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가이드] 크라우드펀딩을 준비하며 반드시 고민해야 할 것 3가지

로켓펀치가 KTB투자증권과 함께 초기 기업에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을 희망하는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꽤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VC들을 만나면서 깨달았던 것들과, 최근 기업들과 미팅을 하며 아쉬웠던 점을 조합하여 크라우드펀딩을 고민하고 계신 기업 관계자 분들이 반드시 고민해야 하는 3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미지 = IBM)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을 만나며 초기 기업 분들께 도움될 만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내 비즈니스를 쉽고 빠르게 설명하자.

당신이 만나게 되는 사람은 당신의 비즈니스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미팅 진행 시,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회사 소개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게 되는데 이 때 짧은 시간 내에 쉽게 비즈니스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한 줄 소개를 잘 작성하여 투자자 혹은 투자중개 담당자가 각자의 지식과 경험 내에서 비즈니스를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후, 자세한 내용은 회사 소개 자료를 통해 구체화 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줄 소개에 활용하는 단어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 실제 비즈니스 내용과 다른 단어를 선택하거나 개념 범위가 넓거나 좁은 단어를 선택하면 투자자가 이해하고 상상한 내용과 회사 소개 내용에 괴리가 생겨 상당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2. 얼마가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고민하자.

투자를 희망하여 투자자를 만나는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투자를 희망하여 만나게 되는 많은 기업의 대표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없이 미팅에 나오십니다. 물론 앞으로 벌어질 세세한 일까지 예상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계획이 필요하며, 이 계획이 있고 투자를 받아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각 기업이 필요한 돈을 투자자가 추측할 수 없고 정할 수 없습니다. 각 기업의 대표와 경영진이 생각하건데 각 비즈니스를 잘 성장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하며 얼마의 기간 동안 어느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고민하여 투자자에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3. 외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인지 고민하자.

비즈니스를 할 때 외부 투자가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외부 투자 없이 성장하는 것이 사업 전략 상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현재 비즈니스 상태와 매출 등의 지표를 고려했을 때 산정하고 협의하는 기업가치가 낮다면 초기부터 상당한 양의 지분을 외부 투자자에게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내 비즈니스를 투자자에게 쉽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상태인지, 투자자를 설득할 만큼 비즈니스를 키웠고 앞으로 성장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내가 필요한 금액과 지분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기업 가치로 협상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여 외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이해하시고 고민을 끝낸 기업 대표님들은 크라우드펀딩을 신청하여 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사/노무 가이드] 2018년 개정 노동관련 법령 안내

안녕하세요 최재원입니다.

아직 공포가 되지는 않았지만, 국회에서 심의, 의결 통과하여 많은 분들이 질의를 주셨던 근로기준법 등 개정안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며, 아직 정식 공포되지는 않았기에 추후 공포가 되면 그날을 기준일로 삼으로어 6개월 뒤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현행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서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별도로 15일을 보장받게 하는 내용의 개정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안내를 한번 드렸듯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는 부족함이 없게 운영을 하셔야 하며, 회계년도로 운영을 하실 경우는 기존의 연차제도 방법에 비해 조금은 간편하게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2. 육아휴직 후 복직 근로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현행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유급 휴가기간에서 제외했던 것과 달리 개정안은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 연간 3일의 난임휴가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개정안으로서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2일 무급)의 난임치료 휴가 내용이 신설 되었습니다.

4.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강화

고평법 개정을 통해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주에게 사실확인 조사의무,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의무가 신설 되었습니다.

신고 근로자와 피해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형을 3천만원으로 강화하였으며,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에도 사업주에게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위반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5.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위반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관련하여 공포일로부터 6개월의 준비기간이 있겠지만, 각 사업장에서는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추후 지원금 제도 및 추가적으로 개정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주간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등에 대해서도 곧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수출입 물류 가이드] SURRENDERED B/L이란?

안녕하세요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입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수출입 물류 업무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수출입 업무를 진행할 때 기본이 되는 정말 중요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SURRENDERED B/L (SUR B/L)입니다.

 

SURRENDERED B/L은 수출입 업무를 진행할 때 정말 많이 듣게 되는 단어인데요,

우선 이 SURRENDERED B/L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B/L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B/L이란?

B/L은 화물의 주인, 즉 화주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로,

화주가 화물을 선박에 선적할 때 선사에서 발행해 주는 문서입니다.

 

즉, 선사에서 A라는 B/L을 발급해주면

이는 ‘A라는 B/L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A 화물의 주인입니다~!’ 라는 의미이죠.

