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누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제일 먼저 회사의 상호를 정하고, 그 다음으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누가 하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뿐 아니라 설립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스타트업의 임원들조차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분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주식회사의 주요 기관에 해당합니다.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부담하는 의무와 책임도 큽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한 밖의 행위 또는 잘못된 행동을 해서 회사는 물론 자신에게도 큰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법률 상담 과정이나 피투자회사 실사 과정에서 어떤 회사의 임원이 문제를 일으킨 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물어보면, 오히려 문제 행동을 한 임원이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것인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데요.”

저는 이러한 임원의 반문에 항상 이렇게 답변을 드리곤 합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회사의 주요 기관이므로 막대한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임원님은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권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원이라는 자리에는 자신이 직접 알지 못하더라도 회사의 직원 또는 다른 전문가를 통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경우의 효과는 무엇인지 등을 알아볼 의무가 있습니다. 임원님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은 전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 살펴 보겠지만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여러 권한과 함께 충실 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선임할 때는 ‘각각의 자리가 어떠한 역할과 의무를 지는 것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설립 당시 자본금을 10억원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를 1인만 선임할 수도 있고, 제409조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몇 명 이상의 이사,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 회사의 운영과 전혀 상관 없는 사람을 이사나 감사로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반드시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조문

상법 제383조 (원수, 임기)

  1.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상법 제409조 (선임)

  1.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제1항, 제296조 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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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65111385

[특허 가이드] 국내 특허 출원 절차의 진행

오늘은 저희 “특허법인 하나” 와 특허 출원을 진행하시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켓펀치를 통해 특허 출원 상담 의뢰를 하시면 로켓펀치 측에서 저희 특허법인 하나로 고객사의 Contact point 를 전달해줍니다.

그 후, 저희 특허법인 하나에서는 전달받은 고객사의 Contact point 로 연락을 드리고, 기술 상담 미팅 약속을 잡아 기술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술 상담은 고객사의 발명 자료를 검토하여 출원 방향을 결정하고 출원을 위해 보강해야 할 내용들을 검토하는 시간입니다.

기술 상담을 통해, 저희 특허법인 하나는 고객사의 발명을 이해하고 출원 Point 를 안내해 드립니다.

기술 상담이 종료되면, 저희 특허법인 하나 측에서 고객사로 견적서를 송부해드리고, 고객사에서는 기술 상담 과정에서 요청된 보강 기술 자료들을 특허법인 하나 측으로 송부해 주시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출원 시점보다 선행 공개된 기술들 중에서 출원이 진행될 발명과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출원이 진행될 발명과 선행 공개된 기술 사이의 차이점을 보다 명확히 하여 출원이 진행될 발명의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데 일조합니다.

선행기술조사 절차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으로서, 저희 특허법인 하나에서는 수임 후 1주내 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사상인 발명을 특허 출원을 위해 문서화하게 되는데, 이 문서를 명세서라고 합니다.

명세서는 전적으로 대리인인 저희 특허법인 하나에서 작성하게 되고, 기술 상담 및 보강 자료에서 파악된 발명의 핵심적 Point 를 살려 2단의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작성 (작성자 -> 팀장 변리사 -> 대표 변리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초안 작성은 수임 후 3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명세서 초안은 고객사로 보고되고, 고객사에서는 이를 검토하시어 저희 특허법인 하나 측으로 최종 출원지시를 주시면, 그 후 행정적 절차 진행을 통해 특허 출원이 완료됩니다.

본 지면에서 설명 드린 절차는 저희 특허법인 하나에서 다른 요청이 없으신 경우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절차입니다. 상기 절차들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고객사의 편의에 맞춰 정정될 수 있으며, 특허법인 하나는 언제나 고객사 중심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허출원이 처음이신 스타트업 고객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첫 출원에서 준비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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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허법인 하나 백경우 변리사 / https://www.rocketpunch.com/@kwbaekp

