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가이드] 시제품 설계, 시간과 비용은 이렇게 줄이자

에이팀벤처스 시제품

시제품 만드는 거 서두르다보면 실패비용만 커지고, 턴키로 맡기자니 오버인 것 같고. 시간과 비용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시제품을 만들고, 시제품을 수정한 뒤 양산해야겠죠.
시제품부터 양산까지 단계별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에이팀벤처스의 온라인 제조 플랫폼 크리에이터블은 디자인, 시제품, 양산 등 제조 단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에이팀벤처스의 온라인 제조 플랫폼, 카파 비교견적이 드리는 제조 팁!
제조 프로세스의 첫 단추, 시제품 설계부터 알려드릴게요.


시제품을 만들겠다고 결심했다면, 이미 상품 기획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이죠.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래 그림은 독거 노인,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소형 냉방기의 아이디어 단계 콘셉트입니다.

에이팀벤처스 소형냉방기 초기 콘셉트

 

에이팀벤처스가 INKA, ‘소망을 찾는 이들’과 함께 공동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형 냉방기 제품인데요.
카파 비교견적의 디자인, 설계 전문가들이 설계하고 시제품을 만들고 3D 프린팅으로 부품을 제작하는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배포를 목표로 열심히 진행중인데요. 필드 테스트를 거쳐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초기 콘셉트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제품 기획에 있어 중요한 게 두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이즈기능입니다.

에이팀벤처스 시제품 설계
에이팀벤처스의 사회공헌활동, 소형냉방기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 이미지

 

구현하고자 하는 제품의 사이즈는 들어가는 부품과 들어가는 기능 등에 따라 적절한 치수가 있겠죠.
평면적 도면이든, 입체적 도면이든 실제 치수가 있어야 그에 맞춰 3D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소형 냉방기를 보시면 실제 스티로폼 박스 크기를 기준으로 콘셉트를 만들었습니다. 아이스팩, 펌프, 동판, 어댑터, 팬, 팬 고정대 등이 들어가면서 독거 노인들의 주거 환경에 가장 알 맞은 크기를 고려한 것이지요.

제품의 기능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제품의 기능을 시제품 설계 단계나 제작 단계에서 추가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설계, 시뮬레이션 등을 해야 합니다.
제품의 크기는 향후 제작 비용, 제작 시간, 포장과 배송까지 전 과정에서 중요 변수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제작 단계를 고려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셔야 해요.

이렇게 사이즈와 기능이 정해진 제품을 시제품으로 제작하기 전, 3D 모델링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3D 모델링은 디자인과 형태를 보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디자인 회사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그림은 위에서 설명한 소형 냉방기를 3D 모델링한 이미지입니다.
윗면, 옆면, 아랫면, 기능이 구현된 부분 등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최종 제작 제품을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에이팀벤처스 시제품
에이팀벤처스 소형냉방기 시제품 3D 모델링

다음으로는 시뮬레이션을 위한 3D 모델링을 합니다.

기능 구현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하중을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면 하중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하중이 골고루 분산되는지, 소재를 무엇으로 하는 게 가장 적합한지, 기어가 회전될 때 문제는 없을지 등 제품 구조에 관한 것이지요.

3D 시뮬레이션의 범위는 매우 넓지만, 기본적인 것으로는 부품간의 간섭이 없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무게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등을 보는 것입니다.
3D 시뮬레이션은 ‘3D 모델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데요. 다쏘시스템의 솔리드웍스, 오토데스크사의 인벤터 등이 있습니다.

3D 모델링 시뮬레이션
3D 모델링 시뮬레이션 모습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시제품 제작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만 해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시제품 제작에 앞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파일 단계에서 수정한다면 시제품 제작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제품을 여러 번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비싸게 만든 시제품이 작동을 해보다가 부서지면, 다시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시제품 제작 시간을 또 기다려야 하고, 제작 비용을 추가로 들여야 합니다.

3D 모델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정확한 수치값이 나옵니다. 질량, 면적, 부피 등의 수치를 보면서 구조 변경 등의 시뮬레이션을 하면 시제품을 여러 번 제작할 필요 없이, 가설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공기에 닿는 면적의 부피를 30% 늘렸더니, 성능이 20% 개선되었다, 부피를 40% 늘렸더니 성능이 25% 개선되었다 등 여러 시뮬레이션을 놓고 규칙성을 찾을 수 있죠.

시제품 설계는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를 수정하고, 최적의 기능 구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메카닉 디자이너, 3D 모델링 전문가의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단계입니다.