 

A 화주가 B 지역으로 화물을 보내는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A 화주가 선적을 하면

이를 확인한 선사에서는 A라는 B/L을 발급하고

화물이 B 지역에 도착하면 화주는 B/L을 제출하고

선사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으면

 

모든 프로세스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생각보다 간단하죠?

SURRENDERED B/L이란?

SURRENDERED B/L은 앞서 설명해 드린 B/L과 같이 물건을 선적하고 받을 때 이용되는 서류입니다. 다만 다른 점은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SURRENDER’는 포기라는 의미로,

즉, 수출자가 화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SURRENDERED B/L은 유가증권이 아니며

수취인에 기재된 사람만이 화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출자는 화물의 소유권이 없다고 간주하는 것이죠.

 

만약 수입자가 화물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수출자 측 포워더가 수입자 측 포워더에게

“NOT SURRENDERED”를 알려

수입자에게 화물 인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은 수출입 업무 진행 시 중요한 SURRENDERED B/L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활용해 더욱 편리한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트레드링스로 문의해주세요~

 

수출입 물류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작성자] 정동일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https://www.rocketpunch.com/@demiancd9888d1

[출처]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tradlinx

 

[수출입 물류 가이드] Commercial Invoice – 커머셜 인보이스

안녕하세요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입니다.

 

수출입을 위해서는, 수출자와 수입자상의 거래증빙을 위한 자료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국내 거래에서는 거래명세서가 있듯, 수출입 거래에서는 invoice(송장)가 필요하답니다.

수출입 시 필요한Invoice는 크게 Commercial Invoice와 Proforma Invoice으로 나누어 지는데,

Commercial Invoice는 실 거래명세서로, 실제 거래 대금 지급에 증빙되는 송장이며,

Proforma Invoice는 동남아나,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요구되는 사항으로, 수입허가나 대금지급인증을 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송장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서류지만

막상 받고 나면 이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정보를 넣어야 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Commercial Invoice (CI)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Commercial Invoice (CI) 양식을 살펴볼까요?

양식은 위 그림처럼 화물에 대한 정보 등을 적게 되어있습니다.

이 양식을 보시게 되면 Packing List와 비슷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맞습니다.

해당 서류는 Packing List에 적어야 하는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답니다.

해서 이번 시간에는 Packing List와 다른 부분, Commercial Invoice (CI) 서류에만 넣어야 하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따로 표시를 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

수출자와 수입자가 계약한 운임조건을(Incoterms) 적는 공간입니다.

2. Unit Price (단가)

화물 수량 단위에 맞춰 단가를 적는 공간입니다.

이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화폐단위는 계약한 화폐단위로 적어야 한답니다.

3. Amount (총액)

단가에 수량을 곱한 총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4. Signature(서명)

Packing List와 동일하게 오른쪽 하단에 있는 서명 또는 명판직인 찍어주셔야 합니다.

자, 생각보다 간단하죠?

 

오늘은 수출입의 가장 기본적인 선적서류인 Commercial Inovice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활용하시어

보다 쉽고 편리한 수출입 물류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수출입 물류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작성자] 정동일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https://www.rocketpunch.com/@demiancd9888d1

[출처]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tradlinx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⑭ 투자계약서 설명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제 투자계약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지면 상의 한계로 개념이나 중요 내용만 소개해 드려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 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투자계약이 좀 더 친숙하게 여겨지고 투자계약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계기가 되셨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엔젤투자자 또는 초기 액셀러레이터로부터 몇천만 원 정도의 소액 투자를 받는 초기 기업의 경우,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받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엔 시간이 촉박하기도 합니다. 또한 몇천만 원만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생겨서 현재 통용되는 계약서를 사용해 투자를 받기가 껄끄럽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초기 소액 투자의 경우는 몇억 원, 몇십억 원을 투자해 몇십 퍼센트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연히 권리를 가져야 하는 VC(벤처캐피탈)의 케이스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 보고자 제가 요즘 해외 유명 초기 투자회사 및 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초기 투자에 맞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창업자 및 투자자들에게 관련 의견을 묻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올 하반기쯤에는 모든 작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에 맞는 투자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법무법인 세움 홈페이지 및 투자자들의 홈페이지에서 이 자료가 무료로 배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분들은 추후에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편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가 피투자회사의 성장을 최대한 돕고 피투자회사의 경영진이 자신을 믿어준 투자자의 신뢰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투자자와 피투자회사가 서로 협력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현재 투자계약서에 나와 있는 많은 조항들은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이를 방지하려고 지금처럼 두꺼운 투자계약서가 나오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를 토대로 계약 조항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협의하는 문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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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87364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