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창업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오래 고민하는 내용 중 하나가 사업 모델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창업가가 사업 모델이 창업의 성공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들여 사업 모델을 고민하면서도 막상 ‘적법성 여부’는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경력과 경험(예를 들어 게임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모델로 창업이 가능한지에 대해 특별히 검토할 필요가 크지 않습니다. 이전부터 해오던 업무를 기초로, 이전에 존재하던 사업 모델을 다른 형태로 구현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업금지의무 및 영업비밀침해금지에 위반되지 않는지, 발명이 있는 경우 직전 회사의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지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사업 모델의 적법성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이 이슈는 다른 글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 모델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인허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검토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자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온라인 쇼핑몰 사업일 경우,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체적인 사업 형태에 따라 부가적인 인허가, 신고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어떠한 내용에 대해 인허가를 받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담당했던 업무 경험을 소개하자면, 몇 년 전에 게임 아이템 거래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다며 사무실로 찾아온 분이 있었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구상 중인 사업 모델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이슈가 있을 뿐 아니라,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과 관련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검토 결과, 다행히 구상하고 있는 사업 모델에서 일정 부분만 수정하면 위 법령에도 위반되지 않고,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사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업 모델의 수정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에서만 있는 사업 모델을 한국에 들여 오고자 하거나 전세계에서 최초로 사업을 고안해 시행하고자 할 때입니다. 한국은 ‘노동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및 제한’이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및 제한’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사업 모델의 경우에도 한국에서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거나, 허용 이후에도 각종 규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논란의 중심이 된 ‘우버’의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우버는 4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퇴출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정부와 충돌을 빚었고, 최근에는 신고 없이 위치정보를 사용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상황에까지 처했습니다. 현행법상 위치정보를 사용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 신고 해야 하는데 우버는 2013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위치정보 사용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버는 과연 사업 전에 적법성 검토를 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는 파악하고 있었으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으나, 사소한 신고 의무를 파악하지 못해 행정당국으로부터 제재의 빌미를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전에 적법성 검토를 마쳤는데 법 테두리 안에서 적당한 방법을 찾지 못해 리스크를 안고 가기로 했을 수도, 검토 없이 무작정 시작했을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이든 불법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전 검토를 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하고 가는 것과 아무 것도 모르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경우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속도와 방법에서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직접 수임했던 사례 중에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분이 뒤늦게 적법한 사업이 아님을 알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분은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혹시 해당 사업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 아닌지 검토해보라’는 주변의 충고를 듣고 찾아온 분이었습니다. 살펴보니 해당 사업은 한국에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는데, 의뢰인의 법인은 그 요건을 갖출 여건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4-5개월에 걸쳐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방안을 찾지 못해 합법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는 어렵다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 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당 사업을 중지할 것을 권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밖에도 창업가들을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저작권법 등 법령에 위반되거나,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사업을 하겠다고 준비하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준비하고 이를 무작정 시행하다가는 심각하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고, 몇 년 간의 노력이 헛되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해 사업 시작 전 반드시 사업 모델의 적법성에 대해 검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5936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