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사례
A 회사는 투자자 甲과 관계가 틀어져 회사 운영상 어려움을 겪자 투자자 甲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발행가격으로 다시 사기로 결정합니다.
두 번째 사례
B 회사의 대표이사는 乙을 영입하기 위해 乙에게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액면가로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乙이 당초 약속한 기간 전에 회사를 퇴사하기로 결정하자 B회사는 乙과 협의하여 乙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액면가로 다시 사오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위에 소개한 두 사례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두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취득한다는 점입니다.
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2011년 개정법에서 그 제한을 완화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배당가능이익 외의 재원으로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이익이 많이 나지 않는 회사의 경우는 여전히 자기주식을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당가능이익 외의 재원이더라도 특정한 회사의 목적을 위해 부득이하게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상법 제341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입니다(제1호).
둘째,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때입니다(제2호). 대법원은 자기주식이 경매될 때 이를 경락(경매낙찰) 받은 경우를 이러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77. 3. 8. 판결, 76다1292).
셋째,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입니다(제3호).
넷째,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입니다(제4호).
위에 소개해 드린 상법 제341조의2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배당가능이익 외의 재원을 이용한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우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341조 제4항).
맨 처음에 예로 든 사례에서도, A회사 및 B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투자자와의 분쟁 해결을 위해서든, 직원 퇴사 때문이든 자기주식의 취득은 무효가 됩니다. 상법 제341조의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A회사 및 B회사의 이사들은 연대하여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66023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