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펀치는 투자자와 구직자들에게 우리 회사를 알리고, 저를 소개하는 브랜드 채널로 딱이에요!” – 팀원들이 함께하고 싶은 리더, 그랜마찬 구교일 대표 인터뷰

👀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선식품을 쉽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한 무인판매기 밀리박스와 드레싱이 맛있는 샐러드&보울 브랜드 밀앤데일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그랜마찬의 대표 구교일입니다.  

 

👀 로켓펀치를 평소에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로켓펀치를 투자자와 구직자들에게 저희 회사, 그리고 저를 소개하는 브랜드 채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기업/개인 소개 채널이기도 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있다고 느꼈어요.

실제로 로켓펀치를 통해  투자자나 구직자와 미팅을 갖게 되면 저희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 로켓펀치를 통한 채용 과정은 어떠셨나요?

정확하게 로켓펀치를 통해서 채용이 이루어진 것은 1명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팀원들이 저희 회사를 조사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로켓펀치를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로켓펀치를 통해 이루어진 채용 1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저희 회사의 헤드쉐프가 로켓펀치를 통해 채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 쉐프로 일을 약 8년 정도하고 일하다가 한국에 돌아오게 된 분인데 전보다 더 흥미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국에 있던 친구에게 전했더니 “너는 스타트업이 어울리겠다며” 로켓펀치에서 구직할 곳을 찾아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마침 저희도 키친에서 일을 해줄 팀원을 찾고 있었고, 만났을 때 서로 의견이 잘 맞아서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 로켓펀치를 다른 분들께 추천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로켓펀치는 친근합니다. 스타트업이 국내에서 태동하던 때에 붐이 일던 시절에 저희 회사와 같이 성장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스타트업을 알아보거나, 스타트업에 취업하고 싶다면? 로켓펀치를 찾아봐야한다.’ 라는 이미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구직자가 로켓펀치를 보고 왔다고 응답을 하면 조금 더 관심있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일반 채용사이트에 비해 조금 더 스타트업의 피가 흐르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 로켓펀치를 한 줄로 표현한다면?

한 장짜리 회사소개 랜딩 페이지

 

🚀 ‘프로’를 향한 나의 꿈은?

팀원들이 함께하고 싶은 리더

 

🚀 깨알같은 회사 자랑

그랜마찬 이제 막 3년이 된 스타트업입니다.

지금은 소비자들에게 드레싱이 맛있기로 소문난 샐러드 브랜드 밀앤데일리를 운영하고 있고, 꺼내가면 알아서 결제되는 스마트 무인판매냉장고 밀리박스를 개발하여 국내 최초로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점심시간이 지금보다 더 편리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랜마찬은 건강하고 맛있는 간편식을 개발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방법을 제안하여
건강한 먹거리 경험을 통해 바쁜 현대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로 3년 후의 우리 회사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신선식품 무인판매를 가장 잘 하는 회사가 되어 있겠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그랜마찬 구교일 대표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⑪ 투자계약의 경영감시권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는 투자계약서 중 이해관계인의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투자자가 회사로부터 정보를 받고, 회사의 일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마다 해당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통용되는 투자계약서에는 주로 ‘투자자의 경영감시권’, ‘투자자의 감독권’, ‘투자자의 정보요청권’ 등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투자가 이행되더라도 투자자가 피투자회사에 상주하면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 투자자는 피투자회사의 협조 없이는 해당 기업의 경영 현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에게는 정해진 기간마다 회사로부터 일정 정보를 받거나 일정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가 제공됩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자의 경영감시권(감독권, 정보요청권)입니다. 

투자자는 단순히 회사에 돈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의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았으므로 그 자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경영감시권은 투자자가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전에 IT 버블 때 적지 않은 회사들이 투자를 받으면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그 돈으로 직원 회식을 하고, 심지어 대표의 개인 차량을 법인 명의로 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에서 투자자는 회사 또는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을 하는데 제동을 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투자계약서에는 () 동의 사항, () 협의 사항, () 투자금의 사용용도 등의 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동의 사항’이란 회사 또는 경영진이 어떠한 행위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투자자의 동의가 없으면 회사 또는 경영진은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자에게 그 행위에 대한 거부권(veto)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협의 사항’은 회사 또는 경영진이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와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성실하게 논의를 하면 족하고 투자자의 결정에는 따를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동의 사항과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금의 사용용도’는 투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의미합니다. 이를 너무 좁게 정할 경우 회사 경영상 꼭 필요한 항목인데도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대로 규정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위 조항들은 경험적, 이론적으로 필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투자계약서 중 일부는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도 투자자의 동의나 협의 없이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것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발생했던 사태를 반면교사 삼은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계약을 맺는 회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경영활동을 할 때 해당 항목을 실행하면서 투자자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할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자 역시 회사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려는 목적으로 해당 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협상하여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는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각 항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규정된 절차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77111741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⑧ 투자계약의 진술 및 보장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는 투자계약서 중 투자형태, 투자금액 및 투자의 이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술 및 보장부분을 살펴 보겠습니다.

통상 투자자는 공개된 정보 및 회사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 회사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얻은 정보 등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할 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등과 관련해 회사가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투자자는 필연적으로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할 수 밖에 없고 그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회사 및 주요주주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에 대해 그 사항이 진실되다는 점을 진술 및 보장하고, 진술 및 보장한 사항이 사실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 등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진술 및 보장이라고 합니다.

말은 쉬운데 막상 그 개념 자체가 모호해서 완전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례 지식재산권의 보유

투자자는 회사가 제작하려고 하는 제품이 너무 맘에 들었지만, 해당 제품이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자신이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모두 출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투자자에게 이야기했고, 투자자는 회사의 이야기를 듣고 회사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 및 보장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특허, 상표권, 디자인권, 노하우 등 모든 종류의 지식재산권을 유효하고 부담 등이 없는 상태로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하지만 투자를 받고 1년이 지난 다음 회사가 출원한 특허는 선행특허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유로 모두 거절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투자 당시 선행특허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서 회사도 선행특허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에 따라 회사는 투자자에게 자신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특허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진술 및 보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알았든 몰랐든 투자자는 회사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 내용을 전제로 투자를 진행한 것이고, 회사는 회사가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재산권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진술 및 보장을 하였습니다. , 회사는 진술 및 보장을 위반한 것이 되었고, 결국 회사는 투자자에게 진술 및 보장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진술 및 보장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과 동시에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 및 주요주주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 아래에서 어떠한 항목에 대해 진술 및 보장을 하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합니다.

특히, 법령의 준수, 지식재산권,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은 준비 부족 및 열악한 준비 상황으로 인해 위반 가능성이 큰 항목이므로 꼼꼼하게 살펴 보고,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미리 투자자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서는 진술 및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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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5519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