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환경 가이드] 스마트오피스 성공기업, 무엇이 다른가?

안녕하세요. 김준석 컨설턴트 입니다.

최근 국내 내로라하는 기업을 포함해, 중소기업 스타트업 다양한 분야에서 회사의 분위기 쇄신이나 업무 효율 증진을 이유로스마트 오피스 “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기존의 것에서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에는 부작용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지정좌석제에 익숙하고 사무실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 자신의 자리를 꾸미기까지 하는 국내의 사정은 더할 텐데요. 지정 자리는 아니라지만, 변하지 않은 회사 업무방식이나 회의 수직적인 문화에서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는 오히려 업무 스타일을 파악하지 못한 불편만을 초래하게 됩니다.

실제 사무환경을 관리하고 개선해야 하는 기업의 총무나 구매팀에서도 윗선에서 내려온스마트 오피스구축에 대해 막막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표면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자율 좌석제 높이 조절 책상 그리고 가림막 없는 오픈형 오피스 등이 대부분의 기업에서 차용하는 스마트 오피스 “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고 공간을 실제 사용하는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내에서도스마트 오피스 “로 대표되고, 꾸준히 유지하며 장점을 만들어가는 회사에서 단서를 찾아볼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의 ” 기술력 “

기존 강남에 있던 사무실을 덕수궁 뷰가 보이는 위치로 옮기며, “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는 대대적인 사무실 변화에 들어갔습니다. 높았던 파티션을 낮추고, R&D 부서와 CSS 부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리를 자율좌석제로 변경하였으며,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조율할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들 또한 처음 이러한 변화를 마주했을 때는 불편함과 익숙하지 않음에 많은 불만을 마주해야 했는데요. 놀랍게도 이러한 불만은 단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중심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는 “ Pathway : 패스웨이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팀원들이 떨어진 자리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 소통을 있도록클라우스 서비스인 윈도우 애저 스카이 드라이브 “를 제공하고 스카이프와 셰어포인트, 링크 (Lync) 그리고 소셜 서비스 야머(yammer)등을 활용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협업을 유도하였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전산망을 그대로 활용한 상태에서 좌석만을 자율좌석제로 변경하다 보니, 지정좌석제를 사용하던 때에 비해 이동의 불편함과 단점만이 부각이 것인데요. 실제자율좌석제를고민하고있는기업이라면영업직과같은특수한파트를제외하곤자신들의회사의이런서버와소프트웨어를우선확보하는것이좋습니다.

 

풀무원의 ” 기업문화 “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만큼 국내에서 성공한스마트 오피스 “로 손꼽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풀무원 “인데요. 이들 또한 영업사원 태블릿 PC 지원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한 스마트 워크 다양한 인프라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성공적으로스마트 오피스 “를 정착시킨 데에는 직원들을 먼저 생각한 회사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직급제의 폐지로 수직구조를 수평조직으로 바꾸고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이들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임원실의 다양한 활용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적은 임원실은 불필요하게 크거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일쑤였는데요. 이들은 과감히임원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구성원들이회의공간 “으로 활용 있도록 공간을 변화시켰습니다. 사실 높은 위치에 있는 임원들에게는 자신의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요. 회사의 변화를 위해 경연진부터 솔선수범하여 구성원들에게 많은 공감을 이끌어 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임신이나 육아 등으로 같은 업무환경에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한구성원들을 위해 신체 변화에 맞는 책상 ( 일반적인 일자형 책상이 아닌 배가 튀어나오더라도 충분히 편하게 사용할 있는 곡선형 책상을 도입 ) 도입하고, 높이 조절 데스크 동선 등을 분리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할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 전력의 ” 그린 오피스 “

스마트오피스로 변경 시에는 적응과 변화라는 불편함을 감수할만한 긍정적인 효과가 필요합니다. 위에 소개된 기업의 경우, 정신적, 신체적 만족감에서 오는 업무 효율 증진과 효율적인 협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한국전력 “의 스마트오피스 같은 경우 “ 경제적인 면 그리고 환경적인 면”에서 그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주로 옮겨간 사옥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율좌석제로 인한 소통을 증진시킨 점은 위의 회사들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특성에 맞게 그들은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 탄소 배출 감소 등에 기여하는 그린오피스를 함께 추구하였는데요. 사무실에서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 PC 본체 “ 등을 대체하는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하고, IoT 제어기술 등을 통해 사무실 내 OA 기기 및 조명의 전력 소모를 종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또한 IoT 센서에 의해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하고, 누전, 과열 개소 등을 즉시 파악해 불필요한 전력 낭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업무 효율 증진 이외에도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 저탄소 그린오피스를 지향한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그들만의 스마트 오피스를 착실히 구현해 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기업들은 같은 국내 기업이고 비슷한 시기에 스마트 오피스를 시작했지만, 꾸준히 성공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타 회사에 비해 확실히 “ 스마트오피스 “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고 회사의 특성과 문화를 고려해 시행한 결과라 할 수 있는데요. 타 회사에서 진행하니 우리도 도입하자 식의 단편적인 생각보다 실제 공간을 사용하는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만약 자신들의 업무환경에 “ 스마트 오피스 “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기업 문화와 상황, 목표를 정확히 파악 및 설정하여 장점으로 거듭날 수 있는 “ 스마트 오피스 “를 구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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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준석 컨설턴트 / https://www.rocketpunch.com/@umesubaru

[출처] 공간 컨설팅 / http://blog.naver.com/umesubaru

[법무 가이드] 퇴사금지 규정의 유효성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투자계약서에는 해당 스타트업의 핵심 인력이 일정 기간 동안 퇴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퇴사금지 규정>이 존재합니다.

