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가이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구조

중소기업은 사업을 통해 여러 거래를 하게 됩니다. 거래를 통해 이익이 나기도 하고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또 사업을 위해 종업원이나 사업상 필요에 의해 사람을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은 세금을 부담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중 중요한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원천징수를 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그 거래의 결과를 통해 이익이나 손실이 난 부분 즉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법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소득)세를 개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을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신고를 하게 되는데 지급하는 중소기업이 미리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신고 합니다.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구분

부가가치세

법인(소득)세

원천징수

내용

재화, 용역의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에 따른 세금 부담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이익이 난 경우 세금 부담

급여 / 사업 / 기타소득에 대해서 소득을 지급하는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세금 신고

종류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법인세, 소득세

근로소득세, 일용직소득신고, 사업자 원천징수

위의 중소기업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등 재무에 관한 여러 가지 표를 작성합니다.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와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상 손익계산서와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비교>

기업회계기준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매출액

(+) 매출 세액

(+) 익금

(-) 매입액

(-) 매입세액

(-) 손금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복리후생비

(-) 매입세액

(-) 손금

통신비

(-) 매입세액

(-) 손금

수도광열비

(-) 매입세액

(-) 손금

전력비

(-) 매입세액

(-) 손금

임차료

(-) 매입세액

(-) 손금

광고선전비

(-) 매입세액

(-) 손금

교육훈련비

매입세액불공제

(-) 손금

도서구입비

매입세액불공제

(-) 손금

급여 및 상여

매입세액불공제

(-) 손금: 지급기준내

원천징수 지급수수료

매입세액불공제

(-) 손금: 원천징수

세금과 공과

매입세액불공제

(-) 손금: 벌금 불인정

접대비

매입세액불공제

(-) 손금: 한도내 인정

이자수익

부가세법상 비과세

(+) 익금

이자비용

매입세액불공제

(-) 손금

당기순이익

소득금액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은 이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이 아닌 부가가치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면세와 관련된 것 (도서구입비등) 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구성요소인 토지, 인적용역 (급여 및 상여)과 금융보험용역 (이자수입 및 이자비용)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이중 토지에 해당하는 임차료의 경우 세원의 포착을 위해 과세되는 것이며,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더라도, 생산적 자금이용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글에서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원천징수에 대한 각각의 세금에 대해 이론 적으로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들의 각 세금 신고 시 꼭 알아둬야 하는 실무 적인 내용에 더해 신고서 확인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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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영진 대표이사 / 미국공인회계사 / https://www.rocketpunch.com/@youngjinyoon

[출처] 브이피택스주식회사

[특허 가이드] 스타트업의 기술 홍보 매체로서의 특허

스타트업은 이미 닦여진 길은 걷지 않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싶은 모험가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렇다면, 모험가 당신들이 가진 무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젊음, 패기, 틀에 박히지 않은 사고들,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상대해야 하는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은 당신들의 젊음과 패기만을 보고 자금을 투자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의 자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모험가 당신들이 가진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으며, 가치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은 ‘특허’ 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포켓몬 GO’ 이죠. 포켓몬 GO 게임은 실제 눈앞의 현실에 가상 현실을 덧입힌 증강 현실 (Augemented Reality, AR) 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포켓몬 GO’ 는 2016년 7월 6일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동시에 출시되어 6 일만에 유료아이템 판매액이 하루 평균 최소 160만 달러, 누적 1404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등장하던 증강 현실이 진짜 눈앞에 나타났고, 이를 실현시킨 기술력과 아이템을 가진 기업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와 같은 증강 현실(AR) 산업의 부흥과 관련하여, IT 분야 선도기업인 애플사는 지난 2015년 4월 소형 카메라 모듈 제작 업체인 ‘링스 (LinX)’ 를 인수했고, 2015년 5월 중순에는 GPS기업 ‘코히어런트 네비게이션’을 인수했으며, 2015년 6월에는 본격적으로 증강 현실 사업에 뛰어들고자 독일 소재의 증강 현실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인 ‘메타이오 (Metaio)’ 의 인수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애플이 ‘링스 (LinX)’, ‘코히어런트 네비게이션’ 및 ‘메타이오 (Metaio)’ 를 인수할 때, 그들을 평가하고 선택한 기준은 바로 아이디어와 기술력이며, 이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 그들의 특허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특허’ 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지원금을 받아서 개수만 채우고 형식만 갖추는 요식행위로 생각하시나요? 우리 스타트업이야말로 ‘특허’ 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홍보 수단입니다. 스타트업의 생태와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호하며, 가치화 하고 나아가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양질의 특허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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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허법인 하나 백경우 변리사 / https://www.rocketpunch.com/@kwbaekp

