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o.1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 입니다.
호텔에 가면 국내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화려한 칵테일잔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이 칵테일잔을 국내에 가지고 오려면 식약처에 신고를 하고,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7월 문을 연 이 호텔은
꼭대기 층에 있는 칵테일잔이 큰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해당 호텔에서만 볼 수 있는 두 손을 모은 모양의 금속잔, 그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백함 잔은
스페인에서 수제 제작한 잔으로,
해당 호텔은 이 부분을 강조하며 사람들에게 홍보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잔들이 정식 통관을 거치지 않았고,
식약처의 안전 검사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든 수입 물품들은 정식 통관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번 건 처럼 단순 칵테일잔잔 처럼
식품 용기를 수입할 때도 안전 검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4476호)에 의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는 식품 외에도 식품을 담는 용기와 포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 의하면
수입 식품(식품, 식품첨가물 등)과 용기 등을 수입하려면
수입 신고를 하고,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등록해야한답니다.
이 때 신청한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유효기간은 등록한날부터 2년동안 적용 받게 되죠.
그리고 해당 물품이 처음 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최초 1회 실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의 경우 최초 검사 시 100kg 이상 수입할 경우
이후 동일한 물품을 수입할 때 실적을 인정받아 서류검사나 무작위검사를 받기도 한답니다.
수입하는 식품과 그 용기 등은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보니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답니다.
최근 국내 소비자들의 다양한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해
해외 각지에서 여러 식품, 그리고 용기들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수입 신고, 그리고 검사를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수입 식품, 용기를 수입하는 업체 분들은 해당 건을 필히 확인하셔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수입 업무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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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동일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https://www.rocketpunch.com/@demiancd9888d1
[출처]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tradlin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