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터뷰] 디자인스킨에서 광고까지! 모바일쇼핑몰 고민 종결자, 유니드컴즈

 

무덥기만 했던 여름을 지나,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도…..

취업은 여전히 어렵고 ㅠㅠ

잡스가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찾듯이 사랑하는 일을 찾는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의구심만 늘어나는 당신을 위해 – ! !

다음 분을 소개해드릴려고요.

 

어쩌면, 당신에게 운명의 누군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 잘 보시길 –

전 국민 히트 아이템 삼선 슬리퍼를 신고

송중기 뺨치는 백설기 피부에 –

이문세 아저씨를 위협하는 감미로운 목소리…는 아니고

감미로운 #기타연주를 들을 수 있어요.

게다가 무료공연입니다.

 

혹여 배고프실까봐 – #스낵바도 준비되어 있어요.

물론~ 무료입니다. 맘 껏 드셔도 좋아요 ^^

(대신, 살 찌는 건 – 책임 안집니다)

어머! 대박! 여긴 꼭 가야 해~!!!

라고 생각하실 테니까…이쯤에서 그만 공개할게요.

여긴 대체 어.디.일.까.요?

언제나 해맑고! 즐거우며! 자유롭다는!

<유니드컴즈>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 설립 이래 그 어떤 스타트업보다 빠르게 –

초고속성장을 이어가고 있다죠. (와우)

요즘 쇼핑은 모바~~일~이 대세 아닌가요?

모바일 쇼핑이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필요한 고객층에 대해-

효율적으로 광고를 집행하려는 온라인 쇼핑몰들의 욕구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에 발맞춰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기술에 기초한 다양한

광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도 속속~ 나오고 있죠.

 

<유니드컴즈>도 이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아니, 유독 눈에 띄는 스타트업 중 하나랍니다.

 

빅데이터 광고솔루션으로

소호몰 마케팅을 책임지는 <유니드컴즈>

<유니드컴즈>의 주요사업은

온라인 쇼핑몰의 모바일 웹을 제작하는 –  ‘스마트스킨’

페이스북 온라인 쇼핑몰의 광고를 대행하는 – ‘타켓북’  

이름에서부터 대박의 기운이 ~ (음~~스멜~~)

<스마트스킨>은 온라인 쇼핑 트렌드가 PC에서 모바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모바일 고객 수요에 대응하려는 소호몰이  손쉽게 모바일 쇼핑몰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자체 에디터나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고

안정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한데다가,

꼼꼼한 초안을 바탕으로 제작까지 단 2주면 충분하다니..훌륭하네요^^

 

정가, 1년 무상 AS,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강점으로~

그야말로 초히트 대박을 쳤죠.

별다른 영업도 없이 고객사로부터 전화가 빗발쳤고

창업초기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해 회사를 꾸려가는 초기 자본금도

별 다른 투자 없이 자체 수익만으로 해결 할 수 있었다는 건 – 안 비밀!

 

전형신 대표님께 물었어요.

<스마트스킨>의 성공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바일 검색량이  PC 검색량을 뛰어넘은 시기를 포착한 게 비결이에요.

모바일에 발을 담글까 고민하는 소호몰들이 늘어나면서 광고,홍보없이

입소문만으로 단기간에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었어요. 

‘부르는 게 값’이던 업계에서  고객사가 크든 작든 늘 같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가제도 고객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한 몫했고요.

 

지난해 5월에는

빅데이터 기반 페이스북 전용 마케팅 솔루션 <타겟북>을 내놓았습니다.

<타켓북>은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별 소비자 관심도와 구매패턴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광고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애드테크 서비스에요.

쇼핑몰의 특정 상품을 장바구니에 넣어 놓거나,

과거 이용 기록이 있는 소비자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쇼핑몰의 제품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며 광고하는 방식이죠.

 

<유니드컴즈>는 타겟북 서비스 출시 7개월만에 –!!!?? 두둥 ~

페이스북 마케팅 파트너로 선정 되었다고요? (놀람~)

페이스북의 지원에 힘입어 –

일본 또는 동남아 지역으로 타켓북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요? ( 더 놀람~)

머지않아, 세계로 뻗어가는 <유니드컴즈>를 만날 수 있겠군요.

