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가이드] 2018년 개정 노동관련 법령 안내

안녕하세요 최재원입니다.

아직 공포가 되지는 않았지만, 국회에서 심의, 의결 통과하여 많은 분들이 질의를 주셨던 근로기준법 등 개정안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며, 아직 정식 공포되지는 않았기에 추후 공포가 되면 그날을 기준일로 삼으로어 6개월 뒤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현행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서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별도로 15일을 보장받게 하는 내용의 개정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안내를 한번 드렸듯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는 부족함이 없게 운영을 하셔야 하며, 회계년도로 운영을 하실 경우는 기존의 연차제도 방법에 비해 조금은 간편하게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2. 육아휴직 후 복직 근로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현행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유급 휴가기간에서 제외했던 것과 달리 개정안은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 연간 3일의 난임휴가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개정안으로서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2일 무급)의 난임치료 휴가 내용이 신설 되었습니다.

4.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강화

고평법 개정을 통해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주에게 사실확인 조사의무,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의무가 신설 되었습니다.

신고 근로자와 피해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형을 3천만원으로 강화하였으며,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에도 사업주에게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위반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5.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위반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관련하여 공포일로부터 6개월의 준비기간이 있겠지만, 각 사업장에서는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추후 지원금 제도 및 추가적으로 개정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주간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등에 대해서도 곧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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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수출입 물류 가이드] SURRENDERED B/L이란?

안녕하세요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입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수출입 물류 업무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수출입 업무를 진행할 때 기본이 되는 정말 중요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SURRENDERED B/L (SUR B/L)입니다.

 

SURRENDERED B/L은 수출입 업무를 진행할 때 정말 많이 듣게 되는 단어인데요,

우선 이 SURRENDERED B/L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B/L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B/L이란?

B/L은 화물의 주인, 즉 화주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로,

화주가 화물을 선박에 선적할 때 선사에서 발행해 주는 문서입니다.

 

즉, 선사에서 A라는 B/L을 발급해주면

이는 ‘A라는 B/L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A 화물의 주인입니다~!’ 라는 의미이죠.

 

A 화주가 B 지역으로 화물을 보내는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A 화주가 선적을 하면

이를 확인한 선사에서는 A라는 B/L을 발급하고

화물이 B 지역에 도착하면 화주는 B/L을 제출하고

선사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으면

 

모든 프로세스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생각보다 간단하죠?

SURRENDERED B/L이란?

SURRENDERED B/L은 앞서 설명해 드린 B/L과 같이 물건을 선적하고 받을 때 이용되는 서류입니다. 다만 다른 점은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SURRENDER’는 포기라는 의미로,

즉, 수출자가 화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SURRENDERED B/L은 유가증권이 아니며

수취인에 기재된 사람만이 화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출자는 화물의 소유권이 없다고 간주하는 것이죠.

 

만약 수입자가 화물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수출자 측 포워더가 수입자 측 포워더에게

“NOT SURRENDERED”를 알려

수입자에게 화물 인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은 수출입 업무 진행 시 중요한 SURRENDERED B/L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활용해 더욱 편리한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트레드링스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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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동일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https://www.rocketpunch.com/@demiancd9888d1

[출처]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tradlinx

 

[수출입 물류 가이드] Commercial Invoice – 커머셜 인보이스

안녕하세요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입니다.

 

수출입을 위해서는, 수출자와 수입자상의 거래증빙을 위한 자료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국내 거래에서는 거래명세서가 있듯, 수출입 거래에서는 invoice(송장)가 필요하답니다.

수출입 시 필요한Invoice는 크게 Commercial Invoice와 Proforma Invoice으로 나누어 지는데,

Commercial Invoice는 실 거래명세서로, 실제 거래 대금 지급에 증빙되는 송장이며,

Proforma Invoice는 동남아나,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요구되는 사항으로, 수입허가나 대금지급인증을 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송장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서류지만

막상 받고 나면 이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정보를 넣어야 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Commercial Invoice (CI)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Commercial Invoice (CI) 양식을 살펴볼까요?

양식은 위 그림처럼 화물에 대한 정보 등을 적게 되어있습니다.

이 양식을 보시게 되면 Packing List와 비슷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맞습니다.

해당 서류는 Packing List에 적어야 하는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답니다.

