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o.1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 입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인도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는 2000년 이래 매년 7~8%이상의 고속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들이 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찍 진출하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국내 대기업 뿐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들까지 인도 시장을 잡기 위해
수출입 업무를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인도 세관의 규정이 강화되면서
수출입 담당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부분이 바뀌었을까요?
1. 2018년 4월 1일부터 POD가 Nhava Sheva인 경우 (T/S로 인랜드 지역 가는 것 포함)
1) Import & Export Code (IEC) of Importer. / 10-digit
2) GST identification No. (GSTIN) of Importer / 15 digit
3) Official email Id of Importer
내용들을 B/L DESCRIPTION 상에 필히 기재해야 합니다.
2. 마닐라 세관법 개정으로 인해
1) BL 서류상 컨사이니가 실컨사이니일 경우, 패킹 및 인보이스 필요하며,
2) BL 서류상 컨사이니가 포워더일 경우, 포워더에게 패킹, 인보이스 제출 필요없이
컨사이니가 마닐라 세관에 다이렉트로 패킹하고, 인보이스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수출, 수입 방법에 비해 조금 복잡해졌는데요,
인도로 수출, 수입을 하는 수출입 물류 담당자 분들은
해당 부분을 필히 확인하셔서 보다 안전한 수출, 수입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정동일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https://www.rocketpunch.com/@demiancd9888d1
[출처]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tradlin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