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가이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구조 (부가가치세법) – 자주 묻는 실무 사례 3

저번 글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실무에 대해 자주 등장하는 질문 사례들을 정리하여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 결과 조회] 중 [부가가치세]에서 이전 신고서를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 합니다.
  •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메뉴에서 [부가세예정고지 세액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조회가 가능 합니다.)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신고대리)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에서 조회 할 수 있으며, 수임 등록하지 않은 납세자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납세자 휴대폰으로 인증하여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지?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 현금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매출내역 조회]
  • 현금 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는데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 센터 (126)나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메뉴에 접속하여 전환 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전자 납부하는 방법은?
  • 홈택스 및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 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를 하는 방법

  • 공인 인증서로 홈택스를 로그인하여 금융결제원을 통한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계좌에서 계좌이체 하는 방식

  • [타인 세금 납부]를 이용하여 타인계좌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를 대리로 납부하는 자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 홈택스 전용(세무서에서 발급) 공인인증서로는 납부 불가

▶ 은행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

  •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 사이트로 로그인하여 국세납부에서 자진납부를 선택하여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구분(확정분 자납), 납부금액을 작성하여 국세를 납부합니다.
  • 전자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는 방법은?
  •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필요)
  • 세금신고분 납부는 당해 납부까지만 가능, 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자진납부]를 이용해야 합니다.
  • 서면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홈택스에서 전자 납부하는 방법은?
  •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메뉴에서 [자진 납부]를 클릭하면 됩니다.
  • 자진납부는 본인이 세목, 세액, 결정구분 등을 모두 선택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 신용카드 국세 납부는 www.cardrotax.or.kr 사이트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 금액 한도 없이 모든 세목이 가능하며,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
  • 납부대행 수수료: 납부세액의 0.8% (직불카드는 0.7%)

다음 글에서는 또 다른 부가세법 실무 사례를 들어 부가가치세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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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영진 대표이사 / 미국공인회계사 / https://www.rocketpunch.com/@youngjinyoon

[출처] 브이피택스주식회사

[법무 가이드] 유형 별로 알아보는 스타트업 동업자 분쟁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직업이 변호사인지라 동업자 또는 주주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저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차례 이런 케이스의 상담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분쟁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가 경험하고 살펴본 바에 따르면, 동업자 사이의 분쟁은 당사자들의 관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①내부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과 ②외부 투자자와 내부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같은 동업자(회사의 경우 주요 주주) 사이의 분쟁에 대해 유형 별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내부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제 경험 상 내부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그 원인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 초기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이 아주 잘 되거나 반대로 아주 어려워지는 바람에 서로의 지분이나 이익분배(또는 손해배분) 방법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때는 각자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투어도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면 최초에 결정한 지분이나 이익분배(또는 손해배분) 방법을 수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동업자 또는 주요 주주 중 일부가 당초 약속했던 성과를 이루지 못하거나 중도에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첫 번째보다는 쉽게 합의가 이뤄집니다. 지분이나 이익분배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고,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주주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면 최초 약정한 지분율 등을 변경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셋째,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업자 또는 주요 주주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때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전이나 사업 방향 등 회사의 장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의외로 사소한 문제에서 다툼이 발생해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험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제일 힘든 유형입니다.

[2] 외부 투자자와 내부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외부 투자자와 내부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또한 아래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외부 투자자는 VC와 같은 기관 투자자뿐 아니라 엔젤 투자자도 포함합니다.

