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exit은 창업자들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사항이지만, 계획한대로 반드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회사의 매각(M&A)은 IPO와 같이 기본적인 요건도 없기 때문에 더욱 계획하거나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 IT회사, 대기업, PEF 등 회사를 인수할 여력이 있는 곳들이 어떤 생각으로 인수할 회사를 찾는지 안다면, 조금이라도 매각(M&A)의 기회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 역시 법률 전문가라 전략적으로 인수자들의 의중을 100%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인수 및 합병(M&A)을 자문한 경험,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및 자산운용사의 창업자로 참여하여 투자 및 인수 심사 등에 참여한 경험 등을 통해 생각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회사가 자신의 분야에 있어서 매출 혹은 대체 가능성 등에서 우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 그 회사는 그 분야에 진출하려는 회사로부터 인수대상 1순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업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이 회사 매각(M&A) 기회를 갖는데 가장 좋은 방법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도 매각(M&A)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대기업 등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것도 매각(M&A) 기회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대기업 등이 진출하기에는 작은 시장 규모에서 사업을 하다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해당 시장 규모가 확장되고, 유사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들의 성과 역시 성장을 하고 있다면 대기업 등은 새로 해당 시장을 개척하는 것보다 이미 활동하고 있으면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존 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번개장터의 매각이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고시장의 파워를 PEF가 검토하여 실제 인수한 좋은 예입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할 때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에서 성실하게 사업을 해 왔던 회사도 매각(M&A)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흔히 신사업 분야, 다시 말해 틈새 시장을 노리고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IT 회사)들은 훌륭한 개발인력을 끊임없이 발굴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최대한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사업을 확장하고 성장시키는 데 가장 우선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기업(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개발인력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고민하는 문제를 진입장벽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 직접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여 오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함에 따라 직접 거래처를 발굴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기보다 관련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여 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허, 노하우와 같은 무형 자산 또한 매각(M&A)에 있어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특히나 노하우는 정량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직접 축적한 노하우는 대기업 등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는 입장에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빠른 속도로 변모하는 시장과 트렌드를 감안하면 시간과 노하우는 생각보다 훨씬 큰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항들은 어찌 보면 매출이나 이용자 수와 같이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수치가 아니라 회사 내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근본적인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간 내에 형성되기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과 과정 등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이 있던 것 같습니다(이제 너무 오래 되어 까마득하지만). 회사의 운영과 성장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법무 가이드] 회사를 매각하는 방법 ‘M&A’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들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exit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존속 및 exit이 불가능하다면 투자자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고, 투자자로부터 외면을 받는다면 회사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it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회사의 매각(M&A)과 상장(IPO)라 할 수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회사의 매각(M&A)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되는 합병이 가장 대표적인 회사 매각(M&A) 중 하나인데, 실무적으로 이런 형태로 매각(M&A)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매각(M&A) 형태는 바로 주식양수도 및 영업양도 방식입니다.

