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가이드] 창업자금 조달방법에 따른 세무 이슈 (창업자금 증여세 절세)

창업자금 조달방법에 따른 세무 이슈 중 두 번째 글로서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에서 다음과 같이 창업을 위해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자금의 원천: 수증자

증여공제액

상속세와의 관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5천만원

(2014년 이전 3천)

10년 이내 상속분을 통산하여 공제액을 산정하며 상속인에게 준 것은 10년내 상속세 계산시 포함되고 상속인 이외의 자에 증여한 것은 5년내 상속 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5천만원

(2015년 이전 3천)

배우자간 증여

6억원

위 외의 기타 친족에게

증여 받는 경우

1천만원

(2015년이전 500만원)

위의 내용에 더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세금을 완화해주는 상속증여세법상의 특례 규정이 있는데요, 창업 자금을 증여로 받는 경우 알아 두시면 유용 할 것 입니다.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1. 수증자
증여 받는 사람은 18세 이상 거주자 이어야 합니다.

2. 증여자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증여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3. 중소기업 창업 목적
1. 창업기한
자금을 증여 받은 자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합니다.

2. 중소기업의 창업
창업이란 의미는 신규 사업을 개시하고 관할 세무서장에 사업자등록증을 한 경우를 말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매수하는 경우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기존의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3. 업종
창업 시 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창업해야 합니다. 업종에 대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관련된 주요 업종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

구분

업종

해당업종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커피숍, 출판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자동차정비공장, 직업기술분야 학원, 자동차정비공장 운영사업 등등

제외업종 예시

학원업, 유흥주점업, 스크린골프장,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



4. 증여 받는 재산의 조건
증여 받는 재산은 30억원을 한도로 보며 처분 시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 하는 아래의 재산은 제외 합니다.

  • 토지, 건물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 법인의 주식, 출자 지분
  • 영업권, 회원권 등

5. 3년 이내에 사업목적에 사용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자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6. 세무서에 신고서 등 제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창업 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창업한 경우, 창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창업자금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7. 증여세 계산
증여 받은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 하고, 10%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 합니다.

8. 사후 의무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일 0.03% (연간 약 10.95%)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가산해서 징수 하게 됩니다.

  •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증여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창업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 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 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증여 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 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창업 후 10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증여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2.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실질적으로 휴업을 한 경우
다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한 경우와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휴업을 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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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영진 대표이사 / 미국공인회계사 / https://www.rocketpunch.com/@youngjinyoon

[출처] 브이피택스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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