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주식회사 설립 시 최저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최저자본금을 알려 드리기 전에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개념을 먼저 설명 드릴까 합니다. 액면주식, 무액면주식, 액면가액, 발행가액 등인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1] 이해를 도와주는 기본 개념들

| 액면주식: 액면가가 기재되어 있는 주식. 우리나라 주식의 액면가는 상법상 1주 당 100원 이상이며, 액면주는 전부 균일한 가격으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 무액면주식: 증권에 액면가는 없고 주식의 수만 기재되어 있는 주식. 무액면주식은 회사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 이하인 상황에서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발행가액의 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

| 액면가액: 증권의 표면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자체를 뜻합니다. 주식 발행 시점에 투자된 현금이나 자산의 금전적 가치가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영업을 개시한 후 시간이 경과하면 시장가격이 형성되면서 뜻 없는 숫자가 되어 버립니다.

| 발행가액: 주식 발행 시 주식 인수인이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1주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발행가액은 회사 설립 시에는 정관에 의해 정해지고, 신주 발행 시에는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정해집니다. 통상적으로 신주의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주식회사의 자본금

회사가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자본금이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액면주식 1주의 가격 X 발행 주식의 총수)을 의미합니다(상법 제451조 제1항).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을 의미합니다(상법 제451조 제2항). 그런데 무액면주식이 2011년 개정상법에서 도입된 것이라 생소해서 그런지 현재까지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3] 주식회사 설립 시 최저자본금

2009년 이전에는 상법상 회사의 최저자본금이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소한 5천만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2월 개정상법에서 최저자본금 관련 규정이 삭제되면서 지금은 상법상 최저자본금과 관련된 제한 규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액면주식의 최소액면금액이 10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의 최저자본금은 100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최저자본금을 너무 작게 하면 나중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으로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자본금뿐 아니라 수권주식의 수도 결정해야 합니다. 수권주식의 수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로 표시되는데, 이는 회사 설립 이후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가 수권주식의 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11년 개정상법 이전에는 설립 시 최소한 수권주식의 4분의1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권주식의 수는 최초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4배 이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개정상법에서 위 내용을 규정한 상법 제289조 제2항이 삭제되면서 현재는 ‘수권주식의 수(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가이드나 제한이 없다고 아무 기준 없이 수권주식의 수를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권주식의 수를 정할 때는 향후 엔젤투자, 시리즈 A 투자, 시리즈 B 투자 시 발행할 주식 수 등을 미리 계산해본 후 예측 수량보다 여유 있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수권주식의 수가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권주식 수를 변경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등기를 마치면 변경된 수권주식 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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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10393329

[회계 가이드] 창업자금 조달방법에 따른 세무 이슈

창업을 준비하고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자금과 관련된 이슈들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자금 조달에 항상 똑 같은 답이 존재 하지는 않습니다. 자금 조달을 하는 시점, 회사의 매출 상황,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 프로젝트 등등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하고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따라 자금 조달의 방법은 달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 초기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가 시작점일 수 있는데, 창업 초기 자금은 자기자본이나 타인자본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회계처리와 세무처리는 다를 수 있으며, 법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초기 자금 조달을 할 때 창업자들이 생각지 못했던 세무 이슈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증여세 관련 이슈입니다. 대다수의 창업자들이 관가 할 수 있는 증여세 이슈와 함께 일반적인 자금 조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표를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자본 VS 타인자본

구분

자금조달방법

회계 및 세무 처리사항

자기자본

  1. 본인 자금 활용

*자본에 대한 배당금 수령, 이자비용 처리 안됨

*자금출처 조사 대비 필요

  1. 가족으로부터의 증여

*일반적인 증여 – 증여세 신고 – 창업자금증여

  1. 동업 및 지분 참여

*회사: 주주 지분결정

타인자본

  1. 금융기관 외 차입

*유상이자 대출시: 이자비용처리가능

*무상이자 대출시: 증여 의제됨

  1. 금융기관 차입

*창업 지원 자금

*담보 대출, 보증 대출 (부모 부동산등)

– 이자비용 처리가능

첫째, 본인의 자금을 활용 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의 자본금을 100%로 한다면 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향후 투자 등이 발생 하더라도 적대적인 인수 합병 등으로부터 방어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이자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대비*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세당국에서는 아래와 같은 예시적 규정으로 증여가 발생 되었는지를 확인 하게 됩니다
자금출처 대비 시 증여추정 배제 기준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40세 이상

4억원

1억원

5억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 5천만원

40세 이상

2억원

1억원

3억원

30세 미만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위의 표는 예시적 규정이며 배제 대상 이하인 경우에도 명백하게 증여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유의

둘째,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는 매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10년간 합산되는 금액임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최근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의 원천: 수증자

증여공제액

상속세와의 관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5천만원

(2014년 이전 3천)

10년 이내 상속분을 통산하여 공제액을 산정하며 상속인에게 준 것은 10년내 상속세 계산시 포함되고 상속인 이외의 자에 증여한 것은 5년내 상속 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5천만원

(2015년 이전 3천)

배우자간 증여

6억원

위 외의 기타 친족에게

증여 받는 경우

1천만원

(2015년이전 500만원)

위의 내용에 더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세금을 완화해주는 상속증여세법상의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셋째, 지분참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각 지분에 참여할 주주들은 법인에 출자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주주총회에서 지분율에 해당되는 만큼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타인에게서 자금조달 시에는 경영권에 침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지분율만큼 배정을 하는 것이 나중에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금융기관 이외의 타인자본 차입을 하는 경우
부모님이나 친척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무상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될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유상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차입하는 법인이나 빌려주는 개인의 세무적인 비용 (자금을 대여해준 대여자 입장에서는 이자부분이 이자수익으로 계상되어 종합과세 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추가 세액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이 커져서 실제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창업 주식회사의 경우에 이자 지급 분에 대해서는 이자비용에 대한 원천징수비용이 개인간 채권은 사채이자로 원천징수 하도록 하여 25%(주민세 포함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높은 세금부담으로 법인의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가지급금이나 대표이사 상여 등으로 처리 되어 법인세 부담 증가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의 증가 등 세무상 불이익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자금 조달 시 유의 해야 합니다.

다섯째, 금융기관 차입하는 경우
이는 많이 이용하는 타인자본 조달 방법으로서 이렇게 조달된 자금을 사업에 사용한 경우 회계적으로 부채 처리하고 이자비용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차입금 규모는 사업 규모와 자기자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달하여야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차입금 이자는 사업 용도에 사용한 자금일 경우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 세금을 절감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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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영진 대표이사 / 미국공인회계사 / https://www.rocketpunch.com/@youngjinyoon

[출처] 브이피택스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