주식양수도 방식은 회사의 주주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해서 회사의 주주를 변경시키는 방식이고, 영업양도 방식은 회사가 자신이 보유한 영업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여 다른 회사가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2012년부터 스타트업이 매각(M&A)되는 많은 경우들을 측근으로 지켜보고 자문을 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은 모두 같습니다. ‘대표님이 그동안 정말 고생했는데, 이 고생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받게 되어 정말 다행이고, 기쁘다’는 점입니다. 저도 직접 자문을 하지 않고 신문 기사를 통해서 회사 매각(M&A)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부럽다’, ‘짧은 기간 내에 굉장히 큰 돈을 벌었네’라는 느낌을 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의 창업자들이 고생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로는. 창업자들의 생각과 고민들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러운 마음보다는 안도와 축하의 감정이 더 커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를 매각(M&A)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론 ‘얼마나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매각(M&A)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운영에 있어 risk가 없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위법 사항은 없었는지, 현재의 사업이 일시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인지, 회사에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여 큰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은 없는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주식 및 주주에 문제가 없는지 등 회사의 사업이 표면적으로 좋다고 하더라도 인수에 장애 사유가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인수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크게 이슈가 된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 민족(우아한형제들) 인수 건에 있어서도,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을 이유로 기업결합신고를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면 회사의 매각(M&A)은 성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장 회사의 성장이 중요시되고 급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risk 관리는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M&A가 이루어져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 가이드] 회사 매각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빠른 속도로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대기업을 필두로 전통산업 시장에서 자금을 확보한 회사들역시 스타트업 투자나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 IT 기업들만 스타트업을 인수했던 몇 년 전과는 전혀 다른 흐름인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더 다양한 기회가 열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인수 제안을 받으면 처음에 기쁜 마음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혹시 진행 도중 무산될까 두려워 섣불리 주변에 이야기하는 것도 꺼려지고, 투자사에 조언을 구하자니 부담스럽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수 제안을 받았을 때 유의할 사항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타트업의 매각 절차는 (가) 인수하려는 회사가 PEF 같은 금융기관인지 혹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지, (나) 인수하려는 회사가 국내 회사인지 해외 회사인지, (다) 어떤 이유로 인수하려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정형화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의 상황을 파악하는 ‘실사’ 절차와 ‘주요 조건 협의’ 절차는 필수적으로 진행되므로, 이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사’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실사’란, 인수 희망자가 인수 대상 회사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적인 측면에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영업실사’, 재무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은 ‘재무실사’, 법률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은 ‘법률실사’입니다.
실사를 통해 회사가 설립 직후부터 성장해 온 히스토리와 장래 가능성, 리스크까지 파악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사 인수 제안을 받으면, 창업자는 곧 exit할 수 있다는 기대에 아무 조건 없이 실사를 수용하고 자료를 인수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회사의 중요 정보나 노하우가 모두 외부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사 시작 전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자료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제공할 자료를 선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비밀유출의 두려움에 중요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면 매각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제공하고, 어떤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지 선별하고, 단계별로 나누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요 조건 협의’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다음으로는 ‘주요 조건의 협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분 가치(valuation)이지만, (가) 지분을 얼마나 매각할 것인지(51%인지, 100%인지), (나) 어느 주주의 지분을 매각할 것인지, (다) 진술 및 보장은 어느 범위에서 할 것인지, 매각 후에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 등 논의할 조건은 많습니다.
주요 조건은 한번 확정되면 변경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경험 많은 전문가와 협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매각 구조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액이나, 납부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수자의 제안을 수동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seumlaw.blog.me/221763849029

[법무 가이드] ‘꽃게 판결’에 얽힌 이야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움의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어느덧 추석 명절이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부지런한 분들은 벌써 추석 명절 고마운 분들,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선물을 전하고자 준비하고 계실걸로 압니다.

김영란법 이후 수많은 농민들께서 걱정한 것처럼, 조금 선물에 신경을 쓰다보면 한우 세트와 같은 농축산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신선한 농축산물은 상하기 쉽기 때문에 보관과 배송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배송 과정에서 조금 잘못하면 바로 상할 수 있고, 오히려 선물 받은 분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겠죠.

요즘은 이런 명절 선물도 많이들 이커머스로 주문합니다. 직접 매장에 가서 선물을 골라서 배송시키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선물은 한꺼번에 여러 분에게 보내 드려야 하니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커머스로 주문, 배송 시킨 한우나 꽃게와 같은 신선식품을 먹고 배탈이 났다면, 이커머스는 어떤 책임을 부담할까요?

​2017년, 여기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금 이례적인 판결을 내어 놓았습니다. 제가 이커머스 회사에서 법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시기여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았던 판결인데요. 이 판결을 저희는 이후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꽃게 판결

어쩌면 당연한 작명의 이유는, 당시 판매되었던 물건이 꽃게였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이커머스로 주문한 후 배송된 꽃게를 먹고 심한 배탈이 났고, 이 복통에 대한 이유가 꽃게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병원비와 위자료의 배상을 꽃게 판매자와 이커머스 모두에게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 꽃게를 주문 받아 배송한 판매자 뿐만 아니라 판매자가 입점해 있던 이커머스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좀 특이했습니다. 당시 피고가 된 이커머스 회사는 여러 이유로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고 통신판매중개업에 관한 조치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이커머스 회사에서 판매되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그 이커머스 회사가 모두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판매중개업이 아닌 회사의 법무팀은 항상 ‘우리는 통신판매업자이긴 하지만 실제로 하는 업무는 중개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중개자로서 최선을 다해 하자 있는 물건이 판매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서 저희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면 안됩니다.’라고 열심히 주장하기 마련입니다.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에 필요한 ‘과실(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주장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당신들 이커머스가 주장하는 것 보니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맞다. 다만, 전자상거래법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같이 책임이 있다.”라는 이유로 이커머스의 연대책임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법원이 너무 쿨하게 아무도 인정해주려 하지 않던 감투를 ‘인정’해 줬다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 사건은 이커머스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을 알게 해 준 작지만 중요한 판결이 되었습니다. 중개자라면 반드시 진짜 판매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해야 하고 그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 문제에 관해서 가장 본질적인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소비자는 이커머스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누구를 믿고 구입하는 것일까요?

