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 해외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법인을 국내법인의 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크게 이슈가 없는데, 그 반대로 국내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미국법인의 100% 자회사로 구조 변경을 해서, 미국법인을 통해 투자 유치 또는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많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지, 그 절차를 진행한다면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법인으로의 전환(flip)을 하는 것이 좋은 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각 회사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환(flip)을 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좋거나 나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회사 입장에서는 전환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반면, 어떤 회사 입장에서는 전환을 하면 실(失)만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환(flip)을 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로 (가) 국내 회사를 M&A 할 때의 valuation이 해외 회사를 M&A할 때의 valuation보다 낮기 때문에 해외법인으로 전환(flip)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과 (나)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법인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것 등을 말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이지만, 해외법인으로 전환(flip)을 결정할 때에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 뿐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 역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정적인 측면은 해외법인으로 전환(flip)을 할 때에는 한국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것보다 법무비용, 회계비용, 세금 등의 부대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한국 투자사들의 경우 해외법인에 대한 투자보다는 국내법인에 대한 투자가 훨씬 수월하다는 점, 한국은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지원제도는 한국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법인으로 전환(flip)하는 절차가 쉽지 않아서 법률 및 세무 검토 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기간도 최소 2개월, 통상적으로 4-5개월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은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보다 클 때 해외법인으로의 전환(flip)을 추진해야 할텐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래 질문을 스스로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해외에 설립할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 법인에 임직원이 있고, 그 임직원들이 활발하게 해당 국가에서 영업 등의 업무를 할 것인지 여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해외법인으로의 전환(flip)을 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나중에 진출할 수 있으니 우선 미국에 법인을 설립했는데, 실제로 해외법인이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해외법인이 페이퍼 컴퍼니일 경우에는 해외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도 쉽지 않고 해외 진출에 어떤 도움도 없습니다. 즉, 국내법인만 있는 경우와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고 비용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해외법인을 청산할 때에는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멤버들이 모두 해외로 기반을 옮겨서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 해외법인으로의 전환(flip)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둘째, 한국 투자사가 아닌 해외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에서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나 창업자의 경우 한국보다 해외에 더 좋은 네트워크가 있기 쉽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해외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거나 해외 기업에 매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해외법인으로의 전환(flip) 절차를 진행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본 후에도 해외법인으로의 전환(flip)을 결정했다면, 현실적으로 미국법인 설립 후, 현재의 한국법인을 자회사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률또는세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법인의 가치가 높다면 이 과정에서 한국법인의 주주들에게 큰 금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법인으로의 전환(flip)을 하는 절차에서 한국법인의 주주가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세무적으로는 주식의 처분이지만, 실제적으로 한국법인의 주주가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법인의 주주는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 아닐 수 있는데, 이 때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구조로는 해외법인으로의 전환(flip)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세금이 적게 부과되는 다른 법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외법인으로의 전환(flip)은 매력적인 수단임에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세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성을 고민한 뒤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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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seumlaw.blog.me/221045157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