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공동대표이사, 반드시 공동으로 의사결정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여러 명이 비슷한 비중의 역할을 수행하고 투자금 납입도 비슷하게 하는 경우, 여럿이 함께 대표이사를 해도 괜찮은가요?”

“안 지 얼마 안 된 사람들과 창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구 한 명만 대표로 선임하기는 불안한데 창업자 전원이 대표이사를 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여러 명이 대표이사를 맡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에 따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라는 것은 회사를 대표하고, 대표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 각각의 대표들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은 회사 측이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특정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번 글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상법 제209조 제2항(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에 따라 회사가 특정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는 정관으로 대표권을 제한해 뒀다는 이유로 제3자와의 거래를 무효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자 할 때는 먼저 그 목적이 ①대표이사 각자가 활발하게 활동하게 하려는 것인지, ②특정인의 전횡을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의사 결정을 하게 하려는 것인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자라면 ‘각자대표이사’ 제도를, 후자라면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동대표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를 통해 선임되고, 선임사실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10호).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에 ‘공동대표’라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를 모르고 거래나 계약을 체결하는 ‘선의의 제3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대표이사는 다른 대표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공동대표이사 가운데 1인이 동의 없이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는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이는 회사와 거래를 한 제3자가 상대가 공동대표임을 모르고(즉, 단독대표인 줄 알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 나중에 회사가 그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면, ①공동대표이사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해 줄 것인지, 아니면 ②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정을 추구할 것인지의 문제인데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판결을 풀이하자면 “거래당사자인 제3자가 권한을 남용한 상대방이 공동대표이사가 아니라 단독대표이사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면 회사는 제3자에게 공동대표이사의 권한 남용을 이유로 거래를 무효화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즉 공동대표이사라는 사실을 거래당사자인 제3자가 알았다면 회사는 거래를 무효화시킬 수 있고, 몰랐다면 거래를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거래를 무효화시키지 못한 경우에도 회사는 권한을 남용한 공동대표이사를 상대로 하여 상법 제399조를 근거로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여러 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자 할 때 그 목적이 권한의 견제와 균형이라면 공동대표이사를, 여러 명이 각자의 대표권한을 행사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각자대표이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또한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반드시 선임사실을 등기해야 하며, 업무 진행 시에도 반드시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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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71797641

[특허 가이드] Business Method 발명이란 무엇일까요?

최근 스타트업 시장에서는 e-commerce, O2O, 공유경제, 데이터시각화, 데이팅, 빅데이터 가공 등의 기술 개발 (발명)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발명은 영업방법, 전자거래 또는 논리연산 등이 시계열적으로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발명들을 묶는 하나의 개념으로 특허법에서 통용되는 개념인, Business Method 발명 (BM 발명)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BM 발명이란 영업방법 (Business Method) 의 각 단계가 시계열적으로 컴퓨터 기술로 구현된 발명을 말합니다 (정상조, 박성수, 특허법 주해 1, 박영사).

하지만, BM 의 개념은 “영업방법” 에 국한된 닫힌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스타트업 기업에서 주목하고 있는 컴퓨터 상에서 구현되는 대부분의 논리연산적, 시계열적 단계에 관한 발명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지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특허 업계 전반에서 BM 발명의 등록률은 50 %이하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왜 등록률이 이렇게 낮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BM 발명의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첫번째, 인간의 정신적인 판단이 개입된 단계가 발명에 포함된 상태로 출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BM 발명이 등록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발명에 포함된 시계열적 단계들이 모두 컴퓨터 상에서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적인 판단은 컴퓨터상이 아닌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정신적인 판단이 포함된 발명은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됩니다.

따라서, 초기 발명의 설계에 있어, 각 시계열적 단계에 인간의 정신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종래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인 진보성 요건에 대한 심사가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BM 발명으로서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종래의 영업방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한 경우이거나, 새로운 영업방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뿐만 아니라, BM 발명의 특성상, BM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한 서비스업 분야에서 과도한 독점을 발생케 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써 경쟁질서의 붕괴나 시장실서의 훼손을 초래할 수 있는 점에서 통상의 특허발명보다 그 권리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가 등록 단계에 반영되어, 심사 단계에서 진보성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BM 발명의 출원시에는 당해 발명의 기술적 강점, Point 가 강조될 수 있는 전략으로 발명자와 대리인 간에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BM 발명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여러분의 기술력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고, 여러분들만의 기술 장벽을 반드시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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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허법인 하나 백경우 변리사 / https://www.rocketpunch.com/@kwbaekp

[출처] 특허법인 하나

[회계 가이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구조 – 부가세

전에 기재했던 글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법인이 이윤을 창출 하는 과정에서 발생 되는 거래들에 대해 크게 부가세 / 법인세/ 원천징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의 의의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 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세 의무는 사업자가 부담하지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나 소득세는 사업 결과 얻어진 소득(이익)에서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 했다가 국가에 내는 거래징수 성격의 세금으로 사업자의 소득과는 무관한 세금 입니다. 이 부분이 많은 사업장을 운영 하시는 분들에게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 되는 총 거래금액은 공급 가액 (총 거래금액의 100/110)과 부가세(총 거래금액의 10/110)로 나뉘어 집니다. 이중 공급가액은 우리가 회계에서 흔히 말하는 회사의 매출/매입으로 기표가 되는 것이며, 부가세의 금액은 예수금/대급금 성격으로 대신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매출에 포함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거래에서 발생한 거래금액 중 부가세는 제외한 공급 가액으로 매출/매입 금액으로 거래를 분석한다면, 의사결정에 더 정확한 정보를 이용 하고 계시는 것 입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와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세금의 신고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일반 과세자에 중점을 두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