첫째, 외부 투자자의 정당한 경영 감시권을 회사가 경영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현재 VC나 엔젤투자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투자계약서 양식에는 자료제출권, 동의권 등 다양한 형태의 경영 감시권이 있습니다. 투자 규모에 비추어 과다하게 규정된 바가 없지 않지만,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면 회사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피투자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서 외부 투자자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업계에서 통용되는 계약서 양식이라는 이유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투자자들이나 투자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회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투자계약서 체결 전에 서로 투자계약서의 내용을 다듬고 이해하는 과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외부 투자자가 회사에 무리한 투자금의 회수를 요구하거나 유리한 내용으로 추가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와 달리 투자계약서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외부 투자자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지분의 환급 또는 추가 투자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 때는 투자자의 요구가 실제로는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지식)의 불균형으로 인해 회사 측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셋째, 회사가 투자할 때의 약속을 어기고 경영에 충실히 임하지 않거나 퇴사금지 등 투자계약상의 주요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입니다. 2000년도 초반 IT 버블 때 많이 발생한 경우인데요. 회사가 투자자의 투자금을 아무런 대가 없이 막 써도 되는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유형의 분쟁이 발생합니다(어떻게 보면 분쟁이라기 보다는 책임 추궁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네요). 투자자의 투자금은 대가 없는 돈이 아닙니다. 주요 주주가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투자되는 비용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각종 손해배상청구뿐 아니라 주식매수청구 등 다양한 형태로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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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91742399

[회계 가이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구조 (부가가치세법) – 자주 묻는 실무 사례 2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실무 사례 중 신고 시 유의 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당해 과세기간 신용카드 /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이 신고 매출액에 반영 되었는지 여부 확인

  • 소매 / 음식점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이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종전의 신고 수준을 기준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 보다 적게 신고 하여, 추후 점검 과정에서 확인 되어 추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매출분을 면세 매출분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확인

  •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매출액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례1) 음식점과 식육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등심 / 갈비 등을 판매하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고기 (식육)를 그대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 된다는 점을 악용 하여 음식점 내에 식육점을 겸업하는 것으로 등록하여
  • 신용카드 결제 시 음식 용역제공 대가의 상당 부분을 식육점 매출로 변칙 처리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 되어 부가가치세 수 천만원 추징

사례2) 대형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

  • 처방전 없는 일반약품의 판매가 많은 것으로 탐문되는 데도 불구하고 신고내용 분석 결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 약품의 판매는 소액으로, 대부분을 조제분 매출(면세)로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제분약가와 의약품 매입액을 검토한 결과 일반약품 판매분을 상당액 조제분매출(면세)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추징

3. 폐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 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확인

  • 기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는 6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40%,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0%)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
  •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 / 수취에 따른 가산세: 관련 부가세액의 20% (공급가액의 2%)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징벌적 가산세): 과소 신고 세액의 40%

4. 개별 소비세법 제 1조 제 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확인

  •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모르고 공제 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5. 개인적 용도나 접대비로 사용하고 교부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 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확인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개인적 용도로 식료품등을 구입하거나,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당해 지출 후 수령한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의 내용에 더해 다음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 시 유의 사항에 대해 더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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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브이피택스주식회사

[법무 가이드] 주주간 계약의 주요 내용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앞서 주주간 계약의 뜻과 필요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주주간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관계, 사업의 내용 및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어서 아래 설명 드릴 내용이 반드시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아래 기재 내용만이라도 명확하게 결정한다면 회사 운영 중 당사자들 사이의 오해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상당수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지분의 보유 및 처분과 관련한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i) 최초 회사 설립 시 각 당사자가 보유할 주식과 관련된 내용
ii) 중도 퇴사 등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의 주식 처분과 관련된 내용
iii) 주식 처분 시의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 등과 관련된 내용 등

위와 같은 규정은 주주간 계약서의 당사자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주식을 취득, 보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어느 일방 당사자의 주식 처분으로 인해 다른 당사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합니다.

특히 일부 주요 임원이 회사 설립 후 중도에 퇴사할 사정이 발생했을 때, 그 임원이 퇴사 이후에도 회사의 지분 상당수를 보유하게 된다면 회사는 향후 투자 유치 등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협의하여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회사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 즉 이사회를 몇 명으로 구성할 지, 누가 이사 또는 대표이사직을 맡을 것인지, 어떠한 내용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때의 의사결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셋째, 각 주주(즉,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들이 회사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때의 페널티(penalty)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당초 예상한 것보다 급속하게 성장하는 경우, 창업자들은 각자의 역할에 불만을 갖거나 다른 사람들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서로의 역할을 명확하게 결정해 향후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고, 당초 예상한 수준에 미달하는 성과를 낸 사람에게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내용으로 권리 조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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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9174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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