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회사의 주주,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와 주권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지만, 회사의 등기부등본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누구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합병회사, 합자회사의 경우 사원의 성명을 정관에 기재하여 누가 사원인지 알 수 있지만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누가 주주인지 기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이나 정관을 통해서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주주명부와 주권을 통해 주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주주명부와 주권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명부란 주주 또는 주권에 관한 형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작성, 비치하는 장부를 의미합니다(상법 제396조 제1항). 주식회사는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상법 제396조 제1항),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6조 제2항).

주주명부에는 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 (i) 주주의 성명과 주소, (ii)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수, (iii)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iv)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을 기재하고, 무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 (i) 주식의 종류, 수, 주권번호, (ii) 발행년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권이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권을 양도함으로써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주권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유효하게 성립을 합니다(상법 제356조).

가. 회사의 상호,

나. 회사의 성립년월일,

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라.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1주의 금액,

마. 회사의 성립 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발행년월일,

바. 종류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사.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상법 제355조 제1항), 주주가 주권의 발행 및 교부청구권을 행사한다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권을 발행하는 회사보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회사를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많은 회사가 주권의 불소지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을 소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상법 제358조의2), 이 경우 회사는 그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면 되기 때문에(상법 제358조의2 제2항), 이를 통해 많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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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623467206

 

[제조 가이드] 양산 준비 1. 어떤 제작 방법으로 만들까?

사출 성형 프로세스

생산 단가 절감하면서도 퀄리티 유지할 양산 방법, 어떻게 찾죠?

시제품까지 다 완성했다면, 이제 본격적인 양산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팜테크 스타트업 엔씽의 김혜연 대표는 시제품(Prototype)과 제품(Product)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양산 준비의 첫 단계는 적합한 양산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에이팀벤처스의 온라인 제조 플랫폼, 카파 비교견적이 드리는 제조 팁!
양산 준비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지난 번에 알려드린 시제품 제작 툴과 마찬가지로, 양산 제작 방법도 형태와 소재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달라집니다. 양산에 사용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최종 생산물의 완성도와 전체 공정의 시간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양산 방법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사출 – 양산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

주조(鑄造, Casting)는 녹인 소재를 금형(거푸집)에 넣어서 만드는 방식인데요. 플라스틱 소재를 녹여서 만들면 사출(射出), 금속을 녹여서 만들면 다이캐스팅(Die Casting)이라고 합니다.

양산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사출인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녹인 플라스틱을 금형에 고압으로 밀어 넣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플라스틱 제품들, 볼펜, 컴퓨터 키보드, 케이스 등이 사출로 제작된 것입니다.

사출 성형 프로세스
사출 프로세스
페트 블로우
블로우 사출 방식으로 제작한 페트병의 모습

장점: 제작 단가가 낮고 생산 속도가 무척 빠릅니다.

단점: 초기 투자 비용이 큽니다. 위의 그림 4번과 6번에 해당하는 것이 금형(金型)인데, 금형 제작 비용이 높고, 금형을 수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2. 다이캐스팅 – 튼튼한 금속 제품이 필요하다면

다이캐스팅(Die Casting)은 금형에 녹인 금속을 넣어 만드는 방식입니다. 아래 영상을 보시면 위의 사출과 비슷하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보다 더 튼튼하게 힘을 견뎌야 하는 제품, 부품에 많이 사용합니다. 주로 자동차 부품, 오토바이 부품, 공구, 기계 구조물 등에 사용됩니다.

장점: 사출과 마찬가지로 싸고, 제작 속도가 빠르고 튼튼합니다.

단점: 사출보다 비쌉니다. 제작 장비가 고가이고, 금형 제작비가 높습니다. 소량생산에 부적합합니다. 금형의 내열 강도 때문에 재료가 용융점이 낮은 알루미늄, 아연, 주석과 같은 비철금속을 주로 사용합니다. 다이캐스팅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고, 후가공이 어렵고 비쌉니다. 부품의 구멍같은 부분은 다시 뚫어야 합니다.

