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주주의 권리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 것일까요. 쉽게 떠오르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주식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일 것입니다.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는 회사에 이익의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이익배당청구권(상법 제462조), 청산 시 회사의 잔여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 잔여재산청구권(상법 제538조)가 대표적입니다.

상법은 위와 같이 주주가 1주의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보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외에 일정 수량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소수주주권이라고 합니다. 일정 수량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주주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불필요한 상황에서 회사의 경영에 간섭함으로써 회사 전체의 이익을 저해함으로써 사회가 손실을 보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주주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수주주권은 주주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들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사항들에 한정됩니다.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주주권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항 규정 행사요건
주주제안권 제363조의2 발행주식총수의 3/100
대표소송 제324조, 제403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제542조 발행주식총수의 1/100
주주총회소집청구 제366조 총발행주식총수의 3/100
총회검사인 선임청구 제367조 제2항 총발행주식총수의 1/100
집중투표청구 제382조의2 총발행주식총수의 3/100
이사, 감사해임청구 제385조 제2항, 제415조 총발행주식총수의 3/100
유지청구 제402조 총발행주식총수의 1/100
회계장부열람권 제466조 총발행주식총수의 3/100
업무검사권 제467조 총발행주식총수의 3/100
해산판결청구권 제520조 총발행주식총수의 10/100

소수주주권은 경영권 분쟁 시 많이 사용되는데, 특히 회계장부열람권은 회사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됩니다.

회사는 주주의 열람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는데(상법 제466조 제2항), 주주는 단순히 경영감시의 필요성과 같은 추상적인 사유로는 열람청구를 할 없고, 회사의 어떤 업무집행행위가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적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사유를 기재하여 열람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02. 5. 31. 결정 2002카합144).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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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seumlaw.blog.me/220845025377

[법무 가이드] 회사의 주주,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와 주권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지만, 회사의 등기부등본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누구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합병회사, 합자회사의 경우 사원의 성명을 정관에 기재하여 누가 사원인지 알 수 있지만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누가 주주인지 기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이나 정관을 통해서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주주명부와 주권을 통해 주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주주명부와 주권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명부란 주주 또는 주권에 관한 형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작성, 비치하는 장부를 의미합니다(상법 제396조 제1항). 주식회사는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상법 제396조 제1항),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6조 제2항).

주주명부에는 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 (i) 주주의 성명과 주소, (ii)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수, (iii)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iv)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을 기재하고, 무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 (i) 주식의 종류, 수, 주권번호, (ii) 발행년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권이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권을 양도함으로써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주권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유효하게 성립을 합니다(상법 제356조).

가. 회사의 상호,

나. 회사의 성립년월일,

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라.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1주의 금액,

마. 회사의 성립 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발행년월일,

바. 종류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사.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상법 제355조 제1항), 주주가 주권의 발행 및 교부청구권을 행사한다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권을 발행하는 회사보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회사를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많은 회사가 주권의 불소지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을 소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상법 제358조의2), 이 경우 회사는 그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면 되기 때문에(상법 제358조의2 제2항), 이를 통해 많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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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623467206

 

[법무 가이드] 주식회사 설립 시 최저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최저자본금을 알려 드리기 전에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개념을 먼저 설명 드릴까 합니다. 액면주식, 무액면주식, 액면가액, 발행가액 등인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1] 이해를 도와주는 기본 개념들

| 액면주식: 액면가가 기재되어 있는 주식. 우리나라 주식의 액면가는 상법상 1주 당 100원 이상이며, 액면주는 전부 균일한 가격으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 무액면주식: 증권에 액면가는 없고 주식의 수만 기재되어 있는 주식. 무액면주식은 회사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 이하인 상황에서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발행가액의 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

| 액면가액: 증권의 표면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자체를 뜻합니다. 주식 발행 시점에 투자된 현금이나 자산의 금전적 가치가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영업을 개시한 후 시간이 경과하면 시장가격이 형성되면서 뜻 없는 숫자가 되어 버립니다.

| 발행가액: 주식 발행 시 주식 인수인이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1주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발행가액은 회사 설립 시에는 정관에 의해 정해지고, 신주 발행 시에는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정해집니다. 통상적으로 신주의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주식회사의 자본금

회사가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자본금이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액면주식 1주의 가격 X 발행 주식의 총수)을 의미합니다(상법 제451조 제1항).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을 의미합니다(상법 제451조 제2항). 그런데 무액면주식이 2011년 개정상법에서 도입된 것이라 생소해서 그런지 현재까지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3] 주식회사 설립 시 최저자본금

2009년 이전에는 상법상 회사의 최저자본금이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소한 5천만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2월 개정상법에서 최저자본금 관련 규정이 삭제되면서 지금은 상법상 최저자본금과 관련된 제한 규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액면주식의 최소액면금액이 10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의 최저자본금은 100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최저자본금을 너무 작게 하면 나중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으로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자본금뿐 아니라 수권주식의 수도 결정해야 합니다. 수권주식의 수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로 표시되는데, 이는 회사 설립 이후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가 수권주식의 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11년 개정상법 이전에는 설립 시 최소한 수권주식의 4분의1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권주식의 수는 최초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4배 이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개정상법에서 위 내용을 규정한 상법 제289조 제2항이 삭제되면서 현재는 ‘수권주식의 수(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가이드나 제한이 없다고 아무 기준 없이 수권주식의 수를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권주식의 수를 정할 때는 향후 엔젤투자, 시리즈 A 투자, 시리즈 B 투자 시 발행할 주식 수 등을 미리 계산해본 후 예측 수량보다 여유 있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수권주식의 수가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권주식 수를 변경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등기를 마치면 변경된 수권주식 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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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1039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