해서 이번 시간에는 Packing List와 다른 부분, Commercial Invoice (CI) 서류에만 넣어야 하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따로 표시를 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

수출자와 수입자가 계약한 운임조건을(Incoterms) 적는 공간입니다.

2. Unit Price (단가)

화물 수량 단위에 맞춰 단가를 적는 공간입니다.

이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화폐단위는 계약한 화폐단위로 적어야 한답니다.

3. Amount (총액)

단가에 수량을 곱한 총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4. Signature(서명)

Packing List와 동일하게 오른쪽 하단에 있는 서명 또는 명판직인 찍어주셔야 합니다.

자, 생각보다 간단하죠?

 

오늘은 수출입의 가장 기본적인 선적서류인 Commercial Inovice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활용하시어

보다 쉽고 편리한 수출입 물류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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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동일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https://www.rocketpunch.com/@demiancd9888d1

[출처]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tradlinx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⑭ 투자계약서 설명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제 투자계약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지면 상의 한계로 개념이나 중요 내용만 소개해 드려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 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투자계약이 좀 더 친숙하게 여겨지고 투자계약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계기가 되셨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엔젤투자자 또는 초기 액셀러레이터로부터 몇천만 원 정도의 소액 투자를 받는 초기 기업의 경우,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받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엔 시간이 촉박하기도 합니다. 또한 몇천만 원만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생겨서 현재 통용되는 계약서를 사용해 투자를 받기가 껄끄럽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초기 소액 투자의 경우는 몇억 원, 몇십억 원을 투자해 몇십 퍼센트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연히 권리를 가져야 하는 VC(벤처캐피탈)의 케이스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 보고자 제가 요즘 해외 유명 초기 투자회사 및 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초기 투자에 맞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창업자 및 투자자들에게 관련 의견을 묻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올 하반기쯤에는 모든 작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에 맞는 투자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법무법인 세움 홈페이지 및 투자자들의 홈페이지에서 이 자료가 무료로 배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분들은 추후에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편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가 피투자회사의 성장을 최대한 돕고 피투자회사의 경영진이 자신을 믿어준 투자자의 신뢰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투자자와 피투자회사가 서로 협력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현재 투자계약서에 나와 있는 많은 조항들은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이를 방지하려고 지금처럼 두꺼운 투자계약서가 나오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를 토대로 계약 조항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협의하는 문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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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87364440

[인사/노무 가이드] 모성보호제도2 – 육아휴직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의 출산휴가 포스팅에 이어서 대표적인 모성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신청 관련 법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1항(이하 ‘고평법’)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신청 예외 규정 및 벌칙규정

(1) 예외규정

고평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르면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 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근로자(어머니)가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바로 이어서 사용하고 있는 기간이라면,  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근로자(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남성 직장의 사업주가 육아휴직의 신청을 합법적으로 거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벌칙규정

위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에 해당합니다.

3.  육아휴직 관련 추가 사안들

(1) 육아휴직의 기간

고평법 제19조 제2항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최대 1년까지 기간을 설정한 것이며 노사간의 약정으로 1년 이상의 육아휴직 기간을 설정하셔도 계약에 의하여 유효하게 됩니다.

(2) 휴직자의 근로조건

고평법 제19조 제 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4항의 경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복귀 이후에 사무직 근로자를 개발직으로 발령을 낸다면 혹은 월 250만원 정도의 급여를 주던 영업직 근로자를 월 200만원 정도의 사무직으로 복귀시킨다면 관련 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위 동법 제19조 제4항과 같은 복직발령을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3)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관련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속기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당연히 포함되나,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출근율에는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기간 이후의 연차휴가 산정은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6월 80%이상 출근 후 7~12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다음해 연차는 15일 x 6/12 = 7.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1월~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다음해 연차가 1개도 없는 게 지금까지의 산정방법이었으나, 최근 이에 대한 변경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변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후 정리 안내 예정)

4.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여 최근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아래와 같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80%(Max 150만원, Min 70만원)

(2) 4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 40%(Max 100만원,Min 50만원)

단, 25% 금액은 복직 이후 6개월 이후에 일시불로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특례 소위 아빠의 달 제도에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Max150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라면 (Max200만원)까지 지원받게 인상변경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모성보호규정인 육아휴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실제 사업장에서 운용하시거나 운용하시기 전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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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