 

그런데..국내에서는 잘 되고 있는건가요?

<스마트스킨> 과 <타켓북> 두 서비스를 기반으로

설립 2년만에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고객사가 무려 ~~ 1000 곳이 넘었다고요??

핫핑 / 룸페커 / 소임 / 시크폭스

소위 잘 나가는 모바일 쇼핑몰 상당수가 <유니드컴즈>의 손끝을 거쳤다고요!??

아주 – 칭.찬.합.니.다.

 

– Start – up 6개월 만에 동종업계 1위 탈환!

– ‘스마트스킨’ 서비스 출시 1년 만에 중소형 쇼핑몰 시장점유율 1위 달성!

– ‘타킷북’은 출시 6개월 만에 1,000% 성장

 

이쯤되면 궁금해집니다.

대표님, <유니드컴즈>의 비젼은 무엇일까요!?

기존 쇼핑몰들은 페이스북 광고를 따로 관리하면서

매체별로 광고를 관리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페이스북 외에도 다른 매체와 연동해  메시징 서비스, 이메일, SMS 서비스 등

기존에 제각기 관리되어 오던  마케팅 솔루션들을 한군데 통합한

마케팅 플랫폼을 개발하고 싶어요 .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는 <유니드컴즈>는

대표님과 각 파트의 이사님 아래, HR사내 복지팀,

마케팅파트, 세일즈파트,개발파트, 기획파트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어요.

직급 관계없이 반말하지 않으며 –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내며 –

서로 협업하고 있죠.

 

혁신적인 HRD (인적자원개발)로 직원의 가치를 높여주는 <유니드컴즈>

<유니드컴즈>는 기업 가치 상승이 곧 직원 가치 상승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때문에, 직원들에게 대한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죠.

직원들은 외부에서 몇 백만원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강의를

사내 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니…멋지네요!

스터디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저녁식사, 스터디 공간, 수강수당, 택시비 지원 등

아낌없는 지원을 받고 있다니…그저 부러울 뿐입니다.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월요병 없는 회사

오전 11시 * 6시 출퇴근 / 급여 주 금요일에는 5시 조기 퇴근

 <유니드컴즈>에 오게 되면서 학생 때 하다가 중단했었던 

일본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이른 새벽에 졸린 상태로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아침 시간에 자기 계발을 할 수 있어요.

 

연 2회 연봉협상

3월 정기연봉 협상 이후, 9월에도 추가 연봉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것 같아 기뻤어요.

 

그런데, 채용 직군은 대체 언제 공개하냐고요?

걱정마요.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두둥~!

 

♦ <유니드컴즈>의 팀원을 찾습니다 ♦

1.디자이너

[업무내용]

– 자사 홍보 디자인 제작/ 관리

– 각종 마케팅 홍보물 디자인

– 사내 마케팅 홍보 영상물 편집

– 기타 마케팅 운영에 필요한 디자인 제작

[우대사항]

– 영상제작에 필요한 편집 툴 사용이 가능하신 분

(after effect, premiere, title design등)

-그래픽 일러스트 또는 애니메이션 감각이 있으신 분

-기획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디자인을 표현 하시는 분

2. 경력PM (프로젝트 매니저)

[업무내용]

-신사업 프로젝트 일정 수립 및 관리

-개발 프로젝트 서비스 방향성 수립 및 데이터 분석

-글로벌 서비스 기획 및 팀리딩

[자격요건]

-성별/나이 무관

-유관경력 5년이상

-메인PM경력자 채용

-적극적이고 원만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보유자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

[우대사항]

-성별 : 무관

-Ad Tech에 대한 이해 및 지식 보유자

-글로벌 사업 PM 또는 PL 경험자 우대

-SI 또는 솔루션기반 프로젝트 경험 있으신 분

-요구분석,화면설계등의 작성능력이 우수하신 분

-Data 기반의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신 분

-영어가능자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초특급 꿀팁~!

