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누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제일 먼저 회사의 상호를 정하고, 그 다음으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누가 하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뿐 아니라 설립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스타트업의 임원들조차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분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주식회사의 주요 기관에 해당합니다.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부담하는 의무와 책임도 큽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한 밖의 행위 또는 잘못된 행동을 해서 회사는 물론 자신에게도 큰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법률 상담 과정이나 피투자회사 실사 과정에서 어떤 회사의 임원이 문제를 일으킨 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물어보면, 오히려 문제 행동을 한 임원이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것인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데요.”

저는 이러한 임원의 반문에 항상 이렇게 답변을 드리곤 합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회사의 주요 기관이므로 막대한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임원님은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권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원이라는 자리에는 자신이 직접 알지 못하더라도 회사의 직원 또는 다른 전문가를 통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경우의 효과는 무엇인지 등을 알아볼 의무가 있습니다. 임원님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은 전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 살펴 보겠지만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여러 권한과 함께 충실 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선임할 때는 ‘각각의 자리가 어떠한 역할과 의무를 지는 것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설립 당시 자본금을 10억원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를 1인만 선임할 수도 있고, 제409조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몇 명 이상의 이사,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 회사의 운영과 전혀 상관 없는 사람을 이사나 감사로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반드시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조문

상법 제383조 (원수, 임기)

  1.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상법 제409조 (선임)

  1.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제1항, 제296조 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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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65111385

[법무 가이드] 회사의 정관이란?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정관은 회사 설립 시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막상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관에 대해 살펴 보려고 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 규칙’을 의미합니다. 정관의 기재사항은 (가) 절대적 기재사항, (나) 상대적 기재사항 및 (다)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정관에는 회사의 상호, 사업 목적, 본점 소재지, 주식, 사채, 주주총회, 이사, 이사회, 감사, 계산에 대한 항목으로 나누어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

구분

설명

세부내용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이 정관의 유효요건으로 정한 사항으로 빠지거나 위법한 내용일 때 정관이 무효가 되는 기재사항

사업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실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

종류주식의 발행 및 전환주식의 발행… 등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기재하지 않아도 실행할 수 있는 사항. 단, 규정할 경우 구속력을 가짐

이사의 수

감사의 수… 등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상법이 정관의 유효요건으로 정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위법한 내용으로 규정이 될 경우 해당 정관은 무효가 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상법은 (i) 목적, (ii) 상호, (iii)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iv)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v)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vi) 본점의 소재지, (vii)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및 (viii)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289조). 따라서 회사의 정관에는 반드시 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회사가 발행할 주식’이란 회사가 정관 변경을 하지 않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발행할 수 있는 총 주식을 의미합니다. 2011년 개정상법 이전에는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할 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일 것이 요구되었으나(제289조 제2항), 현재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설립 시 발행할 주식과 관계 없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해당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종류주식의 발행(상법 제344조 제2항) 및 전환주식의 발행(상법 제346조 제1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거나 우선주를 발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내용을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해당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정관에 규정할 경우 정관에 규정된 내용은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정관에 규정할 지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의 수를 몇 명으로 한다는 내용은 정관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데 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할 경우, 정관의 변경 없이 이사를 3인 미만으로 하거나 7인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게 됩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정한 근본 규칙’이므로 쉽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므로(상법 제4343조 제1항, 제434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참고로, 변경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 이후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정관의 내용 중 등기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이후 14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 등기를 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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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61710165

[법무 가이드] 우버는 알았을까? 사업 모델 적법성 검토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창업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오래 고민하는 내용 중 하나가 사업 모델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창업가가 사업 모델이 창업의 성공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들여 사업 모델을 고민하면서도 막상 ‘적법성 여부’는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경력과 경험(예를 들어 게임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모델로 창업이 가능한지에 대해 특별히 검토할 필요가 크지 않습니다. 이전부터 해오던 업무를 기초로, 이전에 존재하던 사업 모델을 다른 형태로 구현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업금지의무 및 영업비밀침해금지에 위반되지 않는지, 발명이 있는 경우 직전 회사의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지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사업 모델의 적법성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이 이슈는 다른 글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 모델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인허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검토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자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온라인 쇼핑몰 사업일 경우,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체적인 사업 형태에 따라 부가적인 인허가, 신고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어떠한 내용에 대해 인허가를 받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담당했던 업무 경험을 소개하자면, 몇 년 전에 게임 아이템 거래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다며 사무실로 찾아온 분이 있었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구상 중인 사업 모델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이슈가 있을 뿐 아니라,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과 관련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검토 결과, 다행히 구상하고 있는 사업 모델에서 일정 부분만 수정하면 위 법령에도 위반되지 않고,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사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업 모델의 수정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에서만 있는 사업 모델을 한국에 들여 오고자 하거나 전세계에서 최초로 사업을 고안해 시행하고자 할 때입니다. 한국은 ‘노동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및 제한’이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및 제한’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사업 모델의 경우에도 한국에서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거나, 허용 이후에도 각종 규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논란의 중심이 된 ‘우버’의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우버는 4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퇴출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정부와 충돌을 빚었고, 최근에는 신고 없이 위치정보를 사용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상황에까지 처했습니다. 현행법상 위치정보를 사용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 신고 해야 하는데 우버는 2013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위치정보 사용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버는 과연 사업 전에 적법성 검토를 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는 파악하고 있었으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으나, 사소한 신고 의무를 파악하지 못해 행정당국으로부터 제재의 빌미를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전에 적법성 검토를 마쳤는데 법 테두리 안에서 적당한 방법을 찾지 못해 리스크를 안고 가기로 했을 수도, 검토 없이 무작정 시작했을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이든 불법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전 검토를 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하고 가는 것과 아무 것도 모르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경우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속도와 방법에서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직접 수임했던 사례 중에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분이 뒤늦게 적법한 사업이 아님을 알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분은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혹시 해당 사업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 아닌지 검토해보라’는 주변의 충고를 듣고 찾아온 분이었습니다. 살펴보니 해당 사업은 한국에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는데, 의뢰인의 법인은 그 요건을 갖출 여건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4-5개월에 걸쳐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방안을 찾지 못해 합법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는 어렵다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 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당 사업을 중지할 것을 권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밖에도 창업가들을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저작권법 등 법령에 위반되거나,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사업을 하겠다고 준비하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준비하고 이를 무작정 시행하다가는 심각하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고, 몇 년 간의 노력이 헛되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해 사업 시작 전 반드시 사업 모델의 적법성에 대해 검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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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5936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