식의 발행(상법 제344조 제2항) 및 전환주식의 발행(상법 제346조 제1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거나 우선주를 발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내용을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해당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정관에 규정할 경우 정관에 규정된 내용은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정관에 규정할 지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의 수를 몇 명으로 한다는 내용은 정관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데 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할 경우, 정관의 변경 없이 이사를 3인 미만으로 하거나 7인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게 됩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정한 근본 규칙’이므로 쉽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므로(상법 제4343조 제1항, 제434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참고로, 변경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 이후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정관의 내용 중 등기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이후 14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 등기를 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6171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