[출처] 특허법인 하나

[법무 가이드] 회사의 정관이란?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정관은 회사 설립 시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막상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관에 대해 살펴 보려고 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 규칙’을 의미합니다. 정관의 기재사항은 (가) 절대적 기재사항, (나) 상대적 기재사항 및 (다)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정관에는 회사의 상호, 사업 목적, 본점 소재지, 주식, 사채, 주주총회, 이사, 이사회, 감사, 계산에 대한 항목으로 나누어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

구분

설명

세부내용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이 정관의 유효요건으로 정한 사항으로 빠지거나 위법한 내용일 때 정관이 무효가 되는 기재사항

사업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실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

종류주식의 발행 및 전환주식의 발행… 등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기재하지 않아도 실행할 수 있는 사항. 단, 규정할 경우 구속력을 가짐

이사의 수

감사의 수… 등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상법이 정관의 유효요건으로 정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위법한 내용으로 규정이 될 경우 해당 정관은 무효가 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상법은 (i) 목적, (ii) 상호, (iii)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iv)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v)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vi) 본점의 소재지, (vii)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및 (viii)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289조). 따라서 회사의 정관에는 반드시 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회사가 발행할 주식’이란 회사가 정관 변경을 하지 않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발행할 수 있는 총 주식을 의미합니다. 2011년 개정상법 이전에는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할 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일 것이 요구되었으나(제289조 제2항), 현재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설립 시 발행할 주식과 관계 없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해당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종류주식의 발행(상법 제344조 제2항) 및 전환주식의 발행(상법 제346조 제1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거나 우선주를 발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내용을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해당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정관에 규정할 경우 정관에 규정된 내용은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정관에 규정할 지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의 수를 몇 명으로 한다는 내용은 정관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데 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할 경우, 정관의 변경 없이 이사를 3인 미만으로 하거나 7인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게 됩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정한 근본 규칙’이므로 쉽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므로(상법 제4343조 제1항, 제434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참고로, 변경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 이후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정관의 내용 중 등기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이후 14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 등기를 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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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61710165

[회계 가이드] 창업자금 조달방법에 따른 세무 이슈 (창업자금 증여세 절세)

창업자금 조달방법에 따른 세무 이슈 중 두 번째 글로서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에서 다음과 같이 창업을 위해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자금의 원천: 수증자

증여공제액

상속세와의 관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5천만원

(2014년 이전 3천)

10년 이내 상속분을 통산하여 공제액을 산정하며 상속인에게 준 것은 10년내 상속세 계산시 포함되고 상속인 이외의 자에 증여한 것은 5년내 상속 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5천만원

(2015년 이전 3천)

배우자간 증여

6억원

위 외의 기타 친족에게

증여 받는 경우

1천만원

(2015년이전 500만원)

위의 내용에 더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세금을 완화해주는 상속증여세법상의 특례 규정이 있는데요, 창업 자금을 증여로 받는 경우 알아 두시면 유용 할 것 입니다.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1. 수증자
증여 받는 사람은 18세 이상 거주자 이어야 합니다.

2. 증여자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증여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3. 중소기업 창업 목적
1. 창업기한
자금을 증여 받은 자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합니다.

2. 중소기업의 창업
창업이란 의미는 신규 사업을 개시하고 관할 세무서장에 사업자등록증을 한 경우를 말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매수하는 경우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기존의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3. 업종
창업 시 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창업해야 합니다. 업종에 대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관련된 주요 업종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

구분

업종

해당업종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커피숍, 출판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자동차정비공장, 직업기술분야 학원, 자동차정비공장 운영사업 등등

제외업종 예시

학원업, 유흥주점업, 스크린골프장,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



4. 증여 받는 재산의 조건
증여 받는 재산은 30억원을 한도로 보며 처분 시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 하는 아래의 재산은 제외 합니다.

  • 토지, 건물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 법인의 주식, 출자 지분
  • 영업권, 회원권 등

5. 3년 이내에 사업목적에 사용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자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6. 세무서에 신고서 등 제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창업 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창업한 경우, 창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창업자금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7. 증여세 계산
증여 받은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 하고, 10%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 합니다.

8. 사후 의무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일 0.03% (연간 약 10.95%)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가산해서 징수 하게 됩니다.