<유니드컴즈>의  마스코트 김상희 주임님이 밝히는

<유니드컴즈> 면접질문 베스트3

1.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아야!

2.본인이 이 직군에 입사하게 되면 어떤 멋진 일을 함께 해보고 싶은지?

3.본인의 업무 스타일은 어떻게 되는가?

 

<유니드컴즈>와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

https://www.rocketpunch.com/seoultp-2017

어서 링크를 누르시고~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분명,  좋은 일이 있을거예요 ^^

[인사/노무 가이드] 모성보호제도 1 – 출산전후휴가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모성보호제도(일가정양립지원제도 포함)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에는 1. 출산전후휴가 / 2. 유.사산휴가 / 3. 육아휴직 /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5. 배우자 출산 휴가 / 6. 가족돌봄휴직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모성보호규정 중에서 소위 출산휴가라고 불리고 있는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관련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1항은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고 명시하고 있다.

2.  출산전후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상자

(1)  휴가 대상자

출산전후휴가는 소위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임신한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도 동시에 종료되게 됩니다. (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휴가기간 중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2) 급여 대상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현 직장 뿐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의 경력이 포함됩니다.

3. 출산전후휴가 사용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1) 휴가 사용

위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출산 후 45일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60일) 따라서 출산휴가를 가장 빨리 쓸 수 있는 시기는 출산 44일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만약 예정일에 딱 맞춰서 출산휴가를 들어갔지만 출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휴가를 지급받을 수는 있겠지만 무급으로 진행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2. 휴가 청구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휴가를 출산 전 어느 때에라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이 남아 있어야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2) 급여 지급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중 60일(다태아 75일)은 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의 경우에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60일의 기간에 대해서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17년 1월 인상되어 1월 최대 15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3개월 450만원까지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구분되며,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의 스타트업들은 업종에 상관없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4. 벌칙규정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으로서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휴가를 단축하여 사용하는 것도 법 위반이 됩니다.

 

모성보호규정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들은 회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의무규정이 대부분이며, 법 규정이 많고 산재되어 있어 찾아보기가 힘드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부의 여러가지 지원제도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는 부분이 되시겠습니다.

실제 사업장에서 운용하시거나 운용하시기 전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⑫투자계약상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는 투자계약서 중 투자자가 회사로부터 정보를 받고, 회사의 일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살펴본 듯 한데요. 이번에는 이해관계인 및 회사가 투자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관련 절차 및 내용에 대한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 조항은 한국에서 통용되는 투자계약서의 여러 규정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계약서에 연대보증 조항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창업자들이 연대보증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항들이 존재하는데 그걸 모르는 상황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편에서 말씀 드렸듯이 회사가 투자를 받으면 이해관계인 및 회사는 그 투자금을 회사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유해야만 합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투자금을 받은 이상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계약서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이 약속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는 피투자사의 잘못된 판단 및 경영으로 인해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투자계약을 위반한 자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게 합리적인 조치일 것입니다.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 규정은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미리 명시해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계약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계약서에는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계약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

(2) 손해배상액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미리 규정

(3) 중요한 계약 조항의 이행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책임을 규정


그런데 현재 통용되는 투자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내용 외에도 (1) 특별상환권, (2) 주식매수청구권 이라는 이름의 조항들이 더 있습니다. 이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투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투자자에게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의를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계약 조항의 유효성 여부도 의문이지만, 일부 계약서에서는 경영진이 아무런 과실 없이 열심히 경영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진 경우에도 위와 같이 투자자에게 투자금 및 그 이자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자는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면 그 투자계약을 반드시 준수하고 최선을 다해 경영을 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요. 하지만 투자계약을 준수하고 최선을 다해 경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으로 실패를 한 경우에도 그 창업자에게 리스크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맞는지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건전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오히려 함께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80734421

[수출입 물류 가이드] Seal Fee, VGM, Trucking charge

안녕하세요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입니다.

수출입 서류를 보다 보면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죠.

오늘은 해상 수출입 운임 항목 중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Seal Fee, VGM, Trucking charge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Seal fee, Seal charge, 씰피

Seal fee를 설명해드리기 전에 먼저 Seal에 대해 설명해드려야겠죠.

