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가이드] 국내 특허 출원 절차의 진행

오늘은 저희 “특허법인 하나” 와 특허 출원을 진행하시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켓펀치를 통해 특허 출원 상담 의뢰를 하시면 로켓펀치 측에서 저희 특허법인 하나로 고객사의 Contact point 를 전달해줍니다.

그 후, 저희 특허법인 하나에서는 전달받은 고객사의 Contact point 로 연락을 드리고, 기술 상담 미팅 약속을 잡아 기술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술 상담은 고객사의 발명 자료를 검토하여 출원 방향을 결정하고 출원을 위해 보강해야 할 내용들을 검토하는 시간입니다.

기술 상담을 통해, 저희 특허법인 하나는 고객사의 발명을 이해하고 출원 Point 를 안내해 드립니다.

기술 상담이 종료되면, 저희 특허법인 하나 측에서 고객사로 견적서를 송부해드리고, 고객사에서는 기술 상담 과정에서 요청된 보강 기술 자료들을 특허법인 하나 측으로 송부해 주시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출원 시점보다 선행 공개된 기술들 중에서 출원이 진행될 발명과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출원이 진행될 발명과 선행 공개된 기술 사이의 차이점을 보다 명확히 하여 출원이 진행될 발명의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데 일조합니다.

선행기술조사 절차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으로서, 저희 특허법인 하나에서는 수임 후 1주내 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사상인 발명을 특허 출원을 위해 문서화하게 되는데, 이 문서를 명세서라고 합니다.

명세서는 전적으로 대리인인 저희 특허법인 하나에서 작성하게 되고, 기술 상담 및 보강 자료에서 파악된 발명의 핵심적 Point 를 살려 2단의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작성 (작성자 -> 팀장 변리사 -> 대표 변리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초안 작성은 수임 후 3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명세서 초안은 고객사로 보고되고, 고객사에서는 이를 검토하시어 저희 특허법인 하나 측으로 최종 출원지시를 주시면, 그 후 행정적 절차 진행을 통해 특허 출원이 완료됩니다.

본 지면에서 설명 드린 절차는 저희 특허법인 하나에서 다른 요청이 없으신 경우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절차입니다. 상기 절차들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고객사의 편의에 맞춰 정정될 수 있으며, 특허법인 하나는 언제나 고객사 중심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허출원이 처음이신 스타트업 고객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첫 출원에서 준비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특허법인 하나 백경우 변리사 / https://www.rocketpunch.com/@kwbaekp

[출처] 특허법인 하나

유사한 프로필/기업/채용, 이력서 열람 알림 – 2016.09 로켓펀치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로켓펀치가 준비한 새로운 기능들을 소개합니다.

1. 유사한 프로필/기업/채용 정보

로켓펀치 내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사한 프로필/기업/채용 정보를 ‘사람들이 함께 본 정보’라는 기능을 통해 제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한 새로운 정보를 발견할 수 있고, 일일이 정보를 검색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사람들이 함께 본 기업 정보 (페이지 우측 하단) :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channelbreeze

– 사람들이 함께 본 채용 정보 (페이지 하단) : https://www.rocketpunch.com/jobs/13150

– 사람들이 함께 본 프로필 (페이지 하단) : https://www.rocketpunch.com/@minhee

2. 이력서 열람 시 이메일 알림

많은 분들께서 요청하셨던 기능이 준비되었습니다. 구직자들이 제출한 이력서를 기업 담당자가 열람했을 때 자동으로 확인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기업에서는 별도로 확인 메일을 보낼 필요가 없으므로 구직자분들과 기업간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로켓펀치 팀에서는 더 효율적인 채용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 로켓펀치에 대한 개선 의견은 https://rocketpunch.uservoice.com/ 통해서 24시간, 365일 받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귀 기울여 듣고 사용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로켓펀치 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  로켓펀치 팀 드림.

[법무 가이드] 이사는 ‘모르는 게 죄’일까요? 이사의 권한과 의무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사’에 대해서는 법적 지위, 선임, 권한, 책임, 보수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법률 이슈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회사 설립 단계에서의 이사 선임 문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사 선임 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들과 이사의 권한 및 의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선임 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들
이사는 주주총회로 선임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식회사의 필수 기관입니다. 현실에서는 상무이사, 전무이사 등의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이상 이런 직급으로 불린다고 하여 상법상 이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법은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등 3가지 종류의 이사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 시에는 이를 구분해서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사내이사’는 회사의 내부에서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이사입니다. 이와 달리 ‘사외이사’와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으며 일상적인 업무에도 종사하지 않는 이사입니다. 둘의 큰 차이점은 ‘사외이사’의 경우 상법 제382조 제3항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결격사유가 규정돼 있는 ‘사외이사’를 제외하고는 상법에서는 이사의 자격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나 외국인도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종류의 이사 모두 권한과 책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를 선임할 때는 상시 근무가 가능한지를 고려해 ▲실제로 회사에서 상시 근무하는 자가 이사의 지위를 맡고자 한다면 그는 ‘사내이사’로, ▲상시 근무할 수 없는 자가 이사의 지위를 맡고자 한다면 그는 ‘사외이사’ 또는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이사의 권한과 의무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이 있으며,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에도 정관 등으로 권한을 부여 받은 이사는 내부적으로 업무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사는 개인의 지위에서 아래와 같이 상법상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집니다.

