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 근무형태를 지향하는 스타트업에서 근로시간과 휴일 등은 항상 고민이 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일 근무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어 휴일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정 공휴일?
달력상 빨간날이라고 부르는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의미합니다. 즉, 공무원이 쉬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을 위주로 관공서가 쉬어서 대관업무가 이루어질 수 없는 법정 공휴일을 같이 쉬어왔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서도 쉬어야되는 날로 인지되고 있었습니다.
10의 2에 해당하는 선거일의 경우, 법정 공휴일로서 사규(취업규칙)나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현재는 사기업에서 쉬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2가지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선거일의 경우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에 대한 내용의 개정으로 사용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줘야됩니다. 즉, 위에 보았던 법정공휴일을 사기업도 유급휴일로 쉬셔야 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내부 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외부 투자 유치나 연구개발, 경영 자문, 법률 자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부 임직원들의 경우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지인들에게 부탁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임시방편적 대안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각 분야 별로 전문 지식과 네트워크를 갖춘 외부 전문가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스타트업들은 현금보다는 지분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 학업 또는 직장 생활을 경험한 후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이들은 미국에서의 스톡옵션 발행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필요한 외부 고문(Advisor)에게 스톡옵션(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주요 해결책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톡옵션은 미국에서 유래되어 국내에도 도입된 제도이나, 미국과 국내의 스톡옵션 제도는 차이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내 회사가 스톡옵션 관련 법령을 위반해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무효가 될 뿐 아니라 추후 이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부여를 고려할 때부터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외부 고문에게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벤처기업이라는 전제 아래,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문(Advisor)에게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스톡옵션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자를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외부 고문에게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은 그 외에 (i)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 (ii) 대학 또는 연구기관 종사자까지 스톡옵션 부여 가능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경우 아래 자격을 갖춘 외부 고문에게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6>
④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4.6.30>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3.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5. 「변리사법」 제6조의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7.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8.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9.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10.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으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11.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12. 「약사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
13.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물론 실무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고문(Advisor)과 법률에 명시된 대상자의 범위는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향후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위 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벗어난다면 벤처기업도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부 고문에게 지분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기업들은 스톡옵션 대신 ‘신주발행’ 또는 ‘구주양도’ 중 선택해야 할텐데요. 이 또한 기존 투자자와의 계약 조항, 세무 이슈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똑똑한 유럽 수출 업무 진행을 위한 또 하나의 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EORI 입니다.
EORI란,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Identification란 뜻으로, 우리나라의 통관 고유부호와 비슷한 제도 입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EU 수출입업자는 통관과 관련된 서류에 EU 공동의 세관등록번호인 EORI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요, 일단 한 EU 회원국 세관당국에 등록된 번호는 전 EU회원국에서 공동으로 통용되므로 다른 회원국 수출입 시 해당 회원국 세관에 다시 세관등록번호를 받을 필요가 없답니다.
이처럼 EORI는 수출입 업무 진행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번호로
EU 국가들과 수출입 업무를 진행할 때는 수출자로부터 받은 EORI 번호가 유요한 번호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데요,
위임 관계에서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86조 제1항). 하지만 이사가 보수를 받지 않고 근무를 하는 것은 회사가 초창기여서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례적이고, 보수를 받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임원의 보수는 누가 정할까요?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를 정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이사의 보수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중 후자의 방법인 ‘주주총회로 정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정관으로 정할 경우, 이사의 보수를 변경할 때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하므로 번거롭기 때문인 듯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의 ‘보수’란 월급, 상여금, 연봉, 퇴직금,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을 함으로써 받게 되는 일체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법을 잘 모르는 일부 기업들은 정관이나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를 통해, 혹은 대표이사의 단독 결정을 통해 임원의 보수를 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정하지 않은 이사의 보수 지급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지급받은 이사의 보수는 부당이득으로 간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그러므로 이사의 보수는 반드시 주주총회를 통해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주총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임원의 보수를 정할까요?
상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명확한 측면이 있지만, 관례를 살펴보자면 정기주주총회에서 매결산기의 보수 한도를 정하고, 개인별 지급 금액은 그 한도 내에서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작년에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의하지 않았던 회사의 경우, 이사들이 지급받은 보수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할 수 있는데요.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가 포함된 작년도 재무제표의 승인을 결의했다면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 5. 27. 선고 2004가합3207판결), 이러한 방법으로 추후 승인하는 방법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