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물류 가이드] 중국 수출, 수입 업무시 필수체크! – 중국 관세청 사전신고제

안녕하세요

트레드링스입니다.

 

최근 중국 관세청에서 CCAM (China Customs Advanced Manifest) 해관 56호령과 관련하여 사전신고제도가 2018년 6월 1일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쪽으로 수출입 업무를 하는 모든 업체가 해당이 되기 떄문에

필히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들을 꼭 확인하셔서

중국 수출, 수입 업무 진행 시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행 시기]

2018년 6월 1일 (중국 출/입항 기준)

[시행 대상]

중국 수출입 화물 (중국 T/S 화물 포함)

[신고 마감]

선적 24시간 전 세관에 적하목록을 제출

신고 내역은 B/L (선화증권상)의 내용 정보와 정확히 일치해야 함

[필수 기제 사항]

1) 명칭 (상호)

2) 주소

3) 국가코드

4) 연락처 (전화번호 *필수, FAX, E-MAIL

5) 사업자증록번호 (중국은 영업집조 통일사회신용코드, 개인용 여권번호)

6) 위험물 : 도착지 위험물 담당자명 및 긴급 연락처

7) 품명 (상세한 물품으로 입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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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류 가이드] 똑똑한 유럽 수출 업무 진행을 위한 필수 체크 list – (2)EORI

안녕하세요

트레드링스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똑똑한 유럽 수출 업무 진행을 위한 또 하나의 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EORI 입니다.

EORI란,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Identification란 뜻으로, 우리나라의 통관 고유부호와 비슷한 제도 입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EU 수출입업자는 통관과 관련된 서류에 EU 공동의 세관등록번호인 EORI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요, 일단 한 EU 회원국 세관당국에 등록된 번호는 전 EU회원국에서 공동으로 통용되므로 다른 회원국 수출입 시 해당 회원국 세관에 다시 세관등록번호를 받을 필요가 없답니다.

이처럼 EORI는 수출입 업무 진행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번호로

EU 국가들과 수출입 업무를 진행할 때는 수출자로부터 받은 EORI 번호가 유요한 번호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확인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os/eori_validation.jsp?Lang=en

위 사이트에서 수출자가 보내온 EORI 번호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를 했는데 EORI 번호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수출자는 인증수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로 많은 수출입 담당자 분들이 원산지증명서 상의 인증수출자 번호와 EORI를 햇갈려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상의 번호를 위 사이트에서 조회를 했는데, 유효하다고 나오면 해당 수출자는 인증수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좀 되셨나요?

EORI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유럽 수출입 업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체크해야하는 서류랍니다.

따라서 잘 확인하시어 보다 편리한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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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류 가이드] 베터리가 포함된 전자기기 수출입 방법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배터리’

하지만 수출입 물류 시장에서는 ‘위험물’로 이름표를 바꾸어 버리며

그에 맞는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출입 물품과는 다르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준비과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할 뿐 아니라 절차와 규정도 까다로워

전자 기기 수출입을 진행하려는 담당자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터리가 포함된 전자기기를 수출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1.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꼭 작성하세요!

MSDS는 화학물질에 대해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안전 Date Sheet라고도 불린답니다.

이 서류에는 총 16가지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 중 운송에 필요한 정보를 적게 되어있죠.

따라서 제품이 배터리를 포함하여 위험물에 해당한다면, 이 서류에 체크를 하면 되며, 항공사 및 선사에서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선적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된답니다.

 

정보에 따라 수출입 운송 시 준비사항이 달라지니

꼭 업무 진행 시 꼭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배터리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규정을 숙지하고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세요!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의 수출입 방법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터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배터리’라 부르는 ‘리튬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와 ‘리튬 메탈 배터리’ 로 나눌 수 있는데요, ‘리튬 이온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휴대폰과 노트북에 사용되는 충전과 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말하며 ‘리튬 메탈 배터리’는 건전지처럼 충전이 불가능한, 1번만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말합니다.

 

이 ‘리튬 메탈 배터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용량이 큰 경우가 많아 해상 / 항공 운송 시 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서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 배터리의 내장 유무를 확인하세요!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을 수출, 수입할 경우 운송 업체에서는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를 하여 제품을 운송하게 됩니다.

