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주주총회 결의 방법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앞서 상법에서는 ▲회사의 기본적 사항, ▲주주의 이해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고 알려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같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 있을 경우, 어떤 방법과 절차로 의결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주주총회 결의 방법은 단순하다면 단순할 수 있습니다. ①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②그 주주총회에서 표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령이 정한 절차를 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소집 2주 전 주주들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각 조항들을 검토하고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절차상, 시간상의 불편함을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일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이렇게 문의하십니다. “뭔가 다른 편한 방법이 없습니까?”라고요. 급하게 결정해야 할 때가 많으니 고민이 되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그 동안 가장 많이 받은 관련 질문들을 반영해 1) 주주총회 개최 전에 일부 주주가 찬성 또는 반대 발언을 명확히 한 경우에도 주주총회를 개최해 표결해야 하는지, 2)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는지, 3)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주주총회 개최 전에 일부 주주가 찬성 또는 반대 발언을 명확히 한 경우에도 주주총회를 개최해 표결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당초 회의에서 출석 주식의 3분의1 이상인 주식수의 주주가 반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채 계속회*를 한 상황에서 “주주총회에서 토의된 안건에 관하여 가부의 의결을 하지 않은 이상 그 토의과정에서 주주들의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가부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실제 표결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일부 주주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개최 전에 일부 주주가 찬성 또는 반대 발언을 명확히 한 경우에도 주주총회를 개최해 표결을 해야 합니다. ‘표결’이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계속회: ‘주주총회가 의사를 종결짓지 못하고 후에 속행할 것을 결의한 경우에, 나중에 다시 개최되는 총회’를 이르는 법률 용어입니다. 비슷한 말로 ‘연기회’가 있습니다.

2.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나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4항, 제5항). 뿐만 아니라 소규모회사의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363조 제5항). 모두 자본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주총회의 운용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서면투표는 정관에 규정을 둔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8조 제1항, 제368조의3).

따라서 정관에 서면투표제도를 규정하였다면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송부해야 합니다(상법 제368조의3 제2항).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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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567661825

[인사/노무 가이드] 반복해서 지각하는 직원은 해고할 수 있을까요? -2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제에 이어서 직장 내 징계,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징계인 징계해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징계해고는 “업무능력 부족”, “직원간의 불화”, “입사 시 경력위조”,”근무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선 포스팅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징계는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징계해고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유, 절차, 시기 등에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1.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판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시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된다는 것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의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업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첫주 반복하여 지각을 했을 경우, 해당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 책임있는 사유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거나 반복되지 않았더라도 금품 횡령의 경우 위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당한 징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2. 징계해고 절차의 정당성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했는지, 사전 통지를 해주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소위 인사위원회 혹은 징계위원회 등의 징계 절차규정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는 절차위반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그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으나, 가장 무거운 징계인 징계해고를 하기에 앞서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는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3. 해고 예고와 해고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 26조제 27조에서는 해고예고고와 해고 서면통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 예고(동법 제 26조)의 경우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로 인하여 해고처분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서면통지(동법 제 27조)의 경우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까지 서면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과는 별개로 구두로만 통지를 받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2018년 첫 포스팅을 무거운 주제로 시작하였지만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면서 가장 질문이 많으셨던 주제이였기에 2회로 나누어 포스팅을 드렸습니다.

징계는 실무적으로 더욱 복잡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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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법무 가이드] 대표이사 권한 행사의 제한, ‘주주총회 결의 사항’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주주로 구성된 필요적 상설기관이자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해진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361조).

주주총회의 구성원은 ‘주주’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주’여야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주’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제아무리 대표이사, 이사, 감사라 하더라도 주주총회에 참석만 할 수 있을 뿐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상법은 회사의 다른 기관에 의해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회사의 기본적 사항, ▲주주의 이해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주들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사전에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바로 ‘주주총회 결의 사항’인 것입니다.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주총회 결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 제1항), 이익배당의 결정(상법 제462조 제2항)

주주의 재산적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제표의 승인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 이슈로 법률 실사를 해 보면 실제로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심지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고 난 이후에도 제대로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겠습니다.

상법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 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이사의 보수결정(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 한도를 정하고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로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의 경우,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나중에 주주간 분쟁 등이 발생하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주주가 문제 제기를 하는 바람에 대표이사가 횡령으로 처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매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이사의 보수를 정해야 하겠습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3. 영업양도(상법 제374조 제1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상법 제360조의3 제1항), 정관변경(상법 제433조 제1항), 자본금감소(상법 제438조)

이 내용들은 회사의 기초 또는 구조에 근본적인 변경이 있을 때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최고기관인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법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①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상법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참고]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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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502757907

[법무 가이드] 이사회 결의 방법, 의결권의 대리행사 또는 서면결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전 편에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사회 결의가 효력을 인정 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형식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기 전에는 이사들이 모두 회사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의결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받고 난 다음에는 투자자가 지명한 사람이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이사로 지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 일정을 조율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것이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결정해야 하는 사안은 시급한데 일정 조율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민이 되기 마련인데요. 이 때문인지 이사회 의결권의 대리행사 또는 서면 결의가 가능한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먼저 이사 및 이사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상법은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2)”라고 규정함으로써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에 관해 각 이사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이를 토대로 토론 절차를 거쳐 최상의 판단을 이끌어내야 하는 기구이지 단순하게 각 이사들이 표명한 의견을 찬반으로 분류해 의안을 통과시키는 기구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입장에서 이사회는 회사가 기대하는 이사 개개인의 능력과 고도의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업무집행의 결정을 하는 기관이므로 이사는 직접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 대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2. 7. 13. 판결, 802441). ,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면결의는 어떨까요?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서면결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입장을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영리단체의 이사회 결의 방법과 관련해 서면결의가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를 주식회사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더욱이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단순히 의안을 통과시키는 기구가 아님을 고려한다면 서면결의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결권의 대리행사나 서면결의와 달리 이사가 이사회장에 가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상 채팅입니다. 상법 제391조 제2항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상 채팅 방법으로는 이사회 결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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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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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499659579

[인사/노무 가이드] 반복해서 지각하는 직원은 해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인사관리에서 가장 문의가 많으셨던 해고/징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의 사례를 대표하여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징계/해고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부당해고가 쉽게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1. 징계 사유의 정당성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소위 ‘사규’)에 규정이 되어 있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야 일반적으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93조 제11호에 따라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시는 사업장은 제제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 할 의무가 있습니다.

10인 미만이라 취업규칙 등이 없는 경우에는 해석상 사회통념상 징계를 정당시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가 작성이 되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정당화되기 힘든 규정이 있다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2. 징계 절차의 정당성

대법원은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규 등에 징계통보 절차나 소명기회 부여, 재심절차 등이 명시 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징계의 정당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10인 미만 회사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소명절차나 통보가 있으면 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3.  재량권 남용 금지

위 두 가지 조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징계라고 할지라도 “비례성”, “형평성”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정당하지 못한 징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각을 3번 한 근로자 A에게 한 징계해고는 “비례성”의 관점에서 재량권 남용이 되겠으며, 부주의로 인한 업무상 중과실을 기존 모든 근로자들에게는 감봉을 해왔으면서 근로자B에게만 징계해고를 한다면 “형평성” 관점에서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징계의 유형은 견책(시말서) → 감봉→정직→해고가 있겠습니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의 경우 다른 징계보다 좀 더 엄격하게 근로기준법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좀 더 나아가 징계해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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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