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정기 주주총회의 개최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매년 연말~연초 중, 정기주주총회를 하는 회사가 많아서인지 정기주주총회 개최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주로 언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어떻게 주주들을 소집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결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기주주총회의 개최 시기

상법은 제365조 제1항에서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정기주주총회의 개최 시기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의 개최 시기에 대하여 정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설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재무제표 승인의 필요상 결산기가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개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험상으로는 대부분의 회사 정관에서 결산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회사의 정관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정기주주총회 소집 방법

정기주주총회는 이사회를 통해 소집하되, 소집통지는 대표이사가 행하게 됩니다. 정기 주주총회의 소집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임의로 소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행하여야 하며(상법 제363조 제1항), 정관에서 임의로 기간을 단축할 경우 해당 정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주주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반수 주주의 동의만으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통지 방법은 서면으로 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동의를 받은 주주에게는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1항).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 정관변경이나 회사합병 등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목적 사항의 경우, 단순히 결의할 사항만을 간단하게 기재해서는 안되며 주요 결의 내용을 기재해서 통지해야 합니다.

3. 정기주주총회 결의 사항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의 승인을 주요 안건으로 하지만, 다른 안건도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당해연도의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를 함께 승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대한 내용을 승인 받지 않으면 이사 및 감사에 대한 보수 지급은 근거가 없는 것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보수를 받은 이사 및 감사에 대해 지급받은 보수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또는 감사를 재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권한이 주주총회에 있으므로, 따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주들 사이에 분쟁이 없는 경우 큰 이슈 없이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소집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는 없는지 등을 가지고 치열하게 다툼을 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경영권에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결의를 하는 경우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예를 들어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 한도에 대해 결의를 하지 않고 이사가 보수를 지급받은 사안에서 적대적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를 하여, 그 이사는 횡령죄가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들 사이에 분쟁 관계에 있는 경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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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http://seumlaw.blog.me/220969834780

“[법무 가이드] 정기 주주총회의 개최”에 대한 2개의 댓글

  1. 안녕하십니까? 저희 현경영진들은 2019년 5월 기업회생인가결정이 종료된지 3년차 되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실 매수때부터 사기매매로 속아서 매수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매매를 주선한 사람을 대표이사로 내세워서 경영을 하였는데,

    방만과, 부실경영으로 위기에 처해지자, 20년 봄에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제가 경영권을 확보하여 경영을 하였습니다만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결국 직원들 체불임금까지 발생하게 되어서, 20년12월말일부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업을 하고도 밀린 체불임금등 미지급금등을 감당하자니 정말로 죽을지경입니다. 이사진들과 주주들은 협조는 하지않고 방해만 합니다.
    그리고, 전대표들과 배임횡령, 사기등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서 법인청산은 할수가 없구요, 그냥 식물법인으로 두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20년에 추가자금만 4억을 출연하여 노력했지만, 주주들과 이사들은 협조는 전혀 안해주면서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려고 합니다.

    출자전환된 주주들을 합하면 전체 주주가 34명이나 됩니다.
    3월에 법인결산을 해야되고, 주총을 해야되는데, 사기꾼들과 만나기도 싫습니다.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주총소집을 해야되는데,
    주총을 안하면 과태료가 500이라고 하고, 문제가 있던데 과태료는 법인으로 나오나요?
    대표이사 개인에게 나오나요?
    그리고 주총을 안하면 안되나요?

    저는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감사자료는 감사에게 넘겨주고, 감사보고서가 마무리되면 사내게시판에 부착하려고 하는데,

    현재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어서 회사의 공간은 저희들것도 아닐뿐더러 전기도 안들어 오고 주총을 할장소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어서 주총할공간도 없고, 회사가 폐업을 하여 자본이 고갈되어 벌써 채무불이행으로 부도가 났고,
    식물기업으로 전략했고 회생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려고 폐업을 한것입니다.
    .

  2. 안녕하십니까? 저희 현경영진들은 2019년 5월 기업회생인가결정이 종료된지 3년차 되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실 매수때부터 사기매매로 속아서 매수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매매를 주선한 사람을 대표이사로 내세워서 경영을 하였는데,

    방만과, 부실경영으로 위기에 처해지자, 20년 봄에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제가 경영권을 확보하여 경영을 하였습니다만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결국 직원들 체불임금까지 발생하게 되어서, 20년12월말일부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업을 하고도 밀린 체불임금등 미지급금등을 감당하자니 정말로 죽을지경입니다. 이사진들과 주주들은 협조는 하지않고 방해만 합니다.
    그리고, 전대표들과 배임횡령, 사기등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서 법인청산은 할수가 없구요, 그냥 식물법인으로 두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20년에 추가자금만 4억을 출연하여 노력했지만, 주주들과 이사들은 협조는 전혀 안해주면서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려고 합니다.

    출자전환된 주주들을 합하면 전체 주주가 34명이나 됩니다.
    3월에 법인결산을 해야되고, 주총을 해야되는데, 사기꾼들과 만나기도 싫습니다.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주총소집을 해야되는데,
    주총을 안하면 과태료가 500이라고 하고, 문제가 있던데 과태료는 법인으로 나오나요?
    대표이사 개인에게 나오나요?
    그리고 주총을 안하면 안되나요?

    저는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감사자료는 감사에게 넘겨주고, 감사보고서가 마무리되면 사내게시판에 부착하려고 하는데,

    현재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어서 회사의 공간은 저희들것도 아닐뿐더러 전기도 안들어 오고 주총을 할장소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어서 주총할공간도 없고, 회사가 폐업을 하여 자본이 고갈되어 벌써 채무불이행으로 부도가 났고,
    식물기업으로 전략했고 회생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려고 폐업을 한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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