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언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정관 등을 작성하고, 설립등기까지 종료되어야 비로소 주식회사가 설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설립 등기 신청을 대행하고, 설립된 이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등본을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임직원들, 심지어 대표이사도 자신이 대표인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어떠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임원이 변경되는 것을 비롯해, 본점이 이전되거나 주주가 변경되는 등 회사의 구성에 여러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경 사유 중에 등기사항이 있으면,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변경등기 신청 사유인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변경등기 신청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할 주요 사항과 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할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회사의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두번째,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세번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새롭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므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주 중 1인이 회사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등기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번째,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새로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입니다.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근거 규정을 새로 마련한 경우에만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미 마련된 정관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에는 따로 변경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는 위 세번째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경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회사의 등기 임원, 즉 등기이사와 감사가 변경되었을 경우입니다. 변경되는 경우란 새로 선임되는 경우, 사임, 해임되는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여섯번째,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대표이사의 주소만 등기사항이고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이사나 감사의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항목 중 하나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등 위에서 기재한 사항 외에도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① 이미 발행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양도하여 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②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의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③ 정관 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실제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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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777534540

[법무 가이드] 회사의 주주,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와 주권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지만, 회사의 등기부등본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누구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합병회사, 합자회사의 경우 사원의 성명을 정관에 기재하여 누가 사원인지 알 수 있지만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누가 주주인지 기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이나 정관을 통해서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주주명부와 주권을 통해 주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주주명부와 주권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명부란 주주 또는 주권에 관한 형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작성, 비치하는 장부를 의미합니다(상법 제396조 제1항). 주식회사는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상법 제396조 제1항),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6조 제2항).

주주명부에는 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 (i) 주주의 성명과 주소, (ii)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수, (iii)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iv)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을 기재하고, 무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 (i) 주식의 종류, 수, 주권번호, (ii) 발행년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권이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권을 양도함으로써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주권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유효하게 성립을 합니다(상법 제356조).

가. 회사의 상호,

나. 회사의 성립년월일,

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라.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1주의 금액,

마. 회사의 성립 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발행년월일,

바. 종류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사.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상법 제355조 제1항), 주주가 주권의 발행 및 교부청구권을 행사한다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권을 발행하는 회사보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회사를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많은 회사가 주권의 불소지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을 소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상법 제358조의2), 이 경우 회사는 그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면 되기 때문에(상법 제358조의2 제2항), 이를 통해 많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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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623467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