1)회사설립 무효의 소 제기권(상법 328조)
2)주주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권(상법 373조)
3)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제기권(상법 376조)
4)대표이사에 대한 이사회에서의 업무 보고 요구권(상법 393조)
5)신주발행 무효의 소 제기권(상법 429조)
6)감자 무효의 소 제기권(상법 445조)
7)합병 무효의 소 제기권(상법 529조)

이사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수임인입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따라서 그 위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 자체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몰라서 실수했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에 불출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외에도 상법은 ‘구체화된 이사의 의무’라고 하여 이사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 경업금지의무(상법 제397조):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함
2) 유용금지의무(상법 제397조의2):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소정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지 못함
3) 비밀유지의무(상법 제382조의4):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못함
4) 자기거래금지의무(상법 제398조):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가 이사 또는 이사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함

만약 이사가 위에서 기술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이를 테면 계약체결 등)의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음은 물론, 그러한 의무 위반 행위를 직접 한 이사뿐 아니라 의사 결정에 참여한 이사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경우에 따라서는 상법상의 배임죄 등의 형사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622조).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이사에게는 막대한 권한이 주어지는 반면 무거운 의무와 책임도 요구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명심하고 충실하게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논의할 자를 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에 따라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등으로 구분하여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조문 –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상법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82710692

로켓펀치 팀이 업무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 – 가사서비스

약 3개월 전 사무실 없는 로켓펀치가 일하는 방법이라는 글을 포스팅 하였습니다.

로켓펀치 팀의 원격근무 문화와, 어떻게 원격근무로도 훌륭한 서비스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여전히 로켓펀치 팀은 원격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항상 ‘어떻게 하면 더욱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팀에 도입한 업무 생산성 향상 방법을 소개합니다.

팀원들이 대부분 각자의 집에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틈틈이 청소, 빨래 등의 집안일도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집안일이 더 좋다는 분들도 있을 듯 하나, 로켓펀치 팀원들은 집안일보다는 각자의 업무를 즐깁니다.

따라서 드라마에서나 보던, 부잣집에서나 쓸법한 가사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수도권 각지에 흩어진 로켓펀치 팀원들의 집에 일주일에 한번 가사를 담당하는 매니저 분을 파견하고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원들의 주소, 집의 평수, 선호 요일 및 시간대 등을 조사하였고 가사서비스 회사인 홈스토리**을 통해 매니저를 배정받았습니다.

각 팀원들은 매니저를 배정받고, 청소도구 준비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지난 주에 처음으로 서비스를 경험하였고, 모든 팀원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다들 업무에 집중한 나머지 책상 청소도 잘 하지 않는 팀원들이었기에…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하였고, 테스트 결과 모두 만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로켓펀치는 업무 생산성, 효율성 향상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9월 연봉 높은 개발자 추천 채용 Top 5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본격적으로 채용을 시작하였습니다.
연봉 높은 개발자 채용 정보를 선별하였으니 놓치지 말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1. 리브인 – Head of Software
https://www.rocketpunch.com/jobs/16259/
주요 업무
* 서울 오피스의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를 이끕니다.
* 기본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관련 Back-end의 설계와 개발을 담당합니다. LIVIN의 하드웨어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는 한편, 실제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작동 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반을 책임집니다.
* CEO와 함께 중장기 소프트웨어 전략을 발전시키고 이를 실행에 옮깁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조직 구성과 채용에도 리더십 레벨로서 역할을 합니다.
연봉
7,000 – 15,000 만원

2. 리치빔 – ‘멸치TV’ Python 개발자 모집
https://www.rocketpunch.com/jobs/15766/
주요 업무
– 동영상광고 리워드앱 ‘멸치TV’ back-end에서 front 까지 full-stack개발자를 채용합니다.
– 새롭게 오픈할 서비스의 서버 개발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며 관리 및 운영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관련 기술
– Python, Redis, PostgreSQL, MongoDB
연봉
– 10,000 – 20,000 만원

3. 트레드링스 – Front-end 개발자/퍼블리셔
https://www.rocketpunch.com/jobs/16568/
주요 업무
– 회사 홈페이지 웹 퍼블리싱 및 앞으로 제작할 모바일버젼 ,앱 등 퍼블리싱을 담당하시게 됩니다.
관련 기술
– HTML5, CSS3, jQuery, JavaScript
연봉
3,000 – 7,000 만원

4. 에브리프라이데이 –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 모집
https://www.rocketpunch.com/jobs/16675/
주요 업무
주요 업무
– 안드로이드 앱 개발 및 운영
관련 기술
– Android, UI
연봉
3,000 – 8,000 만원

5. 텐큐브 – Scalable / 데이터마이닝 서버 전문가
https://www.rocketpunch.com/jobs/12999/
주요 업무
–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처리하는 Scalable한 서버 개발
– 데이터베이스 설계
– Data mining algorithm 개발
– Recommender system algorithm 개발
관련 기술
– Java, Python, Node.js, AngularJS, MySQL
연봉
3,600 – 8,600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