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물류 가이드] 2019 항만시설보안료 발표

녕하세요. No.1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 입니다. 

2019년 항만시설보안료 요율이 공지되었습니다. 항만시설보안료는 항만을 소유․관리하는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또는 부두운영사가 ‘항만보안법’에 따라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항만 보안․시설장비 고도화와 보안기준 강화로 발생하는 비용 증가에 대응하고 항만시설보안료 제도정착을 추진하기 위해 각 항만공사에 통합징수 방침을 내렸었죠.

​올해  1분기 항만시설보안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일자 : 2019년 1월 1일 00시

적용 대상 : 국내 입출항선박 및 화물

항만시설보안료 요율

20’ 컨테이너 – 86원

40’ 컨테이너 – 172원

내년도 수출, 수입을 진행하는 업체들은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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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동일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https://www.rocketpunch.com/@demiancd9888d1

[출처]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tradlinx

[수출입 물류 가이드] 박스 1개도 수출, 수입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No. 1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몇 번의 클릭만으로 책 한 권도 택배로 주고받는 시대. 그럼 조그만 박스1개도 수출, 수입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출, 수입 업무가 가능합니다. 수출, 수입에 대한 요건이 갖춰진다면 박스의 수량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 수출, 수입에 대한 요건이란 KC 인증, 식품검역 등 제품별로 수출, 수입 시 꼭 거쳐야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따로 설명해드릴게요.

자, 그럼 박스 1개 수출, 수입 시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수출 수입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Minimum Rate 혹은 Minimum charge 라고 하는 최저운임이 적용되는데요, 이는 화믈의 용적이나 중량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이미 설정된 최저운임을 부과하는 제도랍니다.

이 최저 운임은 해상과 항공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선 해상의 경우 화물의 총중량과 총용적을 비교하여 큰 쪽을 운임톤(R/T)으로 선정 후 계산하게 됩니다.

이 때 중량과 용적의 분기점은 1CBM(1㎥)당 1T(1000kg)가 되죠. (CBM이란 가로 1m x 세로 1m x 높이 1m 인 부피)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어떤 화물을 수출, 수입할 때 화물이 100kg이던, 200kg이던 그 무게와 상관없이 그 부피가 1CBM 미만이라면 1CBM당 비용이 산정되고, 1CBM 미만의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중량이 1T을 넘어가게 되면 CBM으로 환산된 비용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중량과 CBM 중 더 높거나 무거운 것을 기준으로 잡는 방식이랍니다.

자, 그럼 항공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항공 역시 기본적인 방법은 해상과 동일합니다. 다만 무게의 기준이 살짝 다른데요, 항공 운송의 경우 1CBM을 167kg로 산정하는 차이가 있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만약 정말 작은 사이즈의 물건이라면 단순 해상이나 항공을 이용한 수출, 수입 보다는 해외 특송서비스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각 물건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출, 수입 업무를 진행하기 전에 No.1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나 물류사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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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류 가이드] 식품, 식품 용기 수입할 때 정밀검사 꼭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No.1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 입니다.

 

호텔에 가면 국내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화려한 칵테일잔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이 칵테일잔을 국내에 가지고 오려면 식약처에 신고를 하고,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7월 문을 연 이 호텔은

꼭대기 층에 있는 칵테일잔이 큰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해당 호텔에서만 볼 수 있는 두 손을 모은 모양의 금속잔, 그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백함 잔은

스페인에서 수제 제작한 잔으로,

해당 호텔은 이 부분을 강조하며 사람들에게 홍보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잔들이 정식 통관을 거치지 않았고,

식약처의 안전 검사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든 수입 물품들은 정식 통관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번 건 처럼 단순 칵테일잔잔 처럼

식품 용기를 수입할 때도 안전 검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4476호)에 의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는 식품 외에도 식품을 담는 용기와 포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 의하면

수입 식품(식품, 식품첨가물 등)과 용기 등을 수입하려면

수입 신고를 하고,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등록해야한답니다.

이 때 신청한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유효기간은 등록한날부터 2년동안 적용 받게 되죠.

 

그리고 해당 물품이 처음 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최초 1회 실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의 경우 최초 검사 시 100kg 이상 수입할 경우

이후 동일한 물품을 수입할 때 실적을 인정받아 서류검사나 무작위검사를 받기도 한답니다.