신고/납부기간

일반과세자

제 1기

예정신고

1.1-3.31 사업실적

4.1-4.25

확정신고

4.1-6.30 사업실적

7.1-7.25

제 2기

예정신고

7.1-9.30 사업실적

10.1-10.25

확정신고

10.1-12.31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 – 12.31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 일반적인 경우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 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 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 부진자, 조기 환급 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에서 매입의 차액이 기업이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세금을 신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 세액을 계산한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증빙을 정확히 받은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 환급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의 절세원리
아래에서 보게 될 계산 흐름도와 같이 매출세액이 먼저 확정되고 매입은 증빙을 받은 것만 인정이 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절세 원리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 매출과 관련한 세금 계산서 발행 시기 등 가산세의 주의
  • 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등 사용을 통한 증빙관리
  • 가공 세금계산서 구입 및 기말 매입 자료 등 대량 구매 유의
  • 부가율 (매출세액-매입세액:고정자산분 제외)/(매출세액)의 관리

<납부세액 계산 흐름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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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영진 대표이사 / 미국공인회계사 / https://www.rocketpunch.com/@youngjinyoon

[출처] 브이피택스주식회사

[법무 가이드] 스타트업 대표이사, 누가 맡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나이와 역할이 비슷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경우, 누구를 대표이사로 선임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이사의 법률상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법률상 의미에 비추어 누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상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로서 주식회사의 필수기관’을 의미합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지만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률상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요건인 경우’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제한을 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 후자의 경우, 회사 측이 따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상법 제209조 제2항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법률조항이 그것입니다.

이 조항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제한해 둔 내용을 대표이사가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를 모르고 대표이사와 거래를 한 제3자에게 회사는 대표이사가 월권행위를 하여 해당 거래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대표이사의 월권행위에 대한 내용은 대표이사와 회사 간에 해결할 문제이지 선의의 제3자에게 해당 거래를 무효로 주장하여 거래의 안전을 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이사의 권한에 제한이 있는 또 다른 경우는 ‘공동대표이사’ 체제입니다. 공동대표이사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상법 제389조 제2항). 단독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대표이사들이 신중하게 외부활동을 하도록 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반면, 대외적 업무를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업무 처리 속도가 지체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는 빠른 의사 결정을 요하는 스타트업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창업자들 사이에 신중하게 의사 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공동대표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10호).

대표이사는 이사의 지위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모두 부담합니다(이사의 의무 및 책임에 대하여는 다음 번에 올리는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럿이 공동으로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경우, 주도적으로 사업을 구상했던 사람이나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대외적으로 발표를 잘 할 것 같은 사람을 대표이사로 결정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는 말 그대로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회사를 대표해 일상업무를 집행하고,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선임 권한은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대주주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네오위즈 등도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다르다는 점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 관련 조문

제389조(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제208조(공동대표)
① 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도 제삼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있는 사원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
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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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69637644

[특허 가이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발명이란 무엇일까?

이번에는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발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특허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발명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법 제 2 조 제 1 호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상기 규정은 특허 거절이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판례상, 상기 발명의 정의 규정이 훈시 규정에 해당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발명의 성립성 위반의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특허 거절이유인 제 29 조 제 1 항 본문 위반, 제 62 조 제 1 호 에 의거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만 하므로, 이하에서는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 규정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어떤 발명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법칙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 인위적인 약속, 인간의 정신활동 자체,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것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명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문자표기방법에 관한 발명이라면, 이는 인간의 언어 사회에서 정한 인위적인 약속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허법상 발명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이용

특허법상 발명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연법칙 그 자체’ 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연법칙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셋째, 기술적 사상의 창작

기술이라 함은 주관적 성격을 띄는 기능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제 3 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객관성을 지닌 것입니다.

사상이라 함은 관념화된 것으로서, 특허법상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착상 단계에서의 idea 로도 충분히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idea 를 구체화한 유체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창작이라 함은 단순한 발견 수준으로는 특허법상 등록 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고도한 것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에 규정된 고도성은,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전문가에 대하여 자명한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통상적으로, 발명자들은 셋째 및 넷째 항목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습니다.

‘과연 나의 idea 가 이대로 출원될 수 있는 것인지’, ‘나의 idea 는 남들이 생각치 못한 것인지’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착상 단계에서의 idea 만으로도 충분히 출원이 가능하고, 출원 단계에서는 고도성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idea 를 용기 있게 제시하고 활용하시어, 여러분의 스타트업을 내실 있는 회사로 성장시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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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허법인 하나 백경우 변리사 / https://www.rocketpunch.com/@kwbaekp

[출처] 특허법인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