Container seal, 혹은 편하게 Seal이라 불리는 이것은 바로 컨테이너 내장화물의 안전을 위해 컨테이너 적입 상태에서 봉인표시 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Seal을 설치하기 위해 받는 비용을 Seal fee라고 한답니다.

쉽게 말해 자물쇠 장착 비용이죠.

 

이 Seal에는 작은 열쇠처럼 생겼으며,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화물이 컨테이너에 적입이 된 이후에 도난, 망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위 사진과 같은 Seal을 장착하게 되는데, 자물쇠와 같은 seal을 제거하지 않으면 컨테이너를 열 수 없기때문에 화물을 수취하였다면 Seal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Seal이 파손되거나 혹은 바뀌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송인은 수하주가 변상책임을 물었을 경우 이에 응해야 됩니다.

 

2. VGM, Verified Gross Mass

VGM이란 2016. 7. 1부 IMO(국제해사기구)에서 발효된 컨테이너화물 총중량 검증제로,

수출자(Shipper)의 책임하에 Seal을 채운 이후 컨테이너 무게를 포함한 화물의 총중량(Gross weight)을 신고하게 되었으며, 계측시 발생되는 비용의 보전을 위해 이와 같은 서차지(Surcharge)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수출자로서는 번거로운 일이고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일이지만 VGM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선적이 거부되므로 수출을 위한 필수 요건이니 꼭 수출시 꼭 챙기셔야 합니다.

 

3. Trucking charge, Truckage, 트럭비용, 내륙운송비용

말 그대로 내륙 운송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내륙운송비용은 수출입 물류비용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중의 하나 입니다.

운송 시점(날짜, 요일, 시간 등)과 운송 환경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부가세는 별도라는 사실!

 

자, 몰랐던 표현들을 알게 되니, 이제 수출입 서류가 조금 쉽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다음 이 시간에도 역시 여러분이 안전하고 편리한 수출입을 진행하실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수출입 물류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작성자] 정동일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https://www.rocketpunch.com/@demiancd9888d1

[출처]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tradlinx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⑪ 투자계약의 경영감시권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는 투자계약서 중 이해관계인의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투자자가 회사로부터 정보를 받고, 회사의 일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마다 해당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통용되는 투자계약서에는 주로 ‘투자자의 경영감시권’, ‘투자자의 감독권’, ‘투자자의 정보요청권’ 등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투자가 이행되더라도 투자자가 피투자회사에 상주하면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 투자자는 피투자회사의 협조 없이는 해당 기업의 경영 현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에게는 정해진 기간마다 회사로부터 일정 정보를 받거나 일정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가 제공됩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자의 경영감시권(감독권, 정보요청권)입니다. 

투자자는 단순히 회사에 돈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의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았으므로 그 자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경영감시권은 투자자가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전에 IT 버블 때 적지 않은 회사들이 투자를 받으면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그 돈으로 직원 회식을 하고, 심지어 대표의 개인 차량을 법인 명의로 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에서 투자자는 회사 또는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을 하는데 제동을 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투자계약서에는 () 동의 사항, () 협의 사항, () 투자금의 사용용도 등의 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동의 사항’이란 회사 또는 경영진이 어떠한 행위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투자자의 동의가 없으면 회사 또는 경영진은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자에게 그 행위에 대한 거부권(veto)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협의 사항’은 회사 또는 경영진이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와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성실하게 논의를 하면 족하고 투자자의 결정에는 따를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동의 사항과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금의 사용용도’는 투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의미합니다. 이를 너무 좁게 정할 경우 회사 경영상 꼭 필요한 항목인데도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대로 규정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위 조항들은 경험적, 이론적으로 필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투자계약서 중 일부는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도 투자자의 동의나 협의 없이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것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발생했던 사태를 반면교사 삼은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계약을 맺는 회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경영활동을 할 때 해당 항목을 실행하면서 투자자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할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자 역시 회사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려는 목적으로 해당 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협상하여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는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각 항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규정된 절차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7711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