[출처] 특허법인 하나

[법무 가이드] 이사는 ‘모르는 게 죄’일까요? 이사의 권한과 의무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사’에 대해서는 법적 지위, 선임, 권한, 책임, 보수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법률 이슈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회사 설립 단계에서의 이사 선임 문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사 선임 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들과 이사의 권한 및 의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선임 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들
이사는 주주총회로 선임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식회사의 필수 기관입니다. 현실에서는 상무이사, 전무이사 등의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이상 이런 직급으로 불린다고 하여 상법상 이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법은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등 3가지 종류의 이사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 시에는 이를 구분해서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사내이사’는 회사의 내부에서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이사입니다. 이와 달리 ‘사외이사’와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으며 일상적인 업무에도 종사하지 않는 이사입니다. 둘의 큰 차이점은 ‘사외이사’의 경우 상법 제382조 제3항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결격사유가 규정돼 있는 ‘사외이사’를 제외하고는 상법에서는 이사의 자격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나 외국인도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종류의 이사 모두 권한과 책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를 선임할 때는 상시 근무가 가능한지를 고려해 ▲실제로 회사에서 상시 근무하는 자가 이사의 지위를 맡고자 한다면 그는 ‘사내이사’로, ▲상시 근무할 수 없는 자가 이사의 지위를 맡고자 한다면 그는 ‘사외이사’ 또는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이사의 권한과 의무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이 있으며,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에도 정관 등으로 권한을 부여 받은 이사는 내부적으로 업무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사는 개인의 지위에서 아래와 같이 상법상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집니다.

1)회사설립 무효의 소 제기권(상법 328조)
2)주주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권(상법 373조)
3)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제기권(상법 376조)
4)대표이사에 대한 이사회에서의 업무 보고 요구권(상법 393조)
5)신주발행 무효의 소 제기권(상법 429조)
6)감자 무효의 소 제기권(상법 445조)
7)합병 무효의 소 제기권(상법 529조)

이사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수임인입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따라서 그 위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 자체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몰라서 실수했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에 불출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외에도 상법은 ‘구체화된 이사의 의무’라고 하여 이사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 경업금지의무(상법 제397조):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함
2) 유용금지의무(상법 제397조의2):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소정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지 못함
3) 비밀유지의무(상법 제382조의4):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못함
4) 자기거래금지의무(상법 제398조):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가 이사 또는 이사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함

만약 이사가 위에서 기술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이를 테면 계약체결 등)의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음은 물론, 그러한 의무 위반 행위를 직접 한 이사뿐 아니라 의사 결정에 참여한 이사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경우에 따라서는 상법상의 배임죄 등의 형사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622조).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이사에게는 막대한 권한이 주어지는 반면 무거운 의무와 책임도 요구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명심하고 충실하게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논의할 자를 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에 따라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등으로 구분하여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조문 –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상법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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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82710692

[회계 가이드] 공제 및 경감세액 (부가가치세법)

지난번 글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개괄적인 내용을 알아보았다면,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방법(세액계산) 중 특히 공제 및 경감세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글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액은 다음과 같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경감공제세액, 예정고지세액 등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공제세액 등 (예정고지세액 포함) + 가산세

[매출세액]이란 상품(재화)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할 때 거래처 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공급가액)의 10%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부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순수 현금매출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상품(재화)을 구입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개별소비세법] 제 1조 제2항 제3호의 자동차 구입 등 일부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세액공제),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산물등을 구입하면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을 수령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가 일반과세자가 아닌 개인 또는 사업자 (간이, 면세 사업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품을 구입한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에는 [기타공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경감공제 세액 등]이란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및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 등을 말합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경험적으로 많은 사업주 분들께서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감세액에 대해 관심이 많으셔서 그 종류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4)번에 기재되는 사항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세액 공제
1. 발행 사업자 (개인, 연간 500만원 한도)

  •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및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 포함)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 한 경우 발행 금액 (부가세 포함)의 13/1,000 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1,000)
  • 직전연도 매출액(10억) 초과 개인 사업자 적용 제외 (2016.1.1. 이후 신용카드 매출분부터)

2. 수령사업자

  • 일반과세자: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금액(공급가액) * 10%
  •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2. 의제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도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매입 원재료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1. 일반 과세자

  • 공제율 (면세로 공급 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 2/102, 단 음식점업은 개인 8/108, 법인 6/106)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 장소는 2010. 4. 1. 이후 매입분부터 4/104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제조업은 2013. 2. 15. 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4/104 적용