3. 프레스 – 금속판을 이용해 만든다면

프레스(Press)는 판재에 힘을 가해서 모양을 만드는 가공입니다. 주로 금속판에 압력을 가해 여러 모양을 만들어내는데요. 시계·카메라의 정밀부품에서부터 자동차의 차체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사용됩니다. 재료로는 강판 ·동판(銅板) ·황동판 ·알루미늄판은 물론 플라스틱 ·섬유 등도 쓰입니다. 짧은 시간에 정확한 치수 ·모양으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영상은 폭스 바겐 자동차의 차체를 프레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장점: 사출보다 싸고, 빠르고, 튼튼하고, 후가공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단점: 판을 이용해 만들다보니 형상이 제한됩니다.

4. 압출 – 단면이 균일한 긴 봉이나 관을 만든다면

압출(押出, Extrusion)은 재료를 용기에 넣고 가열 또는 가열하지 않은 상태로 특정한 모양의 구멍이 있는 다이를 통해 밀어내 일정하고 긴 모양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의 소재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음식에도 사용할 수 있죠. 국수나 파스타, 냉면의 면이 길게 뽑아져 나오는 것도 압출을 이용한 것이랍니다. 보급형 FDM 3D 프린터도 필라멘트를 녹여서 얇게 뽑아내는 압출 방식이죠. 최종 제품보다는 부품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합니다.

면 압출
면 반죽을 가느다란 구멍에 대고 눌러서 길게 뽑아내는 것도 압출 방식

장점: 금형이 싸고, 금형의 가장자리에 구배(勾配, 경사)를 넣을 필요가 없어 균일한 평면이 길게 나옵니다.

단점: 봉이나 관 등 원통형의 모양으로 형태가 제한됩니다.

샤오미 보조배터리
압출 방식으로 제작한 샤오미 보조배터리. 미니멀한 디자인 트렌드에 맞춰 압출을 영리하게 사용했네요
PVC프로파일
창호로 사용되는 PVC프로파일도 압출로 제작됩니다
튜브 용기
화장품 튜브 용기도 압출 방식으로 제작합니다. 원통형의 끝부분을 맞물리면 튜브 모양이 되겠죠.

5. 정밀가공 – 높은 정밀도의 고가 제품을 만든다면

정밀가공(精密加工)은 이름과 같이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기계 부품이나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지난 번에 소개해드린 CNC 밀링머신 같은 기계로 정밀하게 깎아서 만듭니다. 오차가 나면 안 되는 측정 도구, 카메라, 휴대전화 등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장점: 금형 없이 바로 깎아서 만들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적습니다. 금형이 없으니 수정이 쉽고, 수정 자체도 어렵지 않습니다.

단점: 하나씩 깎아서 만들기 때문에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쌉니다. 개당 제작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대표적인 양산 방법 다섯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시제품 제작 후 양산을 결정한다는 것은 대량 판매를 통한 이윤을 얻기 위한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양산은 생산 단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작 과정에서 재료와 투자 비용, 인건비가 적게 들면서도 소비자가 선택할 만한 퀄리티를 만들어야 하죠.

양산 방법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비용 절감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양산 업체와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아보게 되실텐데, 제품 완성도와 제작 속도 및 비용에 대해 균형있는 판단을 해야하기 때문이죠.

제품화 단계에서 잘맞는 양산 업체, 좋은 양산 업체를 찾는 일이 정말 어렵다고들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어떤 장비가 좋은지 알 수 없고, 공작 기계의 종류는 너무도 많아서 어떤 기계가 내 제품을 제작할 때 생산 단가를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을지 알기 어렵습니다.

완성도 높은 양산을 위해 제조 및 장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양산 전문인력에게 제조 컨설팅을 받는 것도 전체적인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제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과의 소통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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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에서는 대표적인 양산 방법인 사출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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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가이드] 주식회사의 이익배당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재산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적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M&A, IPO 등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을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지분을 통해 재산적 이익을 얻는 기본적인 방법은 이익배당을 통해서입니다.

