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을 소개합니다! -“쓰레기 시장을 혁신할 회사! 이큐브랩”

 

 

“쓰레기 시장을 혁신할 회사! 이큐브랩”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목표로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과 폐기물, 차량 관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청년 벤처기업인 이큐브랩! 소속 개발자 김일두 님이 직접 소개합니다.

 

👨🏽‍🔬 기업 소개 할게요!

안녕하세요. 코딩이 취미인 천상! 이큐브랩 소프트웨어팀 소속 개발자 김일두라고 합니다.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자로 시작했지만, 웹의 매력에 빠져서 웹 개발자로 전향한 10년차 되었습니다.) 

 

이큐브랩은요. 모든 쓰레기 처리 회사들이 사용하는 솔루션을 만드는게 목표인 회사입니다. 쓰레기 적재량 관제 솔루션은 이미 상용화 되어 있고,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를 위한 배차 솔루션은 지금 베타 단계로 곧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쓰레기를 버리려는 개인과 쓰레기 수거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나라는 쓰레기 수거가 공공의 영역이지만, 미국은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미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 이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이큐브랩에서 백엔드 개발과 인프라 구축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큐브랩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컨테이너화되어 쿠버네티스 위에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서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실행시키면 서버의 종류나 구성 상태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컨테이너를 이용하면 애플리케이션이 항상 동일하게 동작하는것이 보장되고 이 컨테이너들을 관리할 때 필요한게 쿠버네티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쿠버네티스의 가용성을 확보하고 애플리케이션들이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주요한 업무죠.

 

👨🏽‍🔬 미국에서 원격 근무할 기회가 있어요.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좋은 점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장점은 미국에서 원격 근무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미국은 이큐브랩의 가장 큰 시장으로 LA에도 오피스가 있는데요. 미국 영업팀에서 주로 사용하는 오피스인데 개발자 복지의 일환으로 LA 오피스에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근에 저도 2주일 정도 다녀왔는데 미세먼지로 뒤덮인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LA의 아름다운 하늘 아래에서는 코딩이 저절로 되는 기분입니다. 🙂

 

또한 장기 근속자에게 힐링 휴가를 제공합니다. 저번 겨울에는 따뜻한 푸켓에서 1주일 동안 몸을 녹이고 왔습니다.

 

우리 팀 분위기는 매우 수평적인 분위기인데요. 직급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동등한 개발자이고 개발 과정상 결정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회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그리고 코드 리뷰를 활발히 진행해서 모두가 한 뜻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합니다.

 

👨🏽‍🔬 현재는 이런 채용을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 다양한 직군의 인력 충원을 위해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팀 웹 프론트엔드/백엔드 개발자, 모바일 엔지니어, QA, Software 기획자를 채용 중이며 영업팀은 국내영업, 중국영업, 영업지원 등 인력 충원을 위해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로켓펀치 및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지원해주세요! 이큐브랩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이큐브랩 채용 페이지 가기

 

👨🏽‍🔬 이런 팀원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새로운 팀원을 뽑을 때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분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IT산업은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이기 때문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이 출시된 게 불과 10여년 전임을 생각하면 IT산업이 그동안 얼마나 빠르게 변해왔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갖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자들에게 요구됩니다.

 

또,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에서는 수직적으로 일이 하달되지만, 스타트업에서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합니다.

 

이큐브랩은 스타트업인 만큼 본인 스스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자신이 한 일에 책임질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주도적으로 일하고 함께 성취감을 느껴요!

이큐브랩에서 개발자들은 새로운, 흥미로운 기술들을 운영 환경에서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엘라스틱서치, 리엑트 네이티브 등 많은 기술들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개발자들의 주도로 도입되었죠. 이렇게 주도적으로 일을 하면 그냥 시키는 일을 할때보다 더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쓰레기 시장을 혁신할 회사! 이큐브랩

쓰레기 시장은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수십년 전과 비교해도 쓰레기 처리 과정이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큐브랩은 IT기술을 이용해 쓰레기 시장에 비용 절감, 처리 과정 개선의 혁신을 가져올 것 입니다.

 

인터뷰 참여자: 이큐브랩 소프트웨어팀 김일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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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서울테크노파크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인터뷰입니다.

[법무 가이드] 외부 고문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내부 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외부 투자 유치나 연구개발, 경영 자문, 법률 자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부 임직원들의 경우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지인들에게 부탁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임시방편적 대안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각 분야 별로 전문 지식과 네트워크를 갖춘 외부 전문가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스타트업들은 현금보다는 지분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 학업 또는 직장 생활을 경험한 후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이들은 미국에서의 스톡옵션 발행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필요한 외부 고문(Advisor)에게 스톡옵션(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주요 해결책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톡옵션은 미국에서 유래되어 국내에도 도입된 제도이나, 미국과 국내의 스톡옵션 제도는 차이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내 회사가 스톡옵션 관련 법령을 위반해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무효가 될 뿐 아니라 추후 이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부여를 고려할 때부터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외부 고문에게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벤처기업이라는 전제 아래,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문(Advisor)에게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스톡옵션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자를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외부 고문에게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은 그 외에 (i)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 (ii) 대학 또는 연구기관 종사자까지 스톡옵션 부여 가능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경우 아래 자격을 갖춘 외부 고문에게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6>

1. 주식회사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4.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④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4.6.30>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3.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5. 「변리사법」 제6조의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7.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8.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9.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10.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으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11.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12. 「약사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

13.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물론 실무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고문(Advisor)과 법률에 명시된 대상자의 범위는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향후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위 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벗어난다면 벤처기업도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부 고문에게 지분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기업들은 스톡옵션 대신 신주발행또는 구주양도중 선택해야 할텐데요. 이 또한 기존 투자자와의 계약 조항, 세무 이슈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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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708419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