시제품 제작 도구, 비용, 기간 등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시제품 제작하는 곳에서 요청을 안 받아주기도 하기 때문에 시제품 제작과 제조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가와 협업한다면 장벽이 좀 더 낮춰질 것입니다.


카파 비교견적 플랫폼에은 제조의 전 과정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고, 제조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창업 초기 기업, 제품화를 처음 진행해보는 기업, 양산을 처음 진행하는 기업들에게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본격적인 시제품 제작 프로세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수출입 물류 가이드] 베터리가 포함된 전자기기 수출입 방법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배터리’

하지만 수출입 물류 시장에서는 ‘위험물’로 이름표를 바꾸어 버리며

그에 맞는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출입 물품과는 다르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준비과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할 뿐 아니라 절차와 규정도 까다로워

전자 기기 수출입을 진행하려는 담당자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터리가 포함된 전자기기를 수출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1.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꼭 작성하세요!

MSDS는 화학물질에 대해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안전 Date Sheet라고도 불린답니다.

이 서류에는 총 16가지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 중 운송에 필요한 정보를 적게 되어있죠.

따라서 제품이 배터리를 포함하여 위험물에 해당한다면, 이 서류에 체크를 하면 되며, 항공사 및 선사에서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선적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된답니다.

 

정보에 따라 수출입 운송 시 준비사항이 달라지니

꼭 업무 진행 시 꼭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배터리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규정을 숙지하고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세요!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의 수출입 방법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터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배터리’라 부르는 ‘리튬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와 ‘리튬 메탈 배터리’ 로 나눌 수 있는데요, ‘리튬 이온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휴대폰과 노트북에 사용되는 충전과 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말하며 ‘리튬 메탈 배터리’는 건전지처럼 충전이 불가능한, 1번만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말합니다.

 

이 ‘리튬 메탈 배터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용량이 큰 경우가 많아 해상 / 항공 운송 시 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서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 배터리의 내장 유무를 확인하세요!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을 수출, 수입할 경우 운송 업체에서는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를 하여 제품을 운송하게 됩니다.

 

2018년부터 배터리만 수출, 수입할 경우 SECTION 1A, IB로 구분을 하여 운반하게 되며,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있는 제품을 수출, 수입할 경우, 혹은 한 포장재(박스) 안에 기계와 같이 나가는 경우에는 SECTION I로 구분하게 되죠.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각 구분별로 위험물 포장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비용과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이때, SECTION IA, IB와 SECTION I는 위험물로 분류 되고 있으며, SECTION II는 운송 규정상 위험물이긴 하지만 적절한 처리를 할 경우 위험물에 대한 화주신고서 및 포장을 면제받게 된답니다.

 

따라서 배터리의 유무를 확인 후 이에 맞는 포장을 해서 보내야만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더 빠르고 정확히 수출입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답니다.

 

베터리의 경우 다양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복잡한 규정들이 있는데요

오늘 글을 통해 많이들 어려워하셨던 부분이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www.tradlinx.com

수출입 물류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작성자] 정동일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https://www.rocketpunch.com/@demiancd9888d1

[출처]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tradlinx

 

[인사/노무 가이드] 반복해서 지각하는 직원은 해고할 수 있을까요? -2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제에 이어서 직장 내 징계,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징계인 징계해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징계해고는 “업무능력 부족”, “직원간의 불화”, “입사 시 경력위조”,”근무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선 포스팅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징계는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징계해고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유, 절차, 시기 등에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1.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판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시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된다는 것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의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업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첫주 반복하여 지각을 했을 경우, 해당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 책임있는 사유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거나 반복되지 않았더라도 금품 횡령의 경우 위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당한 징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2. 징계해고 절차의 정당성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했는지, 사전 통지를 해주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소위 인사위원회 혹은 징계위원회 등의 징계 절차규정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는 절차위반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그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으나, 가장 무거운 징계인 징계해고를 하기에 앞서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는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3. 해고 예고와 해고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 26조제 27조에서는 해고예고고와 해고 서면통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 예고(동법 제 26조)의 경우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로 인하여 해고처분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서면통지(동법 제 27조)의 경우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까지 서면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과는 별개로 구두로만 통지를 받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2018년 첫 포스팅을 무거운 주제로 시작하였지만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면서 가장 질문이 많으셨던 주제이였기에 2회로 나누어 포스팅을 드렸습니다.

징계는 실무적으로 더욱 복잡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제조 가이드] 아이디어는 있는데 누구를 찾아가야 만들 수 있나요?