이익배당이란 기업의 영업활동 결과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이익금이 없으면 주주는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익 없이 하는 배당은 곧 회사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법에서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배당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대부분의 초기 스타트업은 배당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수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번에는 배당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자본금의 액, ②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법정준비금의 합계액, ③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④소정의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상법 제462조 제1항). 또한 배당가능이익을 넘어서는 배당 결의는 무효입니다.

* 배당가능이익 = 순자산액 – (①+②+③+④)

이익배당은 현금으로 배당하는 현금배당, 주식으로 배당하는 주식배당, 그리고 금전이 아닌 현물(예를 들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로 배당하는 현물배당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비상장회사는 1회계연도에 1회 배당이 가능하지만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도 가능합니다. 즉,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1회계연도에 2회까지 배당이 가능합니다. 한편, 배당금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익배당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분율에 비례하여 하여야 하며,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달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익배당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종류주식이 있다면 그 종류주식의 내용에 따라 지분율과 다른 배당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의 성격에 따른 것이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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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600751824

[인사/노무 가이드] 달력상 빨간날은 무조건 쉬는 날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높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에 앞서 관련 내용을 먼저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개정안 중에서 문의가 가장 많으셨던 3번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 전 노동법령상 유급휴일 즉,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보통 일요일), 근로자의 날(5/1)뿐입니다.  노사간에 특별히 정한 유급휴일인 소정유급휴일이 없다면 이 2개만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달력상 빨간날이라고 부르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공휴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법상에는 아래와 같이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공휴일은 관공서가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공휴일 규정임으로, 일반 기업들은 유급으로 쉬어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즉, 일을 하더라도 별도의 휴일수당이 지급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기존까지 이러한 법을 잘 이용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추석이나 설 명절 등도 개인연차로 대체사용을 하면서 이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언론 등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유급휴일 사용현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시행시기를 나누어 일반 기업들도 법정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어야 되는 것이 개정된 부분입니다.  시행시기는 300인 이상은 2020년 / 299~30인은 2021년 / 29~5인은 2022년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법정 연차를 다 사용 하게하면서, 별도의 특별 휴가를 운용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연한 근무형태를 운용하는 것과 법적인 의무가 있는 부분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시기를 나눠 전격적으로 적용되게 될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개정법안의 내용 중에서 스타트업에서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을 묶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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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법무 가이드] 이사의 자기거래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앞서 이사회 결의 사항을 살펴보면서 이사의 자기거래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스타트업들과 업무를 진행하거나 투자 또는 M&A를 위해 스타트업 실사를 해보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사회 승인 없이 임직원이 이사 등의 자기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해당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또는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1. 자기거래의 주체

먼저 자기거래의 주체는 이사,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입니다. 이사는 상근인지 비상근인지와 관계 없으며, 주요주주라 함은 ‘발행주식의 100분의10 이상을 소유하는 자’ 또는 ‘이사, 감사의 선임,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의미합니다(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상법 제398조 제2항 내지 제5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 자기거래의 의미

자기거래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누구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했는지, 직접 거래인자 아니면 간접 거래인지와 관계 없이 회사와 거래를 하고, 결과적으로 이득이 이사,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었다면 자기거래에 해당합니다.

다만, 본 자기거래 금지 규정은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과 충돌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이익이 충돌할 우려가 없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 없다고 하겠습니다. 회사에 증여를 하는 경우, 무이자·무담보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회사가 채무를 부담할 때 보증을 하는 행위 등이 이익 충돌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3. 이사회의 승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이사 전원의 3분의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거래당사자인 이사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반드시 거래 이전에 승인이 필요합니다. 거래 이후에는 아무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거나 의사록을 작성하더라도 무효로 간주합니다.

4. 거래의 공정성

이사가 자기거래를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 또한 공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의 승인은 무효가 되며, 자기거래를 한 이사뿐 아니라 승인한 이사들 역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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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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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59381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