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이커머스 기업의 지식재산권(상표, 특허 등)에서 유의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움의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이커머스 기업은 처음에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거래하는 이커머스의 특성 상 이커머스 화면에서 광고한 바로 그 진짜 물건이 실제로 나에게 배송되어 올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신뢰는 이커머스의 기본적인 신뢰입니다.

물론 가끔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이 아니라 빈 상자 또는 벽돌이 배송되어 왔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정말 드물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가품이나 위조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실제 이커머스 플랫폼의 신뢰에서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물론 이커머스 플랫폼도 대부분 직접 물건을 보지 않고 실제 판매자의 배송에 의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유명 브랜드의 명품을 싸게 판매하는 판매자가 입점하면 플랫폼은 수수료 수입이 늘어 좋지만, 그 중에 가품이나 위조품이 섞여 있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 이커머스 플랫폼이 항상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항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고, 이커머스 형태가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 법원의 판결이 몇 개 나와서 대략적인 가이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A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가 수 억원 대의 위조 의류를 판매한 사례에서는, 실제 입점한 판매자 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플랫폼인 A도 함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내부적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실제 판매자 뿐만 아니라 A도 함께 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 이후 많은 이커머스들이 내부 프로세스 정립에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B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는 상한 식품을 판매하여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실제 판매한 업체와 함께 플랫폼인 B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B가 판매자의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관련 법령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커머스에서 판매된 상품의 ‘하자’에 관한 것이어서 관련 법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전상법 등 이커머스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은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보호도 단지 이커머스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점차 의무 사항으로 강화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나 후기 등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또한 강화될 것이어서, 이커머스 기업들이 단지 플랫폼이기 때문에 책임을 면제받는 범위는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교육을 하거나, 이커머스 기업의 M&A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향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법무 가이드] 핵심 인력의 이직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예전보다 이직에 대해 거리낌이 없어지면서 이직이 잦아지고, 이에 따른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이직을 위해 자신의 업무 이력 및 관련 자료를 경쟁사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한 경우도 볼 수 있으며, 핵심 영업 팀장이 바로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영업팀장이 경쟁사에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결과를 얻기는 했지만, 이직으로 인한 분쟁은 회사의 재산권과 영업비밀의 보호, 직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충돌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재산권과 직업적 선택의 자유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한계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및 비밀유지약정이 무효라고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고용관계가 계속 중인 경우와 퇴직 이후로 나누어서 유효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간 동안의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및 비밀유지약정은 신의칙상 근로계약의 부수적인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또한, 퇴직 후의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에 대하여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지만, 전직금지약정의 목적, 전직금지의 기간 등에 따라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 및 효력 범위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해당 약정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핵심적인 판단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체결한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및 비밀유지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약정이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어느 정도로 기한 등이 제한되지 않을지 여부에 대하여는 제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고 적용이 가능하다면, 회사는 민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위반 임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직금지가처분,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상당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벌 수위도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핵심인력의 이직은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및 비밀유지약정을 유효하게 체결하는 것은 대전제로 막을 수 있므로, 먼저 해당 약정을 적정하게 체결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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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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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1500528152

[법무 가이드] 주주총회 소집통지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매년 3월 중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가 많아서인지 요즘 정기주주총회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 전년도에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처음 투자를 유치한 회사가 대다수입니다. 추측해 보건대, 지인들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다 외부인이 주주가 되면서 정식으로 주주총회를 처음 개최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첫 주주총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투자자를 포함한 주주들에게 발송할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관련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통지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의결권 없는 주주는 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결권 없는 주주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뿐 아니라, 특별 이해관계가 있어서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와 같이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주까지 포함됩니다.

통지는 주주총회 개최일 2주 전에 해야 하는데(상법 제363조 제1항), 2주를 기산하는 기준점은 주주들이 소집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회사가 주주들에게 통지서를 발송한 날입니다. 즉, 2주 전에 통지서를 발송하면 기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그 통지서가 2주 전에 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집통지서를 전자메일로 통지해도 괜찮은 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칙적으로는 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메일로 통지를 해서는 안되고 실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제1항).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1) 주주총회 일자 및 시간, 2) 주주총회 장소, 3)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장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장소로 정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상법 제364조).

주주총회 목적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의안을 말하는데, 주주가 어떤 내용을 결의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만 기재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2018 회계연도 감사 보수 승인의 건’,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같은 정도로 기재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관 변경이나 자본금 감소, 회사 합병과 같이 주주총회 특별 결의사항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간단하게 작성해서는 안 되며, 결의할 사항의 주된 내용까지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 변경을 한다면 아래와 같이 변경 전후의 내용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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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가이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간혹 창업자들 사이에 ‘퇴사 시 주식 반환에 관한 내용’을 정할 때, 퇴사자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게 부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vesting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에서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그대로 한국에 가져와 사용하다 보니 위와 같이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무효화 되거나, 실제로 권리를 실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본래 우리나라 상법상 상장회사를 대상으로만 배당가능이익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지만 2011년 상법 개정 이후에는 비상장회사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취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배당가능이익 외의 다른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있기 어려운 스타트업이나 비상장회사들은 자기주식 취득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경우, 단주 처리를 위해 상법 제341조의2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어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지만, 주요 임원의 퇴사나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경우는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해당 규정은 퇴사자의 주식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퇴사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만 부여하는 경우로, 위 규정은 자기주식취득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규정이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으며, 설사 규정이 무효화 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해당 조항에 따라 주식을 매수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자의 주식을 유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단순히 회사에만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해야 할 뿐 아니라, 결의 후에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모든 주주들에게 주식 처분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야 비로소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회사가 특정 주주만을 선택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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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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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seumlaw.blog.me/221045157678

[법무 가이드] 대주주이자 이사(대표이사)의 부정행위 발견, 해임이 가능할까요 – 이사 해임의 소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주주들 사이의 분쟁이 생겼다며 저를 찾아오시는분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주간계약이나 투자계약서 등을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권, 더 크게는 회사의 존속여부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자문 및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몇 편 정도 주주들 사이의 분쟁에 대해 글을 연속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주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몇 가지로 유형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로 유형화할 경우, ① 대주주와 소수주주와의 분쟁과 ② 소수주주 사이의 분쟁, ③ 대주주 사이의 분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주주와 소수주주와의 분쟁의 대표적인 예로는 투자자와 창업자 사이의 분쟁이 있으며, 대주주 사이의 분쟁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동창업자들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의 지분을 적지 않게 보유한 주주이자 이사(또는 대표이사)가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을 회사가 알게 되었을 때, 어떠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이 가능하지만(상법 제385조 제1항), 특별결의로만 해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임 대상 측 이사의 지분이 ⅓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해임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상법은 제385조 제2항에서 이사해임의 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의 해임안건이 부결된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즉,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1) 해당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2)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의 해임안건이 부결되었으며,

(3) 소송을 제기할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고

(4) 이사의 해임안건이 부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이어야 합니다.

결국, 지분을 ⅓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인 이사를 회사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위 요건에 충족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한 후, 해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 절차 등을 밟아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물론, 해당 비위 이사의 지분율이 높을 경우, 비위 이사는 해임 이후에도 보유 지분을 통해 다시 경영권 회복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사 해임의 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과 병행하여 해당 비위 이사 측이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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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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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seumlaw.blog.me/221002300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