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가이드] 2019년 최저임금 결정 (8,350원)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긴 줄다리기 끝에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18년 7,530원에서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09시 ~ 18시 주5일 근로를 기준으로 월급을 산정해보면 약 1,573,770원에서 월 1,745,150원으로 17만원 정도가 상승되었습니다.

회사의 특성상 주말(휴일)근로, 외부 출장으로 인한 연장근로 등이 많은 조직이라면 비용적인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스타트업에서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해야할 방향에 대하여 아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근로시간 관리

많은 스타트업에서는 유연한 근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수한 인재를 유인인할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경계가 모호하여 추후 법률적인 리스크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시차출퇴근제, 간주근로, 재량근로 등 최소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근로시간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필요서류를 구비해야 되겠습니다.

 

2. 정부 지원금 활용

대부분 우선지원대상기업 혹은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 스타트업에서는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각 지자체 등에서 매년 변경되고 강화되는 각종 지원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이 증가 되거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하는 등 현 정부에서 지향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경우 인건비의 상당부분을 지원금을 통하여 경감할 수 있겠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 적극 활용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실제 2년동안 15개에서 2년동안 26개로 변경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존에 자유롭게 쉴수 있는 분위기가 이제는 자유롭게 쉴수있게 해야하는 법적의무로 변환이 되었기에, 연차사용율에 대한 민감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는 미사용연차수당을 발생시키지 않음으로 직접적인 비용절감효과를 기대함과 동시에 적절하게 휴식을 제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다만, 연차조차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직문화를 가지고자, 연차사용 이력관리를 안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는 인사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한다기 보다 법적인 리스크를 안고가는 인사관리 방안으로서 권장 드리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4. 장기적인 방향설정

마지막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향후 2020년 혹은 2021년까지 1만원 시급을 향해 인상될 최저임금에 대비하여 우리회사의 적정인력은 얼마인지, 매년 인건비 변화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용한 비용부담 내에서 효과적인 임금체계는 무엇인지 등 장기적인 인사방향을 설정하는 하반기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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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인사/노무 가이드] 수습기간, 정확히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것일까?

안녕하세요. 최재원입니다.

최근 스타트 업이 4 산업, 청년 실업률 감소 등의 이슈와 연계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초적인 노동법령이 지켜지고 있는지, 직원들을 동기부여 있는 인사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신문과 SNS 통해 기사화 청년장사꾼이나  “수제맥주 더부스 문제점들이 혹시 우리 조직에도 있지는 않을지, 격주로 안내 드리는 인사/노무 가이드를 참고 하시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습기간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IT기반의 경력직 채용이 많은 스타트 업의 경우 수습기간을 대부분 두고 계시죠. 하지만 기간을 얼마나 설정해야 되는 것인지? 수습기간 중에 해고를 있는 것인지? 상황에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대표적 상황별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습과 시용은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법적개념이 아니고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으로 아래 글에서는 학문적인 구분보다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하여 수습으로 통일 작성하였습니다)

  1. 수습기간은 길이는 자유인가?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능력양성 교육 등을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3 ~ 6개월 정도 설정을 하기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수습기간을 개월 하라는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보았을 3개월이 적당하며, 사업의 성격이나 업무의 내용 근로조건 등을 따져보아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도 가능하다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16에서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수습근로자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1.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적용여부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이 90%까지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5 2 동법시행령 3 따르면 수습기간 중에는 법정 최저임금의 90%(17 기준 5,823) 최저임금액으로 정할 있습니다. 다만, 1 미만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인력운영에 있어 근로계약 기간과 수습기간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수습기간 중에 해고

수습기간 중에는 해고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1) 수습근로자로 3개월 이내인 자는 근로기분법 35조에 해당되어 30 전에 해고 예고를 하야하는 근로기준법 2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고 사유의 경우 통상의 해고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된다고 있습니다. 법원도 수습기간 중에 근로계약의 해지를 사용자의 완전한 자유재량에 속하거나 자의적으로 행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수긍될 있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서면통지(근로기준법 27) 경우 수습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따라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1. 근로계약서 명시

사규(취업규칙) , 구두합의,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인사규정으로 수습기간을 두기로 경우라면 수습근로자로 인정받을 없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로 판단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력직 채용의 경우에도 위 항목들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좀 더 복합적이고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노무 가이드를 참고하시고, 좀 더  애매한 부분은 무료상담을 통해 법적 토대위에서 인사제도를 운영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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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인사/노무 가이드] 2017년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

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2017년도에 변경된 노동법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귀사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반영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혹시 깜빡하셨거나 아직 적용하지 못하고 계셨다면 이번 포스팅을 계기로 꼭 체크를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1. 최저임금 인상

시급 6,030원 -> 시급 6,470원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1,352,230원)

다들 알고 계시는 개정 내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주 40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100만원을 월급으로 책정하였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17년도 개정사항은 아니지만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제 1항에 따라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도 있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상한액 월 135만원 -> 월 150만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1조에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상한액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월 15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스타트 업 기업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급여지급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3. 300인 미만 사업장 정년 60세 의무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적용이 2017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됩니다. 즉, 규모가 작은 스타트 업의 경우에도 사규나 근로계약 등으로 정년을 55세로 정하게 된다면 위 법에 의해 정년은 60세로 효력이 발생가게 됩니다.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시정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개정내용에 대한 인지와 운영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확대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 17년부터 위 법률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거짓 채용공고 금지, 채용공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금지, 채용서류 반환,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등에 대하여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5. 산업재해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우 금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11조의 2 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를 그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비즈니스에 집중하다 보면 조직운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각종 법령들의 적용여부나 개정사항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인사/노무측면에서도 이러한 공백이 발생하실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조직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편한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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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