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의결권 구속 약정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회사 설립 시 창업자들 사이에 주주간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의결권 구속 약정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결권 구속 약정은 이사가 이사회에서 어떤 상황 또는 어떠한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거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떠한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규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특정 이사 또는 주주의 결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과 같이 극도로 포괄적인 형태로 규정을 한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결권 구속 약정을 두는 이유는 두 가지 입니다.

첫째, 특정 사안에 관해 회사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표결 결과에 기초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결과에 따라 의사결정 권한을 받은 특정인의 의사 결정이 전체 회사의 의사 결정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거나 둘째, 반대로 특정인의 단독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회사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약정은 과연 유효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의 이사회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지만, 주주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약정은 현저히 불공정하지 않으면 유효합니다.

이사회 의결권 제한이 무효인 이유는 이사의 경우, 회사에 대해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데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에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이러한 약정에 근거해 1)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2) 약정을 위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되었을 경우 그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3)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그 배상액은 얼마인지 등 복잡한 이슈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약정을 할 때에는 집행 등을 염두에 두고 여러 부수 조항 등을 마련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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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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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seumlaw.blog.me/221204824157

[법무 가이드] 해외법인 전환(flip)의 필요성 및 방법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 해외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법인을 국내법인의 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크게 이슈가 없는데, 그 반대로 국내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미국법인의 100% 자회사로 구조 변경을 해서, 미국법인을 통해 투자 유치 또는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많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지, 그 절차를 진행한다면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법인으로의 전환(flip)을 하는 것이 좋은 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각 회사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환(flip)을 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좋거나 나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회사 입장에서는 전환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반면, 어떤 회사 입장에서는 전환을 하면 실(失)만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환(flip)을 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로 (가) 국내 회사를 M&A 할 때의 valuation이 해외 회사를 M&A할 때의 valuation보다 낮기 때문에 해외법인으로 전환(flip)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과 (나)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법인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것 등을 말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이지만, 해외법인으로 전환(flip)을 결정할 때에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 뿐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 역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정적인 측면은 해외법인으로 전환(flip)을 할 때에는 한국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것보다 법무비용, 회계비용, 세금 등의 부대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한국 투자사들의 경우 해외법인에 대한 투자보다는 국내법인에 대한 투자가 훨씬 수월하다는 점, 한국은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지원제도는 한국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법인으로 전환(flip)하는 절차가 쉽지 않아서 법률 및 세무 검토 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기간도 최소 2개월, 통상적으로 4-5개월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은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보다 클 때 해외법인으로의 전환(flip)을 추진해야 할텐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래 질문을 스스로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해외에 설립할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 법인에 임직원이 있고, 그 임직원들이 활발하게 해당 국가에서 영업 등의 업무를 할 것인지 여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해외법인으로의 전환(flip)을 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나중에 진출할 수 있으니 우선 미국에 법인을 설립했는데, 실제로 해외법인이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해외법인이 페이퍼 컴퍼니일 경우에는 해외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도 쉽지 않고 해외 진출에 어떤 도움도 없습니다. 즉, 국내법인만 있는 경우와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고 비용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해외법인을 청산할 때에는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멤버들이 모두 해외로 기반을 옮겨서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 해외법인으로의 전환(flip)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둘째, 한국 투자사가 아닌 해외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에서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나 창업자의 경우 한국보다 해외에 더 좋은 네트워크가 있기 쉽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해외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거나 해외 기업에 매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해외법인으로의 전환(flip) 절차를 진행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본 후에도 해외법인으로의 전환(flip)을 결정했다면, 현실적으로 미국법인 설립 후, 현재의 한국법인을 자회사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률또는세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법인의 가치가 높다면 이 과정에서 한국법인의 주주들에게 큰 금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법인으로의 전환(flip)을 하는 절차에서 한국법인의 주주가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세무적으로는 주식의 처분이지만, 실제적으로 한국법인의 주주가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법인의 주주는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 아닐 수 있는데, 이 때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구조로는 해외법인으로의 전환(flip)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세금이 적게 부과되는 다른 법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외법인으로의 전환(flip)은 매력적인 수단임에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세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성을 고민한 뒤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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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seumlaw.blog.me/221045157678