 

2018년부터 배터리만 수출, 수입할 경우 SECTION 1A, IB로 구분을 하여 운반하게 되며,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있는 제품을 수출, 수입할 경우, 혹은 한 포장재(박스) 안에 기계와 같이 나가는 경우에는 SECTION I로 구분하게 되죠.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각 구분별로 위험물 포장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비용과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이때, SECTION IA, IB와 SECTION I는 위험물로 분류 되고 있으며, SECTION II는 운송 규정상 위험물이긴 하지만 적절한 처리를 할 경우 위험물에 대한 화주신고서 및 포장을 면제받게 된답니다.

 

따라서 배터리의 유무를 확인 후 이에 맞는 포장을 해서 보내야만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더 빠르고 정확히 수출입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답니다.

 

베터리의 경우 다양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복잡한 규정들이 있는데요

오늘 글을 통해 많이들 어려워하셨던 부분이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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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류 가이드] SURRENDERED B/L이란?

안녕하세요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입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수출입 물류 업무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수출입 업무를 진행할 때 기본이 되는 정말 중요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SURRENDERED B/L (SUR B/L)입니다.

 

SURRENDERED B/L은 수출입 업무를 진행할 때 정말 많이 듣게 되는 단어인데요,

우선 이 SURRENDERED B/L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B/L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B/L이란?

B/L은 화물의 주인, 즉 화주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로,

화주가 화물을 선박에 선적할 때 선사에서 발행해 주는 문서입니다.

 

즉, 선사에서 A라는 B/L을 발급해주면

이는 ‘A라는 B/L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A 화물의 주인입니다~!’ 라는 의미이죠.

 

A 화주가 B 지역으로 화물을 보내는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A 화주가 선적을 하면

이를 확인한 선사에서는 A라는 B/L을 발급하고

화물이 B 지역에 도착하면 화주는 B/L을 제출하고

선사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으면

 

모든 프로세스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생각보다 간단하죠?

SURRENDERED B/L이란?

SURRENDERED B/L은 앞서 설명해 드린 B/L과 같이 물건을 선적하고 받을 때 이용되는 서류입니다. 다만 다른 점은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SURRENDER’는 포기라는 의미로,

즉, 수출자가 화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SURRENDERED B/L은 유가증권이 아니며

수취인에 기재된 사람만이 화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출자는 화물의 소유권이 없다고 간주하는 것이죠.

 

만약 수입자가 화물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수출자 측 포워더가 수입자 측 포워더에게

“NOT SURRENDERED”를 알려

수입자에게 화물 인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은 수출입 업무 진행 시 중요한 SURRENDERED B/L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활용해 더욱 편리한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트레드링스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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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류 가이드] Commercial Invoice – 커머셜 인보이스

안녕하세요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입니다.

 

수출입을 위해서는, 수출자와 수입자상의 거래증빙을 위한 자료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국내 거래에서는 거래명세서가 있듯, 수출입 거래에서는 invoice(송장)가 필요하답니다.

수출입 시 필요한Invoice는 크게 Commercial Invoice와 Proforma Invoice으로 나누어 지는데,

Commercial Invoice는 실 거래명세서로, 실제 거래 대금 지급에 증빙되는 송장이며,

Proforma Invoice는 동남아나,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요구되는 사항으로, 수입허가나 대금지급인증을 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송장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서류지만

막상 받고 나면 이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정보를 넣어야 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Commercial Invoice (CI)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Commercial Invoice (CI) 양식을 살펴볼까요?

양식은 위 그림처럼 화물에 대한 정보 등을 적게 되어있습니다.

이 양식을 보시게 되면 Packing List와 비슷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맞습니다.

해당 서류는 Packing List에 적어야 하는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답니다.

해서 이번 시간에는 Packing List와 다른 부분, Commercial Invoice (CI) 서류에만 넣어야 하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따로 표시를 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

수출자와 수입자가 계약한 운임조건을(Incoterms) 적는 공간입니다.

2. Unit Price (단가)

화물 수량 단위에 맞춰 단가를 적는 공간입니다.

이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화폐단위는 계약한 화폐단위로 적어야 한답니다.

3. Amount (총액)

단가에 수량을 곱한 총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4. Signature(서명)

Packing List와 동일하게 오른쪽 하단에 있는 서명 또는 명판직인 찍어주셔야 합니다.

자, 생각보다 간단하죠?

 

오늘은 수출입의 가장 기본적인 선적서류인 Commercial Inovice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활용하시어

보다 쉽고 편리한 수출입 물류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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