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이 매력적인 3가지 이유

로켓펀치가 초기 기업들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시작합니다.

로켓펀치는 2만개 이상의 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는 플랫폼으로 초기 기업에게 없어서는 안될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로켓펀치가 기업에 더 큰 도움을 드리기 위해 투자 서비스도 시작합니다.

로켓펀치가 초기 기업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시작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입니다.

크라우드펀딩 (이미지 = inc42)

첫번째. 50억 이하 기업 가치에서 자금 조달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다.

크라우드펀딩은 Post Value(투자 유치 후 기업 가치)를 보통 50억원 이하로 계획하고 진행합니다. 크라우드펀딩 특성 상 적정 가치이며, 이 후 엔젤매칭펀드 등 정책 자금 연계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Seed, Angel 투자 후 Series A 혹은 이전 단계에서 자금 조달을 고민하고 있다면 생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기업 가치 50억 이하의 기업이 다른 경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대안이 많지 않습니다. 몇가지 나열해 보면 기술보증기금, 액셀러레이터, 초기 투자 벤처캐피탈 정도 입니다. 크라우드펀딩과 다른 대안 중 어느 경로로 자금 조달 하는 것이 향후 사업, 재무 전략에 더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 역시 로켓펀치에 크라우드펀딩을 신청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한 후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 기업 대표 혹은 기업 구성원의 지인들이 ‘나도 투자할 수 있어?’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 비즈니스 파트너 등 많은 분들이 조금씩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실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답입니다. 주변 지인들의 소액 투자를 위해 신주발행 등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발행되는 주식은 금융위원회와 예탁결제원의 관리를 받게 되어 서로 안심하고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5번 이상 ‘나도 투자할 수 있어?’라는 말을 들어보신 대표님은 얼른 크라우드펀딩을 신청하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기업이 투자 유치와 기업 홍보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 투자 유치와 기업 홍보는 별개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 처럼 크라우드펀딩은 이 두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에게 크라우드펀딩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잠재적 고객들이 기업과 제품/서비스에 대해 이해하고 투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로켓펀치는 연간 13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로켓펀치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 유치와 기업 홍보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계획입니다. 로켓펀치에 크라우드펀딩을 신청하고 국내 최대 비즈니스 플랫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로켓펀치는 KTB투자증권과 함께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합니다.

KTB투자증권과 로켓펀치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MOU

KTB투자증권은 모태가 벤처전문가집단으로 KTB네트워크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VC를 계열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크라우드펀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기업가치가 성장함에 따라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경우 자금조달 및 경영에 도움을 드릴 계획입니다. 덧붙여 로켓펀치와 KTB투자증권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수의 엑셀러레이터, 전문엔젤 등과의 MOU 및 정책자금컨설팅 회사와의 협업을 하고 있으며 기업의 크라우드펀딩을 포함한 자금 조달의 성공을 돕는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투자 유치를 고민 중인 초기 기업 관계자 분들은 바로 신청하고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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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가이드] 지적재산권을 통한 초기 스타트업의 자금 확보 방안

안녕하세요, 배영준 변리사입니다.

초기 스타트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 중의 하나입니다. 스타트업 초기라면 사람을 구하는 일과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함께 일할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서비스를 런칭할 때까지 초반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일은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미션처럼 보입니다.

초기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빌리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지분 거래를 조건으로 창업투자사에서 투자를 받거나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예를 들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참여해서 초기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에서 설명된 케이스들 외에 지적재산권을 활용해서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경우 담보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적재산권을 심사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보증기금에서 일정 금액 한도의 보증서를 발급하면 이걸 가지고 은행에서 보증서에 기재된 최대 금액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증해주는 저리 대출을 받는 셈입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가 눈여겨볼 만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맞춤형 창업성장 분야 우대보증
이 사업은 창업후 5년 이내의 기업이 대상이며 아래와 같이 4대 창업육성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보증금액은 최대 5억원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창업후 1년 이내라면 전액보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에서 지원받는 금액의 100%를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이 있다면 “지식재산권 한도가산제도”를 이용하여 더 높은 금액까지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종류에 따른 추가한도는 아래와 같고, 예를 들어, 특허를 2건 보유하고 있다면 6,000만원까지 추가적인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창업 특례보증
청년사업가의 아이디어를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창업후 5년 이내, 경영주가 만 17~39세 이하인 기술창업기업이 대상입니다. 보증금액은 3억원 이내인데 보증료가 연 0.3% 고정요율이기 때문에 청년창업가가 초반 사업자금을 조달하기에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창업후 1년 이내 기업이거나 보증금액이 1억원 이하라면 전액보증이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3.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제도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은 아직 창업을 하기 전이라면 또는 새로운 사업체를 만드는 경우라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제도는 창업준비 단계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해서 기술성이 인정되면 창업자금을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보증해줍니다. 창업자금이 부족한 경우라면 이 제도를 활용해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4. 기술사업계획서
다만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예비창업자가 사업을 잘 수행해 나갈 기술력이 있는지 그리고 기술력을 담보해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술사업계획서는 이러한 기술평가의 기초자료인 셈입니다.

기술사업계획서는 “기술개발현황”에 대해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개발현황은 “기술개발 전담조직, 인력현황 및 최근 3년 이내의 기술개발 실적” 등에 관해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창업초기이거나 1인 창업기업이라면 아마 창업자가 기술개발책임자이자 기술개발인력으로 기재될 것이고 기술개발 실적에 대해서도 딱히 기재할 내용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사업계획서 예시]

이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프로그램저작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어떠한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나갈 것인지 등을 설명하면 기술사업계획서가 더 수월하게 작성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특허권 등의 보유 여부는 계량적인 점수에서도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기술력을 인정할만한 실적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자의 과거 이력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이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미리 확보하는 경우, 연구개발의 성과 및 기업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것 외에도 스타트업의 자금확보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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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원특허사무소 배영준 변리사
https://www.rocketpunch.com/@baeyeong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