2. 공제한도 설정 (2014. 1. 1.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구분

개인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반기매출액 2억초과

반기매출액 2억이하

공제한도

반기매출액의 40%

반기매출액의 50%

제외

반기매출액의 35%

구분

개인음식업자

반기매출액 2억 초과

반기매출액 1억초과 2억 이하

반기매출액 1억 이하

공제한도

반기매출액의 45%

반기매출액의 55%

반기매출액의 60%

3.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1. 공제율 3/103 (중고자동차9/109)

  • 다만, 폐자원 수집업자 (중고자동차 수집업자 제외)의 경우에는 ‘영수증 등으로 매입한 취득가액’의 공제 가능 한도 금액이 존재

2. 적용대상 사업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한정

3. 계산방법

  • 재활용 폐자원

계산식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 * 3/103

취득가액 한도액
해당과세기간 재활용 폐자원과 관련한 과세표준 *80/100 –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적용대상 품목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 중고자동차

계산식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 * 9/109

중고자동차는 취득가액 한도가 없으며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4.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시)
5.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그 밖의 기타 경감 / 공제세액 등: 일반과세자 신고서 상 (18), (19)번에 기재되는 사항
1. 전자신고 세액공제
1. 납세자가 직접 전자 신고하는 경우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적용되지 아니함

2.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 대행 하는 경우
직전 과세 기간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 대행한 경우 당해 세무사의 납부세액에서 건당 1만원을 공제

  • 공제한도액 [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건당2만원)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 (건당 1만원)을 합한 금액]
  • 세무사 연간 400만원,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연간 1,000만원 한도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발급 건당 200원씩 연간 1백만원 한도
(개인사업자만 해당, ’15.12.31. 세액공제 적용 종료)

3. 택시 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납부세액의 95/100

4.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연간 500만원 한도)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개인: 2016.1.1이후 신용카드 등 매출 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및 경감세액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 사항들을 문 답 식으로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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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영진 대표이사 / 미국공인회계사 / https://www.rocketpunch.com/@youngjinyoon

[출처] 브이피택스주식회사

[법무 가이드] 공동대표이사, 반드시 공동으로 의사결정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여러 명이 비슷한 비중의 역할을 수행하고 투자금 납입도 비슷하게 하는 경우, 여럿이 함께 대표이사를 해도 괜찮은가요?”

“안 지 얼마 안 된 사람들과 창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구 한 명만 대표로 선임하기는 불안한데 창업자 전원이 대표이사를 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여러 명이 대표이사를 맡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에 따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라는 것은 회사를 대표하고, 대표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 각각의 대표들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은 회사 측이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특정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번 글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상법 제209조 제2항(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에 따라 회사가 특정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는 정관으로 대표권을 제한해 뒀다는 이유로 제3자와의 거래를 무효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자 할 때는 먼저 그 목적이 ①대표이사 각자가 활발하게 활동하게 하려는 것인지, ②특정인의 전횡을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의사 결정을 하게 하려는 것인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자라면 ‘각자대표이사’ 제도를, 후자라면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동대표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를 통해 선임되고, 선임사실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10호).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에 ‘공동대표’라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를 모르고 거래나 계약을 체결하는 ‘선의의 제3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대표이사는 다른 대표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공동대표이사 가운데 1인이 동의 없이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는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이는 회사와 거래를 한 제3자가 상대가 공동대표임을 모르고(즉, 단독대표인 줄 알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 나중에 회사가 그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면, ①공동대표이사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해 줄 것인지, 아니면 ②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정을 추구할 것인지의 문제인데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판결을 풀이하자면 “거래당사자인 제3자가 권한을 남용한 상대방이 공동대표이사가 아니라 단독대표이사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면 회사는 제3자에게 공동대표이사의 권한 남용을 이유로 거래를 무효화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즉 공동대표이사라는 사실을 거래당사자인 제3자가 알았다면 회사는 거래를 무효화시킬 수 있고, 몰랐다면 거래를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거래를 무효화시키지 못한 경우에도 회사는 권한을 남용한 공동대표이사를 상대로 하여 상법 제399조를 근거로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여러 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자 할 때 그 목적이 권한의 견제와 균형이라면 공동대표이사를, 여러 명이 각자의 대표권한을 행사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각자대표이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또한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반드시 선임사실을 등기해야 하며, 업무 진행 시에도 반드시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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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71797641