잠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눈을 옮겨 보면 조금 쉽습니다.

소비자는 시장이나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시장에 들어가려면 입구에 “OO시장 – 어서오세요!” 이런 커다란 간판이 있고, 백화점 1층으로 들어갈 때도 “OO백화점”이런 간판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많은 매장이 있고 각각 가게 이름이 있습니다. 백화점 뿐만 아니라, 거대한 동대문의 의류 쇼핑몰에 가도 가게마다 호수와 함께 모두 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가도 잘 보면 모두 가게 위에는 저마다의 상호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상품을 구입하시나요? 유명 백화점의 이름값을 믿기도 하고, 시장에서는 그 가게의 이름값을 믿기도 합니다. 나중에 상품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유명 백화점이라면 보통 그 백화점의 고객센터로 갈 것이고, 재래시장이라면 직접 그 가게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비슷합니다. 소비자들은 오픈마켓인지, 소셜커머스인지, 아니면 종합몰인지 업태의 구별은 모릅니다. 그냥 다 스마트폰 안에 있는 쇼핑앱일 뿐이지요. 나에게 익숙한 이름도 G마켓, 위메프와 같이 광고를 많이 해서 그저 익숙한 이커머스 플랫폼(회사)의 이름이지, 그 안에서 실제로 상품을 공급하는 회사(사람)의 이름은 모릅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때도 그 쇼핑앱에서 환불 신청을 하거나 거기에 적힌 고객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은 아무리 중개의 역할만 하는 이커머스라도 소비자에 대한 여러 가지를 부담하도록 점점 강한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개정될 전자상거래법 역시 플랫폼(이커머스 회사)에 보다 강한 책임을 부담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직접 보지 않고 주문을 결정하는 이커머스의 특성 상 ‘꽃게 판결’과 같이 이커머스 회사(플랫폼)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경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경향에 미리 대비하여 많은 이커머스 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신뢰를 받고 쑥쑥 성장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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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천준범 변호사
https://www.rocketpunch.com/@joonbum.cheon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seumlaw.blog.me/221366405149

[법무 가이드] 이커머스 기업의 지식재산권(상표, 특허 등)에서 유의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움의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이커머스 기업은 처음에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거래하는 이커머스의 특성 상 이커머스 화면에서 광고한 바로 그 진짜 물건이 실제로 나에게 배송되어 올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신뢰는 이커머스의 기본적인 신뢰입니다.

물론 가끔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이 아니라 빈 상자 또는 벽돌이 배송되어 왔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정말 드물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가품이나 위조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실제 이커머스 플랫폼의 신뢰에서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물론 이커머스 플랫폼도 대부분 직접 물건을 보지 않고 실제 판매자의 배송에 의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유명 브랜드의 명품을 싸게 판매하는 판매자가 입점하면 플랫폼은 수수료 수입이 늘어 좋지만, 그 중에 가품이나 위조품이 섞여 있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 이커머스 플랫폼이 항상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항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고, 이커머스 형태가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 법원의 판결이 몇 개 나와서 대략적인 가이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A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가 수 억원 대의 위조 의류를 판매한 사례에서는, 실제 입점한 판매자 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플랫폼인 A도 함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내부적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실제 판매자 뿐만 아니라 A도 함께 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 이후 많은 이커머스들이 내부 프로세스 정립에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B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는 상한 식품을 판매하여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실제 판매한 업체와 함께 플랫폼인 B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B가 판매자의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관련 법령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커머스에서 판매된 상품의 ‘하자’에 관한 것이어서 관련 법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전상법 등 이커머스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은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보호도 단지 이커머스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점차 의무 사항으로 강화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나 후기 등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또한 강화될 것이어서, 이커머스 기업들이 단지 플랫폼이기 때문에 책임을 면제받는 범위는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교육을 하거나, 이커머스 기업의 M&A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향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