퇴사금지 규정 예시
‘이해관계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행일 후 3년까지(이하 “퇴사제한기간”이라 한다) 피투자회사에 근무하여야 하며, 자발적 퇴사는 제한된다.

스타트업은 상장회사처럼 인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은 시스템을 갖춘 상태도 아니고, 사업 개발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사 입장에서는 피투자사의 핵심 인력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피투자사의 핵심 인력이 퇴사를 하는 경우 투자사로서는 투자의 전제가 흔들린다고도 볼 수 있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계약서에 위와 같이 <퇴사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퇴사금지 규정>과 함께 이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도 규정해 퇴사금지 규정이 실제 효용을 가지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벌칙은 (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방법과 (나) 보유한 주식을 강제로 매각하게 하는 방법 등 두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퇴사금지 규정>이 실제로 유효할까요? 또 적절한 퇴사제한 기간은 얼마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퇴사금지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한 투자사가 투자를 진행하면서 피투자사의 대주주이자 핵심 기술인력의 퇴사금지기간을 3년으로 약정했는데, 그 대주주가 퇴사금지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사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퇴사자는 “퇴사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생존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사금지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가) 투자 당시 회사의 상황, (나) 퇴사 시 배상하기로 한 금액, (다) 해당 조항이 계약에 포함되게 된 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퇴사금지 약정이 어느 상황에서나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상황에 따라 투자계약상의 퇴사금지 규정이 무효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계약서를 다수 검토해 본 경험으로는, 퇴사금지 기간을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맞은 퇴사금지 기간을 설정하려면, 퇴사금지 의무자의 지위와 역할은 물론, 퇴사금지 의무자가 얼마나 재직해야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할 때의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무조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도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핵심 인력을 믿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사 입장에서 퇴사금지 규정은 필수라고 봅니다. 하지만, 퇴사금지 기간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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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719611343

[인사/노무 가이드] 지방선거일 근무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유연한 근무형태를 지향하는 스타트업에서 근로시간과 휴일 등은 항상 고민이 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일 근무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어 휴일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정 공휴일?

달력상 빨간날이라고 부르는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의미합니다. 즉, 공무원이 쉬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을 위주로 관공서가 쉬어서 대관업무가 이루어질 수 없는 법정 공휴일을  같이 쉬어왔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서도 쉬어야되는 날로 인지되고 있었습니다.

10의 2에 해당하는 선거일의 경우, 법정 공휴일로서 사규(취업규칙)나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현재는 사기업에서 쉬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2가지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선거일의 경우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에 대한 내용의 개정으로 사용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줘야됩니다. 즉, 위에 보았던 법정공휴일을 사기업도 유급휴일로 쉬셔야 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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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법무 가이드] 외부 고문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내부 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외부 투자 유치나 연구개발, 경영 자문, 법률 자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부 임직원들의 경우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지인들에게 부탁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임시방편적 대안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각 분야 별로 전문 지식과 네트워크를 갖춘 외부 전문가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스타트업들은 현금보다는 지분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 학업 또는 직장 생활을 경험한 후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이들은 미국에서의 스톡옵션 발행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필요한 외부 고문(Advisor)에게 스톡옵션(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주요 해결책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톡옵션은 미국에서 유래되어 국내에도 도입된 제도이나, 미국과 국내의 스톡옵션 제도는 차이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내 회사가 스톡옵션 관련 법령을 위반해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무효가 될 뿐 아니라 추후 이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부여를 고려할 때부터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외부 고문에게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벤처기업이라는 전제 아래,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문(Advisor)에게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스톡옵션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자를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외부 고문에게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은 그 외에 (i)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 (ii) 대학 또는 연구기관 종사자까지 스톡옵션 부여 가능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경우 아래 자격을 갖춘 외부 고문에게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6>

1. 주식회사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4.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④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4.6.30>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3.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5. 「변리사법」 제6조의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7.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8.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9.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10.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으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11.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12. 「약사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

13.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물론 실무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고문(Advisor)과 법률에 명시된 대상자의 범위는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향후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위 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벗어난다면 벤처기업도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부 고문에게 지분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기업들은 스톡옵션 대신 신주발행또는 구주양도중 선택해야 할텐데요. 이 또한 기존 투자자와의 계약 조항, 세무 이슈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708419168

[수출입 물류 가이드] 똑똑한 유럽 수출 업무 진행을 위한 필수 체크 list – (2)EORI

안녕하세요

트레드링스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똑똑한 유럽 수출 업무 진행을 위한 또 하나의 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EORI 입니다.

EORI란,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Identification란 뜻으로, 우리나라의 통관 고유부호와 비슷한 제도 입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EU 수출입업자는 통관과 관련된 서류에 EU 공동의 세관등록번호인 EORI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요, 일단 한 EU 회원국 세관당국에 등록된 번호는 전 EU회원국에서 공동으로 통용되므로 다른 회원국 수출입 시 해당 회원국 세관에 다시 세관등록번호를 받을 필요가 없답니다.

이처럼 EORI는 수출입 업무 진행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번호로

EU 국가들과 수출입 업무를 진행할 때는 수출자로부터 받은 EORI 번호가 유요한 번호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확인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os/eori_validation.jsp?Lang=en

위 사이트에서 수출자가 보내온 EORI 번호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를 했는데 EORI 번호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수출자는 인증수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로 많은 수출입 담당자 분들이 원산지증명서 상의 인증수출자 번호와 EORI를 햇갈려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상의 번호를 위 사이트에서 조회를 했는데, 유효하다고 나오면 해당 수출자는 인증수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좀 되셨나요?

EORI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유럽 수출입 업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체크해야하는 서류랍니다.

따라서 잘 확인하시어 보다 편리한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www.tradlinx.com

 

수출입 물류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작성자] 정동일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https://www.rocketpunch.com/@demiancd9888d1

[출처]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tradlin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