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가이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발명이란 무엇일까?

이번에는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발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특허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발명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법 제 2 조 제 1 호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상기 규정은 특허 거절이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판례상, 상기 발명의 정의 규정이 훈시 규정에 해당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발명의 성립성 위반의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특허 거절이유인 제 29 조 제 1 항 본문 위반, 제 62 조 제 1 호 에 의거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만 하므로, 이하에서는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 규정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어떤 발명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법칙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 인위적인 약속, 인간의 정신활동 자체,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것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명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문자표기방법에 관한 발명이라면, 이는 인간의 언어 사회에서 정한 인위적인 약속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허법상 발명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이용

특허법상 발명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연법칙 그 자체’ 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연법칙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셋째, 기술적 사상의 창작

기술이라 함은 주관적 성격을 띄는 기능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제 3 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객관성을 지닌 것입니다.

사상이라 함은 관념화된 것으로서, 특허법상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착상 단계에서의 idea 로도 충분히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idea 를 구체화한 유체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창작이라 함은 단순한 발견 수준으로는 특허법상 등록 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고도한 것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에 규정된 고도성은,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전문가에 대하여 자명한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통상적으로, 발명자들은 셋째 및 넷째 항목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습니다.

‘과연 나의 idea 가 이대로 출원될 수 있는 것인지’, ‘나의 idea 는 남들이 생각치 못한 것인지’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착상 단계에서의 idea 만으로도 충분히 출원이 가능하고, 출원 단계에서는 고도성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idea 를 용기 있게 제시하고 활용하시어, 여러분의 스타트업을 내실 있는 회사로 성장시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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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허법인 하나 백경우 변리사 / https://www.rocketpunch.com/@kwbaekp

[출처] 특허법인 하나

로켓펀치를 더 괴롭혀 주세요.

올해 로켓펀치는 많은 훌륭한 분들과 파트너십을 맺거나 공동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 돌아보면…
2016년 4월 패스트캠퍼스와 파트너십 체결 (관련 기사)
2016년 8월 법무법인 세움, 특허법인 하나, 브이피택스와 스타트업 경영지원 파트너십 체결 (관련 기사)
2016년 8월 코멘토와 협력하여 신입 채용 이벤트 진행 (관련 기사)
2016년 8월 플리토와 협력하여 전문번역 서비스 이벤트 진행 (관련 기사)

2013년 스타트업 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로켓펀치는
2016년 7월 기준, 월 12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네트워킹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월 4만명 이상의 구직자,
그 외 약 8만명의 스타트업 관계자 분들이 로켓펀치를 애용하고 계십니다.

이 글을 통해 로켓펀치를 좋게 평가하시고 사업 제휴, 파트너십 제안 등의 연락을 주신 분들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덧붙여 당장은 긍정적인 답을 드리지 못한 분들께 사과의 말씀도 드립니다.

저희 로켓펀치의 사업 제휴 기준은 매우 분명합니다.

1. 로켓펀치에 등록된 약 4만명의 전문가에게 큰 도움이 되는가?

2. 로켓펀치에 등록된 약 8,000개의 기업에 큰 도움이 되는가?

3. 파트너십을 통해 양사의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가?

여기서 모든 기준에 ‘큰’ 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상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전문가 및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양사에도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위 기준을 모두 통과하는 사업 제휴 혹은 파트너십 제안 건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startup@rocketpunch.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로켓펀치가 하반기에 집중할 일들을 알려드립니다.
– 더 많은 IT 전문가가 애용하는 로켓펀치를 만든다.
– 더 많은 훌륭한 IT 전문가에게 로켓펀치를 알린다.

따라서 지금까지 만나뵙지 못했던 다양한 개발자 커뮤니티, 디자이너 커뮤니티 등과 협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천하고 싶으신 커뮤니티가 있으시거나
좋은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계시면
startup@rocketpunch.com으로 연락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회원분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로켓펀치 기능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꾸준히 보내주시는 사랑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로켓펀치 팀 드림.

[법무 가이드]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누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제일 먼저 회사의 상호를 정하고, 그 다음으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누가 하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뿐 아니라 설립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스타트업의 임원들조차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분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주식회사의 주요 기관에 해당합니다.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부담하는 의무와 책임도 큽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한 밖의 행위 또는 잘못된 행동을 해서 회사는 물론 자신에게도 큰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법률 상담 과정이나 피투자회사 실사 과정에서 어떤 회사의 임원이 문제를 일으킨 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물어보면, 오히려 문제 행동을 한 임원이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것인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데요.”

저는 이러한 임원의 반문에 항상 이렇게 답변을 드리곤 합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회사의 주요 기관이므로 막대한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임원님은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권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원이라는 자리에는 자신이 직접 알지 못하더라도 회사의 직원 또는 다른 전문가를 통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경우의 효과는 무엇인지 등을 알아볼 의무가 있습니다. 임원님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은 전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 살펴 보겠지만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여러 권한과 함께 충실 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선임할 때는 ‘각각의 자리가 어떠한 역할과 의무를 지는 것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설립 당시 자본금을 10억원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를 1인만 선임할 수도 있고, 제409조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몇 명 이상의 이사,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 회사의 운영과 전혀 상관 없는 사람을 이사나 감사로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반드시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조문

상법 제383조 (원수, 임기)

  1.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상법 제409조 (선임)

  1.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제1항, 제296조 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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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65111385

[회계 가이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구조

중소기업은 사업을 통해 여러 거래를 하게 됩니다. 거래를 통해 이익이 나기도 하고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또 사업을 위해 종업원이나 사업상 필요에 의해 사람을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은 세금을 부담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중 중요한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원천징수를 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그 거래의 결과를 통해 이익이나 손실이 난 부분 즉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법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소득)세를 개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을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신고를 하게 되는데 지급하는 중소기업이 미리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신고 합니다.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구분