비클립 완성도

기가 막힌 아이템이 있는데 말이야.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할 지 모르겠네.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100명이라면,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10명이라고 합니다.
빠르게 실행해서 멋진 결과물도 만들고, 시장의 반응도 살펴보고, 성공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아마 다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업 초기 기업, 특히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모든 제조 역량을 다 갖추고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획자, 제품 디자이너, 기구 설계 엔지니어, 회로 엔지니어가 내부에 다 있다면 좋겠지만, 회사의 자원과 시간, 비용 등을 잘 따져봐야겠죠. 시제품 이후의 양산 단계까지 고려한다면 더 복잡해집니다. 모든 자원이 한정적인 만큼, 회사의 핵심 역량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도 선택해야 합니다.

에이팀벤처스의 온라인 제조 플랫폼 카파 비교견적 플랫폼은 디자인, 시제품, 양산 등 제조 단계별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례를 함께 보실까요?


시제품 제작 사례 – 프론텍

여기 멋진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있습니다.
아이가 잠들기 전 동화책을 읽어주는 부모님들을 위해, 아이 방 천장에 그림을 쏘고 스마트폰 앱에서는 동화책을 재미나게 읽는 성우의 목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아이디어입니다. 아이와 함께 손전등을 들고 그림자 놀이를 하다가 착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의 상품화를 결정한 프론텍(Frontec)은 카파 비교견적을 통해 제작을 진행하게 됩니다.

쉐이프엔진 제조 서비스
카파 비교견적에 의뢰한 프론텍의 아이디어 단계 제품

‘프로젝터용 투명 필름에 확대 렌즈를 붙이고, 광원은 휴대전화의 조명으로 하면 편하겠다’라는 초기 단계 아이디어를 어떻게 제품화할 수 있을지 카파 비교견적의 고민이 시작되었는데요. 카파 비교견적에는 다년간 제품을 디자인하고 직접 제조해 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시제품을 정확히 만들 수 있는 3D 모델링 전문가, 사출과 금형 설계 디자이너 등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프론텍의 아이디어를 듣고 제품을 기획, 역설계, 시제품 설계 및 수정, 3D 프린팅으로 시제품 제작, 배치 생산(Batch Production), 사출 및 금형 설계, 시사출, 양산, 후가공까지 제조의 전 과정을 맡아 비클립(bclip)을 완성했습니다.

3D 프린팅 시제품
카파 비교견적이 기본 설계하고 3D 프린팅 서비스로 제작한 시제품 단계
비클립 완성도
프론텍의 비클립(bclip) 완성 모습

 

프론텍은 아동을 위한 스토리 프로젝터 비클립(bclip)을 와디즈에서 크라우드펀딩해 700%가 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참여자들에게 배송까지 완료했고, 저희도 받아서 실제 작동해보니 멋지게 잘 되더군요.

비클립(bclip)의 실행 모습

골판지와 필름으로 시작한 프론텍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멋진 제품으로 완성되어 소비자의 뜨거운 반응을 얻는 모습을 보니 제조 파트너를 맡은 저희도 기뻤습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던 제조 과정, 단계별로 유용한 팁을 앞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캐릭터 및 디자인 상품, IoT 제품 등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외주를 준다면 어떻게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 제조 단계별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파 비교견적 플랫폼은 만들고 싶은 것이 있는 기업, 제조를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모르는 기업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조강국입니다. 카파 비교견적 플랫폼을 통해 여러분의 제조 아이디어를 좀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무 가이드] 대표이사 권한 행사의 제한, ‘주주총회 결의 사항’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주주로 구성된 필요적 상설기관이자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해진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361조).

주주총회의 구성원은 ‘주주’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주’여야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주’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제아무리 대표이사, 이사, 감사라 하더라도 주주총회에 참석만 할 수 있을 뿐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상법은 회사의 다른 기관에 의해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회사의 기본적 사항, ▲주주의 이해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주들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사전에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바로 ‘주주총회 결의 사항’인 것입니다.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주총회 결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 제1항), 이익배당의 결정(상법 제462조 제2항)

주주의 재산적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제표의 승인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 이슈로 법률 실사를 해 보면 실제로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심지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고 난 이후에도 제대로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겠습니다.

상법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 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이사의 보수결정(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 한도를 정하고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로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의 경우,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나중에 주주간 분쟁 등이 발생하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주주가 문제 제기를 하는 바람에 대표이사가 횡령으로 처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매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이사의 보수를 정해야 하겠습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3. 영업양도(상법 제374조 제1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상법 제360조의3 제1항), 정관변경(상법 제433조 제1항), 자본금감소(상법 제438조)

이 내용들은 회사의 기초 또는 구조에 근본적인 변경이 있을 때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최고기관인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법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①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상법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참고]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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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502757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