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이사의 자기거래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앞서 이사회 결의 사항을 살펴보면서 이사의 자기거래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스타트업들과 업무를 진행하거나 투자 또는 M&A를 위해 스타트업 실사를 해보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사회 승인 없이 임직원이 이사 등의 자기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해당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또는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1. 자기거래의 주체

먼저 자기거래의 주체는 이사,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입니다. 이사는 상근인지 비상근인지와 관계 없으며, 주요주주라 함은 ‘발행주식의 100분의10 이상을 소유하는 자’ 또는 ‘이사, 감사의 선임,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의미합니다(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상법 제398조 제2항 내지 제5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 자기거래의 의미

자기거래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누구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했는지, 직접 거래인자 아니면 간접 거래인지와 관계 없이 회사와 거래를 하고, 결과적으로 이득이 이사,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었다면 자기거래에 해당합니다.

다만, 본 자기거래 금지 규정은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과 충돌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이익이 충돌할 우려가 없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 없다고 하겠습니다. 회사에 증여를 하는 경우, 무이자·무담보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회사가 채무를 부담할 때 보증을 하는 행위 등이 이익 충돌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3. 이사회의 승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이사 전원의 3분의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거래당사자인 이사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반드시 거래 이전에 승인이 필요합니다. 거래 이후에는 아무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거나 의사록을 작성하더라도 무효로 간주합니다.

4. 거래의 공정성

이사가 자기거래를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 또한 공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의 승인은 무효가 되며, 자기거래를 한 이사뿐 아니라 승인한 이사들 역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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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593811306

[법무 가이드] 이사의 법률상 책임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즉, 회사와 이사는 완전히 남남이며, 이사는 위임인의 자격으로 회사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해야만 합니다(민법 제681조). 뿐만 아니라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영미법상의 신의성실의무(Fiduciary Duty)를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사는 법률상 의무 및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 제39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법령 또는 정관에서 규정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이사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두가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그 위반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등기 이사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역시 해당 업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이사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는 이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대주주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를 업무를 집행한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1998.12.28]

이러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만 면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0조 제1항). 한편, 회사는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총 보수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 한도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정관 작성 시에는 해당 내용을 정관에 반영할 지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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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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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586854319

[인사/노무 가이드] 회사는 산재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1월을 마감하며 손가락을 다치는 바람에 병원 진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으며, 연이어 근로자의 질병 및 상해 등에 대해서 산재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 산재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친 모든 경우에 산재를 신청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은 각호의 사유를 두어 해당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상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다치더라도 산재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사관리 방법을 예시로 도표화 해보겠습니다.

위 예시와 같이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병원비나 급여를 다 지원해주는 소위 공상처리 방법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재해발생신고 의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실 수 있으며, 추후 장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회사의 동의 없이 산재보험을 신청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권장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2. 산재보험 보상범위

산재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출퇴근재해와 부정수급

2018년도부터는 출퇴근 중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 인정이 아주 폭넓게 인정됩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일탈이나 중단 없이 이동 중이었다면 전면 인정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따라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회사의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업무연관성이 없는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부정수급 해당자 및 관련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며, 부정수금 보험금액의 2배를 환수 당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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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법무법인 세움, 스타트업 대상 네트워킹 프로그램 ‘세움PLUS’ 진행

– 2/28(수) 1기-에듀테크 관련 스타트업을 시작으로 매 격월마다 진행
– 소규모 형태로 구성되며, 온오프믹스에서 신청 가능 (선착순 10팀)

법무법인 세움(대표변호사 정호석)은 오는 28일(수),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 18층 세미나실에서 에듀테크(Education+Technology)를 다루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세움 PLUS’ 1기를 모집한다.

‘세움 PLUS’는 다수의 스타트업 법률자문을 진행한 법무법인 세움이 그동안의 지식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스타트업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자 만든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새 기수를 모집할 때마다 다른 업종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세움 PLUS는 동일한 주제로 모인 참석자들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원활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10팀 이내로 진행하기 때문에 파티 형식의 네트워크 행사가 어색하거나 불편한 분들도 부담없이 참석할 수 있다.

‘세움 PLUS’를 기획한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대표변호사는 “많은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세움PLUS를 통해, 법률적 지식 뿐만 아니라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타트업 관련 지식과 노하우도 공유해 드리고자 한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어떤 부분을 도움 받아야 할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라며 “앞으로 세움 PLUS가 활성화되면 투자사, 액셀러레이터 등 주변 관계사도 초청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세움 PLUS’ 1기는 온오프믹스(https://onoffmix.com/event/127452)에서 2/23(금)까지 신청 가능하다.

법무법인 세움, 스타트업 대상 네트워킹 프로그램 진행 | 플래텀 2018-02-08

법무법인 세움, 스타트업 대상 네트워킹 프로그램 ‘세움PLUS’ 열어 | 법률신문 2018-02-08

[법무 가이드]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약속만 믿고 업무를 진행했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구두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해 버리면 업무를 진행하게 된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이행을 청구할 수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게 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약속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 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녹음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상대방은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녹음을 하는 의미가 없고,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녹음을 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대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녹음한 사안에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판결). 쉽게 이야기하여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내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자가 다른 당사자들의 대화를 녹음을 할 때에는 한 쪽 당사자의 동의만을 얻어서는 안되고 모든 대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판결).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대화의 주체가 아니라면 대화 당사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신뢰하여, 급박한 일정 때문에, 갑을 관계로 인하여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근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업무를 진행했다 손해를 보았던 경험이 있을 텐데요, 녹음을 통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녹음을 할 때 녹음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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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574286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