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드라마 ‘스타트업’으로 본 대표이사 변경

안녕하세요. 변승규 변호사입니다.

​배수지, 남주혁 배우가 출연하는 드라마 ‘스타트업’이 방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직접 스타트업에서 일한 것은 아니지만 9년째 스타트업 전문 로펌에서 일해온 저도 ‘스타트업’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가 방송되는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현재 인기리에 방영중인 드라마 <스타트업> 3회에 강한나 배우가 연기하는 원인재가 자신이 성장시킨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잃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 글에서는 드라마 스타트업 속 사례를 통해 ​스타트업의 대표이사 변경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CASE: 스타트업의 대표이사 변경

스타트업 N의 대표이사 인재는 미국 출장을 준비하던 중, 대표이사인 자기도 모르게 이사회 일정이 그날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때 인재의 새 아버지인 원 회장이 나타나 자기가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스타트업 N의 대표이사를 자기의 친아들인 상수로 변경할 테니, 인재는 미국 지사의 업무를 맡고 워라밸이나 챙기라고 합니다.

​인재는 투자자들이 이러한 갑작스러운 대표이사 변경에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원 회장은 원 회장과 아들 상수의 지분율이 86%이므로, 이사회뿐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투자자의 납득이 왜 필요하냐며, 인재의 말을 무시합니다.

​인재가 없는 주주총회장에서 상수가 의장으로 인재의 사임 소식을 알리고, 주주들에게 동의하는지 묻습니다. 인재는 처음에는 순순히 원회장의 뜻을 따라서 미국으로 출국하려고 하였으나, 마음을 바꾸어 주주총회 중인 회사로 돌아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하고, 다시는 씹던 껌 같이 버려지는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하여 새로운 창업을 준비합니다.


드라마의 앞 부분에서는 분명 이사회를 소집한다고 했는데, 인재가 회사에 도착하니 주주총회가 개최 중인데요. 제작진의 실수일 수도 있지만, 원 회장이 주주총회에 관한 언급을 한 것을 보면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실수가 아니라면 이사회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였고, 이사회 종료 직후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일 수 있습니다.

​원 회장이 자신과 아들 상수의 지분율이 86%이므로 투자자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맞는 말일까요?

​만약, 갑작스러운 대표이사 변경에 분노한 투자자가 저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우선 주주총회 소집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방안을 설명할 것입니다. 회장 측이 86%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주주총회 소집을 위해서는 2주 전에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투자자에 2주 전에 통지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했으니, 주주총회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원 회장 측이 86%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시 소집 절차를 거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면 결국은 적법하게 대표이사 변경을 결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주총회를 취소하는 방안은 큰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투자자에게 투자계약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제안할 것입니다. 국내 VC 투자계약은 대표이사의 변경을 투자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주주(이해관계인)에게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 최대주주에게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투자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주주가 투자자의 이러한 동의권을 무시하고 갑작스럽게 자기의 무능한 아들로 대표이사를 변경하였다면, 투자자들은 원 회장에게 투자자가 보유한 스타트업 N의 주식을 비싼 가격에 팔거나, 위약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분율만 믿고 투자자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 속 인재가 만약 저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한다면?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순순히 사임하지 않는 것을 권유하겠습니다.

이사는 근로자와 달리 언제든지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를 해임한 경우 그로 인한 이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남은 임기의 이사의 보수(연봉)를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인재가 스스로 사임하면 이러한 보수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인재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사임하면 보유 주식, 스톡옵션과 관련해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투자계약 체결 시에 일반적으로 퇴사금지, 경업(경쟁영업)금지 계약을 체결합니다. 인재가 회사를 퇴사하면, 퇴사금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재는 곧 바로 다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경업금지 의무는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효력이 있으므로, 인재가 유사한 사업을 하면 경업금지 위반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재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최대주주, 회사, 투자자와 사이에 남은 보수, 퇴사금지, 경업금지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서면 합의를 한 이후에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하여 어느 정도라도 금전적으로 노력의 대가를 보상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표이사의 변경은 회사의 경영뿐 아니라 회사, 주주, 대표이사 및 투자자 사이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법적 검토 없이 섣불리 대표이사를 해임하거나 대표이사나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강제로 해임하는 경우이든, 대표이사가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이든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변승규 변호사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blog.naver.com/seumlaw/222127768116

[법무 가이드] 정기 주주총회의 개최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매년 연말~연초 중, 정기주주총회를 하는 회사가 많아서인지 정기주주총회 개최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주로 언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어떻게 주주들을 소집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결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기주주총회의 개최 시기

상법은 제365조 제1항에서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정기주주총회의 개최 시기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의 개최 시기에 대하여 정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설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재무제표 승인의 필요상 결산기가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개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험상으로는 대부분의 회사 정관에서 결산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회사의 정관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정기주주총회 소집 방법

정기주주총회는 이사회를 통해 소집하되, 소집통지는 대표이사가 행하게 됩니다. 정기 주주총회의 소집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임의로 소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행하여야 하며(상법 제363조 제1항), 정관에서 임의로 기간을 단축할 경우 해당 정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주주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반수 주주의 동의만으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통지 방법은 서면으로 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동의를 받은 주주에게는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1항).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 정관변경이나 회사합병 등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목적 사항의 경우, 단순히 결의할 사항만을 간단하게 기재해서는 안되며 주요 결의 내용을 기재해서 통지해야 합니다.