  •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증여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창업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 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 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증여 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 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창업 후 10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증여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2.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실질적으로 휴업을 한 경우
다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한 경우와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휴업을 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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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영진 대표이사 / 미국공인회계사 / https://www.rocketpunch.com/@youngjinyoon

[출처] 브이피택스주식회사

[회계 가이드] 창업자금 조달방법에 따른 세무 이슈

창업을 준비하고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자금과 관련된 이슈들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자금 조달에 항상 똑 같은 답이 존재 하지는 않습니다. 자금 조달을 하는 시점, 회사의 매출 상황,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 프로젝트 등등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하고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따라 자금 조달의 방법은 달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 초기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가 시작점일 수 있는데, 창업 초기 자금은 자기자본이나 타인자본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회계처리와 세무처리는 다를 수 있으며, 법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초기 자금 조달을 할 때 창업자들이 생각지 못했던 세무 이슈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증여세 관련 이슈입니다. 대다수의 창업자들이 관가 할 수 있는 증여세 이슈와 함께 일반적인 자금 조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표를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자본 VS 타인자본

구분

자금조달방법

회계 및 세무 처리사항

자기자본

  1. 본인 자금 활용

*자본에 대한 배당금 수령, 이자비용 처리 안됨

*자금출처 조사 대비 필요

  1. 가족으로부터의 증여

*일반적인 증여 – 증여세 신고 – 창업자금증여

  1. 동업 및 지분 참여

*회사: 주주 지분결정

타인자본

  1. 금융기관 외 차입

*유상이자 대출시: 이자비용처리가능

*무상이자 대출시: 증여 의제됨

  1. 금융기관 차입

*창업 지원 자금

*담보 대출, 보증 대출 (부모 부동산등)

– 이자비용 처리가능

첫째, 본인의 자금을 활용 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의 자본금을 100%로 한다면 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향후 투자 등이 발생 하더라도 적대적인 인수 합병 등으로부터 방어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이자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대비*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세당국에서는 아래와 같은 예시적 규정으로 증여가 발생 되었는지를 확인 하게 됩니다
자금출처 대비 시 증여추정 배제 기준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40세 이상

4억원

1억원

5억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 5천만원

40세 이상

2억원

1억원

3억원

30세 미만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위의 표는 예시적 규정이며 배제 대상 이하인 경우에도 명백하게 증여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유의

둘째,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는 매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10년간 합산되는 금액임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최근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의 원천: 수증자

증여공제액

상속세와의 관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5천만원

(2014년 이전 3천)

10년 이내 상속분을 통산하여 공제액을 산정하며 상속인에게 준 것은 10년내 상속세 계산시 포함되고 상속인 이외의 자에 증여한 것은 5년내 상속 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5천만원

(2015년 이전 3천)

배우자간 증여

6억원

위 외의 기타 친족에게

증여 받는 경우

1천만원

(2015년이전 500만원)

위의 내용에 더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세금을 완화해주는 상속증여세법상의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셋째, 지분참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각 지분에 참여할 주주들은 법인에 출자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주주총회에서 지분율에 해당되는 만큼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타인에게서 자금조달 시에는 경영권에 침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지분율만큼 배정을 하는 것이 나중에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금융기관 이외의 타인자본 차입을 하는 경우
부모님이나 친척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무상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될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유상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차입하는 법인이나 빌려주는 개인의 세무적인 비용 (자금을 대여해준 대여자 입장에서는 이자부분이 이자수익으로 계상되어 종합과세 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추가 세액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이 커져서 실제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창업 주식회사의 경우에 이자 지급 분에 대해서는 이자비용에 대한 원천징수비용이 개인간 채권은 사채이자로 원천징수 하도록 하여 25%(주민세 포함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높은 세금부담으로 법인의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가지급금이나 대표이사 상여 등으로 처리 되어 법인세 부담 증가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의 증가 등 세무상 불이익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자금 조달 시 유의 해야 합니다.

다섯째, 금융기관 차입하는 경우
이는 많이 이용하는 타인자본 조달 방법으로서 이렇게 조달된 자금을 사업에 사용한 경우 회계적으로 부채 처리하고 이자비용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차입금 규모는 사업 규모와 자기자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달하여야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차입금 이자는 사업 용도에 사용한 자금일 경우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 세금을 절감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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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영진 대표이사 / 미국공인회계사 / https://www.rocketpunch.com/@youngjinyoon

[출처] 브이피택스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