[법무 가이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간혹 창업자들 사이에 ‘퇴사 시 주식 반환에 관한 내용’을 정할 때, 퇴사자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게 부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vesting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에서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그대로 한국에 가져와 사용하다 보니 위와 같이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무효화 되거나, 실제로 권리를 실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본래 우리나라 상법상 상장회사를 대상으로만 배당가능이익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지만 2011년 상법 개정 이후에는 비상장회사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취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배당가능이익 외의 다른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있기 어려운 스타트업이나 비상장회사들은 자기주식 취득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경우, 단주 처리를 위해 상법 제341조의2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어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지만, 주요 임원의 퇴사나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경우는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해당 규정은 퇴사자의 주식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퇴사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만 부여하는 경우로, 위 규정은 자기주식취득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규정이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으며, 설사 규정이 무효화 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해당 조항에 따라 주식을 매수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자의 주식을 유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단순히 회사에만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해야 할 뿐 아니라, 결의 후에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모든 주주들에게 주식 처분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야 비로소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회사가 특정 주주만을 선택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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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seumlaw.blog.me/221045157678

[법무 가이드] “이사가 부정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을까요?” – 위법행위 유지청구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주주들 사이의 분쟁, 회사와 주주 사이의 분쟁에 대해 글을 연속해서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형태 중 하나인 위법행위유지의 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행위 유지청구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원상회복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회사의 완전한 손해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는 B회사의 투자자로서 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는 B회사가 새로 출시한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어 작년에 비해 높은 수익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B회사의 직원을 통해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B회사가 좀 더 성장하기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B회사의 주주인 C가 자신의 가족 중 한 명에게 투자를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낮은 valuation으로 주식을 발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회사의 이사가 법령 및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주들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신주식을 발행한다면, A는 자신의 지분율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C가 자신의 가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B회사의 이사도 아니고 지분도 2%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사 또는 C 이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막막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법행위 유지청구입니다.

유지청구권은 반드시 소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재판 외에서 행사할 경우 이사가 위법행위를 중지해야만 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 이사를 피고로 하여 회사를 위하여 위법행위 유지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위법행위유지의 소송을 진행하던 중,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가 되기 때문에, 해당 이사가 소송 진행 중에 위법행위를 강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신청까지 같이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위법행위유지의 소송은 이사의 개별적인 위법행위를 방지하는데 그 효력이 한정되므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종국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이 됩니다. 따라서, 경영권 분쟁 과정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이사 해임의 소송 등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상황 및 지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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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seumlaw.blog.me/221012101413

[법무 가이드] 대주주이자 이사(대표이사)의 부정행위 발견, 해임이 가능할까요 – 이사 해임의 소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주주들 사이의 분쟁이 생겼다며 저를 찾아오시는분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주간계약이나 투자계약서 등을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권, 더 크게는 회사의 존속여부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자문 및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몇 편 정도 주주들 사이의 분쟁에 대해 글을 연속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주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몇 가지로 유형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로 유형화할 경우, ① 대주주와 소수주주와의 분쟁과 ② 소수주주 사이의 분쟁, ③ 대주주 사이의 분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주주와 소수주주와의 분쟁의 대표적인 예로는 투자자와 창업자 사이의 분쟁이 있으며, 대주주 사이의 분쟁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동창업자들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의 지분을 적지 않게 보유한 주주이자 이사(또는 대표이사)가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을 회사가 알게 되었을 때, 어떠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이 가능하지만(상법 제385조 제1항), 특별결의로만 해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임 대상 측 이사의 지분이 ⅓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해임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상법은 제385조 제2항에서 이사해임의 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의 해임안건이 부결된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즉,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1) 해당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2)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의 해임안건이 부결되었으며,

(3) 소송을 제기할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고

(4) 이사의 해임안건이 부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이어야 합니다.

결국, 지분을 ⅓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인 이사를 회사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위 요건에 충족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한 후, 해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 절차 등을 밟아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물론, 해당 비위 이사의 지분율이 높을 경우, 비위 이사는 해임 이후에도 보유 지분을 통해 다시 경영권 회복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사 해임의 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과 병행하여 해당 비위 이사 측이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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