수입하는 식품과 그 용기 등은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보니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답니다.

 

최근 국내 소비자들의 다양한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해

해외 각지에서 여러 식품, 그리고 용기들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수입 신고, 그리고 검사를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수입 식품, 용기를 수입하는 업체 분들은 해당 건을 필히 확인하셔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수입 업무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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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류 가이드] 자주 변하는 화물의 양,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은 없을까?

안녕하세요

No.1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 입니다.

 

수출수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원래 정했던 화물의 양이 변하게 됩니다
때로는 원래 정했던 화물의 양 보다 더 많이 보내야 할 때도 있고
그 반대로 조금 적게 보내게 될 때도 있죠.

문제는 이런 상황이 갑작스레 발생하게 되면
서류는 물론 원래 계획했던 물류비 역시 변동이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해
많은 화주분들이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저희 트레드링스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수출입 물품의 양이 갑자기 변할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수출 수입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HISTORY 

해당 업체는 원단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로 트레드링스를 통해 수출입 견적을 받은 후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원단 수출 경험이 풍부한 수출입 업체를 컨택하여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계획했던 수출 날이 다가오던 도중,
해당 업체는 갑자기 원래 정했던 양 보다 조금 더 많이 물건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갑작스레 물건의 양이 늘어나면서
공장에서 선사로 가는 트럭의 운임비부터 배에 선적해서 운반하는 비용까지
모든 운임비가 원래 안내해드렸던 비용보다 늘어나게 되었죠.

게다가 E-mail과 문자 안내로 진행되는 기존 수출입 물류 업무 관행으로
화주가 화물의 히스토리 파악이 늦어져 대응이 늦어졌고,
이로 인해 일정 역시 지연되며화주의 컴플레인이 발생한 사건이랍니다

summary
– 화물의 양이 갑자기 변경되며 갑작스럽게 물류비가 증가
– E-mail과 문자로 진행되는 수출입 업무 방식으로 대응이 늦어져 일정 지연

TRADLINX Solution 

다양한 나라의 파트너들과 업무를 진행하고빠르게 변하는 수출입 업무의 특성상
대부분의 수출입 물류 업무는 E-mail로 진행하게 됩니다.

때문에 E-mail을 바로 확인하여 이슈를 즉각 파악하지 못하면
이번 사례처럼 화물이 지연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저희 트레드링스의 전문 컨설턴트들은 가장 먼저 이와 같은 부분을 화주에게 설명을 드리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답니다.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니,해당 화주는 화물의 양이 생각보다 더 많이 늘어났고이 역시 불만인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역시 팔레트 작업 이후 책정되는 CBM의 기준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오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중량이 10 Ton 정도의 물건을 보내게 되면이를 컨테이너에 싣기 위해 팔레트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무게가 조금 늘어나게 되고이 최종 무게를 기준으로 CBM이 측정되죠.
따라서 수출입을 진행하게 될 때는 이 CBM 측정 방식을 고려하셔서 물류비를 생각하셔야 한답니다

summary
–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수출입 물류 업무 방식과 기준 측정 방식을 자세히 컨설팅
– 화주와 포워딩 업체 사이에서 수출 업무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조율 진행

이해가 되셨나요?

수출수입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미처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하루에도 수십 번 내용이 바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진행 중인 물류사와 협의하시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 나가시는 것이야말로
보다 안전한 수출, 수입을 하는 방법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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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류 가이드] 수출, 수입시 필수 체크! 한국 전항로 THC 인상

안녕하세요

No.1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 입니다.

7. 1일 부로 한국향/발 THC가 인상되었습니다.

 

THC는 Terminal Handling Chage, 즉 터미널 화물 처리비를 의미하는데요,

 

이 비용에는

컨테이너를 배에 싣거나 배에 선적되어있는 컨테이너를 육지로 내려놓기 위해

사용되는 크레인의 사용요금과 터미널의 화물 취급비용을 포함하고 있답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화물은 한국 전항로 수출입 화물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입 담당자들의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행 항목 : 국내 THC 인상  

시행 항로 및 적용대상 : 항국발/향 전 항로 컨테이너 화물

시행 일자 : 2018. 7. 1 출항 / 입항 기준

조정 요욜

TYPE 20’ 40’
GP 130,000 180,000
RF 230,000 345,000
FR, OT 160,00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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