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정기 주주총회의 개최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매년 연말~연초 중, 정기주주총회를 하는 회사가 많아서인지 정기주주총회 개최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주로 언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어떻게 주주들을 소집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결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기주주총회의 개최 시기

상법은 제365조 제1항에서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정기주주총회의 개최 시기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의 개최 시기에 대하여 정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설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재무제표 승인의 필요상 결산기가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개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험상으로는 대부분의 회사 정관에서 결산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회사의 정관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정기주주총회 소집 방법

정기주주총회는 이사회를 통해 소집하되, 소집통지는 대표이사가 행하게 됩니다. 정기 주주총회의 소집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임의로 소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행하여야 하며(상법 제363조 제1항), 정관에서 임의로 기간을 단축할 경우 해당 정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주주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반수 주주의 동의만으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통지 방법은 서면으로 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동의를 받은 주주에게는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1항).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 정관변경이나 회사합병 등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목적 사항의 경우, 단순히 결의할 사항만을 간단하게 기재해서는 안되며 주요 결의 내용을 기재해서 통지해야 합니다.

3. 정기주주총회 결의 사항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의 승인을 주요 안건으로 하지만, 다른 안건도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당해연도의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를 함께 승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대한 내용을 승인 받지 않으면 이사 및 감사에 대한 보수 지급은 근거가 없는 것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보수를 받은 이사 및 감사에 대해 지급받은 보수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또는 감사를 재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권한이 주주총회에 있으므로, 따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주들 사이에 분쟁이 없는 경우 큰 이슈 없이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소집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는 없는지 등을 가지고 치열하게 다툼을 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경영권에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결의를 하는 경우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예를 들어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 한도에 대해 결의를 하지 않고 이사가 보수를 지급받은 사안에서 적대적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를 하여, 그 이사는 횡령죄가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들 사이에 분쟁 관계에 있는 경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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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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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http://seumlaw.blog.me/220969834780

[법무 가이드] 스타트업이 중요 거래에 있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 정보의 불균형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모 스타트업 대표님으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았다면서 협상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인수 희망자가 작성한 termsheet(거래 조건표)를 전달 받아 살펴보니 인수 희망자는 기존 기관 투자자들의 주식만을 구주로 매수하고 나머지는 신주 인수방식으로 51%를 인수하겠다는 구조였습니다(창업자 지분은 거의 인수하지 않음). 인수인은 이사회 과반수도 확보하고, 주요 임원에 대하여는 투자 기간 동안 퇴사금지 의무를 부과하는데 창업자들의 잔여 지분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어떤 보장도 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물론 인수 희망자는 창업자들의 지분에 대하여 drag along이나 우선매수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사회 과반수를 확보하면서도 주요 의사 결정 권한까지 모두 갖도록 협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협상 중, 제가 여러 거래 사례를 들어 인수 구조가 일반적이지도 않고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했더니, 인수 희망자는 변호사가 왜 끼어드냐며 도리어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번 하는 소리인 ‘이런 거래는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자신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소리까지.

협상 후, 저는 다소 이성을 잃고 흥분했던 것 같아 대표님에게 부끄러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협상이 끝나고 나서 ‘상대방이 나만 있을 때와 변호사님을 동반했을 때 하는 말이 달라서 놀랐다. 이제야 상대방의 의도를 알 것 같다. 도와줘서 고맙다. 너무 든든하다. 끝까지 우리 회사를 잘 보호해 달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제가 선택한 길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보통 단순히 어떠한 한 규정 때문에 거래 구조가 적절한 지, 적절하지 않은 지 판단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위 구조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창업자가 애써 키워온 회사의 경영권을 상대방에게 넘겨 주면서, 거래 직후는 물론 미래에도 한 순간의 결정으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조건은 대표님에게 여러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하는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창업자들의 권한을 적절히 보장하기 위해 기존 의무 조항이나 지분 관련 조항 등을 변경 및 삭제하는 방법 외에도 수 많은 조합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다른 기회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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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가이드] 주주의 권리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 것일까요. 쉽게 떠오르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주식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일 것입니다.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는 회사에 이익의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이익배당청구권(상법 제462조), 청산 시 회사의 잔여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 잔여재산청구권(상법 제538조)가 대표적입니다.

상법은 위와 같이 주주가 1주의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보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외에 일정 수량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소수주주권이라고 합니다. 일정 수량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주주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불필요한 상황에서 회사의 경영에 간섭함으로써 회사 전체의 이익을 저해함으로써 사회가 손실을 보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주주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수주주권은 주주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들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사항들에 한정됩니다.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주주권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항 규정 행사요건
주주제안권 제363조의2 발행주식총수의 3/100
대표소송 제324조, 제403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제542조 발행주식총수의 1/100
주주총회소집청구 제366조 총발행주식총수의 3/100
총회검사인 선임청구 제367조 제2항 총발행주식총수의 1/100
집중투표청구 제382조의2 총발행주식총수의 3/100
이사, 감사해임청구 제385조 제2항, 제415조 총발행주식총수의 3/100
유지청구 제402조 총발행주식총수의 1/100
회계장부열람권 제466조 총발행주식총수의 3/100
업무검사권 제467조 총발행주식총수의 3/100
해산판결청구권 제520조 총발행주식총수의 10/100

소수주주권은 경영권 분쟁 시 많이 사용되는데, 특히 회계장부열람권은 회사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됩니다.

회사는 주주의 열람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는데(상법 제466조 제2항), 주주는 단순히 경영감시의 필요성과 같은 추상적인 사유로는 열람청구를 할 없고, 회사의 어떤 업무집행행위가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적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사유를 기재하여 열람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02. 5. 31. 결정 2002카합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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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가이드] 이사가 회사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임원인 이사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위임 관계에 있습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위임 관계‘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관계’를 의미하는데, 이로 인하여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680, 681조), 직무를 충실하게 처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상법 제382조의3).

당초 상법은 충실의무의 구체적인 태양으로서 상법 제397조에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고, 제398조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제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업금지와 자기거래의 제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도 충실 의무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규율하고자 2011년 개정상법에서 회사기회의 유용을 금지하는 제397조의2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 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이사는 회사의 영업과 재산을 관리하면서 회사의 각종 정보를 접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사의 이익을 가로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의 사업기회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사업기회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언상으로 사업기회는 (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것이어야 하고, (나)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 해당 사업기회는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이익이 있다는 것은 넓게 해석하여 수익성이 아니라 사업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만약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물론, 해당 이사회의 승인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결정이 된 것이어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여 승인하였다면 사업기회를 이용한 이사 뿐 아니라 승인결의에 찬성한 이사까지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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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가이드] 주주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 주주총회 결의가 되었다면 결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의가 이루어지면 결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고 법률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결의의 효력을 부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에 상관없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거나 일방 당사자가 결의의 효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수 많은 주주와 채권자들이 관계되어 있는 법률 관계는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소송을 통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고, 하자의 유형에 따라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한 소송은 크게 1) 취소소송, 2) 무효확인소송, 3) 부존재확인소송으로 구분이 됩니다(부당결의취소, 변경의 소도 있지만 분류 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번 분류에서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76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주주와 이사, 감사가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바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는 ‘주주총회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 실질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0조). 법상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아직 법원의 명시적인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주주총회결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하게 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수결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다는 점은 결의취소의 소와 마찬가지이지만, 하자의 양적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마찬가지로 확인의 이익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주주총회의 하자와 관련된 다툼은 소송으로만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주총회의 하자로 인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고자 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 특히 부존재에 달하지 않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2달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점만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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