3. 정기주주총회 결의 사항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의 승인을 주요 안건으로 하지만, 다른 안건도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당해연도의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를 함께 승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대한 내용을 승인 받지 않으면 이사 및 감사에 대한 보수 지급은 근거가 없는 것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보수를 받은 이사 및 감사에 대해 지급받은 보수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또는 감사를 재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권한이 주주총회에 있으므로, 따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주들 사이에 분쟁이 없는 경우 큰 이슈 없이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소집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는 없는지 등을 가지고 치열하게 다툼을 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경영권에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결의를 하는 경우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예를 들어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 한도에 대해 결의를 하지 않고 이사가 보수를 지급받은 사안에서 적대적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를 하여, 그 이사는 횡령죄가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들 사이에 분쟁 관계에 있는 경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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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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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http://seumlaw.blog.me/220969834780

[법무 가이드] 주주의 권리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 것일까요. 쉽게 떠오르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주식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일 것입니다.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는 회사에 이익의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이익배당청구권(상법 제462조), 청산 시 회사의 잔여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 잔여재산청구권(상법 제538조)가 대표적입니다.

상법은 위와 같이 주주가 1주의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보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외에 일정 수량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소수주주권이라고 합니다. 일정 수량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주주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불필요한 상황에서 회사의 경영에 간섭함으로써 회사 전체의 이익을 저해함으로써 사회가 손실을 보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주주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수주주권은 주주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들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사항들에 한정됩니다.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주주권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항 규정 행사요건
주주제안권 제363조의2 발행주식총수의 3/100
대표소송 제324조, 제403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제542조 발행주식총수의 1/100
주주총회소집청구 제366조 총발행주식총수의 3/100
총회검사인 선임청구 제367조 제2항 총발행주식총수의 1/100
집중투표청구 제382조의2 총발행주식총수의 3/100
이사, 감사해임청구 제385조 제2항, 제415조 총발행주식총수의 3/100
유지청구 제402조 총발행주식총수의 1/100
회계장부열람권 제466조 총발행주식총수의 3/100
업무검사권 제467조 총발행주식총수의 3/100
해산판결청구권 제520조 총발행주식총수의 10/100

소수주주권은 경영권 분쟁 시 많이 사용되는데, 특히 회계장부열람권은 회사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됩니다.

회사는 주주의 열람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는데(상법 제466조 제2항), 주주는 단순히 경영감시의 필요성과 같은 추상적인 사유로는 열람청구를 할 없고, 회사의 어떤 업무집행행위가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적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사유를 기재하여 열람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02. 5. 31. 결정 2002카합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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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seumlaw.blog.me/220845025377

[법무 가이드] 주주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 주주총회 결의가 되었다면 결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의가 이루어지면 결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고 법률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결의의 효력을 부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에 상관없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거나 일방 당사자가 결의의 효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수 많은 주주와 채권자들이 관계되어 있는 법률 관계는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소송을 통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고, 하자의 유형에 따라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한 소송은 크게 1) 취소소송, 2) 무효확인소송, 3) 부존재확인소송으로 구분이 됩니다(부당결의취소, 변경의 소도 있지만 분류 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번 분류에서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76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주주와 이사, 감사가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바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는 ‘주주총회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 실질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0조). 법상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아직 법원의 명시적인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주주총회결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하게 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수결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다는 점은 결의취소의 소와 마찬가지이지만, 하자의 양적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마찬가지로 확인의 이익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주주총회의 하자와 관련된 다툼은 소송으로만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주총회의 하자로 인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고자 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 특히 부존재에 달하지 않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2달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점만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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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810826474

[법무 가이드] 임원의 보수는 누가 정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임원의 보수를 누가 정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임원이라 함은 등기상 이사 또는 감사를 의미합니다.

이사는 회사와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다는 점은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임원’과 ‘직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편 참조).

위임 관계에서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86조 제1). 하지만 이사가 보수를 받지 않고 근무를 하는 것은 회사가 초창기여서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례적이고, 보수를 받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임원의 보수는 누가 정할까요?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를 정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이사의 보수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부분의 기업들은 이 중 후자의 방법인 주주총회로 정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정관으로 정할 경우, 이사의 보수를 변경할 때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하므로 번거롭기 때문인 듯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의 보수란 월급, 상여금, 연봉, 퇴직금,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을 함으로써 받게 되는 일체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법을 잘 모르는 일부 기업들은 정관이나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를 통해, 혹은 대표이사의 단독 결정을 통해 임원의 보수를 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정하지 않은 이사의 보수 지급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지급받은 이사의 보수는 부당이득으로 간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71271 판결). 그러므로 이사의 보수는 반드시 주주총회를 통해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주총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임원의 보수를 정할까요?

상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명확한 측면이 있지만, 관례를 살펴보자면 정기주주총회에서 매결산기의 보수 한도를 정하고, 개인별 지급 금액은 그 한도 내에서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작년에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의하지 않았던 회사의 경우, 이사들이 지급받은 보수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할 수 있는데요.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가 포함된 작년도 재무제표의 승인을 결의했다면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 5. 27. 선고 2004가합3207판결), 이러한 방법으로 추후 승인하는 방법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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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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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630969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