부가가치세

법인(소득)세

원천징수

내용

재화, 용역의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에 따른 세금 부담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이익이 난 경우 세금 부담

급여 / 사업 / 기타소득에 대해서 소득을 지급하는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세금 신고

종류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법인세, 소득세

근로소득세, 일용직소득신고, 사업자 원천징수

위의 중소기업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등 재무에 관한 여러 가지 표를 작성합니다.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와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상 손익계산서와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비교>

기업회계기준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매출액

(+) 매출 세액

(+) 익금

(-) 매입액

(-) 매입세액

(-) 손금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복리후생비

(-) 매입세액

(-) 손금

통신비

(-) 매입세액

(-) 손금

수도광열비

(-) 매입세액

(-) 손금

전력비

(-) 매입세액

(-) 손금

임차료

(-) 매입세액

(-) 손금

광고선전비

(-) 매입세액

(-) 손금

교육훈련비

매입세액불공제

(-) 손금

도서구입비

매입세액불공제

(-) 손금

급여 및 상여

매입세액불공제

(-) 손금: 지급기준내

원천징수 지급수수료

매입세액불공제

(-) 손금: 원천징수

세금과 공과

매입세액불공제

(-) 손금: 벌금 불인정

접대비

매입세액불공제

(-) 손금: 한도내 인정

이자수익

부가세법상 비과세

(+) 익금

이자비용

매입세액불공제

(-) 손금

당기순이익

소득금액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은 이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이 아닌 부가가치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면세와 관련된 것 (도서구입비등) 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구성요소인 토지, 인적용역 (급여 및 상여)과 금융보험용역 (이자수입 및 이자비용)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이중 토지에 해당하는 임차료의 경우 세원의 포착을 위해 과세되는 것이며,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더라도, 생산적 자금이용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글에서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원천징수에 대한 각각의 세금에 대해 이론 적으로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들의 각 세금 신고 시 꼭 알아둬야 하는 실무 적인 내용에 더해 신고서 확인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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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영진 대표이사 / 미국공인회계사 / https://www.rocketpunch.com/@youngjinyoon

[출처] 브이피택스주식회사

스타트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와 내가 할 일

늦은 밤, 페이스북을 보다가 2015년 3월 빌 그로스의 강연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제 친구들은 물론이고 평소에 저를 알고 지내던 지인 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 사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답하기 참 막막하지만, 조금씩 대화를 풀어나가곤 합니다.
이런 대화가 저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번 대화를 하다보면,
실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과 아직 발을 들여놓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미지 =  2015년 3월 빌 그로스의 강연 내용 중)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 분들은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투자가 이뤄질 테고, 함께 일할 사람을 뽑을 수 있고 사업이 승승장구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빌 그로스는 자신이 창업한 아이디어랩 출신 100개 스타트업과 그 외 100개 스타트업을 선별하여
성공하고 실패한 이유를 다섯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정리하여 상호 연관관계를 도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위에 있는 캡쳐 화면입니다.

위에 있는 캡쳐 화면을 설명하면서 빌 그로스는 몇가지 성공한 스타트업의 사례를 듭니다.

1. 에어비앤비
요즘은 여행을 계획할 때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예약하는 것이 정말 자연스럽게 되었지만, 이 역시 긴 시간 동안 잘 버티고 사업을 일궈낸 끝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스타트업이라 불리는 에어비앤비도 초기에 자금확보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누구도 외부인에게 자기집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염려는 장기 경제 불황과 함께 해결됩니다. 외부인에게 집을 빌려주기 싫은 일반적인 생각을 수익이 상쇄하였기 때문입니다.

2. 우버
모든 월급쟁이가 그렇지만 운전자들은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했고 그 점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빌 그로스의 설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만 논리를 바꾸어 설명해 보면
저는 “Team / Execution”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합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워낙에 많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유사한 서비스가 쏟아집니다.
설사 유사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아이템이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면 실력있는 사업가와 엔지니어들이 모여 동일한 기능을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이렇게 유사한 서비스들이 경쟁하게 되고 대부분의 시장에서 Top 3 혹은 Top 1만이 살아남아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인들이 “어떻게 사업하면 돼?”라는 질문을 할 때,
빠른 시간 내에 Team을 꾸리고 아이디어를 Timing에 맞게 구체화(Execution)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동시에 MVP(Minimum Viable Product) 개념과 Lean 개념을 설명해 줍니다.
특히 MVP와 Lean 개념은 초기에 저지르기 쉬운 자금과 시간 낭비를 많이 줄여줍니다.
그래야 많은 예비 창업가들이 하는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요즘하고 있고,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로켓펀치는 ‘공개 프로필 기반 비즈니스 네트워킹 서비스’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요소 모두를 갖춘 상태는 아닌 듯 합니다.

위 다섯가지 요소에 대응시켜 보면,
– Timing : 현대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공개 프로필 서비스는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Team / Execution : 지금도 훌륭한 개발팀과 비즈니스팀이 로켓펀치를 이끌고 있지만, 꾸준히 팀원을 채용 중이며 팀원 모두 Full-stack을 지향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 Idea : 큰 틀에서의 아이디어는 도출한 상태이고, 이를 더 시의적절한 서비스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 Business Model : 로켓펀치의 트래픽과 DB를 활용한 다양한 BM을 테스트하고 정교화 하고 있습니다.
– Funding : 앞으로 더 성장하는 로켓펀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자금 확보에 항상 신경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