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입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수출입 물류 업무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수출입 업무를 진행할 때 기본이 되는 정말 중요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SURRENDERED B/L (SUR B/L)입니다.
SURRENDERED B/L은 수출입 업무를 진행할 때 정말 많이 듣게 되는 단어인데요,
우선 이 SURRENDERED B/L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B/L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B/L이란?
B/L은 화물의 주인, 즉 화주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로,
화주가 화물을 선박에 선적할 때 선사에서 발행해 주는 문서입니다.
즉, 선사에서 A라는 B/L을 발급해주면
이는 ‘A라는 B/L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A 화물의 주인입니다~!’ 라는 의미이죠.
A 화주가 B 지역으로 화물을 보내는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A 화주가 선적을 하면
이를 확인한 선사에서는 A라는 B/L을 발급하고
화물이 B 지역에 도착하면 화주는 B/L을 제출하고
선사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으면
모든 프로세스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생각보다 간단하죠?
SURRENDERED B/L이란?
SURRENDERED B/L은 앞서 설명해 드린 B/L과 같이 물건을 선적하고 받을 때 이용되는 서류입니다. 다만 다른 점은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SURRENDER’는 포기라는 의미로,
즉, 수출자가 화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SURRENDERED B/L은 유가증권이 아니며
수취인에 기재된 사람만이 화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출자는 화물의 소유권이 없다고 간주하는 것이죠.
만약 수입자가 화물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수출자 측 포워더가 수입자 측 포워더에게
“NOT SURRENDERED”를 알려
수입자에게 화물 인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은 수출입 업무 진행 시 중요한 SURRENDERED B/L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활용해 더욱 편리한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트레드링스로 문의해주세요~
[작성자] 정동일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https://www.rocketpunch.com/@demiancd9888d1
[출처]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tradlin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